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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반인권 행위’ 국가배상청구 ‘불법행위시부터 5년 소멸’…‘위헌’ (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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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반인권 행위’ 국가배상청구 ‘불법행위시부터 5년 소멸’…‘위헌’ (180910)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0:21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17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에 대해 일부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계속 중 법원에 소멸시효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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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eaknews.com/456410"우리는 큰돈이 아니라 깨어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5천원, 1만원을 정성껏 후원하는 개미군단의 기적을 통하여 ‘반헌법행위자 열전’을 펴내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헌법을 빙자(憑藉)하여 국민을 위협하고 협박한 이들이 결단코 주인일 수 없다. 비록 지금 우리는 그들을 처벌할 힘이 없지만, 최소한 그들과 그들의 행위를 잊지 않고 기록해 둘 것이다. 그래서 누가 진정 반헌법 행위자인지, 역사 앞에 깨어있는 실천하는 국민의 힘으로 밝혀낼 것이다. "
금, 2016/08/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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