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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한민국헌법이 ‘계엄헌법’인 까닭 (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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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한민국헌법이 ‘계엄헌법’인 까닭 (180813)

익명 (미확인) | 월, 2018/09/03- 10:34
"계엄헌법은 일반 국민조차 군인으로 대한다. 계엄헌법을 극복하는 군 개혁 방안 중 하나는 군인을 민주시민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 민주공화국의 군인은 민주시민권을 회복함으로써 전사이기 전에 먼저 평화와 인권의 수호자로서 거듭나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계엄·전시법제와 군 사법제도 혁신, 그리고 국방감독옴부즈맨 도입 등 군 전반에 걸친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군이 시민사회와 함께 개혁의 길로 나서야 대한민국헌법은 계엄헌법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7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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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op.co.kr/A00001047775.html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사업의 취지와 고민, 지난 7월 13일 진행되었던 1차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 발표의 배경 등을 정리한 글입니다.
월, 2016/07/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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