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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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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익명 (미확인) | 토, 2018/09/01- 11:51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윤정원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인터뷰 및 정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을 그린 루마니아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은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긴 작품이다. 독일 여성이 다운증후군을 가진 태아를 낙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24주>도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 아일랜드는 헌법을 개정해 낙태죄를 폐지한 반면, 아르헨티나의 상원은 낙태죄를 폐기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한국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와 관련한 사건을 심리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에게 낙태할 권리를 허용하고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 낙태권을 넘어,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을 만났다.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 남성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니, 질문 하나하나에 매우 부담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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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가운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한다면

여성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강연, 저술 활동을 해왔다. 요즘은 낙태죄가 긴급한 이슈여서 낙태권 관련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네덜란드 기반의 국제NGO인 ‘파도 위의 여성들(Women on Waves)’ 대표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레베카 곰퍼츠(Rebecca Gomperts)의 내한을 도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녹색병원에서는 성소수자 호르몬 치료, 성폭력 피해자 위기지원,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등에 조력하고 있다.

 

낙태죄와 관련한 최근 동향은 어떤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사건을 심리 중이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일고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당시와 비교해 현재 재판관의 구성에는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건 이전에 비해 달라진 점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헌법재판소에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낙태죄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이동원 대법관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낙태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당시 이 후보자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우선 낙태를 허용하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알고 싶다

해외에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한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균형을 고려해, 임신 기간이나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대개는 임신 12주까지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해서 낙태를 허용하며, 임신 24주까지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다만, 캐나다는 임신기간의 제한, 요건을 두지 않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캐나다의 제도는 여성과 의사의 판단과 결정을 믿는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종교적 배경을 가진 정치세력이 낙태 제도를 후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확인해야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성의 마음을 약해지게 만들겠다는 의도이며, 여성이 아무 생각 없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여기는 폄훼이다. 미국의 또 다른 주에는 낙태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의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어서 낙태를 어렵게 만드는 시도도 있다.

 

한국이 허용하는 낙태의 범위와 조건은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의 낙태죄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유신시대에 가족계획을 실시하며 모자보건법에 예외적인 사유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예외 사유에는 여성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

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여성의 건강에 위해가 있을 경우가 포함된다.

 

영화 <24주>의 주인공도 한국에서는 합법적 낙태가 불가능한가

그렇다. 흔히들 태아에 기형이 있을 때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인식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여성이나 배우자에게 장애나 질환이 있을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그런데 그 조건에는 ‘우생학적’이라는 표현이 붙어있다. 이는 비장애인의 몰이해, 즉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생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국의 제도에서 여성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어떠한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을 두고, 장애든 성폭력이든 특정 사유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당사자가 스스로 낙태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합법적인 낙태 시술조차도 거부하는 병원이 많아 지방에서 서울까지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 일선 병원 중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 판결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다. 성인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병원을 찾는 사람도 많다. 또한 합법적인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는 병원도 있다.

 

믿기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혼을 하거나 파트너와 헤어지게 되어서 낙태를 결정한 여성이 그 남성들에 의해 고발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낙태를 시술한 의사 역시 동료들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낙태죄 관련 사건도 현직 의사가 제기한 것이다. 낙태죄로 고발되는 건수는 한 해에 17만 건 정도 되지만,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는 사건은 수백 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낙태죄가 사문화됐다고 보는 근거이기도 하지만, 낙태를 처벌하는 법이 남아있는 한 여성과 의사의 지위는 ‘2등 시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는 한국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낙태와 관련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의 시민사회는 임신 24주까지는 본인의 요청만으로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 채 낙태의 예외적인 허용 사유를 늘리자는 주장은 또 다른 선별적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기하지 않는다.

 

임신 기간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도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동의한다. 다만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하거나, 태아에게 치명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낙태의 조건에 임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여성의 재생산권에 근거한 낙태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다.

 

재생산권과 낙태권을 더 자세하게 풀어본다면

낙태권은 재생산권의 일부일 뿐이며, 재생산권은 낙태권보다 더 큰 개념이다. 국제적으로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로 확장해서 인식한다. 여성이 임신, 출산의 시기를 결정할 권리부터, 그 결정을 위한 피임, 생리주기 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그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접근할 권리, 성교육,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나아가 자신의 성(Sex)을 결정할 권리도 포함된다. 낙태권은 여성이 임신을 지속하거나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유엔(UN)이든, 세계보건기구(WHO) 모두는 여성의 재생산권과 낙태권을 보편적인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각 정부에 여성이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낙태가 건강에 위험하다는 선입견도 상당한데

낙태가 위험하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 낙태는 합법적으로, 프로토콜대로만 실시한다면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독약이나 마약처럼 묘사하는 낙태약은 실제로는 비아그라보다도 안전하다. 낙태약에 호르몬이 고용량으로 들어있어서 생리주기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다음 달 생리주기부터는 여성의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임신 초기에 행할 수 있는 흡입술도 편도선 절제술, 맹장수술, 대장내시경보다도 안전한 시술이다. 낙태를 위한 약물이나 시술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오로지 제도권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낙태를 암암리에 시행하고, 의과대학은 낙태시술에 관해 제대로 교육도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자궁에서 태아를 긁어내는 소파술을 실시하는데, WHO는 해당 시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낙태 시술을 제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낙태는 건강권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다. 도대체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진에 시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의무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있단 말인가. 물론 낙태가 줄어들어야 하는 건 맞다. 나아가 낙태를 결정하는 단계로 오기 이전에 원치 않는 임신, 원치 않는 성관계부터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임의 자연 실패율도 있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낙태가 필요한 사람들은 존재한다. 여성이 마지막 비상구를 통과하기 위한 수단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낙태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인상적이다

낙태를 거부당한 사람과 성공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은 사람을 조사한 연구결과가 있는데, 낙태를 거부당한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낙태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선 안 된다. 여성이 무책임한 선택을 한 대가로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도록 감내하라고 하면 안 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충돌시키도록 만드는 이분법적인 접근도 안 된다. 여성의 건강권 측면에서 낙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은 서구 사회처럼 종교적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낙태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일까

한국은 낙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보다 낙태를 터부시하는 부정적인 선입견만 굳어진 상황이다. 낙태가 건강에 위해를 준다는 잘못된 교육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낙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수치스러웠다’, ‘피하고 싶었다’, ‘꿈에

나온다’ 등의 응답을 위주로 구성해 응답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면도 있다. 낙태를 겪은 사람은 정신건강도 나빠지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인식도 심게 된다. 하지만 낙태를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은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받을 때 의료진에게 느꼈던 모욕적인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구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일 수도 있다.

