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민연금 강화 요구’ 신문광고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지역

‘국민연금 강화 요구’ 신문광고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9/07- 12:02

지난 8월 4차 재정계산 발표이후 국민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또 다신 반복된 기금고갈과 재정안정화 논란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요구되는 것은 기금을 더 키우고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에서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급여 인상,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신문광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바르게 개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방법

– 링크: https://goo.gl/forms/DMQcbTbGTRjLxdP22 9월 14일(금)까지 본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세요!
이메일로 참여자 명단을 보내셔도 좋습니다.([email protected])
– 신문광고는 요구 참여자의 이름을 담아 주요 일간지 전면광고로 추석 전에 실릴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수, 2015/08/12- 10:25
1,762
0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수, 2015/08/12- 10:25
1,762
1

지구의날

 

[2016 지구의 날] ☞ 2016. 4.17(일)
☞ 11:00~17:00(시민한마당 난장)
☞ 18:30~20:30(지구콘서트)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누구와도 함께합니다.

※ 유쾌한 제안과 참여 환영 (문의| 여성환경연대 금자 전화 02 722 7944)

여성환경연대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 부스가 열립니다!

바다를 아프게 하는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를 듣고 퀴즈를 풀면 천연 스크럽제가 내 품 안에!

공연팀 미리 엿보기

4월 17일 지구의날 축제!!!
콘서트에 출연하는 그룹 ‘시보롱보롱’의 멤버이자
마음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이매진>님의
‘나의우주’

즐거운 청취 되세요~~!! ^^♡

 

월, 2016/04/04- 19:05
1,566
0

포스터_A타입_btn_160822

 

 

 

 

 

 

 

 

 

 

 

 

 

 

 

 

 

 

 

 

 

 

어떻게 이 시대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고 대안을 찾아나서야 할 때입니다.

생명가치를 회복하는 큰 울림, 전환을 맞이하는 대담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대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용감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셔서 함께 전환을 얘기 할 수 있기 바랍니다.

 

 

⊙ 일시: 2016.09.08(목) 저녁 7시~9시
⊙ 장소: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 (광화문역 2번 출구 KT광화문빌딩 1층)
⊙ 참가비: 5,000원
⊙ 입금계좌: KEB하나 630-004757-375 (사)여성환경연대

⊙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email protected]

*오프닝 공연
윤진희 (재즈피아니스트)

1부

사회: 이은희 (서울시 은평구 인권센터장)

1. 임순례 (영화감독, 동물보호단체 카라 대표)
– 인간 중심주의 너머에 있는 것들
2. 정희진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녹색당 당원)
– 여성혐오-가장 오래된 문명 & 평화-가장 오래된 폭력
3.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나는 포기하지 않는 엄마다
4. 김가영 (생생농업유통 대표, 소녀방앗간 이사)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착한 유통업자
5. 김소연 (쏘야. 지리산 살래청춘식당 마지 공동운영자)
-시골에서 자립과 공존의 삶을 꿈꾸다
6.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소비에서 자급으로 좌표 이동

2부-
질의 응답

월, 2016/08/22- 17:47
1,489
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 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발표, 법안 및 대안제시, 출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 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 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노동위원회 ▷매주 수요일 노동위회의(낮12시) 참석가능자(필수요건) ▷노동입법/노동판례/언론/이주노동 모니터링 ▷노동관련 토론회 및 기자회견, 집회 등 참석 ▷‘노동판례비평’ 등 출판간행물 교정교열 ▷노동현안 사업장 자료에 대한 리서치 ▷노동위 산하 각 팀 회의 참석 1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미군문제에 대한 경험 및 관심, 이에 대한 학문적․활동 경험자 ▷미군문제 관련 판례수집 및 언론 모니터링 ▷[한미 SOFA] 책자 발간 업무지원 ▷위원회 월례회․연구모임 참석 및 관련업무 지원 1
통일위원회 ▷통일에 대한 경험 및 관심, 이에 대한 학문적․활동 경험자 ▷통일위 활동참여 및 활동 관련 자료리서치 ▷언론모니터링 ▷국가보안법 사건 모니터링 지원 1
여성인권위원회 ▷여성분야 전공자, 관련 활동․업무 경험자 ▷여성위 월례회․팀회의 참석 ▷여성 인권 관련 입법․사법․언론 및 주요현안 리서치 ▷여성인권분야 보고서, 출판간행물 교정 등 1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보호, 서민금융, 재벌개혁에 관심있는 자 ▷민생경제분야 언론 및 판례 리서치 ▷민생경제분야 외국자료 리서치 ▷민생위 회의 참석 및 관련 단체 활동 참여 1
국제연대위원회+국제통상위원회 ▷영어 통․번역 능통자 및 국제인권법 수업이수자 (국제연대위) ▷유엔인권기구 활용 국내외 인권상황 어필 ▷유엔인권기구 및 아시아 인권 상황 모니터 ▷국제연대위 회의 및 국내외 연대기구 활동참여 ▷국영 및 한영 번역 1
▷영어 및 영문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국제통상위) ▷국제통상위 정기회의 참석 ▷한-미, 한-EU FTA 관련 국내외 논문검색 및 자료 리서치, 국제통상분야 언론모니터링 등
교육청소년위원회 ▷교육분야 전공자, 관련 활동․업무 경험자 ▷교육위 정기모임 참석 ▷교육위에서 진행하는 법률지원활동 참여 ▷교육위 연대단체 방문 및 회의 참관 ▷교육위 관련 자료정리 및 업데이트 1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차별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 ▷소수자위 정기모임 참석 ▷소수자인권 및 차별분야 언론 및 입법․판례 리서치 ▷회의 및 기자회견·간담회·강연회 등 참여 1
과거사청산위원회+긴급조치변호단 ▷과거사분야 전공자, 관련 활동.업무 경험자 ▷긴급조치 사건, 과거사분야 입법.언론.판례 모니터링 ▷과거사 분야, 긴급조치 관련 논문 등 자료 리서치 1
출판홍보팀 ▷웹포스터 제작 및 PPT 제작 능통자 ▷영상 편집․제작 경험자 ▷정기간행물 ‘민주변론’ 제작 ▷뉴스레터/편지 제작 ▷각종 민변 홍보물 제작(PPT 및 영상 작업) ▷민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관리 ▷민변 및 유관단체 행사 등 취재(기사) 업무 ▷출판홍보팀 회의 참석 1
총 10개 분야/10명 선발

 

 

□ 활동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6년 1월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회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간 총 240시간 이상 활동(각 분야별 활동시간 담당자와 조정 가능). 단,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입니다.

 

□ 접수 및 발표

○ 서류접수기간 : 7월 22일(수)~8월 14일(금)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월 17일(월) / ※개별통지

○ 서류합격자 면접 : 8월 19일(수), 20(목), 양일간

○ 최종합격자 발표 : 8월 25일(화) / ※개별통지

○ 14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9월 1일(화) 오후 (시간 추후 공지)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심사 목적 이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14기-지원서-민변-자원활동가 [다운로드] 

—————————————————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4기 자원활동가지원” 명기, 첨부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지원분야.hwp” 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정형돈’이 ‘노동위원회’ 지원 시 “정형돈_노동위원회.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바랍니다).

 

 

□ 문의

○ 담당: 자원활동가팀 (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5/07/22- 16:07
1,3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