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지역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9/12- 11:57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약화시켰다. 실제 국가의 반부패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한국사회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8년 세계 40위에서 2017년 51위로 더욱 떨어졌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 때, 이처럼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으로 과연 반부패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반부패정책이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방향임을 고려할 때, 권익위의 개정안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한다고 해서 결코 반부패총괄기구가 될 수 없다.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이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국민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밝힌다.

 

첫째,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지녀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반부패총괄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반부패총괄기구의 기능을 반부패공직윤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등 공직윤리 업무는 현재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다. 부패방지의 일환이기도 한 공직윤리 업무가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로 분리·운영됨에 따라 행정비능률, 부패예방 효과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공직윤리 업무 수행에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만큼 공직윤리업무를 반부패총괄기구로 이관하고 국민권익위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정책협의회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이행점검을 위해 대통령 주재로 관계기관의 장들이 참여하고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대통령훈령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았다. 정권에 따라, 반부패 정책 추진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부패정책협의회 상설 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통령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

 

넷째,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나, 피신고자를 조사할 권이 없어,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사기관에 이첩 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거나, 신고사건 처리지연,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018년 9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 보도자료에 관한 경실련 입장 발표

2020년 7월 10일(금)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인 의혹에 대해 근거를 공개하라.”

1. 경실련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2. 경실련의 지난 7월 7일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서울 서초구, 대전 서구)의 시세차액이 4년간 23억 9,350만원 증가했음이 드러났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의 보도자료 발표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렇듯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 차이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라고 판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와 관련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해명할 것도 촉구합니다.

4. 또, 박병석 국회의장에 본인 집값 관련한 입법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합니다.

5. 기자회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경실련 입장

박병석 국회의장 해명에 대한 상세 근거를 공개해라!

지난 7월 7일 경실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서울 서초구, 대전 서구)의 시세 차이가 4년 동안 23.9억 증가로 나타났다. 경실련 발표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 공적 조직을 이용 보도자료(별첨)를 배포했다. 내용은 집을 1채만 보유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집이 2채였고, 집값 상승으로 시세 차이가 23.9억 이상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 7일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로, 부동산 재산이 4년 만에 23억 8,350만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택 소유와 관련해 금일 경실련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달려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라며,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고,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하고,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7월 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는 사실상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들 소유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015년 10월 대전 서구의 아파트를 매입했으면 2020년 5월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

우선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총선 이후 5월이 되어서야 1주택자가 되고, 대전 서구 집은 아들에게 증여했음에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아 마치 오래전부터 1주택자인 듯한 보도자료를 개인이 아닌 공적인 조직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공적 조직마저 개인적 사실을 왜곡하는데 동원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21대 총선 당시 개별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다. 총선 이후의 변동 사항은 소속 정당에 요구했으나 공개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대전 서구 아파트 소유권 변동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관위 신고 시점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해명 또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우선 국회의장이 보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는 2016년 3월, 시세 34억에서 2020년 6월 현재 57억 5천만으로, 대전 서구 아파트 경우도 2016년 3월 1억 6천에서 2020년 6월 1억 7천으로 상승 국회의장 보유 아파트 시세 차이는 24억 규모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1대에는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얻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여당의 무능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서울아파트값 52%가 상승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책임의식 없는 이와 같은 해명은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살 뿐이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총선 때 1주택 외 2년 내 처분 서약을 한 후 서둘러 처분하려 한 것이라며, “대전 아파트가 쉽게 처분이 안 되니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여세도 냈다고 해명했지만, 이와 관련한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아들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는 언제 누가 납부를 했는지, 또 아들 소유 아파트의 월세계약서는 존재하는지, 매달 월세는 어떤 방식으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국민께 관련 서류를 통해 해명해야 한다. 또,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와 관련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납세 증명과 입증 서류, 계약서 등 근거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공개질의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만든 의혹에 대해 시민이 묻는다.

  • 경실련의 기자회견 직후, 21대 총선 당시까지 2주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택 소유와 관련해 금일 경실련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라는 자료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실련 자료는 총선 선관위 자료)
  1. 대전 주택과 관련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전에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한 이후, 해당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여세는 냈습니까?
  1. 아들과 월세 계약이 존재하는지 계약서 공개 바랍니다. 증여한 이후, 월 얼마씩 월세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1. 서초구 주택과 관련하여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고,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첨부파일: 200710_경실련 기자회견 자료_박병석 국회의장의 반박 보도자료 관련 경실련 입장 및 공개질의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7/10- 23:14
1
0

경실련-국민의힘 정책간담회

일시 : 3월 17일, 오전10시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오늘(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과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공직자 투기 근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11일 출범한 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에 ‘서울시·부산시 개혁정책’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의 채택을 제안하였다. 개혁과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하여 정당과 시민단체가 개혁의제에 합의하여 이를 유권자들에게 약속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당의 정책공약의 신뢰도를 높이고 선거 이후에는 약속한 공약을 실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경실련 측에서는 권영준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 남은경 정책국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국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송석준 부동산정상화특위위원장,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 송언석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이 참석했다.