 

영화 <24주>의 주인공도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긴 했다

물론 주인공이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산한 태아를 마주했을 때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결정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사망한 태아를 보고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이다. ‘위민 온 웹(Women on Web)’이 다양한 감정 선택지를 부여한 설문에 따르면 ‘안도감이 든다(relieved)’가 80% 이상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낙태 이후의 상황을 분석한 정신건강학 관련 논문들도 주목할 만한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낙태가 우울증 같은 병리적인 후유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힌 연구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국은 낙태에 관한 실태조사도, 관리감독도 실시하지 않는 것인가

불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로서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WHO는 각 정부가 낙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하고, 의료인들을 관리하고, 매년 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한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2005년에 실시한 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당시 낙태 시술법의 94%가 소파술이 었고 약물 사용은 0.1%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인데, 이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한국의 낙태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최근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해서 낙태를 합법화한 아일랜드도 관련 제도를 설계 중인데,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일어난다면 낙태를 제도화하기 위한 설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낙태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 우선, 낙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치중립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 교육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이다. 외국의 경우 각 학교, 지자체마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을 설치해, 건강검진, 자궁경부암 검사, 백신 접종, 성적 질환 검사를 비롯해 피임, 성관계 등에 대한 성교육도 철저히 한다. 필요하다면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낙태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라는 인식이 자리잡는다면,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논의도 뒤따를 것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전하고픈 말은

낙태가 여성을 아프게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세력이 유포하는 자극적인 사진도 슬프지만 옛이야기다. 한국은 약물 시술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선험적인 관점에서 약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그런 주장을 의학의 이름으로 퍼뜨리는 것도 굉장히 갑갑하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반면에 낙태를 결정해야 하는 여성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가 여성을 아프게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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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자리에서 힘을 가진 이가 남에게 굴욕감을 주면,
마치 다른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승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혐오는 혐오를 부르고,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비하하고, 딸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폭력과 성희롱 경험을 공공연히 자랑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젠더와 성적지향, 성정체성 그리고 인종과 국적 등을 이유로 한 폭언들이 소셜미디어와 거리의 담벼락을 덮었으며, 그 뒤에는 ‘트럼프’가 따라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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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은 집으로 돌아가라”, 고등학교 화장실에 쓰인 흑인 비하 단어와 #백인의 미국,
“진짜 대통령이 동성결혼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트럼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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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토요일, 트럼프 취임식 다음 날 미국 워싱턴을 비롯해 영국, 호주, 한국 등에서 ‘세계여성공동행진’(Women’s March Global)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인종, 민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그의 차별과 혐오로 가득한 말과 공격이 퍼져나가는 것에 타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신임 행정부가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온라인액션
트럼프, 혐오와 폭력을 멈춰라
133 명 참여중
목표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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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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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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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불과 17세의 나이에 체포된 쿠르드계 여성 제이나브 세칸반드(Zeinab Sekaanvand)은 아주 불공정한 재판 끝에 유죄가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가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 집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은 이르면 10월 13일 즈음 교수형으로 집행될 예정이었다.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 필립 루터,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번 사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제이나브 세칸반드는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음은 물론,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체포된 이후 남성 경찰관들에게 온몸을 구타당하고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하고, 사형이 아닌 청소년 사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는 17세이던 2012년 2월, 15세 때 결혼했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20일간 구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남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후 세칸반드는 자신이 수개월 동안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이혼 요구를 거부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자백”해야 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의 재판은 매우 불공정했다. 미결구금 기간 내내 변호사와의 면담은 허용되지 않았고, 2014년 10월 18일 최종 재판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국선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재판에서 세칸반드는 자신이 앞서 법정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자백”한 것을 철회하며, 구금 중 당한 폭력을 진술했다.

세칸반드는 재판에서 남편의 형제에게 이전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했고, 그가 남편을 죽인 후 자신에게 범행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살인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를 용서하고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면, 가해자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면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진술을 묵살하고, 변호사 없이 했던 “자백”에 상당한 근거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

그 후인 2014년 10월 22일, 서아제르바이잔 주 지방형사법원 제2 지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하는 이슬람 율법의 ‘께사(qesas)’에 따라 제이나브 세칸반드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란 대법원 제7 지부 역시 이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란의 2013 이슬람 형법에 명시된 청소년범에 대한 판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의 “정신적인 성장과 성숙도”를 평가하는 법의학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가 형법 91조에 따라 “재심 신청(e’adeyeh-e dadresi)”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

이란 형법은 국제인권법에 따른 청소년범 안전조치가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재심 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등 제한적인 수준으로 마련된 안전조치조차 정부가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배경

아동권리협약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어린이로 대우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들이 사형 및 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서는 18세 미만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란법에 따라, 사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께사’가 선고된 사람은 자신의 사형을 사면 또는 감형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권리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4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하며, 이란 정부에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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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22-year-old Iranian Kurdish woman faces imminent execution after grossly unfair trial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urgently halt their plans to execute Zeinab Sekaanvand, a 22-year-old Iranian-Kurdish woman who was arrested when she was just 17-years-old and convicted of the murder of her husband after a grossly unfair trial,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She is due to be executed by hanging as soon as 13 October.

“This is an extremely disturbing case. Not only was Zeinab Sekaanvand under 18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he crime, she was also denied access to a lawyer and says she was tortured after her arrest by male police officers through beatings all over her body,” said Philip Luther,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Ir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displays the authorities’ contempt even for commitments they themselves have signed up to.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quash Zeinab Sekaanvand’s conviction and grant her a fair retrial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and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juvenile justice.”

Zeinab Sekaanvand was 17-years-old when she was arrested in February 2012 for the murder of her husband, whom she had married at the age of 15. She was held in the police station for the next 20 days where she has said she was beaten by male police officers. She “confessed” to them that she stabbed her husband after he had subjected her to months of physical and verbal abuse and had repeatedly refused her requests for divorce.

