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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9]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은 오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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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9]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은 오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9/05- 16:54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은 오해다

보험료 인상만이 답이 아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4차 재정계산, 예외없이 기금고갈론에 매몰

 

재정계산제도는 5년에 한번 씩 장기 재정추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기금 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올해까지 4차에 걸친 재정계산의 결과는 예외 없이 현재의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결국 '기금고갈'이 발생할 것이므로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혹은 급여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올해 4차 재정계산의 전망은 과거보다 더욱 어두웠다. 기금소진 시점이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때 예상했던 것보다 3년 빨라지고 수지적자 시점도 2년 빨라질 것으로 추계되었다.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에 일부 국민들은 보험료를 내기만하고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고 이를 틈타 "믿을 건 개인연금뿐…국민연금 포비아에 줄줄이 개인연금 가입 러시"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뽑아낸 언론도 있었다. 그러나 높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사적연금은 국민연급보다 가입자에게 더욱 낮은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존재해야 하는 한, 국민연금 제도보다 나은 것은 없다. 다른 선진국들이 모두 공적 노후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금고갈은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의 당연한 현상

 

사실 현재의 제도 하에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향후의 급여수입에 비해 작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소폭 올리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가입자에 있어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이 같은 돈을 내고도 더욱 많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폭 올리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지만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둔 채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재정추계의 결론은 현재와 미래의 국민, 현재와 미래의 국가경제에 대해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론은 국민연금 기금을 고갈시키면 보험료를 못 받게 되니 고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기금고갈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적연금이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도 일종의 기금이므로 고갈시켜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은 뿌리 깊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생산 활동을 하는 현 세대의 보험료로 은퇴한 세대의 노후를 보장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기금을 쌓는 적립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즉 현재 기금이 존재하는 것은 거대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존재로 인해 인구구조가 안정화되지 못한 과도기적인 현상이 불과하며 국민연금을 완전부과식으로 전환한다면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투입 정당화

 

물론 당장 보험료율을 올려서 기금고갈을 막게 된다면, 기금이 고갈된 후에 미래 가입자들이 갑자기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있다. 즉 기금고갈을 피해야 하는 이유로 막연히 기금고갈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할 뿐 아니라 기금고갈 후의 '후세대로의 부담전가'와 급격한 부담인상으로 인한 '경제성장 잠재력 훼손'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세대 간 부담과 혜택 차이를 강조하고 큰 혜택을 보는 현재 세대가 후 세대를 착취하지 않기 위해서 보험료 인상밖에는 선택이 없다는, 어찌 보면 상당히 정의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국민연금의 재원을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우게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도출된 것에 불과하다. 미래에는 일하는 사람이 고령층에 비해 매우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일하는 사람의 임금소득에만 지우게 된다면 당연히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진행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다른 선진국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도 많은 경우 보험료뿐 아니라 재정을 동원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정이 투입되게 된다면 현재는 임금소득만이 지는 노후소득보장 부담을 향후에는 자본소득, 재산소득 등 다른 소득원들도 함께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안정화되면 그 혜택은 모든 국민과 국가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임금소득 뿐 아니라 다른 소득원들도 부담을 나눠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보험료 인상만이 아닌 다각도의 해결책 모색되어야

 

현재 계산대로라면 보험료 수입 외에 국가재정으로 감당해야 할 지출이 2045년 GDP 1%에서 서서히 증가해서 2088년 6.6%에 이르게 된다.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령계층의 노후를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 부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일단 그 때가 되면 전 국민의 절반 정도만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1인당 소득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 개인의 부담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자본소득 및 재산소득에도 부담을 지우게 된다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고령층이 나누어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있는데도 가입자에게만 부담하게 하면서 막대한 기금을 축적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과 저고용을 해소할 대책이 추가된다면 기금 고갈 후의 미래 생산인구와 은퇴인구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다. 4차 재정추계는 현재의 저출산, 저고용의 추세를 그대로 70년 후까지 연장하여 추계한 것인데 현재의 저출산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을 추구하는 재정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 외에도 저고용된 청년 및 여성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은 보험료 인상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틀을 벗어난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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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수, 2015/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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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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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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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MBK파트너스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 관련 공개질의
 
- 홈플러스 인수는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에 해당 -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고객 피해 보/배상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 국민연금공단은 MBK파트너스 1조 투자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일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최대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선정됐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은 홈플러스와 테스코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3일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투자 관련 계획, 논의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 약 2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은 물론 소비자 2,200여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테스코는 죄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에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사모펀드 인수에 따른 책임주체의 부재 ▲과거 MBK파트너스의 씨앤앰(C&M) 인수와 먹튀 논란 등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온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와 매각 등 일련의 사건 가운데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방치되어 왔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기업에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요구하기 위해,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보/배상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국민 앞에 명확한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목, 2015/09/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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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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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3~4일차 

KakaoTalk_Photo_2015-12-24-14-38-25_72 KakaoTalk_Photo_2015-12-24-14-38-23_16 KakaoTalk_Photo_2015-12-24-14-38-21_74 KakaoTalk_Photo_2015-12-24-14-38-19_17 KakaoTalk_Photo_2015-12-24-14-38-15_88 KakaoTalk_Photo_2015-12-24-14-38-12_48 KakaoTalk_Photo_2015-12-24-14-38-08_54

철도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목, 2015/12/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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