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6월 살림살이 보고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올해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9월 결산 세부내역
2019년 9월 1일 부터 2019년 9월 30일 까지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7,096,800 | 149,612,800 |
| 일반회비 | 13,506,800 | 118,157,8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125,000 | 19,625,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1,465,000 | 11,830,000 |
| 2. 모금수입 | 11,063,305 | 164,128,916 |
| 후원회비 | 7,976,680 | 88,779,591 |
| 일반모금 | 100,000 | 58,750,000 |
| 소셜모금 | 2,986,625 | 16,599,325 |
| 3. 연구사업수입 | 48,488,000 | 365,300,184 |
| 연구사업지원금 | 48,488,000 | 364,300,184 |
| 연구비 | 0 | 0 |
| 용역인건비 | 0 | 0 |
| 환경회의인건비 | 0 | 1,000,000 |
| 4. 기타수입 | 2,084,049 | 15,392,158 |
| 인세 | 723,910 | 1,346,728 |
| 잡수입 | 130,139 | 849,430 |
| 일자리안정자금 | 1,230,000 | 10,169,360 |
| 청년고용장려금 | 0 | 2,266,640 |
| 참가비 | 0 | 760,000 |
| 수입 계 | 78,732,154 | 694,434,058 |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30,676,000 | 288,771,963 |
| 급여 | 28,088,000 | 254,695,802 |
| 상여금 | 0 | 18,324,161 |
| 연구지원인건비 | 0 | 5,400,000 |
| 안식월급여 | 0 | 0 |
| 안식년급여 | 2,588,000 | 10,352,000 |
| 2. 일반관리비 | 6,127,478 | 45,760,831 |
| 복리후생비 | 491,300 | 4,592,711 |
| 세금과공과 | 2,156,768 | 14,869,713 |
| 사회보험부담금 | 3,138,970 | 24,432,375 |
| 소모품비 | 340,440 | 539,740 |
| 건물관리비(나루) | 0 | 1,326,292 |
| 3. 연구사업비 | 39,029,270 | 243,357,718 |
| 여비교통비 | 876,100 | 4,469,255 |
| 도서인쇄비 | 1,941,540 | 16,233,087 |
| 행사비 | 6,609,710 | 38,015,874 |
| 통신우편비 | 157,809 | 1,895,511 |
| 시설지급임차료 | 987,150 | 6,781,210 |
| 홍보비 | 317000 | 1,972,753 |
| 조사연구비 | 12,474,483 | 126,660,530 |
| 지급수수료 | 15,662,018 | 45,574,165 |
| 차량유지비 | 0 | 472,453 |
| 보험료(이행보증보험) | 3,460 | 1,282,880 |
| 4. 기타비용 | 6,096,254 | 57,312,514 |
| 기부금 | 800,000 | 1,800,000 |
| 단체분담금 | 500,000 | 2,210,000 |
| 대출이자 | 1,085,424 | 9,593,747 |
| 사업비반환 | 0 | 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50,000 |
| 교육훈련비 | 165,850 | 2,648,810 |
| 경조사비 | 0 | 200,000 |
| 잡손실 | 0 | 62,357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096,880 | 29,376,54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1,448,100 | 11,371,060 |
| 지출 계 | 81,929,002 | 635,203,026 |
(사)환경정의는 환경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을 해소하는 활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모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그에 따른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간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당기 | 전기 | |
| 1. 기부금 | 1,302,022,759 | 852,668,567 |
|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0 | 0 |
| (2) 개인기부금 | 605,451,000 | 521,103,567 |
| (3) 행사모금액 | 0 | 0 |
| (4) 기업, 단체기부금 | 696,571,759 | 331,565,000 |
| (5)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 0 | 0 |
| (6) 기타기부금 | 0 | 0 |
| (7) 기부물품 | 0 | 0 |
| 2. 보조금 | 0 | 0 |
| 3.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 385,985 | 105,393,479 |
| (1) 회원회비 수입 | 0 | 0 |
| (2) 등록금 수입 | 0 | 0 |
| (3) 사업수입 | 0 | 100,368,350 |
| (4) 기타수입 | 385,695 | 25,129 |
| (5) 전기오류수정이익 | 0 | 5,000,000 |
| (6)잡수입 | 290 | 0 |
| (7) | 0 | 0 |
| (8) | 0 | 0 |
| (10) | 0 | 0 |
| 4. 총 합계(1+2+3) | 1,302,408,744 | 958,062,046 |
