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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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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8/09/11- 08:01

경실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조차 레몬법의 적용을 받아 교환·환불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레몬법 도입에 맞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1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1.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가 개편되어 출범하는 조직이다. 기존 자동차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자동차회사와 유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BMW사태 합동조사단 위원의 자녀가 BMW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위원직을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하자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엄격한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투명한 운영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위원 당사자 및 배후자와 친족 등이 사건에 관계가 있을 경우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원이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하거나 위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와 거래행위를 하는 것 역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위원이 결격사유를 숨기고 직무집행에 관여하면 위원직에서 해촉하며, 위원회의 명단과 심의결과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해야 한다.

2,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
BMW화재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빠른 대응이 가능하려면 정부가 관련 자료를 즉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가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BMW사태를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한 바 있다. 이 후 국토교통부는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3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매년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제작사 입장에서 이 정도 과태료 수준은 자료공개에 의한 매출타격보다 훨씬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요구대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과태료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3. 하자와 결함의 구별
자동차관리법은 하자와 결함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의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하자를 또 다시 ‘일반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여 용어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른 법령에서는 결함을 안전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사용한다. 하자의 경우 ‘제품의 상태와 실제 제공된 제품의 상태가 상이한 것’으로서 결함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를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개정안에서 등장하는 중대한 하자는 곧바로 결함이라 정의해도 무리가 없다.

4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이처럼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많은 보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 논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우선 자동차관리법의 까다로운 교환·환불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책임의 입증은 자동차 소유주가 아닌 제조사가 하도록 하며, 중대한 하자(즉 결함)는 1회만 발생해도 교환·환불로 직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법의 명칭 변경 등 ‘전면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하자와 결함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적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제 정부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경실련은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별첨
경실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문 (5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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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2015년 9월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오염도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매연기준치에서 40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미국에서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만대가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는 약 12만대가 판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돼 운행된 것이다.

 

이 후 미국은 배기가스 조작대상인 디젤차량 48만대의 리콜명령과 판매금지 및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과징금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 외에 폭스바겐 디젤차량이 판매된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에서도 저감장치조사를 시작했고, 판매금지와 리콜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정부만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유로5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언론 및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형사고발을 하는 형국이다.

디젤차량은 휘발유나 LPG보다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고(2012), 초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이다.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기침,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폐수종, 폐렴, 폐출혈, 혈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은 눈속임 인증을 받고도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땜질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켜선 안된다.

환경부와 아우디•폭스바겐은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천하길 거듭 촉구한다.

 

 

 

201641

서울환경운동연합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목, 2016/03/3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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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국민건강권 침해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피해보상촉구기자회견

◎ 일시 : 2016. 4. 1. (금) 오전 11시 30분~12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민들의 건강권 침해를 알리며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조작사건이 밝혀진 후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하여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도 저감장치조사 및 리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현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15만대의 폭스바겐 디젤차량은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의 조속한 대책마련과 폭스바겐 규탄 및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 3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0401취재요청서_폭스바겐국민피해기자회견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010-5201-2862

목, 2016/03/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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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은수 신임 이사장 취임
발신일자: 2016년 04월 01일
문서번호: 2016-보도-00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010-9766-163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은수 신임 이사장 취임

부이사장 4회 역임한 회원,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신임 이사장에 한은수 회원(사진)이 선출되었다.

한은수 이사장은 지난 3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회는 총 10명의 이사(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한국지부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은수 이사장은 1992년 한국지부에 회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24년 동안 꾸준히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지부의 부이사장만 4회를 역임(1996, 1998, 2010, 2012년)하기도 하였다.  한 이사장은 “국제앰네스티의 2015/16연례보고서를 보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인권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 및 지지자와 함께 탄원편지를 쓰고 캠페인을 조직하고 인권침해를 막고 피해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4년간 한국지부 이사장으로 임무를 수행한 전경옥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된 4월 1일부터 한은수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약력]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부이사장 4회 역임 (1996, 1998, 2010, 2012)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준비위원장 4회 역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1992~)

끝.

