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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기자회견]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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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기자회견]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 처리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9/04- 15:44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 처리하라!

사회적 합의수준 높은 공수처 설치법부터 논의해야 

자유한국당에 전향적 자세 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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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 (9/4, 화) 오전 11시30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의원 박주민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6개 단체)은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법관들의 불법행위, 강원랜드 수사 외압, 검찰 내 성폭력사건의 미진한  진상조사 등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난 사개특위를 비롯해 20대 국회는 아직도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정쟁에 발목 잡혀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사개특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권력기관의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공수처 설치를 호소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사회적 요구가 크고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소극적이며,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킨 바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회회견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성두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활동가 20여 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공수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4일(화) 11시 30분 /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진행순서 : 
    • 소개 및 여는발언 :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발언1.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언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 발언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 기자회견문 공동낭독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두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 붙임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오늘 우리는 정기국회 시작을 맞아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를 해결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 정권때마다 반복되었던 정치검찰의 모습,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일부 야당의 몽니와 정쟁에 발목을 잡혀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특위 구성에서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사개특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난 사개특위에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쓴 바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와 대안을 갖고 논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다시 한 번 열린 사법개혁의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는 국회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회에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사개특위는 구성을 서둘러 완료하라!

하나, 그동안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하라!

하나,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우선 처리하라!

 

2018. 9. 4.

 

국회의원 박주민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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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는가?

국정농단 사태 1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낳은 국정농단 사태로 부패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각됨.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국가적인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공익신고자보호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권력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대상과 신고자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좌천된 문체부 공무원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패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사람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학영 의원실

 

사회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제1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제한으로 인한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 사례를 중심으로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공익제보자

발제2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방향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김형남 내부제보실천운동 기획위원장

박영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장진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청렴연구소 소장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가나다라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화, 2017/10/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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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기획의도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시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하되, 학교시설비 및 교직원인건비 등 정상적으로 산입되어야 할 금액을 대거 누락하는 방식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축소시키는 꼼수로 교육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부담을 넘기려는 방법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누리과정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  시 : 2016년 9월 22일(목) 오전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도종환·김민기·유은혜·오영훈 국회의원

 

프로그램

인사말 : 도종환·김민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   장 : 김영준(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발 제1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_조수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발 제2 :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및 법률 개정 방향_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변호사)

토 론1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토 론2 :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 론3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 론4 : 강영순(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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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회의원 도종환·김민기·유은혜·오영훈은 오늘(9/22) 오전10시, 국회에서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준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는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조수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에 해당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전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재원을 조달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있음이 명확한데, 그럼에도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치재정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누리과정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이를 전액 지방교육청의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게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감소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교부율 증가와 관련한 입법을 별도로 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된 추가 재원에 대한 교부금 추가 지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이를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책임으로 전가한 것은 단순한 위법을 넘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에 대해 별도의 세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항목에 있는 약 5조 원 가량의 교육세를 떼어내는 것으로 해결방안이 될 수 없고, 법안에서는 예산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서 주어진 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및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연도별 항목별 및 지방교육자치단체별 보통교부금 교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부금 재원이 교육재정을 충당할 수 없는 구조적 디폴트 상황임에도 정부는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기준재정수요액은 맞춰주고 경직성 기준재정수요액인 학교시설비, 교직원인건비 등은 이유없이 감축시키는 꼼수 예산 편성을 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첫 번째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인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현재 누리과정 사태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소요액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제2호의 교부금 재원 비율을 인상하여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누리과정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부채해소와 인구감소로 인한 교육재정소요감액 요소 및 누리과정 사업비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교부금률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누리과정 유아교육 및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폐지하고 소요재정을 전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 예산으로 법률 상 명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중앙정부의 별도의 저출산 대책을 위한 세원을 입법, 그 세수를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가칭 ‘저출산대책 교부금’ 정도로 특화하여 각 시·도교육청별로 실제 소요 예산을 교부하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재정 교육감(경기도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은 2017년 교육 예산안을 살펴보면 작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 인건비 인상액을 반영하면 실제 1.7조 원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비의 부담주체와 부담재원 등에 대한 법률 정비가 필요한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교부율 인상과 지원대상, 교부율의 보정을 명확히 하고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실히 하며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무상보육비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유은혜 의원은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추가 재원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을 취사선택해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단기적 대안으로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특별회계법이 있으며 중장기적 대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이 별도 회계에 의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법률 체계와 회계제도 안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틀을 재편화하는 것으로 보통교부금을 이원화하는 것, 이전에도 제정한바 있는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재발의를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오영훈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세입규모를 늘려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73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영순 국장(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은 내국세는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수 결손 교부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방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교육재정 규모와 교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또한 발제자들이 법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하여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누리과정의 위기는 정부, 교육청 등이 함께 책임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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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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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1. 오늘(12/12)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세부 쟁점의 각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 11월 2일부터 진행된 이메일 및 팩스 설문조사에 응해 답변을 보내준 국회의원은 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민중당 소속 의원 2명, 바른정당 의원 1명 등 총 51명이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단 한 명의 의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3. 공수처 설치의 찬성 여부와 연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51명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설립 찬반 의견 뿐 아니라 공수처의 기소 및 공소유지권 부여 여부, 공수처 처장의 인선 방안, 공수처와 검찰과의 업무 관계 설정, 공수처에 검찰 출신 인사의 임용 제한 여부 등 네 가지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각각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결과>

