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2018 이화-유한킴벌리 하반기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교육
유한킴벌리 후원으로 이화리더십개발원에서 진행하는 하반기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교육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5회 임길진 환경상 수상자 공모. 신청서 다운로드
확고한 신념, 비젼 그리고 행동으로 환경정의를 실천하는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생태민주주의 건설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세계속 한국 환경운동의 역할에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를 기리기 위한 임길진환경상이 풀뿌리 환경운동가 곁으로 다가갑니다.
[모집요강]
*시상부분 및 내용
임길진 환경상 상금 700만원과 상패
* 심사방법
1차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차 : 최종심사
* 심사기준
– 풀뿌리 환경운동 가운데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단체
–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함.
– 일상적 활동을 장기간 해 온 후보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접수 및 추천방법
– 임길진 환경상의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 또는 단체 추천(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 온라인 접수([email protected])
– 양식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www.kfem.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신청서 다운로드
[일정]
– 접수마감 - 3월7일 (화)
– 시상식 4월5일(수) 오후 5시 (NPO 지원센터 1층 품다 )
[접수 및 문의]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환경운동연합
– 송하림 간사 ([email protected]/ 02-735-7000 (내선 300) )
2017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전국 각지의 많은 여성단체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2017년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총 2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종 확정된 단체들은 2017년도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로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본 재단과 함께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번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 및 전국 단체 및 시설들은 다른 사업으로 향후 재단과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 보다 많은 기금을 조성하여 더 많은 단체들과 함께 여성들이 당당하고 행복한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선정 단체별 사업 조정 및 예산 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선정결과 공지 및 확정 지원금 및 예산 · 사업내용 조정사항, 제출서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 및 관련 서식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선정 단체 사업 담당자는 오는 2월 20일(금), 오후1시30분에 진행되는 파트너단체 워크숍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02-336-6389)
|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파트너단체 워크숍] ○ 일시 : 2017년 2월 20일(월), 오후1시30분~오후5시 ○ 장소 : 한국여성재단 박영숙홀(1층) ○ 주요내용 : 사업 수행 및 회계 지침 안내 :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파트너단체 분임토의 및 네트워킹 |
| no. | 단체명 | 사업명 |
| 1 | 경남여성단체연합 | 경남 페미들아, 담쟁이가 되어 벽을 넘고 평등과 상생의 세상으로 가자! |
| 2 |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 페미3.0프로젝트: 여성미디어아티비스트 워크숍 |
| 3 | 문화기획달 | 농촌 페미니즘 활력 충전소 |
| 4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필름 아카이브를 통한 지역여성영화제 활성화 사업 |
| 5 | 언니네트워크 | 퀴어페미니스트매거진<펢> |
| 6 | 익산여성의전화 | 중장년층 여성과 함께 하는 성평등한 동화구연 사업 |
| 7 | 제주여성인권연대 | 성평등한 대학 생활을 위한 페미니즘 학교 “여성학 개론” |
| 8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PRIDE HOUSE: 스포츠에서의 성평등 |
| no. | 단체명 | 사업명 |
| 1 | 관악여성회 | 관악 아동폭력 안전네트워크 구축 |
| 2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현장과 이론, 활동이 만나는 반성매매페미니즘 |
| 3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분야 젠더 폭력 가해자 상담 가이드라인 만들기 |
| no. | 단체명 | 사업명 |
| 1 | 부산한부모가족센터 | 도약을 뛰어 넘어 꿈이 현실로 |
| no. | 팀명 | 사업명 |
| 1 | Digital Sexualcrime Out |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및 근절 사업 |
| 2 | FACE | 청춘, 나의 첫 페미니즘 |
| 3 | 강남역10번출구 | 영-영 페미니스트 그룹 연대 “꼴펨유니온(가)” 결성 사업 |
| 4 | 나쁜페미니스트feat.대구 | 강남역 여성혐오살해사건 1년.지금, 여기, 우리. |
| 5 | 불꽃페미액션 |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언니들의 성교육 |
| 6 |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법률 공동체 두런두런 | 떠들고 움직이는 페미니즘, 와글와글 |
| 7 | 사이다제작소 | 언어와 미디어를 비트는 여성주의 창작 프로젝트 |
| 8 |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 학내 여성주의 운동부활을 위한 프로젝트 |
| 9 | 여성주의 컨텐츠 상영회 <페미씨네> | 페미씨네 달빛극장 |
| 10 | 페이지터너 | ‘온라인 페미사이드를 넘어서’ 책 출간, 북 콘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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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2차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확정지원금 및 제출서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과 관련 서식, 워크숍 일정 등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 NO. | 성명 |
소속(활동) 단체 및 기관 |
| 1 | 박소양 | 녹색마실장 담쟁이 |
| 2 | 박영혜 | – |
| 3 | 전미옥 | 너머서 |
| 4 | 최정희 | 초록상상 |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을 연중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7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자 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사례당 최대 3,000,000원 이내 |
| 여성활동가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 생겨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 단, 긴급 질병 발생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사항 있을 시, 사무국 문의 요청)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능
| 개인 | 추천단체와 상담 | 추천
단체 |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