금, 2016/04/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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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임길진 환경상_취재요청서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4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

23주년 환경연합 창립기념식

 

■ 일시: 201641() 오후 6

■ 장소: 환경운동연합 마당

■ 프로그램

○ 취지설명 : 이시재 임길진 환경상 위원장

○ 심사평 : 김정욱 임길진 환경상 심사위원장

○ 수상자 시상 : 상패와 상금 지급

 

○ 환경운동연합은 41일 저녁 6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4회 임길진 환경상시상식을 개최합니다.

○ 수상자로는 헌신적인 활동으로 석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회적, 법적 토대를 마련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특별상에는 천수만 철새 먹이나누기 활동을 통해 철새에게 안전한 먹이터를 제공해 온 김신환 동물병원장이 선정되었습니다.

○ 임길진 환경상 시상식이 끝나면 환경연합 23주년 창립기념식이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감동이 함께 하는 자리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164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김춘이 운영처장 ([email protected] 010-7350-6325)

              김보영 시민참여팀장([email protected] 010-8386-3330)

금, 2016/04/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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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임길진 환경상_보도자료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4회 임길진환경상

석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환경정의 실현에 힘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 수상

 

천수만 철새 먹이나누기를 통해 흑두루미 보호에 힘쓴

김신환 동물병원장 특별상 수상

 

◯ 환경운동연합 임길진환경상위원회(위원장 이시재 교수, 이하 위원회)331일 제4회 임길진 환경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 김정욱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임길진 환경상 수상자로 석면, 시멘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구제 활동으로 우리시대 환경정의를 담대히 실천해 온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특별상으로는 천수만 철새 먹이나누기를 통해 4,000여마리의 월동하는 흑두루미들에게 안전한 먹이터를 제공해 온 김신환 동물병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최예용 소장은 석면피해가 노동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헌신적인 노력 끝에 2011년 석면피해자구제법,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을 이끌어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통해 사망, 질환의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이들을 위한 피해자구제운동을 벌여 2013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환경보건법상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최근 검찰수사로까지 확대되어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개발과 발전의 패러다임에 가려져 누구도 들춰보지 않았던 피해주민의 진실을 알리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임산부, 유아들의 고통에 눈감지 않은 우리 시대 환경정의의 실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최예용 소장의 활동은 단지 피해주민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28년간 한국이 해양 투기한 육상 폐기물량은 자그마치 130,477,000톤으로 그로 인한 바다생태계 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 최소장은 해양보호활동가,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지난 10년간 정부, 해양투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해양투기중단의 필요성을 설파했고 그 결과 2015년말 해양수산부의 해양투기전면금지라는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1980년 간척 시작, 1987년 완공된 천수만은 1995년 벼농사 시작을 계기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가 되었다. 그러나 2009년 일반농지분양이후 저조한 낙곡률로 철새들이 감소하자 김신환 동물병원장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먹이나누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천수만을 찾는 철새들은 증가하였고 그 중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의 월동하는 개체수는 2009200마리에서 20122000마리, 20154,000마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비단 천수만을 찾는 흑두루미 개체수만 증가한 것은 아니다. 천수만과 철새보호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참여는 더 확대되었고 지방정부 또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 임길진 환경상은 생태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 故임길진 박사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2013년 제정되었다. 심사는 임길진 환경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에서 진행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풀뿌리 환경운동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201641일 오후 6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임길진 환경상 수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633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김춘이 운영처장 ([email protected] 010-7350-6325)

             김보영 시민참여팀장([email protected] 010-8386-3330)

금, 2016/04/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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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초록투표네트워크, 초록후보 정책협약식 및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전개

4월 13일은 초록후보에 투표하는 날

< 초록후보 정책협약식 일정 >

1) 김제남 후보 (정의당/은평을)

■ 일시 : 4월 5일(화) 12시

■ 장소 : 김제남 후보 은평 선거사무소

(은평구 불광로 7번지 3층 / 불광역 7번출구에서 대조시장방향 200미터 )

 

2) 하승수 후보 (녹색당/종로)