| 구분 |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당기 | 전기 | |||||
| 계 | 목적사업비 | 일반관리 및 모금비 | 계 | 목적사업비 | 일반관리 및 모금비 | |
| 1. 목적사업 지출금 | 1,273,698,039 | 1,273,698,039 | 0 | 837,158,567 | 837,158,567 | 0 |
| 1) 국내 | 1,273,698,039 | 1,273,698,039 | 0 | 837,158,567 | 837,158,567 | 0 |
| 2) 국외 | 0 | 0 | 0 | 0 | 0 | 0 |
| 2. 회원관리비 | 0 | 0 | 0 | 0 | 0 | 0 |
| 3. 급여 | 44,910,840 | 44,910,840 | 0 | 30,020,000 | 30,020,000 | 0 |
| 1) 상용근로자 | 41,465,780 | 41,465,780 | 0 | 30,020,000 | 30,020,000 | 0 |
| 2) 일용근로자 | 0 | 0 | 0 | 0 | 0 | 0 |
| 4. 퇴직급여 | 3,445,060 | 3,445,060 | 0 | 2,501,690 | 2,501,690 | 0 |
| 5. 사회보험부담금 | 0 | 0 | 0 | 0 | 0 | 0 |
| 6. 복리후생비 | 1,245,640 | 1,245,640 | 0 | 1,483,900 | 1,483,900 | 0 |
| 7. 업무추진비 | 19,346,525 | 19,346,525 | 0 | 1,917,860 | 1,917,860 | 0 |
| 8. (기부금품의 모직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집비용 | 0 | 0 | 0 | 0 | 0 | 0 |
| 9. 기타 모금비용 | 0 | 0 | 0 | 0 | 0 | 0 |
| 10. 회의비 | 165,175 | 165,175 | 0 | 143,750 | 143,750 | 0 |
| 11. 여비교통비 | 0 | 0 | 0 | 0 | 0 | 0 |
| 12. 통신비 | 0 | 0 | 0 | 13,920 | 13,920 | 0 |
| 13. 수도광열비 | 0 | 0 | 0 | 0 | 0 | 0 |
| 14. 임차료 | 4,167,000 | 4,167,000 | 0 | 4,014,000 | 4,014,000 | 0 |
| 15. 세금과 공과금 | 1,702,210 | 1,702,210 | 0 | 1,261,210 | 1,261,210 | 0 |
| 16. 수선비 | 0 | 0 | 0 | 0 | 0 | 0 |
| 17. 보험료 | 1,543,990 | 1,543,990 | 0 | 557,970 | 557,970 | 0 |
| 18. 차량유지비 | 0 | 0 | 0 | 0 | 0 | 0 |
| 19. 교육훈련비 | 0 | 0 | 0 | 0 | 0 | 0 |
| 20. 도서 등 구입비 및 인쇄비 | 675,360 | 675,360 | 0 | 812,040 | 812,040 | 0 |
| 21. 사무용품비 | 0 | 0 | 0 | 0 | 0 | 0 |
| 22. 지급수수료(회계, 법률 자문 등) | 1,005,786 | 1,005,786 | 0 | 778,328 | 778,328 | 0 |
| 23. 외주비 | 0 | 0 | 0 | 0 | 0 | 0 |
| 24. 감가상각비 | 0 | 0 | 0 | 0 | 0 | 0 |
| 25. 무형자산상각비 | 0 | 0 | 0 | 0 | 0 | 0 |
| 26. 광고선전비 | 0 | 0 | 0 | 0 | 0 | 0 |
| 27. 이자비용 | 0 | 0 | 0 | 0 | 0 | 0 |
| 28. 기타 비용 | 191,000 | 191,000 | 0 | 4,585,700 | 4,585,700 | 0 |
| 1) 경조사비 | 0 | 0 | 0 | 4,400,000 | 4,400,000 | 0 |
| 2) 단체분담금 | 180,000 | 180,000 | 0 | 185,700 | 185,700 | 0 |
| 3)운반비 | 11,000 | 11,000 | 0 | 0 | 0 | 0 |
| 4) | 0 | 0 | 0 | 0 | 0 | 0 |
| 5) | 0 | 0 | 0 | 0 | 0 | 0 |
| 총 합계 (1~28) | 1,348,651,565 | 1,348,651,565 | 0 | 885,248,935 | 885,248,935 | 0 |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9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9월 1일 부터 2018년 9월 30일 까지
| 과 목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5,396,000 | 129,874,000 |
| 일반회비 | 12,316,000 | 116,869,0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195,000 | 8,800,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885,000 | 4,205,000 |
| 2. 모금수입 | 7,315,435 | 76,829,280 |
| 후원회비 | 7,129,235 | 37,073,480 |
| 일반모금 | 0 | 39,550,000 |
| 소셜모금 | 186,200 | 205,800 |
| 3. 연구사업수입 | 7,350,000 | 415,169,561 |
| 연구사업지원금 | 6,850,000 | 396,860,150 |
| 환경회의 회비 | 0 | 14,309,411 |
| 환경회의인건비 | 500,000 | 4,000,000 |
| 4. 기타수입 | 1,195,366 | 8,992,986 |
| 인세 | 0 | 161,193 |
| 잡수입 | 78,596 | 1,610,263 |
| 국고 | 1,116,770 | 6,403,530 |
| 참가비 | 0 | 818,000 |
| 수입 계 | 31,256,801 | 630,865,827 |
| 과 목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29,251,250 | 208,549,040 |
| 급여 | 26,551,250 | 187,058,920 |
| 연구지원인건비 | 2,700,000 | 16,411,120 |
| 안식월급여 | 0 | 5,079,000 |
| 2. 일반관리비 | 3,785,583 | 42,624,212 |
| 복리후생비 | 1,243,962 | 9,368,942 |
| 세금과공과 | 1,367,348 | 12,956,675 |