1)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권, 공소유지권
: 고위공직자 및 검찰, 검찰출신 인사의 혐의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검찰의 부패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찬성(44명)
고용진 · 권칠승 · 김경협 · 김두관 · 김상희 · 김영진 · 김종민 · 김철민 · 남인순 · 박범계 · 박­­­ 정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설 훈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심재권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정동영 · 최경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김종대 · 노회찬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반대(2명)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③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권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선행 혹은 병행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공소유지권 부여”(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2) 공수처 처장 인선 방법
: 공수처장의 인선 방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국회 산하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회 산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0명)
권칠승 · 김경협 · 김종민 · 박주민 · 박홍근 · 설 훈 · 신경민 · 심재권 · 어기구 · 윤호중 · 이학영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선숙 ·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심상정 · 이정미(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추천위원회가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8명)
김상희 · 김영진 · 김철민 · 박범계 · 이상민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③ 추천위원회가 2명 추천하면 국회가 1명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16명)
고용진 · 강훈식 · 남인순 · 박 정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손혜원 · 신동근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④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2명)
김두관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명)
노회찬 · 윤소하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3)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시 공수처에게 통지 및 사건 이첩 의무의 부여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찰은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통지, 공수처장이 요구시 이첩(26명)
강훈식 · 고용진 · 김두관 · 김영진 · 김철민 · 남인순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원혜영 · 윤관석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 · 박선숙(국민의당),
김종대 · 심상정 의원(정의당)

②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없어도 검찰이 의무적으로 이첩(14명)
권칠승 · 김상희 · 김종민 · 박범계 · 박 정 · 서영교 · 설 훈 · 심재권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③ 공수처의 이첩 요구시 이첩하되, 검찰의 통지 의무는 없음(1명)
윤종오 의원(민중당)

④ 무응답(7명)
김경협 · 신창현 · 오제세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여야 함.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정의당 노회찬 · 윤소하 의원), “논의가 더 필요”(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4)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 제한
: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독립과 견제를 위하여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을 퇴직 후 일정기간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 퇴직 후 5년간 제한해야 함(2명)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② 검찰 퇴직 후 3년간 제한해야 함(16명)
고용진 · 김철민 · 박 정 · 박주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신경민 · 신동근 · 이학영 ·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국민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윤종오 의원(민중당)

③ 검찰 퇴직 후 1년간 제한해야 함(12명)
김경협 · 김두관 · 김영진 · 남인순 · 박범계 · 박홍근 · 설 훈 · 심재권 · 이원욱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④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14명)
강훈식 · 김상희 · 김종민 · 손혜원 · 어기구 · 오제세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⑤ 제한 필요 없음(3명)
노회찬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4명)
신창현 · 원혜영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4.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대선 시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국민적 여론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20대 국회의원의 찬반 의견과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제 정당이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연내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다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

