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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수요자 중심 대책 바람직하나 세입자 주거 안정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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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수요자 중심 대책 바람직하나 세입자 주거 안정은 불명확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8:32

실수요자 중심 대책 바람직하나 세입자 주거 안정은 불명확

종부세 강화, 대출제도 개편, 등록임대 혜택 조정 등은 바람직

주택 구입 여력 없는 세입자 위한 주거 안정 정책 추가로 제시되어야 

그린벨트 해제 원칙적 반대, 민간분양 말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정부는 오늘(9/13)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내세우며 기존의 정부안보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주택공급 확대 방향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다주택자 및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통해 폭등하는 수도권의 주거· 부동산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주거 정책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빠져있고 정부가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공택지 공급, 도심내 공급활성화 방향을 봐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는 불명확하고 여전히 10년 이내에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의 계획만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뒤늦게나마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정부안보다 강화한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고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것 또한 늦었지만 꼭 필요한 투기억제 정책이다. 대출을 통해 자금을 동원하는 부동산 투기를 단시간에 잡으려면 금리인상과  부동산대출 규제가 필수적인만큼 현재와 같은 부동산 거품이 계속된다면 하반기에 금리인상을 추진하거나 적어도 금리인상의 신호를 주는 정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세력의 범위를 3주택 이상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자까지 넓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특례”제도의 이용해서 고가의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는 2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일시적 유예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의 경우 80%까지)를 2년 이상 실거주하는 요건으로 추가한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한 다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강남 등의 지역 공시가격을 당장 내년에 어느 정도로 올릴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 추가구매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이번 대책으로 집을 팔게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공택지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 주도로 교통이 좋은 곳에  공공택지를 조성하여 고급주택을 공급할 경우, 그 자체로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때처럼 대형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하여 대형건설사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공공택지는 LH 등이 공공분양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소규모 분양도 수분양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5년 이상의 전매제한 등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주택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값 잡기 등의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도시의 녹지공간 보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심화되는 도심 폭염 문제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정책은 숙고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분양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방향은 바람직하나 이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공급, 도심내 공급활성화 방향을 봐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불명확하다. 최근 집값 상승이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부분 또한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만큼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통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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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말좀 들어! 정치를 바꾸는 청원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우리가 원하던 변화인가요?”

추운 겨울, 광장의 촛불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우리들.

하지만 여전히 국회와 지방의회에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50% 득표율로 90% 의석차지, 거대 정당 나눠먹기는 이제 그만!

 

내년에 다가올 지방선거,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를 바꿀 적기입니다.

 

지금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정치를 바꾸는 청원>

 

하나. 지방의회와 국회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합니다.

 

둘. 정치 장벽을 깨고, 정치 다양성과 여성 정치를 확대해야합니다.

 

셋. 시민의 정치참여를 제대로 보장하고, 만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전국 440여 개 단체들과 함께,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을 비롯해 정치를 진짜 바꾸기 위한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청원을 지지하는 서명을 해보세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직접 촉구해보세요!

 

 

> 온라인 캠페인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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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여로 시민의 목소리가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 더 앞당깁니다. 

 

1) 서명하기 : 3대 의제에 찬성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청원페이지 해당란에 ‘이름’, ‘지지하는 나의 의견’을 넣고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참여할 수 있어요. 로그인이 필요없으므로 짧은 시간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



2) 공유하기 : 해당 서명운동 페이지를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요. 


​서명 참가하기 바로 밑에 공유할 수 있는 버튼이 있으면 이를 누르면 페이스북/트위터로 사이트를 바로 공유할 수 있어요.



3) 촉구하기 :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메일을 직접 보낼 수 있어요. 


정개특위 국회의원 중 의견을 묻고 싶은 의원을 골라 ‘촉구하기’ 버튼을 누르면 의견을 묻는 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정치를 바꾸는 청원>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월, 2017/09/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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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아시아팟7_710-450.jpg

 

아시아팟 7회 /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자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동남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 바로 인도네시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민주화 이후로 동남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이슬람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나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동남아시아 민주주의의 기수 인도네시아. 