| 차량유지비 | 0 | 631,403 |
| 소모품비 | 2,728 | 2,397,838 |
| 지급임차료 | 50,364 | 3,152,591 |
| 지급수수료 | 715,040 | 9,615,155 |
| 운반비 | 27,400 | 124,900 |
| 건물관리비(나루) | 0 | 1,409,349 |
| 보험료(연구보증보험 외) | 378,741 | 2,967,359 |
| 3. 연구사업비 | 29,370,877 | 254,897,274 |
| 교통비 | 840,782 | 7,536,281 |
| 통신우편료 | 300,696 | 4,122,921 |
| 인쇄출판비 | 1,206,000 | 10,503,727 |
| 홍보비 | 0 | 4,831,685 |
| 조사연구비 | 1,481,920 | 69,602,440 |
| 행사비 | 25,376,379 | 157,776,960 |
| 도서구입비 | 165,100 | 523,260 |
| 4. 기타비용 | 4,951,339 | 31,822,668 |
| 기부금 | 700,000 | 1,500,000 |
| 단체분담금 | 0 | 2,760,000 |
| 대출이자 | 1,067,079 | 9,605,023 |
| 사업비반환 | 0 | 2,35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0 |
| 교육훈련비 | 0 | 4,304,695 |
| 경조사비 | 0 | 511,000 |
| 잡손실 | 0 | 2,320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224,400 | 8,660,12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959,860 | 4,477,160 |
| 지출 계 | 67,359,049 | 537,893,194 |
우리 사회의 환경 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 줄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8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8월 1일 부터 2018년 8월 31일 까지
| 과 목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6,726,000 | 114,478,000 |
| 일반회비 | 13,486,000 | 104,553,0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265,000 | 6,605,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975,000 | 3,320,000 |
| 2. 모금수입 | 10,705,765 | 69,513,845 |
| 후원회비 | 10,705,765 | 29,944,245 |
| 일반모금 | 0 | 39,550,000 |
| 소셜모금 | 0 | 19,600 |
| 3. 연구사업수입 | 7,210,000 | 407,819,561 |
| 연구사업지원금 | 5,910,000 | 390,010,150 |
| 환경회의 회비 | 300,000 | 14,309,411 |
| 환경회의인건비 | 1,000,000 | 3,500,000 |
| 4. 기타수입 | 1,930,543 | 7,797,620 |
| 인세 | 0 | 161,193 |
| 잡수입 | 821,543 | 1,531,667 |
| 국고 | 840,000 | 5,286,760 |
| 참가비 | 269,000 | 818,000 |
| 수입 계 | 36,572,308 | 599,609,026 |
| 과 목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26,464,640 | 179,297,790 |
| 급여 | 24,664,640 | 160,507,670 |
| 연구지원인건비 | 1,800,000 | 13,711,120 |
| 안식월급여 | 0 | 5,079,000 |
| 2. 일반관리비 | 4,892,007 | 38,838,629 |
| 복리후생비 | 883,633 | 8,124,980 |
| 세금과공과 | 1,162,901 | 11,589,327 |
| 차량유지비 | 125,618 | 631,403 |
| 소모품비 | 0 | 2,395,110 |
| 지급임차료 | 250,364 | 3,102,227 |
| 지급수수료 | 1,871,669 | 8,900,115 |
| 운반비 | 13,500 | 97,500 |
| 건물관리비(나루) | 195,131 | 1,409,349 |
| 보험료(연구보증보험 외) | 389,191 | 2,588,618 |
| 3. 연구사업비 | 25,977,741 | 225,526,397 |
| 교통비 | -84,000 | 6,695,499 |
| 통신우편료 | 203,925 | 3,822,225 |
| 인쇄출판비 | 47,200 | 9,297,727 |
| 홍보비 | 34,922 | 4,831,685 |
| 조사연구비 | 8,551,720 | 68,120,520 |
| 행사비 | 16,943,534 | 132,400,581 |
| 도서구입비 | 280,440 | 358,160 |
| 4. 기타비용 | 4,391,099 | 26,871,329 |
| 기부금 | 0 | 800,000 |
| 단체분담금 | 0 | 2,760,000 |
| 대출이자 | 1,067,079 | 8,537,944 |
| 사업비반환 | 0 | 2,35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0 |
| 교육훈련비 | 0 | 4,304,695 |
| 경조사비 | 0 | 511,000 |
| 잡손실 | 0 | 2,320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184,740 | 6,435,72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1,139,280 | 3,517,300 |
| 지출 계 | 61,725,487 | 470,534,145 |
우리 사회의 환경 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 줄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7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7월 1일 부터 2018년 7월 31일 까지