한국
여성재단 |
| ⇌ | ⇌ | |||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
② 지원사업 추진도
| 서류
접수 |
→ | 서류
심사 |
→ | 선정
발표 |
→ | 치료
및 사례관리 |
→ | 결과보고 | → | 의료비
지원 |
| 매월
20일 접수 마감 |
매월 20일
~ 28일 |
익월
초순경 |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측으로 의료비 지원 |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과진료분야에 한함)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일반진료분야에 한함)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치료비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⑥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중도 포기 시, 치료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2017년 12월 / 매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관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민보경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
(서식1,3)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17년 건강 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상반기 공모 기간 : 2017년 1월 10일(화) ~ 2월 3일(금)까지 접수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자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③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선정 과정 중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
① 치과 치료비 |
사례당최대3,000,000만원 이내 |
여성활동가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로써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생계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선정 과정 중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
① 치과 치료비 |
| 대상자 추천사유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 | [심사 전, 추천단체 진행사항]
․ 개인<->추천단체 상담(추천사유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상담 진행)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
| ▼ | ||
| 서류접수 | ~2월 3일(금) | ‧ 서류접수 마감 |
| ▼ | ||
| 1차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2월 이내 |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홈페이지 공지 및 추천단체별 연락 ․ 1차 서류심사 기준 :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 | ||
| 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
3월 이내 | ‧ 2차 검진심사 기준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에서는 검진 가능 |
| ▼ | ||
| 최종 선정자 발표 | 3월 이내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
| ▼ | ||
| 치료
및 사례관리 |
4월~ | ‧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
| ▼ | ||
| 결과보고 | 치료 종료 후 |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대상자별 치료 종료 후 7일 이내, 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에 치료종료사항 유선상 전달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 ▼ | ||
| 의료비 지원 | 치료 종료 후 | ‧ 치료 종결 이후,
한국여성재단 <-> 치과 소통, 치료비 입금 |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추후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되신 분들 대상으로
해당 시점에 공유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②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국단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④ 신청 시,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 내용에 대한 기준
– 신청 가능 :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시술 가능 (선정금액 내에서 적용)
– 신청 불가능 : 교정 치료 불가능
‣ 기관별 신청인원 제한
– 기관별 최대 3명 신청 가능 (상, 하반기 연 2회 신청 시, 최대 6명 신청 가능)
⑤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⑥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중도 포기 시, 치료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10일(화) ~ 2월 3일(금)까지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2월 3일(금)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⑦ 모두 제출)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하단 (서식1) 참조)
③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하단 (서식4) 참조)
⑥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관련 하단 (서식5)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관련 하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민보경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
(서식1,3)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이 5일 시작됐다. 두 번의 준비기일을 거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는 최순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변호인을 끼고 앉은 세 사람은 눈인사도 나누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 사람이 입은 수의 색깔도 제각각이었다. 최 씨는 옥색, 안 전 수석은 풀색, 정 전 비서관은 하늘색.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첫 공판은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법정에 출두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왼쪽부터). 사진: 공동취재단
