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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백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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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백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8/09/11- 10:34

멸종위기종 독미나리, 가시연꽃 서식지이자

이탄 지대 습지로 자연사적 가치가 큰 김제 백구 부용제(죽제) 보존하고

김제 백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면 재검토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4279" align="aligncenter" width="632"] 8.31 부용제에서 확인된 가시연꽃[/caption] 김제시 백구면 스마트팜밸리 대책위와 전농 전북도연맹 김제시농민회,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김제시 백구면 부용제(죽제) 일원에 계획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지역 농업을 위협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자산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 선정 등 현재의 추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전라북도는 1991년 농업용 저수지 용도가 폐기되어 김제시로 소유권이 이관된 백구면 부용제(죽제)를 매립해서 청년보육실습농장 수료자가 입주할 거대한 유리온실 수십 동을 지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농업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나 막상 고향에서 땅을 일구고 살아온 농민들에게는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대규모 유리온실이 들어설 경우 주변 온도 상승 등 미기후 변화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 밸리가 자리할 백구면 죽제는 멸종위기종 독미나리와 가시연꽃이 분포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우수한 습지다. 과거 주민들이 이탄을 캐서 쓰던 곳으로 자연사적인 가치가 큰 습지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용역 부근에는 등록문화재인 금융조합 등 일제강점기 근대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백구 포도가 처음 재배가 된 곳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라북도 습지 등 생태경관 우수지역발굴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보고서[/caption] 김제시는 2012년 백구 부용제를 개인에게 장기 임대해서 습지의 80%를 매립한 후 옥수수, 조사료 재배지와 콩 시험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주민들은 부용제 복원 대책위를 결성하고 마을의 공동자산이자 추억의 공간인 부용제를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공적인 이용을 위해 김제시가 매입 후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켜 냈다. 이후 지역주민들은 마을과 함께했던 습지 보존을 중심으로 부용역 일대를 근대문화유산 거리로 조성해서 쇠락해가는 지역을 되살려보자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멸종위기종 서식도 이런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선정은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과 지지로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 라며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시설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와 농업 피해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적어도 이 사업이 농업을 지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사업이라면 지역의 환경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지역주민, 농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아래와 같은 우리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먼저 밝히고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첫째, 백구 부용제(죽제)는 멸종위기종 독미나리와 가시연꽃이 서식하는 우수한 습지이자 이탄층에 형성된 습지로 추정할 수 있어 자연사적인 가치가 큰 습지이다. 2015년 <전라북도 습지 등 생태경관 우수지역발굴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보고서에 멸종위기종 독미나리가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 되었으며, 최근 현장조사에서 가시연꽃이 올라온 것을 다시 확인되었다. 또한 수면이 유지되던 2~3년 전 만 해도 IUCN 적색 목록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와 큰고니가 마교제 등 인근 저수지를 오가며 먹이 활동을 하던 서식지이다. 전라북도는 우수습지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습지 등급은 ‘상’ 등급으로 평가했으며 우수한 습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해서 도내 18개 우수습지에 백구 부용제(죽제)를 포함 시켰다. 또한 과거 주민들이 이탄을 캐서 쓰던 곳으로 자연사적인 가치가 큰 습지일 수 있다. 정양 시인의 ‘토탄’ 이라는 시가 있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부용제 이탄을 캔 후 말려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일이 흔했다. 산지형 이탄습지와 조성과정과 달리 이 일대의 지질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온이 낮은 곳에 분포하는 독미나리군락이나 지하수 용출로 볼 때 평지에서는 매우 희귀한 이탄습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부용제는 자정 작용을 통해 만경강 지천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용암천(BOD 7.3mg/L) 수질 개선에도 역할을 한다. 과수원이나 농경지의 퇴비나 농약 등 농업계 비점오염원을 가라앉히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 공사 중지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부용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제시는 습지에 대한 보전과 이용의 관계, 지역주민의 관심, 습지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다양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유리온실이 대규모로 들어설 경우 온도 상승 등 미기후 변화로 인해 인근 포도 및 과수농가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원예농산물의 가격폭락을 불러올 수 있어 지역농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인 유통구조는 그대로 두고 막대한 예산을 하드웨어에 투입해 국가재정만 낭비하는 셈이다. 자칫 농사를 선택한 청년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다. 소농들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은 큰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 농업 진출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 원희룡지사는 도의회에서 지역 농민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내년에 예정된 2차 공모에도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농가들의 작물 피해는 없는지, 지역 농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농민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셋째, 부용역 부근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근대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여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부용역 인근은 전국에서 이름난 백구 포도가 처음 재배가 된 곳이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자 근대농업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부용역 근처에는 거대한 쌀 창고와 술도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백구금융조합이 자리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외양이 바뀌었으나 아직 뼈대가 남아있다. 부용제 습지를 중심으로 시간이 멈춘 듯 정겨운 역전 거리의 풍경이 남아있는 부용역 일대를 근대문화유산 거리로 재현한다면 지역 발전의 활력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역사성과 기억으로서 공간을 잘 살린다면 김제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지역의 미래는 지역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농업 정책 수립은 농민과 단체들의 동의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과정을 개선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 하고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실패를 반복하는 농업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주장
  1. 독미나리, 가시연꽃 멸종위기종 서식지이자 자연사적 가치가 큰 부용제 매립 중단하고, 정밀조사 실시하여 보존대책 수립하라!
  2. 지역농업 위협하는 유리온실 식물공장, 환경영향 및 사회환경영향 조사 실시하라!
  3. 일방적인 김제 백구 ‘스마트팜 혁신 밸리’ 부지 선정, 전면 재검토하라!
  4. 일제강점기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부용역전을 근대 문화의 거리로 재생하라!
 

