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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성소수자의 평화적 집회시위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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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성소수자의 평화적 집회시위 권리 보장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18:06

지난 9월 8일, 인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제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경찰 추산 300여 명이 참가한 축제에서는 당초 50여 개의 부스 프로그램과 공연, 행진이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축제는 1000여 명의 호모포비아 세력의 집단적인 방해로 인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10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했으나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축제장에서는 호모포비아 세력에 의한 언어폭력, 구타, 물품 파손, 도난, 강간위협 등의 폭력 상황이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 계속해서 보고되었다. 현장에 있던 앰네스티 활동가 또한 호모포비아 세력에게 구타당했고, 들고 있던 깃발마저 갑자기 달려든 호모포비아에게 갈취당했다. 이처럼 축제장 곳곳에서 벌어진 폭력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이어지는 폭행 신고에도 불구하고 출동하지 않았다. 평화적 집회 시위에 참여한 참가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행해진 폭력을 방치하고 방관한 경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신고한 행진 또한 호모포비아의 방해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었으나 경찰은 행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국제인권법은 국가에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촉진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그 의무를 저버린 경찰 및 관계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이날 벌어진 폭력에 대해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LGBTI가 공격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 이날 축제 참가자들에게 행해진 혐오 폭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부는 즉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소수자들이 혐오와 폭력에서 보호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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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하류 신곡수중보 인근 물고기 떼죽음

- 녹조로 오염된 곳에 집중호우, 용존산소 부족 탓 -

○ 지난 27일 신곡수중보 인근에 위치한 굴포천 배수펌프장(김포 고천읍 신곡리) 주변 하천에서 물고기 3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오후 4시경 신곡수중보 인근 녹조를 조사하던 중 굴포천 배수펌프장에서 상류 150여미터 지점까지 물고기 사체들이 하천에 떠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기관에 신고했다.

○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는 길이 50cm가 넘는 성인 팔뚝보다 큰 물고기가 대부분이었으며, 심한 악취와 함께 주변을 심각히 오염시키고 있었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물고기 집단폐사가 최근 녹조로 오염된 하천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용존산소가 부족한 탓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이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을 조속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5. 7. 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서] 한강하류 신곡보 인근 물고기 떼죽음

목, 2015/07/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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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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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파리에서 열린 Gay Pride에 참여한 앰네스티 활동가들 ⓒGuillaume POLI

6월 27일 파리에서 열린 Gay Pride에 참여한 앰네스티 활동가들 ⓒGuillaume POLI

 

시민결합의 범위를 동성커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그리스 의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이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동성관계의 법적인 인정을 위해 수 년 동안 쉼 없이 싸워온 활동가들의 작지만 어렵게 얻은 승리다.” 라고 가우리 반 굴릭 국제앰네스티 유럽 및 중앙아시아 부국장이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국가가 동성관계가 존재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그리고 인터섹스(이하LGBTI) 뿐 아니라 정의와 평등을 위해 싸워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가 더 관용적인 사회로 가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그리스 정교회와 몇몇 정당은 새로운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새로운 법은 동성결합에 의한 파트너를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인정한다. 또한 병원 방문 권리, 긴급한 의료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유산 상속권 등 여타 결혼한 부부들이 갖는 권리를 동성커플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권리를 위한 투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그리스 정부는 (결혼을 포함해)법 앞의 평등, 입양권, 성전환자들의 바뀐 성별에 대한 법적 인정 등 모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LGBTI는 여전히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살고 있고, 당국은 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혐오 발언이 일상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TV프로그램에서 동성커플의 애정표현도 검열되고 있다” 고 굴릭 국장은 덧붙였다.

비영리단체 컬러유스(Colour Youth)는 국제앰네스티에 LGBTI에 대한 공격들이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개인의 진짜 혹은 알려진 성적 지향 혹은 성 정체성 때문에 폭행과 총격, 강간 등의 공격이 보고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또한 성전환자들의 성별 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LGBTI의 권리는 전적으로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한다. 어떠한 사람도 단지 자신이 누구이고, 누구를 사랑하며 혹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표현했다는 이유 만으로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활동가들이 용감히 싸워온 ‘완전한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

배경정보

2008년 그리스 정부는 ‘결혼’의 대안으로 시민결합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법은 이성애자들에게만 적용되었다. 201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법이 유럽인권협약 8조와 14조의 사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에 있어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62 커플이 소송을 제기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에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동성결혼법에 있어서 차별을 종식 시킬 것을 요구한다. 올 3월 국제앰네스티는 그리스 법무부장관과 만나 완전한 결혼 평등과 성 전환자의 법적 성별 변경 인정을 포함하여 LBGTI를 향한 차별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올해 6월, 법무부장관은 모든 커플들의 시민결합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12월 15일 LGBTI 단체들은 법 제정 초기 단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의회 위원회에 전달했고, 성 정체성의 법적 인정과 동성커플이 가족을 만들 권리를 위한 초기단계의 위원회의 설립, 그리고 국제앰네스티가 그리스 정부에 전달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약속들을 이끌어 냈다.

