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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금) 오후 1시, "정치적 대표성의 젠더 격차와 제도"가 부산대에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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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금) 오후 1시, "정치적 대표성의 젠더 격차와 제도"가 부산대에서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9/03- 11:49
여세연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는 ReGINA(한국연구재단 지원 일반공동연구원)이 함께 하는 행사 소식 공유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치적 대표성의 젠더 격차와 제도>
-2018년 9월 14일 오후 1시~6시/ 부산대학교 건설관 대강당 301호
-주최: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한국여성학회, ReGINA(한국연구재단 지원 일반공동연구원),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주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개회사: 김영(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소장)
*축사: 전호환(부산대학교 총장), 정미영(금정구청장), 하경자(부산대학교 여교수회 회장)
*1부 초청강연: 이정미(정의당 대표), "우리는 더 많은 여성정치인이 필요하다" / 박인영(부산시의회 의장), "정치, 얕보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2부 심포지움
-개회사: 이소희(한국여성학회 회장)
-좌장: 황아란(부산대)
-발표 1: 신기영(오차노미즈여대), "한국의 할당제는 얼마나 정착되었나" / 토론자_안숙영(계명대)
-발표 2: 이진옥(서강대), "지역구 남성 독점에 대한 페미니스트 제도주의 분석" / 토론자_이혜숙(경상대)
-발표 3: 권수현(연세대), "의회 진입과정의 성별화된 장벽들" / 토론자_문경희(창원대)
*3부 기념 축하연/ 운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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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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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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