 

전 세계적으로 극단주의와 민족주의가 창궐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과연 안녕할까요? 극단 이슬람 단체의 부상과 단체 해산, 마약과의 전쟁과 즉결처형 등 최근 조코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며 갈림길에 서 있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진단해 봅니다.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인도네시아 연구를 해 오신 창원대 서지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5yPTtZ(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tgjah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csKRCMhae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서지원 교수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화, 2017/12/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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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2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자료 관련 공개질의서 송부

바이오젠의 콜옵션 레터 송부 시점은 국내 복제약 시판 승인에 앞서

K-IFRS, 경영자의 의도나 재무적 능력은 지배력 평가에서 제외해야

고의성 부재 논거인 계열사 출자 가능성은 합병 정당성 입증과 무관 

 

최근(5/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의 조치사전통지서와 관련하여 기자설명회를 가지고, 배포자료(https://bit.ly/2HNt1Op)와 현장 설명을 통해 2015년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금융감독원의 잠정결론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론은 몇 가지 점에서 타당한 반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기자설명회 배포자료 및 현장 설명의 내용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송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 공개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7.의 바이오젠의 콜옵션 Letter 관련한 질문

 

이 Letter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판단 변경의 논거로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논거가 될 수도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함. 

 

① 이 Letter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② 배포자료에 따르면, 이 Letter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복제약이 최초로 승인되기 3개월 전(국내 기준) 또는 6개월 전(주력시장인 유럽 기준)에 접수된 것인데 이 접수 시점이 정확한 것인가? 

③ (접수 시점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2015년 말, 2016년 초가 되어서야 국내외에서 복제약의 판매승인이 나는데, 바이오젠은 어떻게 그보다 3개월 또는 6개월 이전인 2015.7.의 시점에서 이를 예견하고 그것이 기업가치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Letter를 보낼 수 있었는가? 

④ 복제약이 승인되기 훨씬 이전에 작성된 콜옵션 Letter은 기업가치의 상승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일 수 있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이처럼 단순한 ‘경영진의 의도’는 지배력 판단의 논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배력 판단 변경의 논거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2) 바이오젠 콜옵션 Letter 작성 경위와 관련한 또 다른 시각 관련

 

2018.5.3.자 뉴스1은 ‘[단독]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쟁점 콜옵션, 삼성이 먼저 제안했다’(https://bit.ly/2jqwJ1C) 기사를 통해 콜옵션의 행사가 바이오젠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최종적으로 그 행사는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함.

 

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콜옵션의 행사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바이오젠에 이를 요구, 제안하거나 암시한 적이 있는가?

⑥ 만일 진실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무산되었다면 이를 감안할 경우 2015년 재무제표 작성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은 더욱 낮게 평가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3) 계열사 추가 출자 가능성을 이유로 고의성을 부정한 논거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은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없다는 논거로 ‘계열사 추가출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함.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은 2015.7.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비율의 적정성 판단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매우 높게 산정되어 있었다는 점임. 이런 관점에서 고의성의 존재 여부를 살펴 볼 때, 계열사 추가출자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합병과정에서 매우 높게 평가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열사 출자가 없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상태였음을 자인하는 논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고의성을 부정하는 논거가 되기는 어려움.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함.

 

⑦ 계열사 추가출자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삼성바이로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과 관련한 고의성을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 없는데, 진정 이 논리가 고의성을 부정하는 주된 논리인가?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들의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 질의서에 대해 조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별첨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배포자료 관련 질의서

 

-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배포자료 관련 질의서 -

 

<질문 1> 귀 사는 기자설명회 배포자료 제3쪽(아래 참조)에서 2015.7.에 바이오젠사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Letter(이하 “본 건 Letter”)를 접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귀 사는 본 건 Letter를 공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자료_01.jpg

 

<질문 2> 위 발표자료 제3쪽의 내용에 의하면 바이오젠이 본 건 Letter를 발송한 시점은 2015.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최초 복제약인 엔브렐 시밀러가 국내에서 판매승인된 시점은 발송 시점보다 3개월 이후인 2015.10.이고 주된 판매시장인 유럽에서 승인받은 시점은 그 이듬해인 2016.1.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복제약에 관한 국내 또는 국외의 판매 승인이 있기도 전에 본 건 Letter를 송부한 것인데, 이 두 사건의 시점이 정확하게 표기된 것입니까?

 

<질문 3> 귀 사는 위 발표자료 제3쪽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한 논거로서 ③번 항목에서 “′15년말 에피스 제품 판매승인에 따른 에피스 기업가치 증가”를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증거로서 ②번 항목에서 실제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본 건 Letter를 보내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젠은 어떻게 2015.7.의 시점에서 2015년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현된 에피스 제품의 판매승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에피스의 기업가치 증가를 예견하여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본 건 Letter를 보낼 수 있었습니까?