앞서 진행된 두 번의 준비기일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쟁점은 정해진 상태였다. 첫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논박이 이어졌다. 세 명의 피고인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대통령, 안 전 수석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고, 안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에서 돈을 뜯었다는 혐의를 부정했다. 첫 준비기일 때 국가기밀 유출 혐의를 인정했던 정 전 비서관도 태도가 돌변했다. 마치 “(검찰이) 엮었다”던 대통령의 주장에 입을 맞춘 듯한 모습이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순실, 안종범 재판의 쟁점은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이어지는 공모관계에 맞춰져 있다. 대통령이 끼어 있어야 완성되는 구조다. 특히 최 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대부분이 그렇다. 대기업을 협박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강제모금했다는 혐의, 최 씨 지인 회사에 현대차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 최 씨 소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현대차와 KT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 등이 모두 마찬가지다. 혐의 내용은 다르지만,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해 성사됐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띤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 혹은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이어지는 삼각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인 이유다. 최순실, 안종범 측은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최 씨 변호인은 검찰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이 말하는 공모관계는 밑변(안종범-최순실)없는 삼각형이다. 최순실 씨 영장청구 때 검찰은 안종범-최순실이 사적 이익 도모해 재단 설립 추진했다고 했는데, 공소장에는 재단설립은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하되 재단의 재원을 기업출연금으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서로 모순되는 입장을 검찰이 동시에 펴고 있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구체적인 공모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최순실 변호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 씨도 “(공소내용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과의 공모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 플레이그라운드, 스포츠엠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빼먹으려 했는지 (공소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공소장을 쓰면서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록했다.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범관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법정에서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검찰
안 전 수석 재판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쟁점은 그가 단순히 대통령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나 하는 점이다. 안 전 수석은 구속 이후 시종일관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했고 강요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
문화와 체육 활성화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재단 설립을 이해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 대기업을 강요해 모금하려던 게 아니다. 안종범 변호인
그러나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보좌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만큼 조직적으로 범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16개 그룹 관계자는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경영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보좌관을 통해 K스포츠에 증거인멸을 지시하고…검찰

1월 5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첫 재판. 사진: 공동취재단
국가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 관련 쟁점은 준비기일을 거치며 변화됐다. 대통령의 지시로 문서를 유출했는지는 뒷전으로 밀렸고, 대신 증거자료 중 하나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태블릿PC를 보도한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의 입수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태블릿PC 안의 파일이 오염된 적 없느냐는 문제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다. 감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은 jtbc 기자 2명이면 될 것 같다. 정호성 변호인
정 전 비서관 측이 작전을 바꾸자, 기다렸다는 듯 최순실 씨측도 맞장구를 쳤다. 자기들도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유출된 국가기밀) 47건이 태블릿PC에서 나온 것인지, (다른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왔다는 것인지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다. 개별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검찰은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 최순실 변호인
정 전 비서관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이 구치소를 압수수색 하는 바람에 중요 메모 내용이 사라져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였다.
첫 재판에서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 새로운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최순실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요 여권 정치인 연락처를 무더기로 확보한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명단에는 친박 정치인 등 10여명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이 검찰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도 재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과정에서 여러번 이 수첩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적힌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확보.
최순실이 추진한 하남스포츠컴플렉스 사업에 롯데그룹이 75억 원 지원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안종범 수첩에 ‘또렷이’ 기록돼 있다.(*검찰 스스로 힘줘서 읽음)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평균 주 2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주(11일)까지 서증 조사(문서의 증거력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를 마친 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심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취재: 한상진, 오대양
사진: 공동취재단
한국여성재단은 지역 내에서 여성주의 확산을 위해 지역여성들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여성활동가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여성 활동의 새로운 영역 및 이슈를 실험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풀뿌리 여성리더를 발굴하여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고자합니다. 2017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2차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 분야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지역여성들과 함께 여성주의 시각으로 지역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 자원봉사자 분들의 활동비(인건비 지원 가능)를 지원합니다!