■ 일시 : 4월 5일(화) 15시

■ 장소 : 하승수 후보 광화문 선거사무소(세종대왕 동상 앞)

 

3) 우원식 후보(더민주/노원을)

■ 일시 : 4월 5일(화) 17시 40분

■ 장소 : 우원식 후보 노원 선거사무소

(노원구 한글비석로 232 유경데파트 5층)
○ 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가 4월 5일(화) 초록후보 정책협약식을 개최합니다. 초록투표네트워크가 발표한 6명의 초록후보 중 12시 김제남 후보(정의당/은평을), 15시 하승수 후보(녹색당/종로), 17시 40분 우원식 후보(더민주/노원을)와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협약식을 전개합니다.

○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지난 3월 3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초록후보 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남 후보(정의당/은평을), 심상정 후보(정의당/고양갑), 우원식 후보(더민주/노원을), 은수미 후보(더민주/성남중원), 이유진 후보(녹색당/동작갑), 하승수 후보(녹색당/종로)를 초록후보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정책협약식을 개최한 뒤, 각 선거구에서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동시다발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44

초록투표네트워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서울환경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생태지평,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케어, 태양의학교 학부모모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살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초록투표네트워크 상황실

녹색미래 이형수 국장 (010-8267-3271)

녹색교통 김광일 팀장 (010-6343-6050)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 초록후보 정책협약식 및 유권자 유권자 캠페인 전개

월, 2016/04/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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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 먼지털이단,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2탄>

먼지없는 정치! 먼지없는 종로!

도롱뇽과 함께합니다!

일시 : 201645() 오전 830

장소 : 경복궁역 1번 출구

프로그램

  • 백사실계곡 도롱뇽을 지켜주세요퍼포먼스
  •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4.13총선 대응 유권자 행동 ‘먼지털이단’은 4월 5일(화) 오전 8시 30분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백사실계곡 도롱뇽 지키기 촉구 및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은 4월 4일부터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지키기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합니다.

 

○ 먼지털이단은 서울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생태계 보전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이 도롱뇽과 함께 살아갈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4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활동국장 010-3119-2228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_도롱뇽과 함께하는 먼지털이단 투표참여 캠페인

월, 2016/04/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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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취재요청]

먼지없는 정치! 먼지없는 서울!

먼지털이단,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돌입

 

일시 : 201644() 오전 830

장소 : 경복궁역 1번 출구

◎ 프로그램

  • 내 지역구 후보 정보 제공
  • 투표참여 인증샷 찍기
  • 초록투표 약속 스티커 붙이기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4.13총선 대응 유권자 행동 ‘먼지털이단’은 4월 4일(월) 오전 8시 30분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은 지난 3월 9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반환경후보를 ‘먼지 후보’로 선정하고, 온라인을 통해 먼지후보에 대한 홍보를 펼쳐왔습니다.

 

○ 먼지털이단은 △내 지역구 후보 정보 제공 △투표참여 인증샷 찍기 △초록투표 약속 스티커 붙이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한강 등 서울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대기질 개선정책 등을 펼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4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활동국장 010-3119-2228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경복궁역 1번출구 먼지털이단 유권자 캠페인 돌입

월, 2016/04/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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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발표 “충격적인 사형집행 급증, 25년만에 최대치”
발 신 일: 2016년 4월 6일
문서번호: 2016-보도-007
담 당: 양은선 이슈커뮤니케이션팀장(070-8672-3387,[email protected])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발표

“충격적인 사형집행 급증, 25년만에 최대치”

 

  • 세계적으로 사형집행 급격히 증가,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이래 25년만에 최대치
  •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3국이 총 사형집행 건수 중 약 90%를 차지
  • 2015년 4개국이 사형폐지국 대열에 합류하며 처음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이 과반을 차지

2015년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사형집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25년만에 가장 많은 사형수가 처형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세계 사형제도 현황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급증의 원인은 주로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조했다.