Her trial was grossly unfair. She was denied access to a lawyer during her entire pre-trial detention period and only met her state-appointed lawyer for the first time at her final trial session on 18 October 2014. It was at this session that she retracted “confessions” that she had made earlier when she had no access to legal representation.

She told the court that her husband’s brother, who she said had raped her several times, was responsible for the murder and had coerced her into “confessing”, promising that he would pardon her (under Islamic law, murder victims’ relatives have the power to pardon the offender and accept financial compensation instead).

This statement was ignored by the court, which instead relied heavily on “confessions” she had made without a lawyer present, to reach its verdict.

Subsequently, on 22 October 2014, Branch 2 of the Criminal Court of West Azerbaijan Province sentenced Zeinab Sekaanvand to death under qesas (“retribution in kind”), a conviction and sentence which were later upheld by Branch 7 of the Supreme Court of Iran.

The courts failed to apply juvenile sentencing guidelines from Iran’s 2013 Islamic Penal Code and order a forensic report to assess her “mental growth and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Additionally, they failed to inform her that she could submit an “application for retrial” (e’adeyeh-e dadresi) based on Article 91 of the Penal Code.

Iran’s Penal Code falls woefully short of safeguards required for juvenile offender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even those limited safeguards that do exist, such as informing juvenile offenders of their right to apply for a retrial, are often not implemented by the authorities.

Background

As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ran is legally obliged to treat everyone under the age of 18 as a child and ensure that they are never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nor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bsolutely prohibi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for crimes committed by persons when the defendant was below 18 years of age.

Under Iranian law, those convicted of murder and sentenced to qesas have no right to seek pardon or commutation of their death sentence from the State, as is required by Article 6(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and calls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금, 2016/10/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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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블러스(Anna Błuś), 중유럽 및 동유럽 조사관

ⓒ CZAREK SOKOLOWSKI—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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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한 11세 소녀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나 사산 위험이 매우 높은 여성이라도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다. 폴란드 의회에서 금주 말 논의될 예정인 신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벌어질 일들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폴란드에서는 낙태가 거의 전면 금지된다.

오는 20일 바르샤바와 런던 및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폴란드의 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위를 벌이며 전세계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낙태 시술을 요구하거나 받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낙태를 하도록 돕거나 권한 사람은 누구나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형기를 더욱 늘리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 국가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심각하게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있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불치의 질환을 앓는 것으로 진단되었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전문가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의 낙태가 금지된다. 의학적인 이유로 수행하는 낙태 시술이 합법적이려면 산모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임신 32주로 전자간증을 앓는 환자가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산모와 아이가 죽어가기만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로무알드 데브스키(Romuald Debski) 교수는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자궁 외 임신으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중절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출혈이 없다면 당장의 생명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죽어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도치 않게 ‘태내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정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년간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여러 차례 제소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4세 강간 피해자 사건을 포함한 3개 사건에 대해,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도록 용납 불가능한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유럽인권보호조약에 명시된 폴란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약 1,000건이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중절 수술이나 불법 낙태 시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여성인권단체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은 약 15만 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금 의사들은 합법적인 낙태 시술도 꺼리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에 처할까 두려운 거죠. 범죄자로 몰리는 것도 무서운 거고요.
– 크리스티나 칵푸라(Krystyna Kacpura), 여성가족계획연합(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국장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할 때 폴란드의 현행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며, 이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면 더욱 넓은 범위의 국제적, 지역적인 인권 의무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퇴보적인 조치에 해당하기도 한다.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여성인권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고, 여기에는 크리스티나가 속한 여성가족계획연합과 같은 단체들의 기념비적인 활동이 큰 몫을 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폴란드 곳곳의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위대는 철사 옷걸이를 높이 들었다.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갈 여유가 없는 여성들이 원시적이고 위험한 자가 낙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매우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만을 들여다봐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모든 대상 국가에서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제한됨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건강과 안녕,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폴란드 국회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21일 시작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며칠 안에 일사천리로 절차가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을 위반함은 물론, 여성에게 임신을 중절하고 감옥에 갈 것인지, 임신을 유지하고 목숨을 걸 것인지의 잔혹한 선택만을 남기게 된다.

또한 치열한 투쟁 끝에 세운 원칙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원칙이란,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판단은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여성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 이 글은 Time Magazine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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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gnant at 11, a girl raped by her own father, will have no choice but to give birth. Equally, a woman at high risk of dying in childbirth or of carrying a dead baby, will not be able to seek a termination. This will be the impact of new legislation due to be debated on in the Polish parliament later this week which, if passed, would usher in an almost complete ban on abortion.

On Sunday in Warsaw, London and other cities, protesters will gather for a global day of action opposing the amendment to Poland’s law. The law seeks to not only criminalize women and girls who have sought or had an abortion, but also increase the maximum jail term for anyone who assists or encourages them have an abortion from three to five years.

Poland’s abortion law is already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Europe, with abortion only permitted in cases of rape or incest, when the fetus is diagnosed with severe and irreversible disability or an incurable illness threatening its life, or when the woman’s life or health is in danger.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impose a prohibition in all circumstances other than in cases where medical health professionals deem it necessary to save a woman’s life. This will inevitably place women’s health at risk, and put doctors in impossible situations. With no clear guidelines about how close to death a woman or a girl must be for performing an abortion for medical reasons to be lawful, the onus will be on doctors to delay for as long as possible.

“If I have a 32-week pregnant patient with pre-eclampsia, I have to wait for her and her child to start dying before I can take action,” explained Professor Romuald Dębski during a debate in Parliament last April. “If there is an ectopic pregnancy and bleeding, I can perform a termination. But if there is no bleeding – no immediate risk to life – I have to wait until she starts dying.”

Under the proposed law, inadvertently causing the death of the ‘conceived child’ carries a prison term of three years maximum. This is likely to have a chilling effect on medical professionals,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ovide adequate medical care, information and advice to their patients thus putting women’s and girls’ health and lives at risk.

In recent years Poland’s abortion laws have been challenged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The court found that in three cases – including in the case of a 14 year-old rape victim – unacceptable obstacles to women’s and girls’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breached Poland’s obligation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ficial figures suggest that around 1,000 legal abortions are performed in Poland each year. However, the available data does not account for backstreet abortions and terminations abroad. Women’s rights organizations estimate that the true figure may be as high as 150,000.

