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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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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9/12- 11:57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약화시켰다. 실제 국가의 반부패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한국사회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8년 세계 40위에서 2017년 51위로 더욱 떨어졌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 때, 이처럼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으로 과연 반부패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반부패정책이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방향임을 고려할 때, 권익위의 개정안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한다고 해서 결코 반부패총괄기구가 될 수 없다.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이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국민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밝힌다.

 

첫째,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지녀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반부패총괄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반부패총괄기구의 기능을 반부패공직윤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등 공직윤리 업무는 현재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다. 부패방지의 일환이기도 한 공직윤리 업무가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로 분리·운영됨에 따라 행정비능률, 부패예방 효과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공직윤리 업무 수행에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만큼 공직윤리업무를 반부패총괄기구로 이관하고 국민권익위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정책협의회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이행점검을 위해 대통령 주재로 관계기관의 장들이 참여하고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대통령훈령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았다. 정권에 따라, 반부패 정책 추진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부패정책협의회 상설 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통령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

 

넷째,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나, 피신고자를 조사할 권이 없어,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사기관에 이첩 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거나, 신고사건 처리지연,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018년 9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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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국민의당힘 정책협약식

일시 : 3월 22일,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국민의당은 3월 22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2. 경실련과 국민의당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맞이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자치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15개 의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5개 의제를 포함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하여 서울시민들에게 공약하고 향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정책협약식에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권은희 원내대표 및 당직자들이 참여하고, 경실련은 신철영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 [첨부] 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서 전문 및 실행과제 1부.(총 10매)

2021년 0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22_보도자료_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식 개최

첨부파일 : 20210322_보도자료_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식 개최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1/03/2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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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 책임 공방 및 선거 전 신중론과 같은 정치적 쇼 중단해야 –

– 법안 처리 발목 잡는 정치권은 국민의 표로 심판될 것 –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처리가 정치권의 책임공방과 보궐선거 전 신중론 등 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됐다. 박덕흠 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사례와 최근 LH 사태 등 부패한 공직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정치권의 태도에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경실련은 지난 8년간 국회의 직무유기로 법안 발의와 기간 만료 폐기를 거듭하던 법 제정을 정치적 구호로만 이용하지 말고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사태는 이미 곪아 터진 문제다. 손혜원, 박덕흠, 윤창현, 전봉민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비롯해 최근 LH 공사 직원의 땅 투기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정부와 여야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와 검찰수사 등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과 코로나19 피해로 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가 직무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렴치한 공직 범죄행위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더욱 참담할 뿐이다. 국회가 8년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를 미루다가 이제 와서 공직자의 범위 등을 놓고 입씨름할 때가 결코 아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각 당 대표 및 소속 의원들도 국민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공언하면서 정치권 신뢰 회복을 위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3당 대표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3개 당 모두 법안 처리에 동의한 바 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당장 법안을 처리할 것처럼 약속하고 뒤로는 법안 처리에 발목 잡는 정치적 쇼가 되지 않도록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국회 정무위는 오늘(31일) 정무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가 해당 법안의 쟁점을 논의하여 신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하고,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지체 없이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읽지 못하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는 실기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끝>

2021년 0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31_경실련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hwp

첨부파일 : 20210331_경실련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3/3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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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선거 민의 받들어