2015년 처형된 사형수는 최소 1,634명으로, 작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국제앰네스티가 1989년부터 기록한 이래 가장 많은 수이다. 이 통계는 중국의 사형집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형 관련 통계를 기밀로 취급하는 중국에서는 수천 명 이상이 처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지난해 사형집행 증가 추세는 매우 충격적이다. 세계적으로 지난 25년간 이렇게 많은 사형수가 처형된 것은 처음이다. 2015년에도 정부는 사형제도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로 가차없이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사형을 집행했으며,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처형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살육은 중단돼야만 한다”며 “다행히도 사형존치국은 작으며, 점차 고립된 소수집단이 되고있다. 다수의 국가들이 사형에 등을 돌렸고 2015년 한 해에만 4개국이 이처럼 야만적인 처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데 합류했다”고 덧붙였다.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의 일조로 사형집행 급증

세계적으로 사형집행이 증가하는 데 주로 일조한 3개 국가가 있는데, 이는 2015년 총 사형집행 건수(중국 제외)의 89%를 차지한다.

파키스탄은 2014년 12월 민간인에 대한 사형집행 유예를 해제한 이후 사형집행을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다. 2015년에 320명 이상이 교수대로 보내졌는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파키스탄을 기록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이란은 지난해 최소 743명을 처형한 데 이어 2015년 최소 977명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압도적인 대부분의 경우는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이 선고됐다. 이란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청소년 범죄자 사형집행국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 나라는 2015년, 유죄를 선고받을 당시 18세 이하였던 4명에게도 사형을 집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작년에 2014년 수치 대비 76% 증가한 최소 158명을 처형했다. 대부분 참수형을 당했지만, 사형수를 총살하거나 시신을 공공장소에 전시하기도 했다.

이집트소말리아 등의 국가에서도 사형집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수도 2014년 22개국에서 2015년 25개국으로 증가했다. 2014년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하지 않았으나 2015년 재개한 국가는 최소 6개국으로, 이 중 차드의 경우는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2015년에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5개 국가는 중국,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순이었다.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마약 밀매, 부정부패, “간통”, “신성모독” 등 국제법상 사형을 제한하고 있는 기준인 “매우 중대한” 범죄에 부합하지도 않는 범죄로 사형집행을 계속했다.

극과 극이 공존한 2015년

이러한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세계는 사형폐지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다.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통해 희망을 얻었고, 이제 사형을 고수하는 국가는 고립된 소수가 되었음을 보여줬다.

2015년 피지, 마다가스카르, 콩고, 수리남 4개국이 법적으로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다. 몽골에서도 사형을 폐지한 신규 형법안이 통과돼 2016년 말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법적 사형폐지국은 102개국으로, 처음으로 세계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5년은 극과 극이 공존하는 한 해였다. 매우 우려되는 추세가 나타나기도 했던 반면 희망적인 진전을 이룩하기도 했다. 4개 국가가 추가로 완전히 사형을 폐지하며, 이처럼 참혹한 형벌을 철폐한 국가가 세계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며 “단기적인 퇴보가 나타나긴 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명백하다. 세계는 사형제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사형집행을 계속하는 국가들은 역사의 잘못된 쪽에 있음을 인정하고,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인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현황

미주 지역

미주 지역에서는 사형 집행 중단을 향한 진전을 이어갔다. 7년 연속으로 미국이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이다. 미국은 28건을 집행했는데,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52건의 사형 선고는 197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펜실베니아주는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했고, 총 18개주가 사형을 완전 폐지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는 미국을 제외하고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선고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파키스탄이 주된 원인인데,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이 지역의 총 사형집행 건수 중 약 90%를 차지했다.(중국 제외)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는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해 동안 마약 관련 범죄로만 14명이 처형됐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서 2015년 수천여 명이 처형되고, 수천여 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수 년간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조짐이 나타기는 했지만, 사형 관련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고 있어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유럽, 중앙아시아 지역

