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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한민국헌법이 ‘계엄헌법’인 까닭 (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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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한민국헌법이 ‘계엄헌법’인 까닭 (180813)

익명 (미확인) | 월, 2018/09/03- 10:34
"계엄헌법은 일반 국민조차 군인으로 대한다. 계엄헌법을 극복하는 군 개혁 방안 중 하나는 군인을 민주시민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 민주공화국의 군인은 민주시민권을 회복함으로써 전사이기 전에 먼저 평화와 인권의 수호자로서 거듭나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계엄·전시법제와 군 사법제도 혁신, 그리고 국방감독옴부즈맨 도입 등 군 전반에 걸친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군이 시민사회와 함께 개혁의 길로 나서야 대한민국헌법은 계엄헌법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7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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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05196_22663.html"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간첩 조작 사건. 조작임이 밝혀졌음에도 고문을 통해 사건을 조작한 가해자들이 받은 정부 훈장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간첩으로 몰린 피해자들은 누명을 벗고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엇갈린 삶.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 2018/01/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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