“Currently doctors are scared to perform legal abortions,” says Krystyna Kacpura, Director of 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They are scared of being stigmatised, of putting their hospitals at risk of repercussions. They are also scared of criminalisation.”

In the light of the ECHR rulings it is evident that current practices in Poland need reforming and any further restrictions would further violate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Such restrictions would also constitute a retrogressive measure in contravention to international law.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have joined the fight for their rights, largely thanks to monumental work of organisations such as Krystyna’s. At demonstrations that have spilled out across Poland’s streets in recent months protesters held up coat hangers as a reminder of the primitive and dangerous methods of self-induced abortion women would be compelled to resort to, especially those who cannot afford to travel abroad for a termination.

This is not scaremongering. One only has to look at other countries where similarly draconian laws exist to see their negative impac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in Ireland, El Salvador, Nicaragua, and Paraguay has shown that in all these countries women and girls pay a high price for restrictions on safe and legal abortion. They pay with their health, their well-being and even with their lives.

_Parliament will start to debate the Bill on Wednesday and, if passed, the new legislation could be rushed through in a matter of days. If this happens it would result in a breach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onventions, leaving women with a stark choice: terminating a pregnancy and going to jail or continuing with the pregnancy and risking their lives.

It would also run counter to a hard-fought principle. Namely, that decisions about women’s bodies and health should be made by women themselves, in consultation with their doctors, and not by politicians.

목, 2016/09/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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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는 소위 ‘명예 살인’을 비롯한 여성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국장은 “콴딜 발로흐(Qandeel Baloch)가 자신의 형제에게 살해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는 범죄로부터 여성과 남성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펀자브(Punjab) 주정부가 콴딜 발로흐 살인 사건을 반국가범죄로 지정하고, 가족들로부터 아들의 선처를 호소할 법적 권리를 박탈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파텔 국장은 “이는 예외적인 결정이 아니라 원칙이 되어야 한다. 파키스탄은 소위 ‘명예 살인’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없애기 위해, 이러한 살인을 저지를 경우 선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벌 방식을 사형에 의존하지 않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의 구조적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콴딜 발로흐의 오빠는 7월 15일 잠자던 콴딜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며, 이는 곧 전 세계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파키스탄 관습법에 따라 살인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다이얏(diyat)’ 또는 소위 ‘피 묻은 돈(blood money)’으로 불리는 보상금을 지급하면 혐의를 없앨 수 있다. ‘명예 살인’과 같이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사면을 받고 수감 등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참파 파텔 국장은 “소위 ‘명예살인’의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망각하고 불처벌 관행이 다시 만연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 전역 각계각층의 여성 수천여 명이 비슷한 범죄로 희생될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파키스탄에서 ‘명예’를 이유로 친족에게 살해된 여성의 수는 약 1,1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4년에는 1,000명, 2013년에는 869명이었다.

국제법상 문화, 관습, 종교, 전통 또는 ‘명예’는 절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텔 국장은 “어떤 상황이라도 여성을 살해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명예는 없다. 정부는 여성이 보복이나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성의 생명권과 평등권,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배경정보

현재 파키스탄 국회에서는 소위 ‘명예살인’ 범죄에 관한 선처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종식시킬 것을 요청하나, 그 처벌 방법에 사형이 포함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와 특성, 또는 사형 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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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istan: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crimes

The Pakistani authorities must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killings and other violence against wome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tragic killing of Qandeel Baloch, at the hands of her brother, has highlighted the need for urgent action to protect women and men from crimes that are justified as a defence of family honour,”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Asia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s the decision of the Punjab authorities to register Qandeel Baloch’s murder as a crime against the state, and refuse her family the legal right to grant their son clemency.

“This needs to become the rule rather than the exception. Pakistan needs to undertake structural reforms that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killings, including by passing legislation that removes the option of clemency for such killings without resorting to the death penalty as a punishment,” said Champa Patel.

Qandeel Baloch’s brother has confessed to strangling his sister to death during her sleep on 15 July, triggering global outrage.

Under Pakistan’s current laws, the family of a murder victim may pardon the perpetrator, including on payment of compensation known as ‘diyat’ or ‘blood money’. In cases of so-called honour killings, where members of the victim’s own family are responsible for the crime, the perpetrator may be pardoned by their own family and not face imprisonment or any other punishments.

“By failing to hold perpetrators of so-called ‘honour’ killings accountable for their crimes, the Pakistani state has been forfeiting its duty to the victims and letting a climate of impunity take reign. This leaves many thousands of people – mostly women and girls – from all walks of life and across the country at risk of falling victim to these crimes,” said Champa Patel.

In its latest annual report,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said that nearly 1,100 women were killed in Pakistan last year by relatives on so-called ‘honour’ grounds. In 2014, the figure was 1,000, and in 2013, it was 869.

Under international law, culture, custom, religion, tradition or so-called ‘honour’ cannot ever be considered a justification for any act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re is no honour in killing women under any circumstances. The state must respect and protect women’s right to life, equality, and dignity so that they can make life decisions of their own without fear of retribution or violence,” said Champa Patel.

Background

The Pakistani parliament is currently debating a bill that, if passed, would lead to the removal of the option of clemency for so-called ‘honour’ crimes. While Amnesty International calls for an end to impunity for such crimes, it opposes the death penalty as a possible punishmen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금, 2016/07/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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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 쌉싸름 성장 다큐 <아이들> 전북 남원 상영회 ‘엄마’라는 이름의 미션 임파서블 (Mission Impossible)? 사랑스러운 ‘아이들’과의 좌충우돌, 리얼 육아무용담! 류미례 감독님이 전북 남원으로 갑니다! 6월 5일 오전 10시, 아이쿱남원센터 나비소극장에서 달콤 쌉싸름한 성장 다큐 <아이들>도 관람하시고, 류미례 감독님과의 대화에도 함께 하세요! ▶ 관람료|무료 ▶ 주 최|iCOOP남원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자세히 보러가기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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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05/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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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phie Garcia/Corbis for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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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의 조혼, 강제결혼 풍습으로 13세 가량의 소녀 수천 명이 유년기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피임에 드는 비용과 기타 장벽으로 임신 여부나 시기조차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강압당하고 부정당하는 소녀들: 부르키나파소의 강제결혼과 피임 장벽>은 여성들이 임신 여부와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려다 위협받거나 폭행당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여성이 전체 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알리오네 티네(Alioune Tine) 국제앰네스티 서,중앙아프리카 지역국장