 

 

영어전문 보기

Greece: Historic recognition of same-sex relationships

The Greek Parliament’s vote to extend civil unions to same-sex couples is an historic and importan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falls short of guaranteeing full equality with married couple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passing of this law represents a small but hard-won victory for activists in Greece, who have fought tirelessly for years for the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relationships,” said Gauri van Gulik,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is law means that the State acknowledges that same-sex relationships exist, and that they matter. It sends a message of hope not only to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but to everyone fighting for justice and equality. The message is that Greece is becoming more tolerant.”

The new law, which was strongly opposed by the Greek Orthodox Church and several political parties, recognizes partners of a civil union agreement as next of kin and enables same-sex couples to enjoy some of the same rights granted to married couples. These include hospital visitation rights, emergency medical decisions, and inheritance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tresses that the fight for LGBTI rights is far from over and urges the Greek government to guarantee all rights, including equality before the law (including marriage), adoption rights and legal gender recognition for transgender people.

“Despite this first step, LGBTI people in Greece still live in a climate of hostility from which the authorities are failing to protect them adequately. Physical attacks are on the rise, hate speech is common and goes unchecked by the authorities. Even displays of affection between same-sex couples are censored on television,” said Gauri van Gulik.

The NGO Colour Youth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reported attacks against LGBTI people have more than tripled in 2015 compared to 2014. Reported attacks include beatings, shootings, and rapes because of individuals’ real or perceived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The legislation also fails to provide legal gender recognition to transgender people.
“The rights of every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must be fully respected and protected. No one should experience discrimination or violence because of who they are, who they love, or how they express their gender. The Greek government should use this momentum to provide what activists have been bravely fighting for: nothing less than full equality.”

Background

In 2008 the Greek government introduced civil unions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but the law applied only to heterosexual couples. In November 2013,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ed that the legislation discriminated against the applicants’ enjoyment of their right to private life on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mounting to a breach of Articles 8 and 14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Due to non-implementation of the ruling, a new lawsuit by 162 couples was initiated and is currently ongoing.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all states to end discrimination in civil marriage law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In March 2015, Amnesty International met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in Greece and urged him to combat discrimination towards LGBTI persons including introducing full marriage equality and legal gender recognition of transgender people.

In June 2015, the Minister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would legislate for civil partnership rights for all couples. On 15 December, LGBTI NGOs made interventions to the Parliamentary Committee on what they found lacking from the draft law, leading to some new commitment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drafting committees for the legal recognition of gender identity and the right to found a family for same-sex people, a commitment which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Greek government to fulfil.

For more information or to request an interview please call Amnesty International’s press office in London, UK:

수, 2015/12/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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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녹조발생 원인진단과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

“현 시기 녹조제거위해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검토해야”

“생활형 환경문제인 녹조발생예방을 위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질관리대책 마련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6일 오전10시 정동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당에서 ‘한강녹조발생원인과 대책-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강하류 녹조발생의 주요원인을 가뭄에 따른 수온과 일조량의 증가, 조류의 영양물질인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비롯한 우천시 비점오염원의 영향, 신곡보로 인한 물 흐름의 정체와 체류시간의 증가로 꼽았다. 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수질관리를 강화할 것, 우천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마련, 총인 등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관리,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신곡보 등 저수시설을 제거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 단기적인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녹조제거를 위해 응집제를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오염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금 시기 철거가 어렵다면 수문을 어떻게 개방할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단기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한강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신곡보의 가동보를 개방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김영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일상적인 수질관리와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신곡보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주요 토론회 결과를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론회 자료는 홈페이지(www.ecoseoul.co.kr)에 게시해 공유할 계획이다.

 

◌ 이날 토론회는 대한하천학회(회장 김정욱)와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연합(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이 주관한 가운데 공무원, 전문가, 대학생, 언론인 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2015. 7. 17.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보도자료_녹조해결위해 신곡수중보 열어야_1507017

금, 2015/07/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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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지정 ‘남한산성’ 지역에 로드킬 제로 구간 시도 남한산성면사무소, 지역주민, 녹색연합 로드킬 저감 활동에 협력 4월 12일(수) 오후...
목, 2017/04/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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