2018 .9. 10

김제 백구면 스마트팜혁신밸리 대책위·전농전북도연맹 김제시농민회·전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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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입지선정의 중대결함과 제2공항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시민사회 공동 기자 회견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를 면밀하게 재검토한 결과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됨”
□ 국토부는 지난 1월 22일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 직후 1월 24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3개월간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임 -운영규정 마련 등 절차 토의 1개월을 제외하면 검토위원회에서 용역팀의 보고를 듣고 토론한 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음 -검토위는 재조사 용역팀의 보고를 듣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쟁점을 발굴하는 단계까지만 진행되었으며, 쟁점별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로 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연장을 거부하여 파행 종결된 것임 -국토부 추천 위원인 강영진 위원장도 검토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권고안 작성을 위한 평결 토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측의 연장 거부로 종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측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음. □ 국토부는 또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객관적 자료로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범위·방법론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변하였으나, ○ 재조사 용역팀의 결론은 검토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내려진 엉터리 결론에 불과함. □ 검토위에서는 수요예측에서부터 제주도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항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및 기존공항 확장을 포함한 여러 대안들,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쟁점이 제기되었음 ○ 검토위는 이들 쟁점을 충분히 토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안을 작성해야 했으나 국토부측의 연장 거부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했음 □ 주요 쟁점 중의 하나로 2공항 대안의 최적 후보지를 성산읍 일대를 선정한 입지 평가와 관련하여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었으나 검증과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함. ○ 검토위 과정에서 신도의 최적 후보지가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되고 신도2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이 평가 도중에 이동된 사실이 확인됨 ○ 또한 성산 후보지의 경우에도 동굴과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외에도 군공역 중첩 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최종 점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들이 추가로 발견됨 □ 신도2 후보지를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성산 후보지 평가 오류까지 포함하여 사전타당성 용역의 평가 항목과 방법을 적용하여 점수를 재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신도2 후보지가 성산 후보지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가 바뀔 수 있음이 확인됨 ○ 공역 평가: 성산후보지 군공역 중첩 평가를 적용하면 신도2 후보지 공역 점수가 27점에서 30점으로 바뀜 성산 후보지 군작전구역 중첩 평가시 0.5점 감점 => 9점 10점 상대평가에 따르면 신도2(8.8점)와 성산(9점) 모두 10점이 됨 가중치 적용시 신도2 후보지 27점 => 30점으로 (성산 후보지와 같음) ○ 기상평가: 성산과 난산 후보지의 안개일수를 12일에서 17일로 정정한 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10점 만점 기준으로 신도2 기상점수는 7점, 성산 기상점수는 9점이 됨 => 가중치(5점) 적용시 신도2는 3.5점, 성산은 4.5점 ※ 사타의 방법론(기준 없는 10점 상대평가)에 따르면 안개일수 차이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 성산의 안개일수가 1일이든 27일이든 10점, 신도2(28일)은 1점으로 불합리하고 비과학적 ※ 영남권 신공항 사타의 안개일수 평가 방법 ○ 소음평가: 이동하기 전 신도2 후보지 소음 피해가옥은 이동 후(2,157 가옥)의 1/3 이하 수준으로 추정됨 → 소음피해 가옥수가 661~747 가옥일 경우, 10점 상대평가시 신도2는 3점, 성산은 1점이 됨 => 가중치(15점) 적용시 신도2는 4.5점(+3.0), 성산은 1.5점(-7.5) 661가구 미만일 경우 10점 상대평가시 신도2는 4점, 성산은 1점 => 가중치 적용시 신도2는 6.0점으로 상향 => 이 경우 신도2 총점은 89점이 됨 ○ 환경성 평가: 신도2 후보지가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녹남봉이 공항부지 밖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경관과 지하수 보전지구 중첩 면적이 없어져서 환경성 점수가 4.5점에서 15점으로 올라감 → 이동하기 전의 공항부지(노란색)는 녹남봉과 중첩되지 않음 □ 신도2 후보지 평가 문제와는 별개로 신도 해안가에 최적의 후보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해명되지 않음 환경과 소음 피해가 가장 적고 오름을 절취할 필요도 없음 -3단계에 오른 다른 후보는 모두 오름 절취해야 함 -삶의 터전을 떠나 이전해야 하는 가구도 거의 없음 □ 신도2 후보지 이동과 관련한 사타 및 재조사 용역팀 해명은 설득력이 없음 ○ 해명의 신뢰성 문제 → 그동안 소음 등 신도1,2 평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위치/방향 이동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음 → 검토위에서 제기된 이후에야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적화를 위한 이동이라고 주장함 ○ 재조사팀의 해명과 반박 가시오름은 진입표면 저촉되지 않으며 당산봉은 절취량이 적어지는 정도 녹남봉 전이표면 저촉은 북측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회피 가능 녹남봉이 일부 절취되더라도 환경성 평가에는 영향 없음(부지 밖이기 때문에 부지와의 중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지도상으로 볼 때 모든 오름을 회피할 수 있는 최적화 대안도 가능(최적화 검토 원본 자료 확인 필요) → 지형과 사업비에서 다소 유리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위치/방향 이동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소음영향? 