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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 폭우로 큰 수해를 입은 북한 황해남북도의 실태 – 유엔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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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 폭우로 큰 수해를 입은 북한 황해남북도의 실태 – 유엔보도

익명 (미확인) | 토, 2018/09/08- 11:59

편집자 주: 8월말 큰비로 인해 황해남북도에 큰 수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유엔의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신속히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전세계에 실상을 알려 왔다.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가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북한의 자연재해에 대하여 남한 사회가 도울 수 있는 방도와 경로는 없는 것일까? 북한이 이미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미사일 엔진실험실과 발사대를 해체한 만큼, 북한동포가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번 수해를 계기로 유엔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무자비한 제재에 대한 완화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마침 정상회담차 9월 18-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시, 북한당국이 동의한다면 수해현장을 돌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칼럼_180908

개요

8월 29일과 30일, 48시간동안 지속된 끈질긴 호우로 북한 남서부 지방인 황해북도와 황해남도에서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10,700명에 육박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발표된 사망자수만 최소 75명이며, 수백명 이상이 부상을 입거나 실종되었다. 앞으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황해남북도 내 수천만개의 주택이 홍수로 인해 손상되거나 완전히 망가졌고, 주민들은 모든 가재도구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건물과 유치원은 물론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까지 훼손돼 많은 지역이 접근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워졌다.

 

긴급 요구

최초 조사 결과, 식량, 영양공급, 보건, 식수 및 위생, 이재민 보호소, 재난위험축소가 긴급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위험축소의 경우, 이미 피해를 입은 마을이 추가적인 호우와 홍수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북한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황해북도와 황해남도의 농경지 중 17,000 헥타르가 홍수로 타격을 입었다. 곧 수확을 앞두고 있었던 많은 농작물이 홍수에 휩쓸려 간 결과, 식량생산에 끼칠 악영향과 북한주민의 장기적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칼럼_180908(1)

 

칼럼_180908(2)

칼럼_180908(3)
UN이 공식적으로 본 지도에 표시되는 경계선과 지명을 지지 또는 동의하는 것은 아님. 2018년 9월 북한정부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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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NGO 컨퍼런스 결과문서 초안 중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내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새마을운동이 모범적인 시민운동이자,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평가 동의할 수 없어
새마을운동에 대한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평가 부분 삭제해야


오늘(5/10) 국내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가오는 5/30~6/1 경주에서 열리는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UN DPI/NGO conference) 결과문서 중 ‘새마을운동’ 단락에 대한 우려를 유엔 NGO 컨퍼런스 사무국에 전달했다. 전 세계 약 1,000여개 NGO가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엔 NGO 컨퍼런스는 회의 결과로 발표될 결과문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다.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중 ‘새마을운동’에 대한 단락이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로 이뤄져 있으며 이에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결과문서 초안은 새마을 운동이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경제적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는 데에 영향을 끼친 모범적인 시민운동”이자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한 운동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새마을운동이 실제는 국가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획일적인 국가주의와 집단주의 등을 강조해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동원과 통제 체제로 기능했다는 평가가 있음을 가리고 있다. 유엔이 채택하는 문서에 이처럼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매우 편향된 평가만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게다가 유엔 NGO 컨퍼런스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빈곤없는 세상, 새마을 시민 교육과 개도국 농촌개발’이라는 라운드 테이블 스페셜 세션이 열리는데, 이 역시 새마을 운동에 대한 편향적인 평가를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세션은 “새마을운동이라는 시민 운동이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경제 개발과 인권 증진,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했는지 소개하고 다른 국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연 새마을운동에 대한 소개인지 의문마저 들게 하는 이 행사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외면한 채 오로지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유엔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인 이번 유엔 NGO 컨퍼런스에 새마을운동을 미화하는 내용의 결과문서 초안이 제출되고 라운드 테이블 스페셜 세션이 개최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은 이번 컨퍼런스 사무국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 UN NGO 컨퍼런스는?

 - UN 공보국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에서 매년 주최하는 유엔 NGO 컨퍼런스. 올해 제66차 UN NGO 컨퍼런스는 ‘세계시민교육: 유엔 지속가능한발전(SDG) 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5/30~6/1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세계 약 1,000여개 NGO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유엔 NGO 컨퍼런스의 후원은 외교부와 교육부, 주최 도시는 경상북도와 경주시, 주관은 한동대학교, 한국NPO공동회의, 드림터치포올,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가 맡고 있음. 

 - 한국어 공식 사이트:http://www.66undpingoconference.org/home

 

유엔 NGO/DPI 최종문서 초안 중 ‘새마을운동’에 대한 한국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한글)

 

1. 우리는 66차 UN DPI/NGO 컨퍼런스의 결과문서(outcome document), 경주 액션 아젠다(Gyeongju Action Agenda)의 초안 내용 중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초안은 새마을운동이 “농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경제적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모범적 시민 운동이었다. 이는 1970년대에 수십년 간의 국가성장을 촉발하는데 일조했으며,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강력히 기여했다. 세계시민성의 맥락에서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빈곤퇴치와 개발의 모델로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다. 

