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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9월 7일, 한살림 자원순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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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9월 7일, 한살림 자원순환 토론회

익명 (미확인) | 금, 2018/09/07- 10:35

9월 7일, 한살림 자원순환 토론회

– 환경부, 전문가, 일본 생협 관계자 발표

9월 7일(금) 오후 1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서울 종각역 6번 출구)

○ 발표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실천 사례와 제언>

세토 다이사쿠 일본 팔시스템생협 전임부장 <팔시스템의 3R활동>

9월 7일, 한살림(대표 곽금순)은 포장용기 등으로 버려지는 자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살림 자원순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 관계자, 재활용 전문가, 일본 생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을 발표하게 된다. 또한 한살림은 토론을 진행하며, 앞으로의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과 실천과제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살림 자원순환 토론회는 오후 1시부터 서울 종각역에 위치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한다.

이날, 발표는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 세토 다이사쿠 일본 팔시스템생협 전임부장이 진행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이란 제목으로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을 설명한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실천 사례와 제언’이란 제목으로 외국의 자원순환 사례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세토 다이사쿠 일본 팔시스템생협 전임부장은 일본 정부가 도입한 3R 개념과 팔시스템생협의 3R활동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살림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은 윤형근 한살림연합 상무이사가 지금까지 한살림이 실천해온 자원순환정책과 활동을 소개하고, 김고운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현정 한살림서울 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석찬 한살림가공생산자협의회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난 쓰레기 대란 이후 전국민이 포장쓰레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살림 내부 간담회에서도 이미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해 한살림이 먼저 나서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살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 정책과 전문가 의견과 외국 사례 등을 경청하고 지구를 살리는 한살림운동으로서 자원순환정책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시   간 내    용
13:00-13:20 접수 및 등록
13:20-13:40 참석자 소개
인사말  곽금순 _한살림연합 상임대표
한살림의 자원순환 실천 활동 영상 시청(5)
13:40-15:20 자원순환 사회를 향한 노력과 과제
발표1.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이병화 _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발표2.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실천 사례와 제언홍수열 _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발표3. 팔시스템의 3R활동  세토 다이사쿠 _팔시스템생협 전임부장
15:20-15:40 휴식
15:40-17:00 한살림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
발표. 한살림의 자원순환 실천과 정책 방향  윤형근 _한살림연합 상무이사
지정토론   김고운 _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조현정 _한살림서울 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석찬_가공생산협의회 운영위원, 화성한과 대표
자유토론: 참석자 전체
17:00 폐회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해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3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65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7년 말 기준 연간 약 4,2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를 직거래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자연생태를 살려내고,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했다. 2016년엔 30주년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전국 생산자 소비자가 모여 시민들과 함께 생명평화평화축제와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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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청주경실련은 오늘(15) 오전 11,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한 편의점 입점 규탄 및 지자체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B사의 편의점 출점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슈퍼마켓 상인 이모씨(충주시 연수동)가 직접 나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 충북·청주경실련은 기자회견후 골목 상권 보호와 청소년 건강을 위해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도내 지자체에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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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B사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 규탄한다!

충주시와 도내 지자체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하라!

 

전국 골목골목에 진출한 편의점수가 33천개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3’GS25(GS리테일), CU(BGF리테일), 세븐일레븐(롯데그룹 코리아세븐)의 점포수는 29천개(2016.7월 기준)에 달한다. 그야말로 편의점 전성시대이다.

 

편의점 업계 간 1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점포수를 늘리려는 무리한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충주시 연수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모씨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 B사는 해당 슈퍼마켓 코앞에 편의점을 출점시킬 계획을 세우고, 담배 판매를 위해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꼼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 슈퍼와 편의점의 경우, 담배 판매액이 전체 매출의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담배 판매 여부는 입점시 고려해야 할 중요 조건 중의 하나이다. 상인 이씨는 하나로마트, CU, 세븐일레븐 등이 차례로 입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직선거리 30m도 안되는 거리에 또 하나의 편의점이 생긴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7, B사에 입점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B사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상도도 없는 대기업 B사의 행태를 규탄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입점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충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담배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규칙을 서둘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규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참조)은 일반 소매점끼리의 지나친 경쟁을 막고,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편의점이 난립하면서 이러한 거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울 서초구는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현행 50m에서 100m로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도내 모든 지자체가 골목 상권 보호 등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61115

