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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무능과 무책임,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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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무능과 무책임,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9/05- 23:32

정말 무능과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폭넓게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만들라고 하자 복지부가 부랴부랴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섰다. 지역별로 토론회를 열고, 단체별 그룹 간담회를 진행하며, 온라인 의견수렴과 전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도 없이 한두 달 남짓 기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토론회를 한들, 단체 대표들과 만나 밥 먹으면서 의견 한 번 듣는다 한들, 또 온라인 의견수렴과 전화 설문조사를 한들 그것으로 어떻게 제대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는가. 그저 보여주기 위한 철저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직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모르고 있는가? 국민들이 바라는 건 우리 부모, 우리, 또 우리 자식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이다. 차라리 국민연금을 없애라는 빗발치는 외침은 그 간절한 요구의 다른 표현이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금고갈, 재정안정 따위의 얘기가 아니다. 당장 제도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마당에 70년 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제도 신뢰회복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원칙 아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항상 정해진 입장이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괜히 사서 일 만들지 말자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복지부가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한 계획 중 더욱 가관인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어 정부의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공약대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일찍부터 준비하고 주도했어야 하는 일 아닌가.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복지부동을 넘어 이제 유체이탈 화법까지 보여주고 있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걱정스럽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관료사회는 여전히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최근 가파른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결과다. 관료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는 것은 장관의 책임도 크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 계속 이럴 거면 차라리 물러나라. 청와대와 정부는 책임을 지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

2018년 9월 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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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영업시간 줄이고 의무휴무일 늘려야” 법 개정안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해야”

▲[출처=김종훈 의원실]

유통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영세상인의 상생화합을 위해 대형유통기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의원은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법안은 김부겸, 노회찬,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정동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망을 피한 재벌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진출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로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대단히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도입한 현행 ‘유통산업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하고, 현재 월 2일인 의무휴업일을 매주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영업시간 제한(오후 8시~오전 9시), 공항면세점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30분~오전 7시),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 도입(백화점 매주 1일, 시내면세점 매월 1일)이 포함됐다.
별다른 규제가 없어 오후 8시였던 폐점 시간이 9시가 되는 백화점이 생겨나고 있으며, 새벽 2시까지 영업이 진행되는 시내 면세점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난에 한탄하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정만 민변 민생위원회 변호사는 재벌유통대기업 대규모점포의 규제 필요성과, 재벌유통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유통시장의 변화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또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을 비롯해 대형마트 노동자대표가 법 개정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박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주소 :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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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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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시내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될까

김종훈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늘리고, 백화점·면세점 규제

구태우  |  [email protected]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문을 닫도록 하고 시내면세점에는 월 1회 의무휴업일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비스연맹·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늘리고 백화점·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 이전에 폐점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두 시간 앞당겼다. 의무 휴점일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늘렸다.

현행법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새로 규제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다. 백화점은 매주 1회, 시내면세점은 매월 1회 문을 닫도록 했다.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종훈 의원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매장 사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현대백화점 U-PLEX 신촌점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식이다. 두타면세점은 새벽 2시까지 영업한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에 눈먼 재벌 유통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시간을 늘리고 있다”며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법안 통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원주소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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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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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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