구분 |
공모 세부내용 |
| 지원분야 | 지역에서 여성주의 확산을 위해 지역 여성들과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
※ 세부 지원내용(예시) • 활동비 지원 – 활동 진행비 (각종 프로그램 진행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기타 운영비 등) – 활동가 인건비 |
| 지원 규모 | 1인당 최대 500만원 신청 가능 |
| 신청 자격 | 3년 이상 풀뿌리 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 활동가
– 지역에서 생활의제 및 지역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3년 이상 하고 있는 여성활동가 |
| 진행일정 | 2017년 2월 ~ 11월 |
※ 풀뿌리 여성 활동가 지원 활동 예시
< 17년 선정 활동가 활동 사례 >
파일 보기 클릭 => 1. 활동가 사례
2. 공모일정
추진시기 |
내 용 |
비 고 |
|
|---|---|---|---|
| 2016년 ~ 2017년 | 2016년 12월 23일(금) | 사업 공고 |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 2016년 12월 23일(금) ~ 2017년 1월 13일(금) | 접수 | 오후 6시 우편도착분까지 | |
| 2017년 1월 16일(월) ~ 2월 3일(금) | 사업 심사(사무처, 서류, 면접 심사) | ||
| 2017년 2월 10일(금) | 선정 결과 발표 | ※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 | |
※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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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 • 2016년 12월 23일(금) ~ 2017년 1월 13일(금) ※ 2017년 1월 13일(금) 오후 6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가능) |
||
| 접 수 | ① 온라인 신청 → ② 이메일 접수 → ③ 우편 접수 ※ 3가지 방법 모두 접수해야 함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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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방 법 |
온라인신청 | 아래 <온라인 신청서>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온라인 신청서>하단의 ‘보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온라인신청서 Click] | |
| 이메일 | • 수신처 : 지원사업팀 민보경 대리 │ 1004-heart@hanmail.net
※ 첨부파일명 2017_풀뿌리_신청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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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
|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4부 [서식1] ② 추천서 4부 [서식2] ③ 소속(활동)단체 소개서 4부 [서식3] (소속(활동)단체가 있을 경우에 한함)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4] |
|||
| 접수 및 문의 | • 접수처 :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 연락처 : 02-336-6364 │ [email protected] • 담당자 : 지원사업팀 민보경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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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이해집단(정당, 종료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
– 지원예산 초과 신청 내용
• 본 사업에 선정될 시,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본 사업과 관련된 네트워크 워크숍, 중간 워크숍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공고문 2017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2차 공모문
2. 지원신청서 모음 (서식모음) 2017_풀뿌리 여성활동가(2차)_지원신청서 외
|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이 함께 지원하는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여성활동가의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2017년도 제 11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017년도 제11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총 6명)
* 가나다순
– 강경미 (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 부설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 김성희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안영미 ((사)김포여성의전화)
– 임미령 (민주노총 서울본부)
– 조상미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남지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 한혜경 (한국여성의정)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02-336-6385 / [email protected])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을 연중 실시합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은 지난 9년간 총 462명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6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자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사례당
최대 3,000,000만원 이내 |
| 여성활동가 | ① 공익단체 여성활동가로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생계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 단, 긴급 질병 발생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사항가 있을 시, 사무국 문의 요청)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경우 신청 불가능
개인 |
추천단체와 상담 |
추천단체 |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
한국여성재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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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접수 |
→ |
서류심사 |
→ |
선정발표 |
→ |
치료및 사례관리 |
→ |
결과보고 |
→ |
의료비지원 |
매월20일 접수마감 |
매월20일~28일 |
익월초순경 |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치료계획에 따른치료 진행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결과보고서제출 |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추천단체측으로 의료비지원 |
③ 선정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리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과진료분야에 한함) 2년 이내 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일반진료분야에 한함) 1년 이내 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분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치료비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신청방법