 

<질문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면 잠재적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경영진의 의도는 지배력 평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5.7.에 접수한 바이오젠의 본 건 Letter는 아직 복제약 승인을 얻기 훨씬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단순한 ‘경영진의 의도’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지배력 판단 변경의 논거로 활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5> 2018.5.3.자 뉴스1의 ‘[단독]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쟁점 콜옵션, 삼성이 먼저 제안했다’(https://bit.ly/2jqwJ1C) 기사에 따르면 콜옵션 행사와 관련한 바이오젠의 본 건 Letter는 바이오젠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귀 사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사 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젠 측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2015.7. 또는 그 이전의 시점에서 콜옵션의 행사 필요성을 요구, 제안하거나 암시한 적이 있습니까?

 

누스1 기사.jpg

 

<질문 6> 위 기사에 따르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귀 사는 이런 구체적 사실을 반영하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종전보다 낮게 평가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사가 오히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7> 귀 사는 발표자료 제7쪽에서 ‘고의로’회계를 조작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자료_02.jpg

 

그리고 실제 기자회견 장소에서는 ‘자본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 삼성 계열회사들의 출자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부연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 사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2015.7.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이었고, 이 때 관건은 ‘추가 출자가 없는 현재 상태에서의 기업가치’가 얼마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열사 추가출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었다는 반론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유효한 반론이 될 수 없습니다. 귀 사가 고의성을 부정하는 논거는 이것이 주된 논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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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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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대법원 판결 당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수활동비 비공개 고수한 국회사무처 비판받아 마땅

불투명한 국회 예산 운영의 투명성 높이는 계기되어야

 
오늘(5/3), 대법원은 국회사무처의 상고를 기각하고 참여연대가 청구한대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이번 판결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결정이라 보고 크게 환영한다.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필요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번 판결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6월 23일 비공개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3년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특수활동비 자료 비공개할 이유 없다'는 1심과 2심 판결에 연이어 불복하며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사고 있는 불투명한 국회 예산 운용을 정당화하려 했다. 합리적 이유없이 비공개를 주장해 온 국회사무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사무처는 공개대상 정보인 2011~2013년 3년 간 특수활동비 자료를 포함하여 특수활동비 자료 전반을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목, 2018/05/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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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액, 최저주거면적 임대료의 절반에 불과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1월9일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빈곤 문제에 대응했던 시민사회가 노력한 끝에,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는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거급여는 정부 스스로 ‘낮은 지원수준으로 욕구별 충분한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힐 정도로,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통합되어 있다가,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개편에 따라 기존 급여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맞춰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보장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43%까지 확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97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주거급여의 수급가구는 81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방안 외에는 의미있는 개선 방안이 없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지출하는 월평균 임차료는 2016년 기준 20.2만원인데, 월평균 주거급여액은 14.1만원으로 실제 임차료의 69.5%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1급지(서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33%가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 생존을 위협받는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교통부는 가뜩이나 낮은 주거급여액을 삭감하거나 기준임대료를 감소시키는 장치를 운용합니다. 이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 중 월 평균 급여액이 5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13.8%를 차지하며, 3만원 이하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1·2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의 평균 임대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급지(서울)의 기준임대료는 1·2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1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산정값의 80%만을 반영하는 제도, 기준임대료를 3인가구 중심으로 산정하는 제도 등이 현실을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표] 2017년 전월세 실거래가와 2018년 기준임대료 비교

 (단위: 만 원 / 월)

기준시점

사용면적

지역

보증금

월세

환산월세

기준임대료

2017년

1인가구

최저주거면적

(13~15㎡)

1급지

1,628.9

37.6

43.0

21.3

2급지

1,049.0

30.3

33.8

18.7

3급지

1,376.5

27.9

32.4

15.3

4급지

759.4

24.4

26.9

14.0

2인가구 최저주거면적

(24~28㎡)

1급지

2,603.0

40.5

49.2

24.5

2급지

1,261.7

30.4

34.6

21.0

3급지

1,471.1

26.6

31.5

16.6

4급지

944.7

25.7

28.8

15.2

자료: 국토교통부, 2017,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中 월세자료만 추출

주: 사용면적은 최저주거면적의 ±10% 적용, 전월세전환율 4% 적용(국토연구원 기준)

국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데다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마저 원활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주거급여의 역할은 더욱 절실합니다. 주거급여가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최소한 지역별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해야 하고, ▲급여의 보장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주거급여법>에 규정해야 하며, ▲3인가구 중심의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기준임대료를 감소시키는 여러 장치를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발돋움으로 삼아,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거취약계층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거급여의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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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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