알리오네 티네(Alioune Tine) 국제앰네스티 서,중앙아프리카 지역국장은 “자신의 삶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너무나도 많다. 결혼 여부와 시기, 상대를 결정하거나 임신 여부를 선택할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단 결혼을 하면 여성들은 가능한 한 빨리 아이를 갖는 것이 당연시된다.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면 산모가 사망하거나 인생을 뒤바꿀 만큼 심각한 신체 손상을 경험하게 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결혼 후에도 학교를 다니거나 학업을 마칠 기회가 주어지는 여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여성이 전체 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들과 지역사회 모두, 여성의 신체에 대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장래 꿈을 이룰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여성 379명과 인터뷰하고, 피임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벽에 대해 기록했다. 결혼생활에서 가까스로 도망친 조혼, 강제결혼 피해자 35명과도 인터뷰를 나눴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법적으로 17세 이상인 여성만 결혼이 가능하지만, 북부 사헬 지역에서는 15세부터 17세 사이의 여성 중 절반 이상(51.3%)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조혼과 강제 결혼
부르키나파소에서는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또는 물건, 돈, 서비스와 교환하기 위해 딸을 결혼시키기도 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일부 지역에서 ‘포그 렌가(Pog-lenga)’, 또는 ‘추가 여자’로 신부가 결혼할 때 조카를 함께 데려와 시댁 식구와 결혼시키는 풍습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그 남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고모가 ‘도망가면 죽인다’고 했어요.”
– 셀린, 결혼식날 도망친 15세 소녀

결혼식 당일 도망친 15세 소녀 셀린은 고모부의 친척과 강제로 결혼해야 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그 남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고모가 ‘도망가면 죽인다’고 했어요. 남편의 집에서 도망쳤지만, 마을로 돌아왔더니 가족들이 이제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강제결혼을 거부한 여성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폭행 위협 등의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13세 소녀 마리아는 “아빠가 이미 아내가 5명이나 있는 70세 할아버지와 나를 결혼시키려 했다. 결혼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남편의 집에서 도망친 마리아는 여성 쉼터에 몸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거의 170km를 걸어야 했다.

임신에 대한 선택권도 없어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여성들 거의 대부분이 남편에게 피임 문제를 거론했다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재정적인 권한도 없어 피임도구를 사려면 남편에게 돈을 부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25세 빈투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막내아이를 임신하기 직전, 무료 피임 주간을 이용하려 찾아갔지만 너무 늦게 도착해서 이미 끝났더라구요. 남편에게 돈을 부탁했더니 화를 냈어요. 남편은 안 된다고만 했고, 우리 문화로는 여자들은 남편이 하는 말을 무조건 듣고 따라야 하거든요. 돈을 달라고 하면 식료품을 사려고 해도 때리는데, 피임을 하려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지는 뻔한 일이죠.”

피임 비용을 절감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피임 물품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현대식 피임법을 사용하는 여성은 16% 미만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치 않거나 위험한 임신을 하게 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유엔 기구에서도 피임법 사용만으로 산모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15세부터 19세 사이 여성 청소년 중 약 30%가 임신 중이거나 이미 첫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임신할 경우 20세 이상인 여성들보다 임신 또는 출산 중 사망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

법 개정 시급히 필요
부르키나파소는 이미 조혼과 강제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부적절하고 차별적으로, 남성의 결혼 가능 최저 연령은 21세인 반면 여성은 17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국가에 신고된 결혼에만 적용될 뿐, 실제 이루어지는 결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통적, 종교적 결혼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모든 결혼이 국가에 등록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남녀에 똑같이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로 지정하는 등 법 개정에 더욱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여성들이 임신 중에 의료 접근을 막는 핵심인 재정적 장벽을 해소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와 여성들이 일부 피임 물품만이라도 안전하고 은밀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한다.

티네 국장은 “부르키나파소는 세계에서 조혼, 강제결혼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자 피임률이 가장 낮은 국가”라며 “어린 소녀들이 자신의 신체와 삶, 미래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조혼 풍습을 타파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환영할만한 진전이지만, 이러한 약속이 일상적인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린 소녀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y Body, My Rights 캠페인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7월 부르키나파소에서도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의 인식을 높이는 글로벌 캠페인 My Body My Rights를 시작했다.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은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인권선언서에 서명하고, 강제결혼과 조혼에 더욱 강경한 태도로 임할 것을 약속했다.

영어전문 보기

Burkina Faso: Forced and early marriage puts thousands of girls at risk

Early and forced marriage in Burkina Faso is robbing thousands of girls as young as 13 of their childhood, while the cost of contraception and other barriers prevent them from choosing if and when to have children,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report published today.

Coerced and denied: Forced marriages and barriers to contraception in Burkina Faso exposes how many women and girls are threatened or beaten when they try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bout when to marry or have children.

In some parts of Burkina Faso, more than half of all girls are married off before they turn 18. This has to stop.
Alioune Tine, Amnesty International’s Regional Director for West and Central Africa.

“Once married, girls are expected to have children as soon as possible. Early pregnancies greatly increase the risk of girls dying or experiencing life-changing physical injuries. Very few have the chance to go to school or complete their education.
“In some parts of Burkina Faso, more than half of all girls are married off before they turn 18. This has to stop. Neither family members nor the wider community should be able to make decisions about a girl’s body, denying her the chance to fulfil her own hopes and dreams for the future.”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interviewed 379 women and girls in 2014 and 2015, documenting the multiple barriers that prevent them from accessing contraceptive health services. They spoke to 35 victims of early and forced marriage who managed to escape.

Under Burkina Faso law, girls should be aged 17 or older before they marry, yet more than half of girls (51.3%) aged 15-17 are already married in the Sahel region in the north of the country.

Forced and early marriage

Families in Burkina Faso often marry off girls to consolidate family alliances, acquire social status or in exchange for goods, money and services. The report also documents the practice in some areas of “Pog-lenga” or “bonus woman” where a bride may also bring her niece to the family of her husband as an additional girl for marriage.