충북·청주경실련



[참고자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4(소매인 지정기준 등) 시행규칙 제7조의31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2.>

시행규칙 제7조의3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4.22.>

1. ·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충주시 담배소매업 지정기준

일반소매 :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장소

구내소매

-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등

- 슈퍼마켓, 편의점 등 100이상 하나의 소매점포로서 일반소매인과 30m이상 떨어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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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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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파종저지 범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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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가 자주 내려 곡식이 풍성해진다는 절기인 <곡우>, 본격적인 씨뿌리기를 앞두고 지난 4월 22일 전북 전주에 소재한 농촌진흥청 앞에서 농진청 GMO 파종저지 및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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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등 전국 66개 단체가 모여 만든 <GMO반대전국행동>이 주최하고 <농진청유전자조작작물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정부주도 GMO개발중단 및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등 3가지 요구를 걸고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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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대표단은 식량문제야 말로 가장 중요한 안보이며 GMO로 불안한 우리밥상과 건강한 먹을거리를 기르는 우리농민들을 생각했을 때, GMO완전표시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우리의 소중한 땅 단 한 평도 GMO를 심는데 내어줄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또 GM작물개발사업단이 현재 노지에서 버젓이 GMO 시험재배를 하면서도 오염사례가 전무하다는 안일한 말을 하고 있다며, 호남평야의 중심인 전북지역에서 어떠한 안전관리도 없이 무분별한 GMO 노지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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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멀리 제주에서부터 올라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조상호 한살림제주생협 이사장은 현재 제주에서도 GMO 반대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다음달 5월 20일에 있을 몬산토반대시민행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가발언을 한 김은진 원광대 교수는 농업분야의 전문가는 농민이므로 농민의 뜻에 반하는 GMO를 용납할 수는 없다며 농약관련 GMO가 기능성GMO로 바뀌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전 세계 29번째 GMO생산국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산국이 되는 순간 우리농업시장에 밀려들어올 GMO로 인해 GMO 이외의 다른 종자는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무엇을 심고 먹을 것인지 식량에 대한 자기결정권, 즉 식량주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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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발언과 문화행사가 이어진 후 대회 참가자들은 농진청을 에워싸고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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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행진 도중 실제 GM작물개발사업단 시험재배지 앞에 모여 그 위에 드론을 띄우고 물을 뿌리며 시험재배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준비된 현수막 위에 각자 말하고 싶은 GMO 반대의 요구를 적어 농진청 주변에 걸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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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GMO표시제는 여전히 가공후 검출여부에 따라 GMO표시를 제한하고 있는 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표시제가 운영되지 않으니 GMO없는 학교급식 요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요원한 일로 여겨집니다. 부실한 표시제 한편에서는 GM작물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 농업을 일구기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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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표시제 실현과 GMO없는 학교급식 운영, GMO 시험재배 중단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중한 서명은 다음 행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서명하기

 

 

우리의 요구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신문광고 모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문광고모금하기

 

 

이러한 우리의 뜻은 다음달 5월 20일 열릴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결의문]

GMO없는 대한민국 이제 시작이다!

 

2017년,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의 탄핵과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 냈습니다!

촛불혁명은 비민주적이고 탐욕스런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지난 10년, 대표적인 농정적폐 중 하나가 농촌진흥청이 주도한 GM작물 개발과 상용화 추진입니다. 농진청은 2020년 이후 GM작물 상용화를 꿈꾸며 GM벼를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 특히 2011년 2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설립하고 ‘글로벌 GM종자 개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미명 아래 폭주기관차처럼 GMO개발에 열중했습니다.

 

지금 당장, 농진청의 무분별한 GMO개발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농민을 살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유전자조작생명체는 탐욕스런 자본이 만들어 낸 악의 결정체입니다.

