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2018 이화-유한킴벌리 하반기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교육
유한킴벌리 후원으로 이화리더십개발원에서 진행하는 하반기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교육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공모사업
나를 위한 쉼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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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본 제주여행, 그곳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행했던 시간 _김임숙(새길공동체 해봄터) 참가자 후기 | 홀로일 때와 함께 일때 어떤 생각과 기분이 드는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 감사했다. _김백정은(녹색연합) 참가자 후기 |
Ⅰ. 취지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Ⅱ. 지원 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내용 | 여성활동가들의 쉼을 위한 국내 여행 지원 프로그램 (1인당 최대 70만원 지원) ※ 코로나 19로 인하여 정부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
| 지원대상 | 2020년 3월 기준, 경력 1년 이상의 단체 상근 여성활동가로 ①~④ 모두 해당되어야 함 |
| 지원자격 | ① 현 여성ㆍ 시민사회단체 상근 여성활동가(단체 대표 제외)
② 1년 이상 여성ㆍ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2020년 3월 기준 경력) ③ 단체 당 1인만 신청가능(전국 단체의 경우 본부와 지부 포함 2인까지 가능) ④ 11월 최종보고회 참석가능한 자 유의사항 ※ 단체 대표자 및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불가 ※ 신청기관 내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 2017년~2019년 <짧은여행, 긴호흡> 공모사업 및 기획사업 참가자는 신청불가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연구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신청 불가 |
| 사업진행기간 | 2020년 7월~9월 중 국내 여행 기간 택일 |
Ⅲ.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구 분 | 세부내용 |
| 접수기간 | 4월 30(목) ~ 5월 27일(수) 오후 5시까지 이메일 접수분에 한함 |
| 제출서류 |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③ 재직증명서 1부 (※ 2020년 3월 기준, 1년 이상 재직 상근활동가) ④ 단체등록관련 서류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부 단,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해당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출방법 :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④순서대로 1세트를 만들어 이메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접수방법 | ※ 본 사업은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이메일 제목 : 짧은여행 긴호흡_이름(단체명) |
Ⅳ. 추진 일정
| 일정 | 내용 | 비고 |
| 4월 30일~ 5월 27일 | 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 | ※ 5월27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 접수 |
| 5월 29일 ~ 6월12일 | 사무처 적격평가 및 심사 | |
| 6월 19일(금) | 최종 선정 발표 (예정)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 7월~9월 | 개별 여행 진행 | |
| 10월 12일(월) | 보고서 제출 | 보고서 양식 (제출 필수) |
| 11월 13일(금) | 최종 보고회(필수 참석) | 최종 보고회(필수 참석) |
Ⅵ. 지원 시 유의사항
1)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연구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신청 불가
2) 2017년~2019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 및 기획사업 참가자는 신청 불가
Ⅶ.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TEL. 070-5129-5445 / [email protected]
한국여성재단 2020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그 자녀 및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하반기 공모 기간: 2020년 7월 8일(수) ~ 7월 31일(금)까지 접수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내용 | 자 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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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불가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③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치과 치료비 (교정치료 지원 불가) |
사례 당 최대 3,000,000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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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활동가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② 개인소득 기준: 월 소득 200만 원이하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여성 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 선정 이후,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가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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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합니다.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해주세요. ②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 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에서 추천 가능 ③ 추천단체 자격 불가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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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및 치료 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 대상자 추천사유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7월 8일(수) ~ |
[심사 전, 추천단체 진행사항] • 개인<->추천단체 상담 (추천사유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상담 진행)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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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마감 | 7월 31일(금) | • 7월 31일(금) 서류접수 마감 (이메일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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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 8월 3일(월) ~ 8월 17일(월) |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추천단체 개별 연락 • 1차 서류심사 기준: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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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
8월 18일(화) ~ 10월 8일(목) |