Céline, a 15-year-old girl who fled on her wedding day,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she was forced to marry a relative of her aunt’s husband:
“I did not want to marry the man. My aunt told me ‘if you flee, we will destroy you’. I fled my husband’s home, but when I got to the village my family said I could not live with them.”

Girls who resist forced marriage face huge pressure from their families and society, including threats of violence.

Maria, a 13-year-old girl, said:
“My dad married me [off] to a 70-year-old man who already has five wives. My dad threatened me saying if I don’t join my husband he will kill me.”

Maria fled his house and walked nearly 170km over three days to seek refuge at a shelter for young girls.

No choice over birth control

Nearly all the women and girls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at they suffer verbal abuse or physical violence when they raise the issue of birth control with their partners. They also said that their lack of control over financial resources meant that they had to ask for money from their partners to buy contraceptive products.

Bintou who is 25 years old told Amnesty International:

“Right before I became pregnant with my youngest child, I went to take advantage of the free contraception week, but I arrived too late, it was already over. I had asked my husband for money. He got angry. He would systematically say no and in our culture, when the husband says something, women have to listen and obey. Asking for money already leads to beatings when it’s for groceries, so you can imagine when you want money for contraceptives.”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the cost of contraceptives, most women and girls said that they could not afford to buy them.

According to official figures, less than 16% of women use a modern method of contraception, dramatically increasing the risk of unwanted and sometimes high-risk pregnancies. UN agencies have highlighted that contraceptive use could greatly reduce maternal deaths.

Nearly 30% of 15- to 19-year-old girls and young women in rural areas are pregnant or have had their first baby despite the risk that they are twice as likely to die during pregnancy or childbirth as those over the age of 20.

Urgent need for reform

Under Burkina Faso law, early and forced marriage is already banned, but in an inadequate and discriminatory way: the age limit for marriage is 21 for males but 17 for females. The law only applies to marriages registered by the state – a fraction of the marriages taking place – but not traditional and religious ones.

The government has committed to changing the law but it needs to undertake these legal reforms urgently to ensure that all marriages are registered and checked, and to make 18 the minimum age of marriage for everyone.

The government has also lifted key financial barriers faced by women in accessing health care during pregnancy.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it take the next step and make at least some contraceptive products, which women can use safely and discreetly, available free of charge.

“Burkina Faso has some of the highest rates of early and forced marriage in the world, and one of the lowest use of contraceptives,” said Alioune Tine.
“It is crucial that the government upholds the rights of girl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bout their bodies, lives and future. Recent commitments to end child marriage constitute a welcome step, but until those promises become an everyday reality, girls will pay the price.’’

My Body My Rights campaign

Amnesty International launched its global My Body My Rights campaign in Burkina Faso in July 2015, seeking to raise awareness about barriers women and girls face. The organization published a human rights manifesto signed by the current President, who committed to taking a tougher stance on forced and early marriage.


목, 2016/04/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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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한부모여성가장 건강권>지원사업 공모 안내드립니다!

 

 

 

2016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 가정의 가장으로
2) 부양가족이 있으며
3)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 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은 제외)
4)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현재 근로중인 여성가장
   (※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 무관함)

※ 주의 : 만성질환,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현 사업에서 지원 제외됩니다.

2. 지원방법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5명까지 신청 가능)
1) 지역사회에서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2) 지원자 추천 및 지원금 집행, 사례관리와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200명

2) 지원내역

지원내역

지원비
(1인당)

지원대상

비고

종합건강 검진비
최대 70만원
(선지급)
선정자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전문병원 이용 권장
재·정밀 검진비
최대 50만원
(후지급)
재·정밀 검진 소견자
- 담당주치의의 소견서 및 종합판정서 제출자에 한하여 2차 정밀 검진 시행
- 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종합전문병원 권장
수술·치료비
(입원비,약제비,통원치료비 등)
최대 500만원
(후지급)
수술 및 통원치료 소견자
- 통원 치료비 : 정밀검진 결과, 수술로 치료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의 통원치료나 보정치료(물리치료, 투약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 지원
- 생계비 : 수술 후 입원 및 회복기 포함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자활근로평균(75만원)의 7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1회 지급 (수급자일 경우 지원불가)

 

4. 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2015년 4월 1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관련글>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선정자 인터뷰 - 당신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 2016/03/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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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74)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 되었는가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근래에는 단어에 내포된 성역할을 없애거나 중립적으로 사용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의사 – 여의사, 화가 – 여성화가, 교수 – 여교수, 작가 – 여류작가 등 어떤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을 표현 할 때에는 남성을 기본으로 하고, 여성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조합해서 말하곤 한다. 그 이유를 과거에는 노동시장에 대부분이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보지만, 이는 결혼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많은 현시대의 모습을 외면하는 언어습관이다. 여성 중 과반 수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여성인력활용방안에 대해 반드시 정책을 제안할 정도로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늘어났다.

그 배경에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가 있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노동시장이 격변하였고, 그 결과 실업 및 비정규직이 증가하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는 남성의 미래가 예측 가능한 고정적인 수입과 안정된 직장생활을 전제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한 안정성이 깨지면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필수적으로 여겨졌고,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효력이 점점 약화되었다. 그 결과 맞벌이부부 외에도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 가구도 증가하며 기존에 비해 유연한 가구 구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된 시대변하지 않는 기준

하지만 지난 9월 17일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주최하는 2015 여성노동포럼 『젠더불평등과 사회정의』가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 되었나’라는 주제로 열린 첫 강에서 발표자인 중앙대 사회학과 김경희 교수는 국가에서 정확하게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여성노동정책이라고 범주를 만들어 운영했던 적은 없었다고 말하였다.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 집중 되었다. 기존의 제조업이 중심이었던 사회의 시각에서 노동의 결과를 생산물의 가치와 결부시켜 임금 및 대우를 결정하는 관점으로 감정노동 및 돌봄노동의 가치를 판단해 여성들이 대거 뛰어든 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노동은 저평가 되었다.

