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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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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2:11

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진상규명 약속 책임져야

국회는 국정조사와 연루 판사 탄핵소추 발의해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법관사찰,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줄줄이 기각했다. 급기야 관련자들이 당시 기밀문건을 파기한 사실 마저 드러났다. <경실련>은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법관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농단 수사에 소극적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국회에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양심 있는 법관들은 사법개혁에 동참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하지만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실상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또한 나날이 새롭게 드러나는 사법농단 의혹들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 법원개혁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계속해서 “재판으로 이야기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권한 최대한 발휘해 사법농단 수사에 앞장서고, 법원의 수사 방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것이다. 사법부 오역의 역사를 청산하고, 법원 개혁을 이루는 단초는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다. 사법파동에서 판사들이 요구해온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제청권 축소 및 견제, 대법관의 재판 관여 금지, 법관회의 의결권 강화, 하급심 강화 등 사법개혁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 권력의 민낯을 보며 충격에 휩싸인 국민들에게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심 있는 법관들은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사법개혁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라.

사법농단 파문이 일던 지난 5~6월, 국정조사를 거론했던 각 당들마저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이 공개된 이후, 어쩐 일인지 계속해서 국정조사에 미적거리고 있다. 사법부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략적 판단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 충분하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각 당은 국정조사 적극 나서고, 사법농단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원세훈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쌍용차 해고 사건,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사건, ktx 승무원 해고 사건 등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서 대법원-박근혜-김기춘의 커넥션을 밝혀내고, 무너진 사법독립을 질책해야 한다.

국회는 재판거래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파면시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판거래 연루 판사들에 대한 사퇴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진 사퇴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으로 탄핵시키는 것이 옳다. 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다. 국회는 하루빨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200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라지 못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다. 법원과 국회는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으로 제대로 된 법원개혁,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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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을 지나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총 3,592명이 지원을 한다. 그러나 이들 지원자들은 시험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불투명한 합격자 기준으로 이중의 부담을 겪어야 한다. 2019년 5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소위)를 구성하고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제1회 87.15%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제8회 50.7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했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소위 논의가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도 지원자들은 몇 명이 합격할지 알지 못한 채 예년처럼 2명 중 1명이 불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마련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해왔다. 그 결과 8회 만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도입취지를 몰각하고 고시학원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로스쿨 도입 10년을 지나 첫 실시되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한다. 법무부는 소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절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내용 역시 선발을 위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교육 전반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

2019. 1. 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화, 2020/01/0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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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안 처리 반대한다”

– 11월 23일(월) 10:30, 경찰청 앞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이라 할 수 있는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김영배 의원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김영배 의원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개혁네크워크는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 너무나 부족함에도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속도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는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며,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12만명의 단일 위계조직을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김영배 의원안은 별도 조직 설치 없이 시·도경찰청 내에서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시·도경찰청장마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권한의 분산 효과도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안은 현행법 따라 유일한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가 위상, 권한 등에 있어 자문기구에 불과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름에 ‘국가’를 추가하는 것 빼고는 개선방안이 전혀 없다. 또한 경찰권 남용이나 경찰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할 독립적인 감찰관이나 옴부즈만 설치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뿐만 이나라 범죄수사나 범죄예방과 무관하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치자료를 수집 생산하고 있는 정보경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처럼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개혁안이라고 결코 부를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4일, 김영배 의원을 통해 발의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바로 상정하고, 1~2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더욱이 행정안전위원회는 사회적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청회마저 비공개로 진행했다. 우리 사회의 경찰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처리의 명분만 쌓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이라 칭한다고 개혁일 수는 없다. 또한 빨리 입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개혁의 내용을 제대로 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권한은 분산하지도 경찰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김영배 의원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집권정당이다. 일방적 법안 처리를 멈추라. 경찰개혁 법안이라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원칙 하에 최소한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및 정보경찰 폐지·축소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 제대로하라
▴ 경찰개혁 입법 제대로 만들어라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라
▴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하라
▴ 인권침해 정보경찰 폐지하라

김영배 의원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월, 2020/11/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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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쟁점은 무엇인가?

패스트트랙 4법 바로 알기(1)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공수처법이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고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나 권력형 비리와 검찰비리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음.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려면?

공수처가 현직 및 퇴직 공직자(재직 당시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수사대상에 대해 온전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지난 4월 30일, 공수처 설치를 담은 두 개의 법안(백혜련 안, 권은희 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됨. 법사위는 10월 28일까지 검찰권 견제와 권력형 비리 방지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내놓아야 함.