GMO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탐욕에 불과합니다. GMO는 값싸고 불량한 농산물을 바탕으로 헐값에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자본의 이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GMO는 생명존중도 없고, 인간존엄도 없으며, 공동체와 미래도 없습니다. 몸에 유익한 GMO라고 선전하는 기능성 GMO는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에 불과하며, 제초제 저항성과 살충성 등 현재 생산되는 GMO의 99.99%는 인체에 유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기만적인 GMO표시제 역시 오직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서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오직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우려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즉각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세대를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만에서는 학교급식에 GMO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GMO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전자조작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패배주의와 기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년간 1000만톤 이상 수입되는 사료용 GM옥수수와 식용유용 GM콩을 대신하는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생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GM사료를 대체하여 우리밀과 보리를 심고, GM식용유를 대신하여 유채와 우리콩 재배를 확대하면 됩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전통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지키기 위한 ‘반GMO 친환경농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정부의 GM작물개발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또는 유해한 GM작물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GMO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GMO개발을 규제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부 주도의 GM작물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농진청이 스스로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GMO반대전국행동’과 농민들은 농진청 해체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의 다짐>

– 농작물 유전자조작 앞장서는 농촌진흥청은 해체하라!

–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즉각 실시하라!

–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시하라!

– 반GMO 친환경농업 지원 대책 마련하라!

– GMO-FREE ZONE 선언하고 우리농업 지켜내자!

 

2017년 4월 22일

GM작물 파종저지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목, 2017/04/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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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⑭ 비영리 종사자들이 말하는 ‘내 일이 좋은 일이 아닌 이유’

“수직적 조직문화, 세대 간의 간극, 성장하지 못 하고 소모된다는 느낌,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노동조합의 부재….”

001

일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고충을 나열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아마도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업계, 다른 조직에 가면 여기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때 떠올리는 업계와 조직에는 이윤보다는 사회적인 가치,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조직’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위에 나열한 고충들은 지난 11월 3일 비영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나온 것이었다. 즉, 비영리 조직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털어놓은 ‘나의 일이 좋은 일이 아닌 이유’였다.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모든 일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었다.

이 워크숍은 희망제작소가 2016년 7~12월 총 5회에 걸쳐 진행 중인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였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 자리에는 재단법인·사단법인 등 형태의 시민사회단체, 국제 NPO의 한국지부, 산업별 노동조합,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종사하는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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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추구하는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보드게임, 공인노무사와 함께 비영리 조직에서의 노동권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 Q&A 세션, 그리고 참석자 중 세 명이 대표로 비영리 활동가로서의 경험과 의견을 밝힌 순서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룹 대화’가 진행됐다. 이는 참석자 전체가 테이블 단위로 자신의 일 경험을 공유하고 비영리 섹터 노동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는 순서였다. (공인노무사와 함께한 비영리 노동권 Q&A 내용 보기), (비영리 활동가 3인이 말한 ‘좋은 일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내용 보기)

민주적인 조직이란 뭘까?

“우리 조직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10년째 상근자로 일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는 같은 테이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통의 문제’를 제기하자 이렇게 말했다. 대표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저희는 선후배 간에 말을 편하게 하는 조직인데, 그렇다고 수평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권력구조에 따른 위계, 발언권 차등이 심한 편이죠.”
“선배들은 민주화 세대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지금 세대와 문화적 차이를 가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후배들이 인격적 모독을 받았다고 느끼는 일들이 생겨요.”
“상하관계만 문제가 아니고 동료들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어요. 일반 기업보다 소통이 더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소통이 안 되고, 오해 때문에 갈등이 커지기도 해요.”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인지 ‘조직이 이렇게 가야 한다’는 생각들은 확실한 편이에요. 그런데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토론하지 않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한 참석자가 “민주적인 조직이라는 게 뭘까요?” 하고 묻자 다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건 누구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아닐까”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우리 단체가 지금 민주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민주적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일라고 했다. 특히 비영리 조직일수록 그렇다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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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참석자들이 호소한 문제는 열악한 노동환경, 낮은 임금의 문제였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참석자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생활복지사, 센터장 할 것 없이 다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노동조합 상근자는 “우리 조합원들의 평균 임금 정도는 받아야 상식적일 텐데, 그에 비할 수 없이 낮은 임금을 받다 보니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인턴으로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참석자는 “다들 이렇게 낮은 임금을 받고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것에 놀랐다”고 했다.

그에 비해 사회복지사로 일한다는 참석자는 “사회복지사는 호봉제가 있어서 비영리 종사자 중에서는 급여가 높은 편”이라고 했다. 규모가 작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다가 비교적 큰 조직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옮겼다는 다른 참석자도 “작은 조직에서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직장에서 신입 교육도 별도로 해 주고, 근로기준법 이상 준수해 주는 것이 고맙게 느껴지더라”고 했다. 특히 선배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근무시간을 지키는 등 솔선수범해 주는 데 따른 영향이 있다고 했다.