대정읍 주거 밀집지역은 소음등고선 밖에 있음: 소음 평가와는 무관 → 평가 외 항목을 거론하는 것은 사타에서 설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 위치 이동으로 수월봉 화산쇄설층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짐 → 현 제주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 부지를 선정하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확장 가능성을 이유로 지금 당장 녹남봉을 제거하고 소음피해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대안을 최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성산 후보지 군 공역 중첩 평가 누락에 대한 재조사팀의 해명도 비상식적    해군 비행기는 육상으로 비행하지 않는다는 억지 논리  사타나 재조사 용역팀의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육상에 공역이 설정되지 않아야  향후 공역 조정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이고, 평가는 설정된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마땅함  
결론
▢ 이와 같이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로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성산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은 취소되어야 함. ○ 이처럼 중대한 결함을 덮어두고 성산 제2공항을 강행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과 제주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제주 공동체에 강정 해군기지 이상의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임. ▢ 아울러 최근 과잉관광으로 인한 교통난,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문제, 자연환경과 경관의 훼손, 전국 최고 수준의 범죄율, 과도한 지가상승과 그로 인한 생활비 상승과 1차 산업 기반 약화 등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항 확충의 적정 규모와 방법에 대해 제주도민 스스로가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 ○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공약 이행은 물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차원에서도 제주도민의 결정 과정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정과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함.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관련 공개토론회 및 공개설명회, 2공항 주변지역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재추진에 대한 입장>
1. 공개 토론회에 대한 입장
○ 토론회는 최소 3회 이상의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한다. ○ 토론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 토론회는 2월 중 개최를 목표로 한다.
2. 주민 설명회에 대한 입장
○ 공개설명회에 피해지역 주민들을 배제해선 안 된다. ○ 공개설명회에 성산읍대책위도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 위 내용과 더불어 국토부와 제주도에 각각 주민설명회의 성격,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참여의 뜻도 밝힌 상태임. ※※ 더불어 제주도에 주민설명회를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양측의 설명을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주도가 국토부에 공식 요청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임.
3.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 재공고 철회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의혹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된 대다수의 도민여론이다. 또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검증을 위해 성산읍대책위와 국토부가 합의하여운영한 검토위원회가 결론도 못 내린 채 국토부에 의해 강제종결 된 상황이다. 따라서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은 새로운 절차와 방식으로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 ○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제2공항을 가정해 만드는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주민기만이며 세금낭비다. 이 용역은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 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을 서로 대립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계획적인 범죄행위다. 원희룡 지사에게 묻는다. 최소한 도지사라면국토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시키는 중재역할 정도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마저도 못할망정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갈등과 반목으로 몰아넣으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은 지금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끝>