1) 제출 방법 우편접수(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① 접수시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매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 ~ 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①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관련 (서식3) 참조),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민보경 앞)
②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대리(Tel. 02-336-6385)
지원학교수 : 3개교(초 1교, 중 1교, 고 1교 예정)
※ 학교급별 지원학교수는 공모학교수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프로그램당 500만원 미만
제출기한 : 2016년 9월 6일(화) 18:00까지
제출방법 : [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붙임1] 계획서 파일
주관 : (사)여성환경연대
주최 : 맑은하늘시민운동본부
후원 : 서울시
문의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강희영
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사내하청업체 사장과 공모해 산업재해를 은폐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물량팀(팀장을 축으로 10~20명이 팀을 꾸려 선박 블록 등을 만들어내고 일감이 끝나면 흩어지는 비정규직 별동대)에 정규직 물량을 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21033111…

세계 각국 정부가 NGO (비정부단체) 및 관련자들을 감시하고, 끔찍한 관료제적 장애물에 노출시키며, 끊임없이 구금 위협에 시달리게 만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등 NGO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침묵을 위한 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세계적 탄압>은 NGO가 필수적인 인권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이들을 위협하고 억압적인 규제를 도입한 국가의 숫자가 충격적인 수준임을 폭로한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50개국이 반 NGO법을 시행하고 있거나 이를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NGO에 부당한 규제와 장벽을 도입해, 이들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NGO에 부당한 규제와 장벽을 도입해, 이들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며 “수많은 국가에서 용기 있게 인권을 지지하고 나선 단체들은 침묵을 강요당하며 괴롭힘을 받고 있다. 인권을 옹호하고 요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들을 침묵시키고 이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 사이에,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가로막기 위한 법안 40여개가 전 세계에서 시행되거나 준비 과정을 거쳤다. 대체적으로 단체에 터무니없는 규제 절차를 적용하고,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자원 공급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 NGO가 부당한 요구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단체를 폐쇄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2018년 10월, 파키스탄 내무부는 국제 NGO 18개곳의 등록 신청을 모두 거부했으며, 이후 이들이 항소를 제기해도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각했다.
벨라루스에서 NGO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등록 신청이 (보통 임의로) 거부된 NGO에서 근무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정부가 신규 단체의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이들이 “국가 통일성을 해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단체를 해산시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새로 등록하거나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해외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단체는 엄격하고 임의적인 규제에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인권 옹호자들은 여행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되거나 기소를 당했다. 해외 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2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전 세계의 국제앰네스티 사무소 역시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인도에서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각국 정부는 국내 인권단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앰네스티 직원을 괴롭히고, 사무실을 습격하고, 자산을 동결했다”고 말했다.
아제르바이잔, 중국, 러시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NGO에 대한 등록 절차 및 보고 요구사항을 추가로 도입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은 곧 구금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인터뷰가 수록된 아제르바이잔의 인권옹호가 라술 자파로프(Rasul Jafarov)는 그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저는 제가 소속된 휴먼라이츠클럽(Human Rights Club)에서 활동과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라술은 1년 넘게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끝에 지난 2016년 석방되었다. “이 때문에 흉흉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지 않더라도 단체를 해산하거나,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죠. 많은 활동가들이 아제르바이잔을 떠나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러한 규제로 인해 NGO는 정부에 끊임없이 감시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NGO의 등록 및 은행 업무, 고용 요건 및 기금 모금 등의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러시아에서는 해외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NGO를 “스파이”, “반역자”, “국가의 적”과 동의어인 “외국 기관”으로 분류한다. 이 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심지어는 비만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조차 거액의 벌금을 지불하고 “외국 기관”으로 등록되어 2018년 10월 결국 폐쇄되어야 했다. 의료 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은 다른 많은 국가에도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헝가리에서는 정부가 NGO 활동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면서 다수의 NGO가 스스로를 “해외 자금 조달 단체”라고 자진해서 등록해야 했다. 이러한 규칙에 따르지 않은 단체는 고액의 벌금을 내야 하고, 결국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처한다. 