발표에서 활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여성이 겪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여성들의 고용률 추이는 연령대 별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25~29세 집단에서 여성의 고용률은 빠르게 상승하여 남성의 고용률에 수렴하고 있다. 30~34세 여성들은 과거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 중 하나였으나, 금융위기를 거치고 2009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반면 35~44세의 여성들은 고용률은 2000년에서 2014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가사 육아 및 보육부담이 가장 큰 시기인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45세 이상의 구간에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남녀 모두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직업으로 보면 2007년과 2014년의 차이를 보았을 때,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 여성 노동자가 전체 증가분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과 2007년을 비교한 여성 노동자의 분포 변화는 고루 증가하였고, 남성은 전 기간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 대비된다.

임금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중간임금으로 수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중위임금 자체가 저임금화 되는 경향이 있고, 상용직·임시직·일용직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 상용직만 중간임금이 증가하고, 임시 및 일용직은 저임금 일자리만 증가한 것이 관측된다. 저임금 일자리는 대부분 여성노동자가 주로 근무하고 있는 서비스업 등이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여성노동자는 경제적 불평등을 받아내는 계층이 되었다.

 

끝나지 않은 혁명지체된 혁명

여성의 고용률은 개인의 능력 뿐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많이 영향 받았다.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보육정책 및 성평등에 관한 정치적 인식이 달라졌다. 하지만 초기 정책을 만들 때 가졌던 목표를 가시적으로만 일부 달성하고, 오히려 정책이 도구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여성인력활용안의 최종대안인 일•가정 양립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위기에 대한 문제 진단이 있었다. 55% 수준으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 반면, 과거에 비해 증가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앞당겼다는 상반된 문제 진단은 ‘여성’ 그 자체에만 집중했다.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책임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정책 속의 일과 가정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권유와 보육에 대한 금전적 지원만이 있었다. 즉, 남성의 역할 및 참여가 포한되지 않았고, 그 결과 여성들은 일과 돌봄에 대한 이중 부담만 부과되었다.

이러한 괴리를 표현하는 말은 애스핑앤더슨의 ‘끝나지 않은 혁명’이다. 지체된 혁명이라고도 하는 이 현상은 사회구조가 변동하고 정책적으로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지만 남성들의 의식변화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성역할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발표자는 강의에서 양성평등 철학에 기반한 노동정책 수립이 절실하고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돌봄노동에 남성의 참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맞벌이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젠더불평등과 사회정의에 관한 포럼을 여는 강의로서 역사 속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된 경위와 무수히 쏟아져 나온 정책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로서 겪는 불평등이 왜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도 주부가 아닌 ‘부부’가 가사 및 돌봄노동의 공유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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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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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위주로 쓰여진 우리의 독립운동사. 그 속에서 독립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여성들은 거의 조명받지 못하고 보조자로 평가절하됐다.

드물게 소개되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대개 ‘남성과 동등하게 독립을 위해 싸웠다’는 단순한 측면이 부각됐다. 여성 해방, 남녀가 동등한 조국을 꿈꾼 여성독립운동의 또다른 함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특집을 통해 남성에 가려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그 독자적 의의를 조명하는 한편, 여성 독립운동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소개하려 한다.

수, 2015/11/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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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재권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대응, 이주민 차별 금지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인권 상황 대응 권고

2023년 1월 26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의 4차 한국 심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다.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시간 밤 10시 30분부터 본 심의를 모니터링하며 한국 정부의 브리핑과 유엔 회원국의 권고를 확인하였다.

이 날 심의에 참가한 98개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강제실종협약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의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 UPR 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의 권고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음을 우려하며 재차 권고하였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금지,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등 여성에 대한 온오프라인 범죄에 대한 대응, 노동법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한 노동권 보호,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및 아동사법 제도의 개선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과 취약계층의 보호에 대한 권고 또한 이어졌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공통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할 것,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권고하며 특히 여성인권 중에서도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의 온전한 보호를 강조한 다수의 국가 등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권의 위기 상황과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제 3차 UPR 심의 (2017년) 이후 대한민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등 중요한 인권이슈에서 개선을 이루어낸 것을 격려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범죄경력 삭제 및 대체복무 기간의 조정 , 안전한 임신중절 권리 보장 등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98개 국가의 구체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반복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답변을 하였다. 미국, 멕시코, 아일랜드 등 다수의 국가가 폐지를 권고한 군형법 제92조의6 에 대해서는 “정부는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제가 불거진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도 “관련법에 따라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선언적인 답변만을 내놓을 뿐이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유엔 등 국내외 수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계승할 것을 천명했으며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담당자가 나와 “폐지 이후 보건복지부와 통합하여 보건복지부 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며 개편 이후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번 심의에서 제시된 권고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오는 2월 1일까지 1차로 권고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사를 밝힐 예정이며 차기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최종보고서가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The post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 진행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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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안은 명실공히 여성환경연대를 대표하는 교육활동가모임입니다.

교욱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1년이 되었으며 구성원들 또한 변화를 이루며 2015년을 맞이하였답니다.

11년의 모임 !!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는 6분의 교육활동가가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9일 첫모임을 시작하여 12월17일 회원행사인 동지제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행사는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지금부터 교욱활동가들의 2015년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보따리안은 캠페인과 함께

2015년엔 인공향, 색소실험, pvc, 화장품, 실내공기, 아토피 예방교육,생활 속 유해물질, 여성건강, 대안생리대등 다양한 주제와 함께 강의를 진행했답니다.

봄엔 메르스의 여파로 일정들이 취소되는 교육과 연기되는 교육으로 스케줄이 얼기설기 엉키기도 했지만 모두 슬기로음을 발휘해 고고씽!!

교육활동가들이 만나는 일반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번 다양한 장소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 여성환경연대를 알리는 견인차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답니다.

 

보따리안은

노원구보건소 성인교육,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교육/ 마포구 보건소 성인교육,어린이집, 서강초등학교 교육/ 성북구 보건소 아토피 캠페인/ 양천구 보건소 초등학교 교육(경인, 장수, 강서. 신강초등학교)/ 강남구 보건소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교육/ 송파구 보건소 초등학교(풍성,토성초등학교) 교육/

시흥시 맹꽁이 도서관,/ 강동구 암사 도서관/, 영등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청소년 교육 및 lg디스플레이 임원교육/, 마포,용인 육아지원센터 학부모 교육 6회,/ 영등포 여고/, 성평등도서관 여기/, 서천미디어센터/, 수원여성인력센터/, 인천 광성중 학부모교육/, 구로구 영서중학교, /

 

경희대 에너지 캠페인, 환경영화제 캠페인, 마르쉐 캠페인, 건강 캠페인등  많은 일반시민을 만나 환경교육과 여성환경연대를 알려 왔답니다.

