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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9월 7일, 한살림 자원순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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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9월 7일, 한살림 자원순환 토론회

익명 (미확인) | 금, 2018/09/07- 10:35

9월 7일, 한살림 자원순환 토론회

– 환경부, 전문가, 일본 생협 관계자 발표

9월 7일(금) 오후 1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서울 종각역 6번 출구)

○ 발표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실천 사례와 제언>

세토 다이사쿠 일본 팔시스템생협 전임부장 <팔시스템의 3R활동>

9월 7일, 한살림(대표 곽금순)은 포장용기 등으로 버려지는 자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살림 자원순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 관계자, 재활용 전문가, 일본 생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을 발표하게 된다. 또한 한살림은 토론을 진행하며, 앞으로의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과 실천과제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살림 자원순환 토론회는 오후 1시부터 서울 종각역에 위치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한다.

이날, 발표는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 세토 다이사쿠 일본 팔시스템생협 전임부장이 진행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이란 제목으로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을 설명한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실천 사례와 제언’이란 제목으로 외국의 자원순환 사례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세토 다이사쿠 일본 팔시스템생협 전임부장은 일본 정부가 도입한 3R 개념과 팔시스템생협의 3R활동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살림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은 윤형근 한살림연합 상무이사가 지금까지 한살림이 실천해온 자원순환정책과 활동을 소개하고, 김고운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현정 한살림서울 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석찬 한살림가공생산자협의회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난 쓰레기 대란 이후 전국민이 포장쓰레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살림 내부 간담회에서도 이미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해 한살림이 먼저 나서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살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 정책과 전문가 의견과 외국 사례 등을 경청하고 지구를 살리는 한살림운동으로서 자원순환정책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시   간 내    용
13:00-13:20 접수 및 등록
13:20-13:40 참석자 소개
인사말  곽금순 _한살림연합 상임대표
한살림의 자원순환 실천 활동 영상 시청(5)
13:40-15:20 자원순환 사회를 향한 노력과 과제
발표1.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이병화 _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발표2.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실천 사례와 제언홍수열 _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발표3. 팔시스템의 3R활동  세토 다이사쿠 _팔시스템생협 전임부장
15:20-15:40 휴식
15:40-17:00 한살림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
발표. 한살림의 자원순환 실천과 정책 방향  윤형근 _한살림연합 상무이사
지정토론   김고운 _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조현정 _한살림서울 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석찬_가공생산협의회 운영위원, 화성한과 대표
자유토론: 참석자 전체
17:00 폐회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해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3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65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7년 말 기준 연간 약 4,2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를 직거래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자연생태를 살려내고,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했다. 2016년엔 30주년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전국 생산자 소비자가 모여 시민들과 함께 생명평화평화축제와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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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서산단 내 NC함안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감시와 주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주민협의체를 개선하고 상생기금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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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함께사는길 11월호 (클릭) 글 :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백나윤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235585" align="aligncenter" width="680"] 2022년 4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모습 (출처 : 뉴시스)[/caption]

지난 9월 12일, 환경부가 또다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밝히면서 현행 고시한 대로 3년 내에 제주·세종 등 선도 지역 성과를 확인하고 전국 확대 시기를 정하겠다고 발표한 모습과 180도 다르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와 후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미 한 차례 유예되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었어야 하는 제도이다. 2002년에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한 지 12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보증금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치, 1회용컵 회수를 위한 시스템(△무인회수기, 수거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직전인 2022년 5월, 환경부는 돌연 시행을 유예하였다.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행 전,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또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뒤늦게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 지원 방안을 검토했지만, 제도 시행 직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환경부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480"]환경을 위한 1보!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aption]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같은 해 9월, 환경부는 또다시 법 집행을 연기하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하되, 전국 시행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확대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와 세종시 선도 사업을 진행한 뒤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선도 시행 지역 내 교차반납이 금지된 것이다. ‘교차반납’이란, 브랜드에 관계 없이 1회용컵 반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A 브랜드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포장한 후, 다 마신 음료 컵을 같은 브랜드가 아닌 B, C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의와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환경부는 이를 금지한 것이다.

