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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한민국헌법이 ‘계엄헌법’인 까닭 (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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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한민국헌법이 ‘계엄헌법’인 까닭 (180813)

익명 (미확인) | 월, 2018/09/03- 10:34
"계엄헌법은 일반 국민조차 군인으로 대한다. 계엄헌법을 극복하는 군 개혁 방안 중 하나는 군인을 민주시민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 민주공화국의 군인은 민주시민권을 회복함으로써 전사이기 전에 먼저 평화와 인권의 수호자로서 거듭나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계엄·전시법제와 군 사법제도 혁신, 그리고 국방감독옴부즈맨 도입 등 군 전반에 걸친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군이 시민사회와 함께 개혁의 길로 나서야 대한민국헌법은 계엄헌법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7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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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8218"한양대 앞에서 고문 관련해서 강연하기 위해 갔었는데 경찰이 행사장을 원천봉쇄 했더라고요. 행사장으로 들어가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결국 전투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엄청나게 맞았어요. 경찰들에게 맞다가 점점 의식을 잃어갔어요. 그런데 파란 하늘에 갑자기 커다란 보름달이 뜨는 거예요. 동그랗고 커다란 밝은 달. 왜 이런 대낮에 저렇게 큰 달이 떴지 하고 생각하며 자세히 쳐다보았더니 달덩이 같던 그게 제 딸아이 얼굴이더라구요. 아내가 그 자리에 와서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안고 경찰과 싸우고 있던 거예요. 그 환하고 밝았던 보름달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
금, 2017/12/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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