| 과 목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6,268,000 | 97,752,000 |
| 일반회비 | 12,788,000 | 91,067,0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250,000 | 4,340,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1,230,000 | 2,345,000 |
| 2. 모금수입 | 1,554,590 | 58,808,080 |
| 후원회비 | 1,054,590 | 19,238,480 |
| 일반모금 | 500,000 | 39,550,000 |
| 소셜모금 | 0 | 19,600 |
| 3. 연구사업수입 | 72,010,560 | 400,609,561 |
| 연구사업지원금 | 70,610,560 | 384,100,150 |
| 환경회의 회비 | 1,400,000 | 14,009,411 |
| 환경회의인건비 | 0 | 2,500,000 |
| 4. 기타수입 | 801,791 | 5,867,077 |
| 인세 | 1,690 | 161,193 |
| 잡수입 | 101 | 710,124 |
| 국고 | 780,000 | 4,446,760 |
| 참가비 | 20,000 | 549,000 |
| 수입 계 | 90,634,941 | 563,036,718 |
| 과 목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31,708,000 | 152,833,150 |
| 급여 | 24,238,000 | 135,843,030 |
| 연구지원인건비 | 5,400,000 | 11,911,120 |
| 안식월급여 | 2,070,000 | 5,079,000 |
| 2. 일반관리비 | 5,543,296 | 33,946,622 |
| 복리후생비 | 1,802,091 | 7,241,347 |
| 세금과공과 | 1,144,935 | 10,426,426 |
| 차량유지비 | 90,480 | 505,785 |
| 소모품비 | 684,200 | 2,395,110 |
| 지급임차료 | 100,363 | 2,851,863 |
| 지급수수료 | 837,192 | 7,028,446 |
| 운반비 | 7,000 | 84,000 |
| 건물관리비(나루) | 682,084 | 1,214,218 |
| 보험료(연구보증보험 외) | 194,951 | 2,199,427 |
| 3. 연구사업비 | 56,163,677 | 199,548,656 |
| 교통비 | 1,612,500 | 6,779,499 |
| 통신우편료 | 221,163 | 3,618,300 |
| 인쇄출판비 | 72,000 | 9,250,527 |
| 홍보비 | 10,000 | 4,796,7633 |
| 조사연구비 | 35,266,240 | 59,568,800 |
| 행사비 | 18,970,974 | 115,457,047 |
| 도서구입비 | 10,800 | 77,720 |
| 4. 기타비용 | 5,442,957 | 22,480,230 |
| 기부금 | 300,000 | 800,000 |
| 단체분담금 | 560,000 | 2,760,000 |
| 대출이자 | 1,032,657 | 7,470,865 |
| 사업비반환 | 0 | 2,35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0 |
| 교육훈련비 | 20,000 | 4,304,695 |
| 경조사비 | 248,000 | 511,000 |
| 잡손실 | 2,320 | 2,320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105,620 | 4,250,98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1,174,360 | 2,378,020 |
| 지출 계 | 98,857,930 | 408,808,658 |
우리 사회의 환경 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 줄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을 이해하다
김경훈 |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거대한 규모의 서울이 어떠한 철학적 바탕 위에 운영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서울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어나갈지 구상하는 것은 철학적 사고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의 철학적 사고를 들여다보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읽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8 서울시 예산분석학교에 참여한 시민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개 서울시민으로서 이러한 개별 정책을 분석하고 지향점을 판단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 정책들이 모여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예산의 분배 구조,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구조와 흐름만 읽을 수 있다면 서울시의 정책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바탕 위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분석학교를 열었다. 2018 예산분석학교는 8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광범위한 시민 거버넌스의 토대를 만드는 한편, 시민 재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산분석학교에서는 예산분석의 총론부터 각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예산분석 경험이 전무한 시민들은 본 강의만 들어도 어떻게 예산분석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다양한 강의자의 구성에 따른 이들의 예산분석 경험과 관점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분석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싶은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많다. 