부동산정책과 공직 개혁에 적극 나서야

오세훈 당선자는 포용적 자세로 시정공백 최소화해야



지난 10년간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서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차기 시장으로 당선됐다. 정책 경쟁이 아닌 상호 비방과 의혹 제기로 번진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의 대결에서 민심은 정권심판을 선택한 것을 보인다. 정치권과 오세훈 시장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읽어 국정운영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을 심판했던 촛불민심은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연이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그러나 여권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공직자들의 윤리 위반으로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몸집이 커진 후 개혁 정책 앞에서 머뭇거리고 서민보다는 기득권 집단 비호에 앞장섰던 모습을 지켜본 주권자의 엄중한 의사가 이번 선거 결과로 표출된 것이다. 안주하는 정치 권력은 뭇매를 피할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여권은 주춤했던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야권은 건전한 견제와 비판으로 신뢰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을 통해 끊임없이 추락하던 야당은 반등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야당의 성과라기보다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결과를 단순히 정권 탈환의 교두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정권의 무능과 심판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현 정부를 견제할만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 승리에 안주하여 다시 구태정치를 답습하지 말고 분골쇄신의 자세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돌파구임을 알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이번 선거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정과 공직부패 문제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큰 만큼 서울시정에서 부동산 정책과 공직사회 개혁을 우선순위에 두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개발에 치우쳐 있고, 과거 시장 시절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최근 급변한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서울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코로나19와 집값 문제, 경제 및 일자리 불안, 복지 사각지대 등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아울러 오세훈 당선인이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포용적 자세로 정부와 시의회 등과 정치적 타협을 거치며 서울시 문제를 타개해야 한다. 무상급식 담론이 한창이었던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교육청과 정치적 타협이 아닌 주민투표를 강행하며 그 결과로 시장직을 내려놓고 서울시를 떠났다. 서울시장은 약 40조 원의 서울시 예산을 관리하며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전 국가적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직이다. 현재 정부, 의회 등 국가직을 대부분 여당 소속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서울로 입성한 오세훈 시장은 포용적 자세로 거듭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전임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약 800억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치러졌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사과나 책임을 지기보다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까지 번복하며 정권 유지에만 힘썼다. 주권자의 의중은 안중에도 없는 정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등 책임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야당은 정권 심판의 구호를 외치지만 여당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견제할만한 야당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유권자들의 하소연도 정치권의 암담한 현실을 반영한다. 시민을 향한 책임 있는 정치인과 건강한 정치문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

2021년 04월 0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08_논평_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408_논평_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4/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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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

–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정치권은 국민들이 심판할 것 –



오늘(14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다. 지난 8년간 폐기만을 거듭하며 입법 적기를 놓쳤고,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했을 때 뒤늦게 입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비록 이번 입법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입되지 못했지만, 이해충돌발생 시 신고의무와 처벌 기준이 마련된 만큼 여야는 지체 없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4・7 보궐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의중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훼손하고 우물쭈물하는 정치권을 심판했다. 여야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약속했으나 여야의 책임공방과 보궐선거 전 신중론 등의 발목잡기로 무산됐다. 거대 의석수를 보유한 집권여당은 당내 인사들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거듭 지켜봤음에도 선거를 의식해 주춤했고, 야당은 이를 빌미로 발목잡기 하였다.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가 곪아 터진 상황에서도 서로의 책임공방만 일삼는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이 있은 후에야 이해충돌방지법을 가까스로 처리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심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쇄신의 길이며 정치권이 가져야 할 자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사전 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는 미흡하다. 사적이해관계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실이 발각되지 않는다면 규제할 방법이 없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그쳐 처벌도 미미하다. 따라서 재산신고 방식처럼 사적이해관계 및 변동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정 입법에는 담지 못했지만 추가 논의를 통해 사전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과 제도도 효과를 낼 수 없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또 다시 실기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보고, 추후 입법도 촉구할 예정이다.

2021년 04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14_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hwp

첨부파일 : 20210414_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4/1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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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환영

–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

– 사적이해관계 등록 의무 등 사전예방위한 입법 보완 필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어제(4/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8년간 도입 기회를 놓쳤던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제도가 어렵게 첫발을 떼었다. 경실련은 늦었지만 법제정을 환영하며 이번 입법을 통해 공직사회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지체 없이 법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사태에서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사건이 터졌고, 박덕흠의원과 전봉민의원에 이어 최근 LH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다. 그러나 국회는 3월 처리를 약속했다가 선거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는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냈다. 가까스로 입법이 되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이러한 구태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용 제출 및 공개 △소속 기관 공직자 및 담당자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규정은 이해충돌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사전 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는 다소 미흡하다.

공직자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세부내용에서 공직자의 직무내용을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직무 전반’이 아닌 인허가 등 16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종 제한 조치에 대한 적용대상 기관을 ‘직무관련 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적이해관계 신고의 경우 공직자가 신고 누락 시 처벌규정이 과태료 부과로 미흡하다. 따라서 사전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적용과 사전 등록 의무화 등 대상 확대와 투명성 확보 관련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직무와 적용대상 기관을 보다 포괄적 범위로 규정하고 사적이해관계 등록과 공개를 재산 등록제도와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 의무화하여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오랜 시간 끌어온 만큼 공직자이해충돌방지제도가 올바르게 안착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공직 부패와 투기근절 등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시행 과정을 지켜보고, 후속 입법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추락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30_성명_이해충돌방지법제정 환영.hwp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1/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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