 

금, 2019/10/1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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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개최

– 정보경찰, 권력지향성, 과도한 영향력, 통제방안 부재

– 시행령 개정 통해 치안정보 개념·관련 업무 폐지 필요

– ‘보안관련 정보’ 수집권, 사찰·감시로 이어져, 삭제해야

– 보안수사 이관, 경찰조직의 비대화로 이어지지 않게해야

일시/장소: 7월2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은 정보경찰의 개념, 정보경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4가지로 문제점을 정리했다. 첫째, 조직과 활동이 권력지향적이며 “정보경찰의 ‘불법감수성’은 권력 앞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둘째, 정보경찰은 정책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보공급을 독점하게 되면서 정책결정을 견인하는 양상까지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을 설명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위원회 등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정보를 직거래하는 청와대만이 경찰을 제어할 수 있는데 청와대 또한 정보공급을 독점하는 경찰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보경찰의 비밀주의가 야기하는 폐단을 설명하고 정보경찰 활동의 비민주성을 강조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개혁의 방향과 관련하여, “치안정보의 개념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도 경찰활동에 큰 지장이 없으며, 경찰의 정보활동은 각 기능별 정보활동 활성화로 족하고, 정보 그 자체를 별도의 기능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경찰의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서에서 수행함이 적절하며 경찰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정보2과 업무 중 치안정보와 관련한 업무의 경우,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치안정보라는 개념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한 행태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치안정보의 개념과 치안정보 관련 업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보3과, 정보4과의 업무 중 집회·시위는 정보국에서 담당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외협력’의 경우, 정보과의 치안정보 수집의 맥락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경찰청의 경무부서에서 담당하거나 각 기능별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행하면 충분하다고 제시했다.

개혁의 방법과 관련하여, 양홍석 변호사는 입법과 함께,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정보경찰을 개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정보국 산하 조직의 역할을 바꿔버리고, 정보경찰 조직을 개편”하고 “「경찰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치안정보’에 관한 규정을 두든 말든, 그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물리적으로 줄이면, 정보활동의 총량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인사와 예산을 통해 정보경찰 조직의 쇄신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정보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경찰의 보안수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장유식 변호사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경찰청 보안국,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등 경찰의 보안관련 부서에서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안범죄 정보가 아닌 “보안관련 정보” 수집권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활동과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하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관리 및 경호안전 대책업무” 또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15조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경찰 이 신변보호 업무 외 “주민 관리”업무를 수행할 근거는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관리라는 명목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찰 또는 감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보안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특정 국민 혹은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여 감시 또는 사찰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경찰의 보안업무범위에서 사찰과 감시로 이어질수 있고 법적 근거도 없는 “북한이탈주민관리”업무를 삭제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업무를 요청하더라도 보안부서가 아닌 생활안전국 혹은 경비국 등 타부서에서 맡도록 하고 ▲법적 근거 없이 보안부서가 맡고 있는 “북한 실상에 대한 홍보”,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안보수사청의 신설’에 대해 장유식 변호사는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사와 정보수집의 분리원칙에 어긋나는 비대화된 조직”이 새롭게 탄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로 안보수사권을 이관하는 결정 자체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 등 3대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보원의 안보수사역량을 온전히 경찰로 이관하기 위해 보안국을 질적으로 강화할 필요에 대해 인정하더라도 비대화를 막기 위해 “현재 보안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존 수사국으로 보안국을 흡수편성하는 등의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끝”

토론회 자료집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수, 2020/07/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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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 10월 8일(목) 9:00, 경찰청 앞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개혁, 국정원 개혁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이중 하나라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권력기관 권한의 축소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매우어정쩡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방침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향은 ‘개혁’이라 부르기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권력의 축소⋅분산과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의 3,000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책자료 생산, 신원조사, 인사검증 및 복무점검 등으로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수집과는 무관하다. 경찰이 2019년 한해 동안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생산한 정책 참고자료는 1,041건이다. 경찰이 스스로 내놓은 직무분석에 따르면 정보활동의 주된 업무는 정책자료 생산이다.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소위 통치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찰의 정보활동은 유지한 채 정보활동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치 관여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경찰의 본질적 역할 자체가 정권 보위를 위한 정보수집이라면 정치관여 처벌 강화는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보활동 범위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의 정보활동을 합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폐지만이 답이다.

둘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경찰권 행사는 필수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그런 만큼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 경찰법상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로 설치한 경찰위원회는 구성방법, 업무범위 및 권한 등이 협소하여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통제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자치경찰위원회에 인사권 및 감찰요구권 등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고,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찰개혁방안(김영배의원의 경찰법 개정안)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옴부즈만,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실질적 변화 없이 개혁이라 부른다고 개혁이 될 수 없다. 경찰청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 개혁없는 개혁은 말잔치일 뿐이다.

섯째, 수사청 설치 및 실질적인 자치경찰도입으로 경찰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12만명이 수직적 위계구조로 작동하는 경찰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인 경찰청의 권한을 분산한 것으로 보기 어럽다. 독립적 수사에 있어서도 경찰청장의 지휘와 명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제도 도입 관련해서도 별도 조직 설치 없이 시도경찰청 내에서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시⋅도경찰청장마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가경찰에서 독립된 실질적인 자치경찰이라 할 수 없다.

이처럼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은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합의를 통해,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안을 발표한 후 김영배 의원을 통해 입법발의하는 등 ‘경찰개혁’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23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경찰개혁을 입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경찰개혁 내용이다. 권력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개혁 내용을 담지 못한다면 나중에 바로잡기는 훨씬 어렵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대로 된 경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경찰개혁 촉구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목, 2020/10/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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