벨라루스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적용한 국가였다. 2015년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2건 이상의 사형을 선고했다.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2015년 이 지역에서 사형제도 사용이 급증한 것은 이미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이유가 된다. 오만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사형을 선고했고, 8개국이 사형을 집행했다. 2014년 기록보다 26% 증가한 1,196명 이상이 처형됐는데, 주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사형 집행 급증이 증가 원인이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2%가 이란에서 이루어졌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긍정적, 부정적인 양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마다가스카르와 콩고가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고, 사형을 선고한 숫자는 주로 나이지리아에서 급감한 덕분에 2014년 909건에서 2015년 443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사형집행 건수 역시 2014년 46건에서 4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차드의 경우 8월, 무장단체 보코하람 소속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10명을 총살하면서 12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 또는 기타 성격, 사형집행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이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지한다는 증거는 없다.

끝.

수, 2016/04/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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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명이 주검으로 돌아왔고, 9명은 여전히 그 날 그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계절을 지나 2016년 오늘,...
금, 2016/04/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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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태백산 국립공원지정 논평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반갑지만은 않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책임 회피와 핑계 찾기 아닌가?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 위상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환경부는 지난 15일(금)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태백산을 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 만이다. 면적은 강원 태백시 등 70.1㎢이며, 기존 도립공원(17.4㎢)보다 4배가 넓다. 환경운동연합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태백산의 국립공원 승격도 의미 있지만, 백두대간의 허리격인 태백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총체적인 보호와 관리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2012년)에 이어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향후 갯벌과 강 등이 새로운 국립공원으로 검토되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이 반갑지만은 않다. 이번 결정을 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불과 6달 전에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던 이들이 다. 청와대의 청탁과 환경장관의 압력에 밀려 설악산국립공원 훼손을 날치기로 결정했던 이들의 갑작스런 변심이 이해되지 않는다. 혹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물 타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인 상황에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립공원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를 29.1%만 포함한 것도 이상하다. 태백산은 국공유지가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보호 지역 비중이 다른 국립공원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환경부의 ‘태백산 국립공원의 지원’ 약속이 ‘동서남해안내륙특별법, 산악관광특구법 등 정부발의 특별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례처럼 국립공원 내의 터무니없는 난개발 계획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태백산에 국립공원이라는 왕관만 씌워 놓고, 설악산에서처럼 막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법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추진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조차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 설악산 훼손 계획을 통과시켰던 이들이 아무런 반성과 개선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새로운 결정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2016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월, 2016/04/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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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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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오늘(화) 오전에 서울행정법원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식품 안전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지난 2013. 9. 6.,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누출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정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실태와 해저토와 심층수를 조사하지 않았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전처에 2013년도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잠정 조치를 계속하는 데에 필요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5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식약처는 비공개 사유로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분쟁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전략은 처음부터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와 일본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국제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민변은 지난해 9월에 일본 현지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일본 현지 조사를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진행한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애초 조사 계획과는 다르게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위 위원회가 작년 6월 5일자로 활동을 중단하고 현지 조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법상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일본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이 2014년 9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일본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 위원회는 활동을 중단해 버렸고,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평가 결과를 또 다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도대체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민변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애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의 원인이 된 방사능 오염수 누출 현황과 관리 실태 및 해저토 심층수를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통상법과 식품안전기본법 등 국내법은 국민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정부로부터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철저한 현지 조사와 정보 공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는 모든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부실한 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64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4/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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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한반도지진안전지대 아냐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논 평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부산-울산-경주 활성단층대 인근 원전 14기 대책 마련해야