• 2차 검진심사 기준: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을 통해 검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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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심사 | 10월 12일(월) ~ 10월 16일(금) |
• 최종 심사 기준: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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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발표 | 10월 21일(수)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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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및 사례관리 |
10월 말 치료시작 |
•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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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 | 치료 종료 후 |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대상자별 치료 종료 후 7일 이내, 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에 치료종료사항 유선상 전달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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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의료비 지원 | 치료 종료 후 | • 치료 종결 이후, 한국여성재단 <-> 치과 소통, 치료비 입금 |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검진 심사 단계에서만 공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②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유의사항
①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국단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④ 신청 시,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가능 :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 가능 (선정금액 내에서 적용)
– 신청 불가능 : 교정 치료 지원 불가
⑤ 지원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를 시작하여야 하며, 치료 일정 조정이 필요할 시 추천단체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7월 8일(수) ~ 7월 31일(금) 17시까지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⑧ 모두 제출)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⑤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서식4 참조)
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2020년 4월~6월 기준)
⑦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⑧ 신청자 정보 리스트– 추천단체 작성 (※ 서식5 참조)
※ ⓛ~⑦번을 번호 순서대로 스캔 후 하나의 PDF파일 제출
※ ⑧ 번은 EXCEL파일 제출 (스캔X)
※ 한 단체에서 여러 명 신청의 경우, 신청자 각각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공문은 동일 공문 사용 가능)
※ 가장-자녀 동반 신청의 경우, 각각의 신청서 제출 필요
3) 접수처 및 문의
① 접수처 : [email protected]
② 문 의 : 070-5129-5446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 ※ 전화 문의량이 너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공고문을 숙지하신 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4) 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연계병원치료동의서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공모문)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200629
(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은 매년 다양한 모금활동을 통해 조성한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여성단체들의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2002년 시작되어 한국 사회 여성단체의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사업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지원해왔습니다. 올해, 스무번 째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를 안내드리며,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매년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모금에 기꺼이 뜻을 모아주신 기부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지원사업 구분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예산 | ||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 자유주제 | 1년 | 비영리 여성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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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 ||||
| 지정주제1. 재난과 여성 | ||||
| 지정주제2.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예방 | ||||
|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신생 여성단체 지원사업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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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 여성주의 운동 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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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별 상세 내용은 첨부된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 공모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사업공고 | 2020년 11월 5일(목)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 접수 | 2020년 12월 7일(월) 10시 ~ 12월 9일(수) 17시 | ※ 온라인 신청접수 (womenfund.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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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2020년 12월 10일(목) ~ 2021년 2월 12일(금) |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진행 |
| 선정발표 | 2021년 3월 2일(화)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개별 안내 |
| 교부신청서 제출 | 2021년 3월 |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 선정단체 네트워크 워크숍 | 2021년 3월 중순 | |
| 사업 진행 | 2021년 3월 ~ 10월 | |
| 최종보고서 제출 | 2021년 11월 20일 이내 |
※ 상기 일정은 실제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구분 | 내용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 접수기간 | 2020년 12월 7일(월) 10시 ~ 12월 9일 17시 |
| 제출방법 | ⑴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공모 페이지 접속 (www.womenfund.kr)
[접수방법] ㉠ 단체(기관) 회원 가입 → ㉡ 2021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 지원신청서 파일 첨부 → ㉤ 사업 신청하기
⑵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1개로 통합하여 첨부 제출 ※ 파일명 <2021_지원분야_단체명.hwp>