그러한 고민 지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산을 분석할 자료를 구하는 것이다.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서울시가 매년 성과주의 예산개요와 개별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화번호부와 같이 두꺼운 성과주의 예산개요를 보면, 각 부문별 세부사업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간략하게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증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 내용을 알기 어렵다.
<2018 서울시 예산분석학교의 강의를 듣고 있는 시민들> ⓒ서울복지시민연대
따라서 28조원(순계)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규모, 분야별․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살피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 나와 있다. 그리고 사업부서별 예산의 세부편성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산서를 보면 된다.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통해 서울시 예산의 큰 윤곽을 잡아 나가고, 예산서로 관심 있는 분야의 세부 사업을 살펴나가면, 예산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를 균형 있게 분석할 수 있다.
예산분석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과는 동떨어진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각도 기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구에 적용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살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예산낭비사업 등에 대해 건설적 비판과 그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이 재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고 참여 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혁신성장을 내세워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
정부는 오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향에 입각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충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에 부족한 세부 내용이 많다.
첫째, 부동산 세제 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규모 부동산 소유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지역별 유형별 공시가격 편차를 제거하고 적정수준의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중요하다. 정부는 개정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어서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과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수도 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점 등은 일부 한 단계 진전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금액에 따른 차이 없이 전면종합과세화 되어야 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 주택규모 축소는 사실 보여주기에 다름 아니다.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이상만의 과세도 이미 일종의 혜택이다. 유예기간 설정을 없애 주택수 계산 배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의 경우 유인차원에서 이미 여러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임대주택 등록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혁신성장을 위한 신성장 기술 R&D 세제지원 확대는 재벌 대기업 세제혜택으로만 귀결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성장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명목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 2% 이상) 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R&D 지출 여건이 쉽지도 않아, 자칫 잘못하면, 재벌과 대기업 법인세만 낮춰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이 재벌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쏠림은 없는지 요건 등을 면밀히 조정해야 한다.
셋째,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은 조세체계 합리화가 아닌 재벌 특혜 연장에 불과하다.
