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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대란’때 연장근무한 공항서비스, 특례업종일까요? (한겨레)

수, 2018/09/05- 10:09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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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대란’때 연장근무한 공항서비스, 특례업종일까요? (한겨레)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뒤 두달이 넘도록 통계청에는 ‘우리 회사도 특례업종에 해당하느냐’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례업종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무제한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한데, 판단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0539.html#csidxc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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