 

2. 하지만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한국 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매우 논쟁적이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 일부 농촌근대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농촌의 국가의존성이 증폭되었고 현재에도 농촌 경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열악한 상황이란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또한 ‘시민운동’이었는가에 대해서도 국가와 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강제적인 대중동원 사업이었으며 획일적인 국가주의와 집단주의 등을 강조하는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동원과 통제체체로 기능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주도의 새마을운동이 ‘경제적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거나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70년대부터 진행된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가 가져온 극명한 격차와 폐해, 이후 폭발적으로 진행된 한국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설명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3. 또한 우리는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현재 정부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970년대 독재정권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된 사례가 다른 개도국 농촌개발 사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당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의 모델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이미 경험으로써 배웠으며, 실제 새마을운동 ODA 사업의 추진과정과 효과성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가령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 상황과 필요에 맞춘 준비와 계획, 현장 인력의 전문성, 지속가능성 등이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이를 국제적 차원에서 ‘모델’로 제시하는 것 또한 우려되는 바이다. 

 

4. 따라서 이번 영문 초안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매우 편향적이거나 일방적인 시각에 근거한 것으로,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명단 (가나다 순) 
ODA 워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5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42개 단체: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DPI,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엔 NGO/DPI 최종문서 초안 중 새마을운동에 대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영문)

 

We, undersigned 70 South Korean NGOs,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draft outcome document of the 66th DPI/NGO Conference which describes the Sae-ma-ul Undong(SMU). In the draft document, it is mentioned that “Sae-ma-ul Undong (SMU) of Korea was an exemplary civic movement that had a significant impact in bridging the economic and infrastructural ga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n the 1970s it helped spark decades of national growth, contributing powerfully to the creation of a more equal and just society. We offer it as a model for poverty eradication and development in achieving Agenda 2030 in the context of global citizenship.”

 

The evaluation of SMU remains a controversial topic not only in South Korea,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though there are claims that it helped modernization of rural areas, including by improving living conditions, some argue that it increased the dependence of rural areas on the government and that the rural economy has not significantly improved and remains fragile. Furthermore, regarding the “civic” nature of the movement,  SMU was a forced mass mobilization project led by the state and a control mechanism to justify military dictatorship that emphasized monolithic nationalism and collectivism. Therefore, it is not fair to assess that the state-driven SMU contributed to “reducing economic and infrastructural gaps” or “creating a fairer and more equal society”. Above all, the description of SMU denies the massive social gaps and harmful consequences produced by the rapid industrialisation of Korean society in the 1970s, as well as the strong democratisation and labour movements that followed as a result.

 

In addition, we note with concern that such a 'positive' evaluation of SMU has been spreading systematically and tha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employing SMU has expanded extensively, since President Park Geun-hye - the daughter of the military strongman Park Jung-hee - took office. Currently, the government is actively carrying out a project to globalise SMU; however, we have serious doubts as to whether a case of development carried out under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1970s, can be uniformly applied to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ready learned through experience that models of development that do not consider the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specificities of the target communities are not sustainable. In effect, there exist criticisms by field specialists over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effectiveness of ODA programs employing SMU, such as the lack of participation of the target community, preparations and planning according to the community's circumstances and needs, professionalism among field personnel, and sustainability. Therefore, it is of deep concern that such a model is being proposed as an exemplary model at an international level.

Therefore, we strongly urge that this paragraph be deleted from the draft outcome document, as it is based on biased and unilateral views.

 

* This statement is endorsed by below 70 South Korean NGOs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Human Rights Center 'Saram',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uman Rights Education 'OnDa', Jeju Peace Human Rights Center,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Korean Networks of Human Rights Groups (42 NGOs: Alliance for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Ansan Labor and Human Rights Center,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heongju Labor Human Rights Center, Cultural Action,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aegu,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wangju Human Rights Acitivites Center,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KANOS, Korean Coalition for Abolishment of Insecurity Employment,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 Korean Gay Men's Groups 'Ching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Labor Attorneys for Labor Rights, Migrants Human Rights Solidarit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Network of Accessible Environment for All,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Samsung Labor Watch,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Th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Center,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Rights in Korea,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World Without War,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ODA Watch,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ainbow Action Against Sexual-Minority Discrimination (25 NGOs: Chingusai –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ristian Solidarity for a World without Discrimination, Collective for Sexual Minority Cultures PINKS, Daegu Queer Cultural Festival,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Minority Rights Committee of the Green Party, Jogye Order Social Labour Committee, Korea Queer Cultur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KLPH), Korean lesbian community radio group, Lezpa,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ughts Center(KSCRC), Labor Party, Sexual Politics Committee, "Lesbian Community Group(Gruteogi)",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Lesbian Human Rights Group ‘Byunnal’ of Ewha Womans University, "LGBTAIQ Crossing the damn world (It means Totally Queer)", "LGBTQ Student Alliance of Korea(QUV)", Network for Glocal Activism, Rainbow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Daegu, Sexual Minority Committee of the Justice Party, "Sinnaneuncenter: LGBT Culture", Arts & Human Rights Center,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Policy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SOGILAW)", "Unninetwork)",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화, 2016/05/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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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6.19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 ‘질주’…3주 연속 오름폭 확대) 애초 6.19대책이 시장의 예측 수준에 머문 탓이 크다.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명박 정부 전 기간과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도 오르지 않던 서울의 집값이 왜 오르는가이다.