정부는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를 내세우며 면세점 특허갱신 신규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한다. 경실련은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구조에 있음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특히 면세점제도는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하는 공공입찰의 성격을 갖은 것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된 점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득권 특혜구조를 구조화하는 현재의 면세점 제도를 사업권의 배분이라는 원칙적 성격에 맞게 가격경쟁방식으로 선정방식을 정하고 실질적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어,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법 개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세법개정안은 조세제도가 추구하는 형평성, 소득재분배는 물론, 세수 확보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공평과세확립을 원칙에 근거한 세법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끝>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hwp"재정건전성 위해, 법인세 정상화·문제사업 구조조정 필요"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올해 재정적자 46.5조원으로 뛰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문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지만 올해 재정적자가 46조5000억원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 이르던 재정적자는 2013년 23조4000억원, 2014년 25조5000억원 2015년 46조5000억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정부가 내년 국가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40%대로 올라가는데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는 공기업 부채문제나 국민연금 국가보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내년 정부총지출 증가율도 0.5%에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 375조4000억원에 비해 11조3000억원, 3%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지난 7월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올해 정부총지출액(384조7000억원) 보다 2조원, 0.5%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 소장은 "이에 따른 정부 지출 통제가 복지 분야의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은 6.2%로 지난 평균 증가율인 9.4%의 66% 수준이다. 더구나 내년 복지 예산 증가(7조2000억원)의 대부분은 노인인구나 연금 수급자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법정급여 인상 등 자연증가(6조1000억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소장은 "재정건전성은 필요한 가치"라며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증대가 필수적"이라며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세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30대 재벌들이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내부보유금만 700조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들은 충분한 추가 세금 납부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지출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증세 효과가 매우 적어진다"며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실명제법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예산실명제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일정 규모 이상 예산사업 책임자의 직위와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소장은 "이를 통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2017년 울산, 인천, 대전, 부산 초·중 무상급식 확대 예정
중앙 정부와 국회는 600만 학생들에 대한 평등한 급식 보장하라
나라가 어수선하다.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유린, 온갖 불법 행위가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파묻힐까 우려된다. 시급한 각종 입법과제가 국회에 산적해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학교급식 의제도 예외는 아니다.
15년 넘게 학교급식 개선운동을 벌여온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2017년 무상급식 확대 예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른바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 새누리당이 강세인 보수적인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이들 지역의 학생, 학부모들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의 지역 교육시민단체에서는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새로운 조짐이 보인다.
대구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 무상급식을, 울산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민단체의 요구에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인천 교육청과 합의하였다. 대전은 2017년에는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은 무상급식은 아닌 형태이지만 중학교 급식비의 70% 확대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무상급식 확대 흐름에도 불안한 요소는 여전하다. 자치단체장의 의지 유무에 따라 경남의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처럼 무상급식 실시가 좌절될 수도 있고 영유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 예산의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12,000개 초중고 600만 명 학생들이 평등하게 차별 없이 무상의무급식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절반의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중앙정부 학교급식 재정 분담 책임, GMO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한 퇴진을 촉구하는 중차대한 정국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급식법 개정 등 중요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전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과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23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첨부1 : 전국 시도 무상급식 확대 지도와 전국 무상급식 확대 예상표
#첨부2 : 2017년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예상 통계 발표
[한겨레] 17.04.19 박경만 기자
“사업자 파산땐 운영비 등 연 500억 추가부담
의정부시 긴축예산, 서울시·정부 공동책임 필요
해지시지급금 2300억원 지방채 발행 신중해야”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의정부시의 진정성있는 사과·소통과 함께, 서울시·중앙정부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발제에 나선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은 “의정부경전철이 실패했지만 이를 계기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서울지하철 9호선 펀드를 본떠 시민 20만명에게 5만원씩 투자받으면 시의 재정문제도 해결되고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게 돼 경전철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경전철은 지하철 7호선 도봉차량기지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유인한 정책으로 실패 책임을 의정부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서울시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지분 투자와 경로무임 재정보조 등 경전철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13년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시민펀드를 출시해 이틀만에 1천억원이 판매됐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의정부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이 가진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낸 대형참사”라며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나 운영과정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해당 지방정부만 남는 무책임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정부시가 자체 정책결정으로 경전철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 적용과 사업자 적격판단 등을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최종 부담은 의정부시에 떠넘긴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2천억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하자 25년간 145억원씩 지원해달라는 사업 재구조화안을 의정부시에 제안했다가 거절 당하자 지난 1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협약 해지시 의정부시는 사업자에게 투자금 2256억원(2016년말 기준)을 물어줘야 한다.
이와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와 파산 신청 취하방안을 협상중이지만 양쪽 모두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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