2019. 2. 12.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화, 2019/02/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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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 29곳 중 12곳 월성원전 인근 위치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도 배후 사면 위험성 지적

월성원전의 배후 사면 붕괴(또는 산사태) 위험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월성원전 배후 사면이 붕괴하면 이곳을 지나는 송전탑이 함께 붕괴한다. 그러면 원자로 냉각을 위한 “소외 전력 상실”로 후쿠시마 참사와 같은 초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태풍 콩레이에 의해 지난 10월 6일 발생한 산사태와 도로 붕괴는 월성원전이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재난 지점은 한수원 본사 앞 도로(국도4호)로 월성원전에서 약 10km로 떨어져 있다. 집중호우로 토사가 대규모로 흘러내리면서 도로가 산처럼 융기하고 끊어지는 등 초대형 지진 피해와 흡사했다. 이곳의 토질이 집중호우 등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다시금 확인됐다. 문제는 월성원전이 이번 산사태 지점과 같은 토함산 자락에 있다는 사실이다.

경주지역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총 29곳이다. 이 중 12곳이 월성원전 반경 6km 안에 있다. 또한 취약지역 12곳은 월성원전과 10월 6일 산사태 발생지점을 연결한 축선에 놓여있다. 이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이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부가 2015년 펴낸 [통계로 본 기후대기 환경]에 따르면 남부지역의 집중호우(일일 강수량 80mm 초과) 발생 일수가 1970년대 8.9회에서 2000년대 들어 19.8회로 2.2배 증가했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월성원전 배후 사면의 안전성 점검 및 대책이 시급하다. 월성원전 배후 사면의 안전성 취약은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2015년)]도 지적하고 있다. 검증보고서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은 시공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설계 시 사면붕괴 저감설비의 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지진과 강우에 의한 복합 재난 시 산사태와 토석류 발생에 대한 안정성과 저감설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증보고서는 배후 사면의 안정성 분석을 실시한 자료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지적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을 비롯한 부지의 안전성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조사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원전 부지의 안정성은 활성단층과 암반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산사태에 취약한 토질에 의한 재난 위험에 새롭게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국도4호선의 붕괴와 같은 일이 월성원전 배후 사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투명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8. 10. 30. 경주환경운동연합

수, 2018/10/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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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제주지역 결과발표

– 플라스틱쓰레기 비중 높아 해양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우려
– 해양쓰레기 조례 제정해 놓고도 시행계획 수립 전무
–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시작해야

 