‘5주 연속휴가제’ 도입한 조직의 비결

앞서 대표 발언을 하기도 했던 재단법인 시민방송(RTV)의 김현익 사무국장도 조직의 선배들이 먼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시민방송이 내년(2017년)부터 ‘5주 연속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연차에 상관없이 1년에 5주까지 휴가를 쓸 수 있고, 원하면 붙여서 연속 5주 동안 쉴 수도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다.

“어떻게 그런 제도를 도입했느냐”고 묻자 김 국장은 “이사장님까지 전체가 모인 워크숍 자리에서 제가 말을 꺼냈다”고 했다. 이를 들은 참석자들은 “역시 중간급 이상의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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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테이블에서는 “이사장, 센터장들이 노동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예 정부에서 사용자에 대한 노동교육의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조직 단위의 노동조합, 나아가서 비영리 섹터를 아우르는 업종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노동조합 경험이 있는 참석자들은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지, 일단 설립하고 나면 어렵지 않다”고 권하기도 했다.

물론 회의적인 의견들도 있었다. 직원들이 조직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뻔히 아는데 노동조합을 만든들 임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에 고개를 끄덕이는 참석자들도 있었고,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는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선인데 그조차도 지키지 못 하는 게 당연시된다면 비영리 조직들 자체가 지속될 수 없지 않을까요? 이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생활이 있고, 가정을 꾸려야 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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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 전문성, 일하는 사람의 권리

그런가하면 비영리 조직들에 특화된 고민들도 있었다. 조직이 본래의 가치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때 일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말이 비영리 민간단체지 실제로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돈 주는 대로 기계처럼 일하는 게 아닌가 생각될 때 가장 자괴감이 들어요.”
“여기도 결국 가치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구나 싶을 때, 막내 직원한테까지도 수익을 강조할 때 한계가 느껴져요.”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주는 기관 입장에서 사업을 짜거나 심지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도 축소할 때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고민들이 우선하다보니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향상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참석자는 “우리의 임금과 처우도 높이고, 사업 수혜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이는 방법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부터 더 치열하게 고민해서 방법을 찾고,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자기 전문성에 대한 고민들도 공통적이었다. 조직 안에서, 혹은 비슷한 업종 안에서 충분한 교육과 연수를 받았으면 하는 희망이 한 축이라면 조직을 떠나서도 개인이 계속해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전문성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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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민들을 종합해서 테이블 별로 내놓은, 비영리 부문에 ‘좋은 일’이 더 많아지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자. 서로 힘든 점을 이야기하고, 용기를 얻고, 같이 문제제기 해서 바꿔나가자!”
“비영리 조직이니까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야 한다는 인식을 우리 스스로부터 버리자!”
“비영리 단체에 대해 정부 및 노동관청이 정기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자!”
“비영리 섹터를 아우르는 산업별 노동조합을 만들자!”
“신입 직원 교육, 노동교육, 직무 연수, 홍보 등을 공동으로 하는 플랫폼, 채널을 만들자!”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월, 2016/12/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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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1.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6월 5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1.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본인 뿐 아니라 전체 가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는 유전자 전체가 일치하는 본인을 식별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유전자의 일부가 일치하는 전체 가족도 수사대상으로 삼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1.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한 개로 확대하였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퇴거불응도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서 농성 등의 행위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다.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저항한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DNA를 보관하여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전체 가족을 국가 감시의 굴레에 가두는 것이다. 이것은 첨단수사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1. 이에 지난 2011년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국가가 과잉하여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4인의 재판관이 이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였고, 이들이 우려했던 일이 이번에 일어났다.

 

  1. 이번에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경제적 약자인 동료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약 20여분 간 아울렛 매장 안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쳤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가가 이들까지 DNA 채취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공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노점상 활동가들의 DNA가 채취는, 위헌성이 있어 해당 조항이 전부 삭제된 바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결국 이번 DNA 채취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1. 노점상 활동가들에게 DNA를 채취한 것은 이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다. 검찰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영장주의의 원칙, 평등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1. 이에 우리 단체들은 6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대리인 : 법률사무소 단심 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이혜정 변호사 외). 이번 헌법소원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끝.