    ○ 지난 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6.5의 지진부터 16일까지 최대 규모 7.3, 총 7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뒤로 더 큰 연쇄지진이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규모 7.3 지진의 여파는 부산일대에 진도 3 이상의 흔들림으로 전달되었다. 규슈지역에서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부산일대는 진도 6.5~6.8의 강진이 발생할 것이다. 규모 6.5 내진설계인 부산-울산-경주 14기의 원전(1기는 건설 중)은 대규모 활성단층인 양산단층대에도 접해있다. 어느 상황이라도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면 14기의 원전이 동시 가동 중인 이 일대는 재앙이다.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한반도가 판 내륙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지진발생이 덜하지만 역사지진을 살펴보았을 때 규모 7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던 기록이 여럿 있고 영덕군 영해-양산시를 잇는 140킬로미터의 양산단층대와 울산단층대 등 수십 개의 활성단층이 언제라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층에 쌓인 에너지가 어느 틈으로 분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가까운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에너지가 이들 활성단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큰 규모의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역사지진의 발생 시기와 일본과 중국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등 여러 정황들로 보았을 때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추정할 수 있다. 2014년 9월 한 달 동안 규모 2.2 지진에 이어 규모 3.5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는데 그 진앙지가 활성단층이 발견된 지역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 특히, 월성원전과 경주 방폐장 인근 지역은 ‘활성단층 밭’이라고 부를 만큼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18개의 활성단층을 포함한 양산단층대, 17개의 활성단층이 함께 있는 울산단층대와 왕산단층, 장항단층, 수렴단층, 읍천단층, 최근에 알려진 방폐장부지단(Z단층)까지 수많은 단층이 발견됐다. 이들 모두는 지질학적으로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으로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도 이들 활성단층 지역과 겹친다. ○ 하지만 활성단층 일대에 건설 운영 중인 부산-울산-경주 14기 원전의 내진설계는 턱없이 낮다. 신고리 3, 4호기만 내진설계 0.3g(지: 중력가속도)이고 나머지 원전들은 모두 내진설계 0.2g이다. 0.2g는 규모 6.5 지진, 0.3g는 규모 6.9 지진을 견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것도 원전 노후화를 반영하지 않은 테스트라는 점이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과정에서 지적되었다. ○ 한 번에 대규모로 발생하는 지진도 문제이지만 일본처럼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 역시 문제다. 내진설계 이하의 지진이라도 연달아서 발생하게 되면 지진으로 이미 취약해진 구조물이 재차 발생한 지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연재해를 가정한 원전 내진 평가는 그동안 없었다. 원전은 구조물도 문제지만 연장선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배관과 케이블이 안전성 평가에서 취약하다. 노후화된 배관과 케이블이 연쇄지진으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관과 케이블은 원전에 필수적인 냉각수와 전원공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진으로 손상을 입게 된다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일본에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한반도 역시 계속 지진 안전지대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바람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감당이 어려운 자연재해라도 한 두기 정도는 비상대처가 가능하겠지만 13기의 원전이 동시에 가동 중인 상태에서 동시에 맞는 자연재해는 대처 불가능이다. 우리는 다수호기 가동이 자연재해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똑똑히 목격했다.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내진설계 상향조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약에 내진설계 상향조정 없이 대규모 지진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동시에 13기의 원전이 가동되지 않도록 당장에는 순차적인 가동 중단도 고려해야 한다.

2016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화, 2016/04/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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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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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4, / Fax: 02-522-7285 / [email protected])

□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담당 기자

□ 배포일 : 2016년 4월 20일(수)

□ 담당자 : 소장 송상교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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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8년 창립 이래 28년 동안 공익인권 활동과 변론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어느덧 내적으로는 민변 회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변화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후퇴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 민변은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거쳐 민변 내에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변론센터는 ①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공익인권변론을 보다 능동적, 체계적으로 기획·수행하고 ②변론활동에 대하여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 언론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③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고 체계적 변론과 제도개선에 활용하며, ④이러한 과제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합니다.(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 계획)

 

4. 위와 같은 계획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를 개소하면서 4월 21일 오후2시개소식을 엽니다. 개소식에서는 1부에서 ①변론센터 소개, ②‘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계획 공식 발표, ③‘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④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를, 2부에서 간소한 각계의 축하 메시지와 영상과 함께 하는 간소한 다과를 진행합니다.(첨부1. 세부 진행안 별첨)

 

5.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1. 개소식 진행안

*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계획 개요

*첨부3. ‘국민공익인권소송 제안’ 안내문

*첨부4.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첨부1. <개소식 진행안>

○ 일시 : 2016년 4월 21일(목) 오후2시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약도 별첨)