지난해 제주지역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김녕리 해안과 사계리 해안 두 정점을 조사한 결과 수거된 1,222개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중은 전체의 59%(725개)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유리 19%(231개), 목재 12%(149개), 외국기인 8%(92개)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배출된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수거된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페트병류와 어업관련 쓰레기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관련 쓰레기의 경우 주로 부표와 어구, 밧줄 등이 수거되었다. 외국기인쓰레기의 경우 대체로 중국에서 기인한 쓰레기로 대부분의 쓰레기가 어업관련 쓰레기와 페트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플라스틱이 제주도 해안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는 제주도 연안이 플라스틱쓰레기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마모되고 파손되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는데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유독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게 섭취되어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식탁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문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조사활동이나 연구용역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이에 대한 분석도 도내에서는 장비가 없어 도외 기관에 맡겨야 하는 형편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를 지난 2017년 9월에 제정하고도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례는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수립에서부터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와 연구, 처리방안 마련, 교육과 홍보방안 등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를 통해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가 해양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 데이터가 제주도의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는 물론 상시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내에 구축해야 한다.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제주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끝>

2019. 02.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목, 2019/02/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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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풍력발전 비리용인 재판결과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라

허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한 비리를 허가요건과 별개로 취급
제주도 즉각 항소하고 재판대응 철저히 해야

비리로 얼룩진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업 승인의 필요 요건 등과 무관하게 그저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허점이 많다. 당시 한화건설은 유리한 조건으로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목장조합장에게 5,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과 짜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무단으로 유출하며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이와 관련된 사람 전원은 기소되었고 각각 벌금과 추징금, 징역형(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한 것을 근거로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한화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에서도 부당하게 허가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당한 바 있다. 그만큼 허가를 득하기 위해 벌인 불법로비행위와 공무원개입 등의 문제가 명확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허가를 위한 비리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제주도의 제대로 된 변론이 없었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시 지구지정과 허가과정에서 지역수용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였다. 지역이 해당사업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심의과정이나 허가과정에서 주요한 판단근거였단 뜻이다. 당시 어음지구 지역수용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공동목장조합이 요구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었고 이를 상당부분 감액하는데 당시 목장조합장에게 건넨 금품이 주요했다면 이는 당연히 허가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활용된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심의회의에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한화측이 공모해 심의위원명단과 신상정보, 회의록까지 제공한 것은 명백히 허가행위에 한화가 부정하게 개입한 것이다. 당시 실제 한화측은 심의위원에게 접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허가에 미친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제주도의 변론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취소행위가 분명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제주도의 부실한 재판대응이 초래한 결과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법리검토를 통해 승소가능성을 검토한 후 항소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즉각적인 항소의지를 피력하지도 않고 승소가능성부터 검토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항소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업허가를 위한 사업자의 비리행위가 용인되는 비상식적이고 불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허가의 주체인 제주도가 태평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결정하고, 이번 재판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수호함은 물론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문제가 명확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수차례 받아왔다. 충분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뒤집힐 재판결과다. 대대적인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당장 적극 항소에 임해야 한다. 만약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방치하고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는 행태로 나아간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도민사회를 기망하는 행위다. 제주도의 분명한 행동을 요구한다. 끝.

2018.11.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문의: 김정도 팀장 064)759-2162

목, 2018/1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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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앞 제2공항 천막농성 강제 철거

시민들의 최소한의 표현도 억압하는 제주도를 규탄한다

 

김경배씨의 단식이 오늘(7일)로써 20일째를 맞았다. 제주2공항계획(이하 제2공항)이 확정되면 자신의 뿌리이자 소중히 일궈온 삶터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평화적인 저항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목숨까지 건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김경배씨와 함께하는 자발적인 천막농성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이 최소한의 표현마저 행정대집행을 통해 짓밟아 버렸다. 한겨울에 단식농성중인 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일 뿐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원희룡지사가 도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국토부와 함께 일방적인 강행을 시도한다면 결국 제2의 강정사태와 같은 지역주민과의 처절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러한 사태가 촉발하게 된 계기는 최근, 국토부가 검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종결함으로써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제기된 수많은 의문을 투명하게 검증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검토위원회 진행과정에서도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거치기보다는 기존 계획 강행의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제는 국토부가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이행하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청와대 또는 총리실 주관 하에 국토부, 주민대책위 외에 제3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을 포함하여 제2공항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9/01/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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