 

대부분의 교육의뢰는 급하게 일정이 주어지고 스피디하게 결정해야 하는 강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각자 맡은 일을 소리없이 잘 처리하는 까딹에 별 무리없이 흘러갑니다. 생각해보니 보따리안의 팀워크는 최고인것 같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ㅎㅎ 매번 빠쁘다는 핑계로 서로 수고했다는 고맙다는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네요. 이지면을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제가 다양해 지면서 회의는 더욱 길어집니다. 회의를 할때 프로그램의 구체화나 내용, 그리고 공통 교안을 정하고 피티를 만듭니다. 상반기는 이런 교육을 준비하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얼굴만 보면 회의를 하게되는거죠. 하물며 동지제 마지막 날까지 회의를 했답니다. ㅋ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계속 됩니다.

올해는 그랬습니다. 11년의 시간동안 많은 일들과 출렁임이 있었으나  많이 더디게 갔습니다. 더디게 가는것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론 빠른 결정으로 힘들때도 있었지만 카톡을 통해서 또는 카페를 통해서 많은 이야길 나누고 조금씩 풀어나갔답니다. 멋진녀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보따리안은!!!

11년 교육활동을 유지했던 힘은 이런 멋진 녀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가 넘볼 수 없는 여성환경연대에만 있는 교육활동가!!!

희소성이 팍 !!!! 목에 힘을 줘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의 여성환경연대가 있어 가능했던 거죠.

우린 모두 멋진 여자들입니다. 멋진여자! 멋진여자!! 멋진여자!!!

 

지구를 조금씩 변화하는데 앞장서는 녀자!!

지속가능한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는 멋진 녀자들이 모여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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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꿈꾸는 그곳!!!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바로 그런 녀자들이 모인 곳!!!

 

그곳은 보따리안!!! 보따리안을 품은 그녀는 여성환경연대!!!  우리 모두 좋은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에 함께 해요~~^^

 

금, 2016/01/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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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김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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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주]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이 활동해왔다. 앞으로 8차에 걸친 연재를 통해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연재는 비마이너와 공동게재된다.

나는 남성 시각장애인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활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장애 태아 낙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장애계와 여성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장애 태아의 생명권?

임신출산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의 시각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질 경우에 장애 태아 낙태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장애 태아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전검사가 건강보험의 지원 아래 시행되고 산부인과에서 비보험 검사도 권장하면서 임신 초기에 태아의 장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늘고 있다. 이 경우 선별적 낙태가 고려되고 시행되기도 한다고 한다. 결국, 장애 태아 낙태가 용이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될 경우 장애계에는 그나마 있는 제한이 사라진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다.

직접 차별을 당할 때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차별을 당하지 않더라도 나와 비슷한 대상이 차별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태아가 낙태를 당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몹시 씁쓸한 감정을 느낄 것 같다. 장애계에서 장애 태아 낙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와 거부, 그것과 장애를 가진 태아를 원치 않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장애 태아가 단지 그 이유로 낙태되지 않도록 하는 묘안이 존재할까. 예전에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많은 여아들이 낙태되었었다. 여아 낙태가 줄어든 것은 낙태를 금지해서라기보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영향이 더 크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장애 태아 낙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충돌하는 것인가. 그 사이 접점은 없는가. 내가 존경하는 장애 활동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위 사진:2007년 5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불구로 태어날 수 있는 태아의 낙태는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출처: 오마이뉴스)


여성의 재생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여성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온전히 여성만의 결정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곤 한다. 하물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낙태 결정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마도 여성은 낙태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태아가 장애가 있다고 알려 주는 의사, 그 사실을 공유하는 배우자나 파트너, 고민을 이야기할 가족과 친구 등등. 이때 여성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성에게 해준 조언은 여성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 태아를 낙태했을 때 혹은 낳았을 때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와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여성의 낙태 결정은 사실은 여성을 둘러싼 사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여성의 재생산은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이는 장애 여성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의 지지와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반대와 우려를 받는다. 심지어 모자보건법 14조는 사실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재생산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기획단의 장애 여성 인터뷰에서 시어머니에게 낙태를 종용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불임 시술을 권유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장애 여성은 재생산 과정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의 재생산이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태아 낙태에 대한 비난은 여성 개인에게 집중된다. 낙태에 대한 논쟁의 구도도 여성과 태아의 대립으로 그려진다. 사회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의 부담이 큰 편이다. 빙산의 일각처럼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점에 있는 여성 개인이 부각된다. 이런 양상은 재생산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돌리는 억압적인 모습이다. 

태아가 장애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을 때 의사는 태아의 상태를 알리고 대응 방안으로 낙태를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정부에서 장애 태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오히려 ‘산전 기형아 검사’에 대한 국가 안내에서는 기형아 출산은 고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도 장애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오히려 장애아 육아의 어려움,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지도 모른다. 장애아 육아의 문제는 오로지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그 가족의 몫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이런 여성의 경우는 장애인이 장애 진단을 받을 때와 비슷한 점이 있다. 내가 처음 안과에서 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사는 눈의 상태와 대응 요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주었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에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까지 내가 접한 시각장애인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장애는 온전히 나 개인의 문제, 내 가족의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몇 년씩 집에 틀어박혀 사는 장애인들도 많다.

문제는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듯이 임신, 출산, 육아를 둘러싼 재생산의 문제도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이 만나는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듯, 아무런 사회적 지원 없이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 기르라는 것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 태아의 낙태 문제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장애계와 여성계는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진단받았을 때 곧바로 장애에 대한 정보와 복지 서비스가 개인에게 맞춰서 제공되는 사회를 꿈꾼다. 마찬가지로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진단받았을 때 그 여성과 가족에게 장애에 대한 정보와 장애아 육아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는 사회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회라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없더라도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장애아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일 수 있다.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시도부터 단호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장애계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사회에는 여성도 포함되니 여성은 바꾸어야 하는 대상이자 함께 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장애 때문에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장애 태아에 대해서도 태어나면 불편하겠지만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목, 2015/12/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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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3/05/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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