○ 진행

1부

-여는 인사 : 민변 회장,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외빈 소개

-센터 소개 : 송상교(센터 소장)

-발표 :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제기 발표

-발표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

* 1부 후 현판식 진행

2부(다과와 함께 하는 축하)

-센터 구성원 소개: 운영위원, 실행위원, 상근담당자

-시민사회단체 축하 영상

-참여자 축하 말씀

 

 

첨부2.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주요 활동 계획>

 

1. 능동적인 공익인권소송의 기획, 진행

○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여 능동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발굴, 기획합니다

○ 센터 1호 소송 : ‘통신자료 제공 위헌 헌법소원’을 1호 소송으로 시작합니다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 국민들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제안을 받아 검토하여 채택된 소송을 순차로 진행합니다.

○ 각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자 하는 주요 소송 이슈에 적극 협력합니다

 

2. 2016년에는 이 주제를 고민하려 합니다

○ 민변은 14개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 단위로 주요 활동과 변론이 진행됩니다.

○ 종래 민변 위원회별로 포괄되지 못하는 중요한 주제를 시기별로 집중 연구, 기획합니다. 2016년에는 ①집회의 자유 침해, ②표현의 자유 침해(선거법,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등), ③형사절차에서의 인권 침해, ④수용시설, 군인의 인권침해 등을 고민하려 합니다.

 

3.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체계적 집적’ 및 ‘디지털도서관’ 구축

○ 디지털도서관: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축적과 활용, 이를 통한 질적 성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변소송 뿐 아니라 단체에서 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자료를 축적하여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민변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합니다.

○ ‘민변 변론백서’ 발간, 주요 분야의 변론매뉴얼을 발간합니다.

○ 2016년 핵심과제로 ‘유서대필조작사건 백서’를 발간합니다

4. 국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인권법률지원 활동

○ 공익인권변론센터 SNS(페이스북)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민변의 변론활동을 수시로 시민에게 소통하겠습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단” 구축 : 민변의 접견, 집회나 표현의 자유 등 일상적 변론활동을 많은 회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인권변호사단을 만들어 시민의 변론 요청에 부응합니다.

○ 상담: 민변이 법률상담 단체는 아니나, 일정한 공익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대면 예약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 합니다.

○ 구금서신: 구금시설에서 오는 구금서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답변하고 의미있는 사안에 대한 연구, 기획을 합니다.

 

5. 변론과 관련된 교육 수행

○ 형사절차, 변론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쫄지마형사절차-수사편」에 이은 「쫄지마형사절차-재판편」을 만듭니다.

 

 

 

 

첨부3.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안내문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 운동>- “이런 소송 해봐요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인권소송 등을 목적으로 2016.4.21 출범하였습니다. 민변은 <공익인권변론센터> 출범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이슈’를 제안 받아 이를 검토하여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제안 대상 범위

○ ‘공익인권소송’에 해당하는 사건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에 해당하는 사건

2. 공권력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 개인 등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사건

3.. 불합리한 법령과 사회제도 개선,

4. 기타 국가공권력 남용 방지 및 민주사회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건.

□ 신청 기간 : 2016. 4. 21.~5. 31.

□ 제안 보내실 곳 :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팩스(02-522-7285)

□ 고지사항

○ 민변은 개인· 단체의 민·형사 등 소송이나 개인 민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 보내신 의견이 채택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고지하겠습니다.

공익인권소송 제안서

 

※ 신청 번호 : 2016-제안- , 접수담당자 : 당사자가 기재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단체) (단체인 경우 담당자 : )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용전화  
사실관계 ※언제, 누가, 누구로부터 어떤 인권침해 내지 불이익을 입고 있는지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이하 별지 사용가능)

 

 

 

문제점 및 제도개선 필요성  
공익인권소송이 필요한 이유  
기타

하고 싶은 말

 
관련 증거자료  
 

2016 . . .

위 신청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귀중

첨부4.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민변 국정화 소책자 완성본 표지

 

 

 

 

 

 

 

 

수, 2016/04/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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