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지역

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2:11

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진상규명 약속 책임져야

국회는 국정조사와 연루 판사 탄핵소추 발의해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법관사찰,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줄줄이 기각했다. 급기야 관련자들이 당시 기밀문건을 파기한 사실 마저 드러났다. <경실련>은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법관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농단 수사에 소극적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국회에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양심 있는 법관들은 사법개혁에 동참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하지만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실상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또한 나날이 새롭게 드러나는 사법농단 의혹들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 법원개혁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계속해서 “재판으로 이야기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권한 최대한 발휘해 사법농단 수사에 앞장서고, 법원의 수사 방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것이다. 사법부 오역의 역사를 청산하고, 법원 개혁을 이루는 단초는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다. 사법파동에서 판사들이 요구해온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제청권 축소 및 견제, 대법관의 재판 관여 금지, 법관회의 의결권 강화, 하급심 강화 등 사법개혁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 권력의 민낯을 보며 충격에 휩싸인 국민들에게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심 있는 법관들은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사법개혁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라.

사법농단 파문이 일던 지난 5~6월, 국정조사를 거론했던 각 당들마저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이 공개된 이후, 어쩐 일인지 계속해서 국정조사에 미적거리고 있다. 사법부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략적 판단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 충분하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각 당은 국정조사 적극 나서고, 사법농단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원세훈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쌍용차 해고 사건,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사건, ktx 승무원 해고 사건 등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서 대법원-박근혜-김기춘의 커넥션을 밝혀내고, 무너진 사법독립을 질책해야 한다.

국회는 재판거래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파면시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판거래 연루 판사들에 대한 사퇴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진 사퇴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으로 탄핵시키는 것이 옳다. 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다. 국회는 하루빨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200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라지 못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다. 법원과 국회는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으로 제대로 된 법원개혁,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근절을 염원하는 시대적 요구

– 사개특위는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어제(18일) 계속해서 명단 제출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이 마지막으로 명단을 제출하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출범됐다. 사개특위의 종료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출범이 늦어지면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국감이 진행되는 이번 달을 제외하면 두 달밖에 남지 않는다. 다음 달 예산안 심사 등을 고려하면 너무도 빠듯하다. 사개특위는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의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역대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최측근 또는 친인척이 연루된 각종 권력형 비리와 이들의 구속을 매 순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철저히 수사하기는커녕,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검찰은 최근의 사건들인 2007년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사건, 다스 실소유자 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통해 한국 정치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더욱 악화시켰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한 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들의 비위에는 눈을 가렸다. 이제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검찰의 비위는 계속될 것이다.

 

사개특위는 짧은 활동 기간을 핑계 삼아 공수처 설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공수처 설치안은 이미 국회, 정부,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논의됐다. 1996년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운동 캠페인을 벌이면서 ,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안을 제안했으며, 이후 지금까지 많은 입법 발의가 이루어져 있다. 80%가 넘는 국민들도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의 근절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정부 입맛에 맞는 사정기관이 될 것이며, 옥상옥이라는 이유를 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공수처 설치안은 모두 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대통령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추천위원회가 공수처 처장을 추천하도록 하거나 혹은 형식적으로만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관할범죄를 명시하고, 수사개시의 요건을 명시해 수사권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돼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권력형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사개특위는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야 한다. 공수처 설치의 목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권한남용, 부정부패를 상시적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근절하자는 데에 있다. 20년간의 논의와 정치적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구성된 사개특위의 위상에 걸맞게 사개특위 위원들은 공수처 설치로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다.

 

금, 2018/10/19- 11:16
25
0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를 외치다!

경실련 서휘원.정택수 간사

지난 촛불의 요구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대선 후보자들이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늘(2월 2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경실련을 포함한 공수처 설치촉구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킨텍스 인근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를 외치다!

활동가들은 피켓팅이 전당대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먼저 당대표 후보자들이 서 있는 입간판 앞에서 “공수처 가는 길”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모든 후보들이 공수처 설치에 동참해달라는 희망을 담았다. 그리고 건물 앞으로 나와 “다함께 미래로”라는 큰 슬로건이 써진 외벽을 등지고 서서 “다함께 공수처로!”, “기호 공번, 공수처!”를 외쳤다.

공수처로 가는 길, 함께라며 가능합니다.

소심한 피케팅 이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구호 한 번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아무도 설득하지 못하고 피케팅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는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을 위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온 국민적 요구를 껴안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며 좋겠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대통령과 권력에 의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왜곡되었던 역사와 단절해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층 62%, 보수층의 72%가 지지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가기까지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기 위한 기구이며, 공수처 처장을 국회 교섭단체가 구성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임명토록 하여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 촉구를 촉구해온 활동가들은 20년간의 노력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것은 아닐까, 적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속에서 급기야 오늘 전당대회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두려울 것이 없기도 했다. 1월 13일자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들 76.9%가 찬성하고 있고, 게다가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62%, 보수층의 71.9%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지난 2012년 이재오의원 등 13인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검찰개혁, 부패근절을 향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우리는 올해부터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자고 다짐했다. 지난 2월 12일, 국회 앞에 보며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로 출마한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하고,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에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 2019/02/27- 17:39
25
0


문의: 정책실 (02-3673-2141)

화, 2019/03/19- 17:02
21
0

법학자 71.4%,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위헌으로 볼 수 없어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업무보고를 한 법원행정처는 “위헌이다”는 입장을, 법무부는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신설된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특별재판부가 아닌 재판부가 맡는 것을 두고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법학자(대학전임교수)들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11월 1일(목)부터 16일(금)까지 15일간 진행됐으며, 법학자 7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아니다”는 응답이 71.4%(50명), “위헌이다”는 응답이 28.6%(20명)를 차지했다.

3.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응답한 주된 이유로는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므로”라는 응답이 총 50명중 24명(48%)으로 가장 높았다.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24%, 12명),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므로”(22%, 11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4.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응답한 이유에는 “헌법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총 20명 중 7명(35%)으로 가장 높았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고르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므로”(25%, 5명), “입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므로”(25%, 5명)라는 응답 순이었다.

5. 이번 설문조사 결과 법학자들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사법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법학자들은 특별재판부가 도입되더라도 특정 정치세력의 사유화란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운영돼야 할 것이며, 특별재판부 구성 외에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사법 불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오직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와 자정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설문조사 결과(전문)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8/11/19- 12:02
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