⑶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② 지원신청서 (지정 서식 작성)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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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임공주 과장
전화 : 02-336-6389
매주 금요일은 담당자의 부재로 문의대응이 어렵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6. 붙임자료
붙임 1. (최종)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 안내
붙임 2. (회계지침)2021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
붙임 3.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4. (서식)지원신청서_2021_자유주제 1년_지정주제1_지정주제2
붙임 7. (서식)지원신청서_2021_차세대여성운동지원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 Ⅰ.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1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21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
※ 여성 활동가의 경우 본인만 지원 가능, 활동가의 자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일반 치료비, 암 치료비, 건강 증진비
■ 지원방법 : 추천단체를 통해서 여성재단으로 신청 (개인 신청은 불가)
| Ⅱ. 사업 세부내용 |
1. 지원 대상 및 내용
○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 자 격 | 지원내용 | 지원 한도액 |
| 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또는 그 자녀로서,
② ‘①번’의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1인 |
| 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으로서,
②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건강 증진비 :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지원 이후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실천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 우선 선정※ 1회 지원 후, 1회 추가 지원,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 추가 지원의 경우, 1회차 지원 시 효과성(운동 전/후 변화), 운 및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재심사 진행 |
1인 |
※ 여성가장과 그 자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1인 기준이 아닌 한 가정 기준 최대 3백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여성 활동가
| 자 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1인 |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건강 증진비 :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지원 이후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실천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 우선 선정※ 1회 지원 후, 1회 추가 지원,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 추가 지원의 경우, 1회차 지원 시 효과성(운동 전/후 변화), 운 및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재심사 진행 |
1인
|
※ 단, 일반/암 치료비 신청의 경우,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요망
2. 지원 절차
|
개인 |
① 추천단체와 상담 ④ 지원여부 알림, 사례관리 |
추천 |
② 서류 준비 및 신청 ③ 지원여부 알림 |
한국 |
| ⇌ | ⇌ | |||
| ⑤ 치료종료 결과 상담 ⑧ 지원금 지급 |
⑥ 결과보고서 제출 ⑦ 지원금 지급 |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 반드시 아래의 추천단체를 통해 신청
| ▶ 지역사회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지원금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추천단체로만 입금(지원자에게 입금 불가) 따라서 반드시 본 지원금 처리가 가능한 추천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
3. 진행 과정
|
서류 |
→ |
서류 |
→ |
선정 |
→ |
치료 및 |
→ |
결과 |
→ |
의료비 |
| 매월 20일 접수 마감 |
매월 20일 ~28일 |
익월 초순경 |
지원선정 후 치료 및 운동계획에 따라 진행 |
치료, 운동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로 지원금 지원 |
※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공지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①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전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⑥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및 운동 중도 포기 시, 치료 및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Ⅲ. 사업 신청방법 |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2월 ~ 2021년 12월 /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매월 20일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아래 서류(①~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일반치료비, 암 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건강 증진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이메일: [email protected]
② 문 의: 070-5129-5446 지원사업팀 금진주
한국여성재단과 하나금융그룹이 지원하는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단체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출 서류에 기반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11개 단체, 6명 개인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습니다. 1차 서류 통과 단체 및 개인 활동가는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지역 각지에서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해 활동하시는 단체, 활동가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1차 서류심사 합격 단체(가나다 순)
| no | 단체명 | 사업명 |
| 1 | 광주이주여성연합회 | 광주 이주여성 인권 지킴이 양성사업 |
| 2 |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 이주여성 플랫폼 대한외국인으로 산다는 건 |
| 3 | 나눔과배움사회적협동조합 | 다문화 마을학교 만들기 다양한 문화 언택트 |
| 4 | 아시아언어문화연구소 | 글로벌문화예술공연단 연극으로 만나는 세계시민교육 |
| 5 | 아시아프렌즈 | 더불어 사는 세상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연극 여행 |
| 6 | 이주민과함께 | Step up! 이주여성 인권단체 활동가 성장 프로젝트 |
| 7 | 지구인의정류장 | 농장 아가씨의 꿈과 희망 캄보디아 여성이주농업노동자의 현실 영상 기록 |
| 8 | 톡투미 | 유네스코 선정ESD 프로젝트 모니카랑 놀자 |
| 9 | 한국이주여성연합회 | 이주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꿈의 문화센터 |
| 10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사업 |
| 11 | 한국이주인권센터 | 아랍·난민 여성을 위한 우리 지역 소개 가이드 우리가 우리에게 월컴 투 마이타운 |
○ 1차 서류심사 합격자(개인 활동가, 가나다 순)
| no | 성명 | 휴대전화 뒷번호 |
| 1 | 김혜나 | 6254 |
| 2 | 석취연 | 2023 |
| 3 | 오오이케히로미 | 4431 |
| 4 | 이아리 | 9810 |
| 5 | 정예빈 | 0336 |
| 6 | 황선영 | 4156 |
○ 2차 면접 심사 안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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