 

투기때문인가, 수요증가때문인가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크게 구분하자면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 때문이다.

투기적 가수요는 실제로 주택수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유세(보유세가 낮으면 주택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수익률도 훨씬 높아진다), 낮은 금리(금리가 낮으면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데 주저함이 줄어든다), 약한 대출 관리(담보인정비율이나 부채상환비율을 느슨하게 가져가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등이 조합 될 때 발생한다. 
 
실수요는 경제학의 제일 원칙이라 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수요(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들어가서 살 집이라는 의미에서의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할 때 주택가격은 우상향하는데 이때의 주택가격 상승은 실수요에 의한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투기적 가수요인지 실수요인지에 따라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수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투기적 가수요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보유세를 높이고, 대출 관리를 강하게 해야 한다. 단 금리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

반면 실수요에 의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옳다. 

투기적 가수요가 집값 올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고(2003년 10,174,086명에서 2016년 9,930,616명으로 감소), 가구수는 늘었지만 대부분이 1인 가구라 주택시장에서는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져 유효수요로 보기 어려우며,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늘었지만(2005년 93.7%에서 2014년 97.9%로 증가), 주택소유율은 오히여 뒷걸음질쳤다(2006년 44.6%에서 2014년 40.2%로 감소).

이런 통계들은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2017031450086489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대표하는 ‘초이노믹스’는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었다. 부동산대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한 이 정책은 가계부채만 늘린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미지 출처: http://m.hyundaenews.com/27470#05G1)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08년 311조 1,584억원에서 2016년 545조 8,396원으로 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시기는 이명박근혜 시기인데 당시 정부는 빚내서 집 살 것을 강권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빚 내서 집을 사는 것과 빚 내서 전세금을 마련할 것 가운데 택일 하라고 시민들을 윽박질렀다. 보유세는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형해화시켰고, 금리는 바닥을 긴다.
 
형해화 된 보유세, 낮은 금리, 쉬운 대출, 부동산 구입을 위한 가계대출의 폭증, 인구 감소, 늘어난 주택공급, 주택소유자의 감소 등은 투기적 가수요가 서울 시내의 주택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값 상승에 올인한 이명박 정부와 그런 이명박 정부조차 주저한 쉬운 대출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보유세 현실화, 유동성 관리 등 정책조합 필요

사정이 이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취할 정책수단은 자명하다. 

주택 소유 실태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특히 근래 서울시 소재 주택 매매 실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다주택 소유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 소유 편중도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보유세 현실화(보유세는 조세정의 확보라는 차원과 함께 자본화 효과로 인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를 천명해야 한다.

또한 대출 관리도 한결 강화(대출관리는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어 투기의 실탄이 되는 걸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한다)시켜야 한다. 보유세 현실화 + 엄격한 대출 관리 + 주택 소유 현황 공개, 이 삼종 세트가 구비되어야 투기적 가수요 억제가 가능하다.

투기적 가수요을 억제해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킬 수 있다. 

혹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만 막으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하루 속히 그런 생각을 거두라고 권고하고 싶다. 시장은 항상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으며, 과한 수준만 아니라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인하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월, 2017/07/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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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가입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함.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정보공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13개 항목에는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수원국명, 사업대상지역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또한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음. 2012년 세이프가드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적용‧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정보공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범위로 밝히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 한국은 주요 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10주년, 사회권, 자유권 규약 50주년을 맞아 국제 인권 기준들과 유엔에서의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과제)내용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특별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월, 2016/05/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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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30) 날씨가 추워졌다. 월동을 위해 화분을 집안으로 들였다. 평화나비광장에서 프리마켓이 열렸다. 석명수표 하수오 술, 김형계(월항면)표 표고버섯, 허기택(선남면)표 도자기 그릇을 샀다. 촛불집회에서 “블랙리스트 촛불문화제, 전국 팔도 풍물굿쟁이전”이 펼쳐졌다. 성남 임인출의 평화 비나리, 김포 박희정의 진도 북놀이, 김포 하애정의 고깔 소고놀이, 원주 김원호의 정화수 의례굿, 충주 권재은의 통일 비나리, 청주 라장흠의 앉은반 사물놀이, 광양 양향진의 바꾸놀이, 영광 최용의 우도 부포놀음, 문경 유대상의 설장구놀음, 대구 김언중의 12발 상모놀음, 성주 차재근의 금회북춤이 이어졌다. 25년 전, 같이 문화운동을 했던 전주 김원호를 만났다. 막걸리 한 사발 나누었다. 지금은 원주에서 활동한다고 했다. 14:00-17:00 제3차 촛불 프리마켓 & 사가소 벼룩시장을 열었다. 17:00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도착하여 성주촛불과 만났다. 제4차 광화문에서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를 했다.


 

일, 2017/11/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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