난민 및 이주민 지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의도적인 표적이 되었고, 2018년 6월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서 해당 단체의 직원들도 괴롭힘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 헝가리지부의 아론 데메테르(Aron Demeter)는 “앞으로 앰네스티와 다른 단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다음은 어떤 법이 제정될지 전혀 모르겠다”며 “다수의 앰네스티 직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욕설과 폭행 위협을 포함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앰네스티 행사 대관을 거부하는 곳도 있고, 인권교육 활동 진행을 거부하는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외 집단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만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성 및 재생산건강권을 비롯한 여성인권단체, LGBTI 인권단체, 난민 및 이주민 인권단체, 환경단체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누구도 인권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지도자들은 평등을 보장하고 자국 국민들이 더 좋은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교육을 받고,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옹호자들은 모든 사람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이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난 2018년 12월 유엔 본부에서 세계인권선언 20주년을 맞은 자리에서 인권옹호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재차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억압적인 법은 시민사회에 개방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영국, 아일랜드, 호주,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의 세계적인 연합인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은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맞춰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CIVICUS의 맨딥 티와나(Mandeep Tiwana)는 “이번 보고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추세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발표된 것”이라며 “문제점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시민사회와 인권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추세에 함께 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침묵을 위한 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세계적 탄압>은 인권옹호자에 대한 세계적인 탄압을 기록하는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 시리즈의 세 번째 보고서다.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은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NGO 현황과 유형분류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 등록현황을 상호 비교해 보고, 활동차이 역량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해당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아래 <표>와 같은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았다. <표-1>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분류」는 지방정부에 등록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단체의 기능’ 및 ‘활동목적(활동방법, 조직의 형태, 주요사업 내용 등)’ 등을 감안하여 총 17개 분야로 분류해본 것으로, 이는 각 지역 NGO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대전, 대구, 광주시 등 세 곳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보면 아래 <표-1>의 오른쪽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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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전(15.12 기준) |
대구(14.12 기준) |
광주(15.12 기준) | ||||
|
507개 |
100.0% |
378개 |
100.0% |
583개 |
100.0% | ||
|
기능별 분류 |
① 주창(대변) |
21 |
4.1 |
16 |
4.2 |
21 |
3.6 |
|
② 민중 |
4 |
0.8 |
3 |
0.8 |
7 |
1.2 | |
|
③ 국민·생활 |
142 |
28.0 |
136 |
36.0 |
145 |
24.9 | |
|
④ 직능(이익) |
3 |
0.6 |
4 |
1.1 |
6 |
1.0 | |
|
⑤ 친목·자원봉사 |
92 |
18.1 |
52 |
13.8 |
52 |
8.9 | |
|
⑥ 근린운동 |
12 |
2.4 |
4 |
1.1 |
8 |
1.4 | |
|
활동분야별 분류 |
⑦ 복지서비스 |
119 |
23.5 |
71 |
18.8 |
150 |
25.7 |
|
⑧ 보건·의료 |
6 |
1.2 |
- |
- |
6 |
1.0 | |
|
⑨ 교육·평생교육 |
21 |
4.1 |
14 |
3.7 |
17 |
2.9 | |
|
⑩ 문화예술 |
24 |
4.7 |
24 |
6.3 |
103 |
17.7 | |
|
⑪ 종교 |
6 |
1.2 |
1 |
0.3 |
7 |
1.2 | |
|
⑫ 과학기술 |
4 |
0.8 |
- |
- |
2 |
0.3 | |
|
⑬ 도시(교통) |
7 |
1.4 |
4 |
1.1 |
7 |
1.2 | |
|
⑭ 안보 |
25 |
4.9 |
38 |
10.1 |
12 |
2.1 | |
|
⑮ 지역경제지역발전 |
5 |
1.0 |
2 |
0.5 |
10 |
1.7 | |
|
⑯ 국제교류 |
11 |
2.2 |
4 |
1.1 |
12 |
2.1 | |
|
⑰ 지방자치지역정치 |
4 |
0.8 |
3 |
0.8 |
16 |
2.7 | |
|
⑱ 기타 |
1 |
0.2 |
2 |
0.5 |
2 |
0.3 | |
2. 대전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507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42개, 28.0%)’, ‘복지서비스(119개, 23.5%)’, ‘친목·자원봉사(92개, 18.1%)’ 분야에 가장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안보(25개, 4.9%)’, ‘문화·예술(24개, 4.7%)’, ‘주창(21개, 4.1%)’, ‘교육·평생교육(21개, 4.1%)’ 분야 순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학기술(4개, 0.8%)’, ‘지방자치·정치(4개, 0.8%)’, ‘지역경제·발전(5개, 1.0%)’, ‘보건·의료(6개, 1.2%)’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지역 NGO 단체는 소수에 그쳤다. 