 

 

2017년 6월 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월, 2017/06/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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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소비자 조합원이 있어
한살림 생산자인 것이
행복합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신임 회장으로서 다음 4년을 다짐하며

 

총회1

2017년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대의원총회

뭇 생명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모여 한살림을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한살림운동을 확장시키기 위해 참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 왔습니다. 그 덕에 작은 쌀
가게로 시작한 한살림이 지금은 전국 213개 매장, 60만 세대에 달하는 조합원, 2,150세대가 넘는 생산자 회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한살림을 일컬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생협,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생협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성과를 이뤘지만 그럼에도 한살림 안팎에서 어렵다는 말이 많이 오갑니다. 우리 농사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기후로 농사짓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쌀 개방과 FTA, 수입농산물로 인해 농촌의 삶은 점점 고되어지고 있습니다. 한살림이 없었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희망을 가질 수도, 꿈을 꿀 수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동안 한살림이 숨 가쁘게 지내왔던 30년을 넘어 새롭게 발돋움을 해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전라북도 부안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제가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신임 회장이 되어 2,150여 세대 생산자들을 대표하는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많이 어색하고 겁도 납니다. 앞서 역할을 맡으셨던 분들처럼 한살림생산자연합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들이 한살림이란 큰 울타리 속에서 행복해 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사람들이 짧은 방문이 아닌 생활을 꿈꿀 수 있는 농촌은 어떤 모습일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더구나 지난 30년간 굳건하게 이어져온 한살림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가장 큰 고민이기에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2017년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대의원총회에서 모범생산자 상을 수상한 충주공동체 허만영, 양구공동체 이규식, 청암공동체 김보인, 홍천 명동리공동체 최원국, 자연이준식품 김봉순 생산자 (왼쪽 두번째부터)

2017년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대의원총회에서 모범생산자 상을 수상한 충주공동체 허만영, 양구공동체 이규식, 청암공동체 김보인, 홍천명동리공동체 최원국, 자연이준식품 김봉순 생산자 (왼쪽 두번째부터)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참 많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60만 세대가 넘는 조합원과 2,150세대가 넘는 생산자가 하나가되도록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한살림을 지탱해 온 가장 큰 힘이 ‘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라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살림의 훌륭한 전통을 잘 계승해 소비자 조합원들과 생산자들이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장을 더욱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살림물품이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한살림운동을 확장시키며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품은 생산자가 자연과 교감하며 자연의 섭리에 따라 1년 내내 땀 흘려 얻은 소중한 결실입니다. 또한 생산자는 매 순간 물품을 받을 조합원을 떠올리며 생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살림물품은 친환경 먹을거리를 넘어 그보다 더 깊고 큰 가치를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품에 담긴 가치를 조합원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더욱 정성껏 생산하고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017년 신규 임원진과 회장단 회장: 이백연(부안 산들바다공동체) / 부회장: 이계형(홍천연합회), 정운섭(아산연합회), 박용준(거창 산하늘공동체), 현승훈(제주도연합회), 최광운(해농수산), 김영숙(상주 햇살아래공동체) / 감사: 박봉호(홍천연합회), 우미숙(전 성남용인 이사장) / 사무처장: 김관식(괴산연합회)

올해 한살림생산자연합회의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점 활동 방향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한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한살림운동의 주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한살림생산자연합회’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점 활동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운영구조 및 운영체계를 새로이 정립한다. 둘째, 생산자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생산·출하부문의 책임구조를 확립하여 생산 조직의 신뢰를 확대한다. 셋째, 새로운 농업살림 30년을 위한 생산자연합회 중장기 비전 및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생소하나’의 한살림 정신을 확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도농교류 활동을 연구, 실천한다.

방향과 목표를 세웠으니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며, 2,150여 세대 한살림 생산자의 진심과 노력, 그리고 많은 활약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한살림 소비자 조합원이 있기에 한살림 생산자인 것이 행복합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신임 회장 이백연 생산자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신임 회장 이백연 생산자

글을 쓴 이백연 생산자는 전북 부안 산들바다공동체에서 쌀과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에 열린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총회에서 새롭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수, 2017/03/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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