시범 시행 중인 제주도·세종시에 있는 커피전문점 중 이 제도의 대상 업체는 10.8%에 불과하고, 대상 매장 중 매장이 1개인 브랜드가 제주는 37%, 세종은 23%이며 2개 이내는 40%가 넘는다. 교차반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브랜드 매장 수까지 적다면 높은 반환율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시행 성과를 분석·평가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후 3개월 동안 세종시와 제주시의 반환율은 평균 19.3%에 불과했다.

전국 확대 미시행은 부적절

[caption id="attachment_235587" align="aligncenter" width="680"]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출처 : 뉴스1)[/caption]

이번에 환경부가 전국 시행 유예 근거로 언급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다.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알아서 설계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여러 환경단체와 언론은 환경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과 관리·감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규탄하였다.

여러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은 환경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환경부가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였다. 지난 8월 2일 감사원은 감사 발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10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도 대상 매장을 확대하고 매장 간 교차반납을 허용해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입법조사처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caption]

지자체 자율 시행은 한계가 존재한다. 당장 시범 시행 지역인 두 지역도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선언으로 1회용품 감량,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2020년 대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50% 감축하기 위해 149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제주도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을 위해 이행 매장 이용하기 및 공공반납처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공공반납처를 300개소 설치하는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도입 이전부터 환경부 공무원 1인을 제주도청에 파견하여 컵보증금제 현장 중심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특징으로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크고, 미시행 지역과의 관계 특이성으로 컵보증금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강한 규제 시행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차이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23년 6월 7일부터 컵보증금 미이행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 미이행 수가 5월에 223개소에서 7월 8개소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미이행 매장은 5월에 44개소, 7월에 61개소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정 현안 공유회의에서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환경부가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도 장관도 약속을 지켜라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86"]확대이미지 출처 : 더스쿠프 기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차일피일 미룬 채 ‘쇼잉 챌린지’"[/caption]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취임 당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전국 시행을 꼽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한화진 장관도 여러 차례 시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하고 후퇴시켰다. 작은 약속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에 국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1회용컵 보증금제는 5%에 불과한 1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한 자원순환 과제이다. 나아가 다회용컵 시스템을 마련하고 길거리에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시행된다면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1회용컵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마련의 선례를 남기고 자원순환 사회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목, 2023/11/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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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손실이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손실되거나 낭비되는 음식의 덩어리로 사람의 소비로 가는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하며, 식품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은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음식 손실”을 말합니다(FAO).」

[caption id="attachment_2293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FAO[/caption]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세계 평균보다 높아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식품의 약 13%가 수확 후 소매 시장에 도달하기 전에 손실되었는데, 이는 농장 내 활동‧운송‧저장‧처리‧도매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UN, 2022,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UN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이 총 110kg으로 세계 평균(89kg)보다 21kg 많으며, 64.5%가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UN SDGs에서는 2030년까지 식품 폐기물을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식품 폐기물을 55kg까지 감소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kg), 2019 / 출처 : Our World in Data[/caption] 국내 식품 폐기물의 대부분은 재활용 처리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2022/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그 이후로 동물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해 잔반 사료는 퇴출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바이오가스화 등 다른 재활용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설 확충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시의 경우 소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소각 처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톤/일) 및 처리방법별 비율 / 출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2022),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caption]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 부재

국내에서 2010년부터 음식물 종량제를 시범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식품 폐기물 저감 및 관리 정책이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주문솔, 2021, 「식품 손실·폐기량 저감과 관리 정책 동향·입법과제」). 하지만 국가 푸드 시스템에서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수적인 식품 손실과 폐기에 대한 이슈는 선언적인 수준이며, 식품 손실과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이 부재한 상태입니다(프레시안, 2022.4.23. 보도자료)

KFEM 활동 사례

식품 폐기물 관련하여 서울환경연합에서 ‘도전, 음싹!’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날이 늘어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 일지를 쓰고, 식습관을 바꾸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 프로젝트’입니다(참여자 밴드).

[caption id="attachment_229350" align="aligncenter" width="480"] '도전, 음싹!' 캠페인 과정 / 출처 :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caption]

우리나라는 식품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이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 폐기물 처리에 집중된 법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식품 손실과 관련된 정책과 데이터 등 자료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해외의 경우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 관련 별도의 법 제정 및 식품 폐기물 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의 실현을 위해 국내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법 제도 마련 및 식품 폐기물 감소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2/12/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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