오늘 진행된 국민의힘과의 간담회 이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정 및 내용 협의 중에 있다.

2021년 03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17_예고보도_경실련_3개 정당_정책간담회 추진

첨부파일 : (붙임1)_47 보궐선거_경실련_정책과제(서울-부산 통합)

첨부파일 : (붙임2)_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경실련)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3/17- 21:07
1
0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윤창현 의원은
정무위원회 위원직 사퇴하라!

– 정무위에서 공정한 직무수행 기대하기 어려워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기소와 함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8년 동안 삼성물산 사외인사로 재직할 당시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적극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검찰수사까지 받았던 윤창현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 윤창현 의원의 조속한 정무위원회 위원직의 사퇴를 촉구한다.

2015년 당시 윤창현 의원은 사내 사외이사 7명 중 1명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에 적극 찬성했다. 이는 회사 및 주주들의 입장이 아닌 총수 입장에서 경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당시에도 회사 및 주주에 현저한 손해를 끼친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 또,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2018년 윤창현 의원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했으나, 삼성물산은 연임을 강행하기도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의정 활동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윤창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정무위에서는 삼성 지배구조 관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고,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국정감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 삼성 합병과 관련해 사법 절차에서 윤창현 의원이 참고인이나 증인 등으로 출석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윤창현 의원은 국민경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는 도외시하고, 재벌과 기업, 심지어는 대부업의 생존만을 옹호하고 있다. 정무위 대정부 질의에서 지주회사제도를 개혁하려는 정부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 대부업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발의하고, 여야가 큰 다툼이 없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의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맡은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이해충돌 가능성만 있으면 사전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해충돌의 행위를 할시 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해충돌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삼성물산 사외이사 시 활동으로 인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고 검찰수사까지 받았던 윤창현 의원은 스스로 정무위를 회피하거나, 당이 윤창현 의원을 정무위에서 사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정무위 활동 전체가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끝”.

화, 2020/09/22- 21:01
1
0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야당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길 바란다.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인해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2015년~2020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3개 건설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으로 박덕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지만 의혹을 부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역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내는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의 정무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크다. 건설회사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삼성물산 사외이사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활동을 한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핵심 골자는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박덕흠,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태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13년 발의되었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박덕흠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수처법, 공정3법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점화된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현안 정책 질의에 대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야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현재 제기된 의혹들로 인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책임있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발의된 권익위(정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강화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인지할 때에만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도록 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권익위안은 직무상 비밀의 사적 이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있게 응답하고자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여야 따지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07_경실련_성명_박덕흠 사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10/07- 20:37
1
0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인식과 구태 정책의 답습,

개탄스럽다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11)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포용’, ‘혁신’, ‘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위기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공정과 개혁을 위한 정책은 후퇴하였고, 주거 불평등과 소상공인의 생계 위기 등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했던 경실련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문제 인식과 구태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대통령의 신년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집권 5년 차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의 회복과 더불어 미진했던 개혁과제의 추진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회복을 위한 구체적 내용도 실효성 있는 정책도 빠져
이번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에는 현재의 침체된 경제와 이를 회복시키는 개혁정책의 추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가속화되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메시지에 선도형 경제, 민생 회복, 포용경제를 추진하겠다는 표현은 있지만, 구체적 내용도 실효성 있는 정책도 없었다. 재난지원금과 운영 중인 고용보험 등 복지정책, 재정 일자리 확충,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장밋빛 전망 위주였다.

특히 160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예비타당성 면제 등 규제완화와 토건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예산 낭비와 낮은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반도체와 조선산업의 수주 증가와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정부의 정책 탓인 양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원래 취지보다 후퇴하여 친재벌·친기업 법안이 되어 버린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을 두고 경제민주주의와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언급은 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지만, 이 또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노동개혁 등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악된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구조를 건실하게 바꿀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집값 잡을 의지와 정책이 부재하다.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집값이 상승하며 공기업, 토건업계, 투기세력, 부동산 부자들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반면 국민은 내 집 마련의 희망도 꿈꾸지 못한 채 비싼 전월세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근본대책이 제시됐어야 했으나 구태의연한 공급확대정책만 반복하는 등 집값 잡을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오히려 신도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급확대로 공기업, 건설업계 토건물량은 확대되고 거품덩이 바가지 분양도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만 높여준 격이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이제 집권 5년 차에 접어든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가 더 이상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구태정치와 구태정책의 답습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병폐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공정과 공평의 원칙이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정책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코로나 백신의 전 국민 접종을 약속했지만, 확진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개혁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상인과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직사회와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 민생안정을 위한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첨부파일 : 20210111_논평_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hwp

첨부파일 : 20210111_논평_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pdf

2021년 1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1/01/12- 00:09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