특히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포함된 ‘국민·생활’, ‘복지서비스’, ‘친목·자원봉사’ 분야를 모두 합칠 경우 69.6%로 나타나,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행위 주체인 지역NGO의 양적성장이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의 몇몇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단체 중에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원지원에 의존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환경보전, 생활체육 등의 단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분야별 분포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지방자치와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활동을 해오고 있는 순수 시민단체 영역이나 과학도시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관련 지역NGO단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 또한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위상에 반하는 결과이며, 지방자치 발전과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평생교육’ 분야의 지역NGO의 분포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대구·광주지역 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 대전광역시가 강조했던 ‘평생학습도시’와 ‘사회적 자본’의 결과로 이해된다. ‘근린운동’ 분야 또한 지난 수년간 순수 민간단체의 주도로 추진되었던 ‘작은도서관만들기 운동’과 ‘마을만들기 운동’의 산물로 보여 진다. 이렇듯 지역정치의 특성이라는 보편적인 배경이 지역NGO의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정치의 특정 변수에 의해서도 지역NGO의 형성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대구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조사대상 3곳 가운데 인구규모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는 본 조사대상 지역 세 곳 가운데 가장 적은 378개의 비영리민간단체만 등록되어 있었다. 이들 단체를 활동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36개, 36.0%)’ 분야에 가장 많은 NGO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복지서비스(71개, 18.8%)’, ‘친목·자원봉사(52개, 13.8%)’, ‘안보(38개, 10.1%)’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구지역 또한 지방자치, 지역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학기술’ 및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단 한 개의 지역 NGO도 활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전지역의 비영리단체 분야별 분포도와 비교했을 때 ‘복지·서비스’ 분야와 ‘친목·자원봉사’ 분야는 대전보다 과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활동재원의 상당부분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생활(36.0%)’분야와 ‘안보(10.1%)’분야가 과대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별 분포의 특성을 확연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앞의 1절에서 살펴본 대구지역의 정치·사회적 맥락인 패권적지역주의 특성, 보수적인 지역정서, 폐쇄적인 지배구조 등의 대구지역 정치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곽현근(2010: 203)에 따르면 정부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확산 되었을 때 시민사회 영역이 축소된다는 주장을 상기해 볼 때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총량이 대전이나 광주지역보다 작게 나타난 것은 대구 지역정치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4. 광주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광주광역시의 비영리단체민간단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총 583개로 세 지역 중에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대구지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NGO의 가장 큰 특징은 대전·대구지역에서는 ‘국민·생활’ 분야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광주지역의 경우, ‘복지서비스(25.7%)’ 분야에 가장 많은 NGO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대전·대구지역에서는 ‘문화·예술’ 분야가 각각 4.7%, 6.3%에 그칠 만큼 미미했으나, 광주지역에서는 17.7%로 대전, 대구지역보다 3∼4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광주 지역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특징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과 성장, 활동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안보(2.1%)’ 분야가 대전(4.9%), 대구(10.1%)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과,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5.18 단체 등 민주주의와 관련한 단체만도 30여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도 광주지역만의 비영리민단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광주지역이 대전이나 대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정치(2.7%)’, ‘민중(1.2%)’ 분야의 지역NGO 분포비중이 높은 것도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영역 분류과정에서 확인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조사는 인문·사회적으로 공간화 된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런 필자의 문제의식을 해소하는 것은 지역NGO만의 각종 변수들 간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었다. 본 원고에는 기술하지 못했지만, 문헌연구를 통해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서 중앙정치의 특성이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에도 적지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의 성장과 활동에 적지 않은 차이도 발견했다.
이번 조사는 필자의 박사학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런 조사결과가 시사 하는바는 지역NGO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역사회 등의 외부에서 찾는 단견과 편협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NGO 모두 동떨어진 별개의 영역이 아닌 상호 결합되어 있는 정치과정임을 명심하고, 지역NGO 스스로 끊임없이 자각하고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통해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시민운동의 위기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역NGO 스스로 그동안의 적대적, 저항적인 운동 방식에서 탈피,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운동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핵심 축에 지방자치를 토대로 하는 지역사회와 지역NGO의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모색하는데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역NGO 스스로 회원 및 재정 등의 자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비롯하여, 전문성제고와 지역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구축 등의 노력과 더불어 조직민주주와 투명성, 도덕성 등의 확립을 통한 지역구성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NGO의 재구조화 노력 또한 부단히 경주해야 할 것이다.
금홍섭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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