수, 2017/12/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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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6회 문재인 케어, 속도가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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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1차 포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2차 포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3차 포럼 :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4차 포럼 :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차 포럼 : 저출산, 인구 문제가 아니다

 

일 시  2018.05.11.(금) 16:00 ~ 17:30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사 회  남찬섭(동아대학교)

발 제  김   윤(서울대학교)

토 론  정형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기태(숭실대학교)

금, 2018/05/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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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상아탑의 이율배반

알바 꼼수보다 노동 존중이 우선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얼마 전 빈센트 반 고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도로타 코비엘라 감독의 유화 애니메이션 영화 <러빙 빈센트>를 보았다. 107명의 화가들이 직접 그린 6만여 점의 유화와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작품에 푹 빠져들었다. 관심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했던 고흐의 삶으로 옮겨졌고,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책을 손에 들게 되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글귀 중 "늙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는 문장에서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예술과 노동에 대한 존중, 인간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2018년 1월 고흐가 환생해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의 붓과 펜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을 것이다.

 

2018년 벽두에 대학은 칼을 들었다. 칼끝은 청소, 경비노동자의 목을 향했다. 홍익대학교는 청소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용역 계약에 건물 두 곳을 제외했다. 그 곳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4명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고됐다. 그 곳은 단시간노동자 등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세대학교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7명 중 1명만 충원하고 3시간의 단시간노동자 5명만 고용했다. 15명의 경비노동자는 전원 충원하지 않았다. 초소를 폐쇄하고, 근무구역을 넓히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했다. 고려대학교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0명의 자리에 3시간만 일하는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했다. 매년 정년퇴직하는 청소노동자 자리는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단시간노동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는 같은 곳이다.

 

학교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인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현재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니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런데, 싸움은 그 권리를 보장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들은 유령 취급을 받아 오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지난한 과정을 겪고 정당한 권리를 조금이나마 찾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본인들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을 테니 단시간, 최저임금, 식비·명절상여도 없는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는데 동의하라고 학교는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학이 정말 돈이 없는 것일까? 2016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홍익대 7429억 원, 연세대 5307억 원, 고려대 3568억 원 등 4년제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액이 8조 82억 원으로 대학은 지불 능력이 있는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등록금이 동결되었으니 학생들도 최상의 미화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다. 적립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다고는 하지만 이사회와 대학본부의 의지만 있으면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에 사용 가능하다. 교육환경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면서 매년 적립금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쓸 데는 써야한다.

 

대학이 비용을 절감하려면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된다. 1인당 실질인건비보다 훨씬 높은 용역비를 책정해 용역업체의 배를 불리면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용자로서 져야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자유롭게 해고해도,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해도 법적 책임을 물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이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대학 스스로 사회적 책임도 져야한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기관이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내는 곳이라고 했던 고려대 염재호 총장,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깊이 참여하는 대학으로서 나눔과 배려, 공감,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세계적 차원에서 실천할 것이라는 연세대 김용학 총장의 번지르르한 말잔치가 사회를 바꿀까? 아니면 이른 새벽 학교 곳곳에서 쓰레기를 치우며 보이지 않게 일하지만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부당함에 반대해 투쟁을 외치는 청소노동자들의 손이 사회를 바꿀까?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청소노동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핑계다. 대학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상시지속업무를 간접고용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퇴직자 미충원, 단시간 계약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청소노동자를 해고하고, 전일제가 아닌 단시간 노동으로 대학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청소노동자의 해고와 파트타임화는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역행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이들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대학이 지성의 공간, 상아탑이라는 말은 이제 하는 이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오글거리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높게 올라가는 건물들이 대학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존중받는 지가 지표가 되기를 바라본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본관 맨바닥에서 농성을 하며 함께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감자를 나눠 먹는 가족의 투박한 손을 그린 고흐의 <감자먹는 사람들>이 겹쳐 보였다. 화가의 따뜻한 시선만큼이나 우리사회도 이들의 노동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1/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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