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주년 기념 ‘대전,자연,인간’사진전 1차 심사결과
| 강규진 | 김민주 | 김정호 | 류하나 | 변종욱 | 안영환 | 이도현 | 이하영 | 정종호 | 최민영 |
| 강동완 | 김민주 | 김준서 | 민대홍 | 변찬영 | 안영환 | 이상현 | 이현지 | 정준서 | 최수빈 |
| 강동재 | 김민지 | 김준석 | 민선홍 | 빈규태 | 안예빈 | 이상훈 | 이호준 | 정준한 | 최수혁 |
| 강민혜 | 김민지 | 김준식 | 민수홍 | 빈재우 | 안의현 | 이상훈 | 이환호 | 정한결 | 최수현 |
| 강선구 | 김범진 | 김준식 | 민시윤 | 서재원 | 안희원 | 이서영 | 이효림 | 정한음 | 최우창 |
| 강재훈 | 김사준 | 김준영 | 민지홍 | 서정우 | 양찬열 | 이선 | 이효림 | 정호진 | 최원종 |
| 강주현 | 김상열 | 김준현 | 박강태 | 서정우 | 양찬열 | 이선규 | 이희수 | 정효석 | 최재혁 |
| 강현서 | 김상혁 | 김준희 | 박미숙 | 서채영 | 양찬우 | 이성민 | 이희수 | 조민기 | 최지운 |
| 고경도 | 김상협 | 김준희 | 박민규 | 서채으 | 양현태 | 이소정 | 임경환 | 조민혁 | 최하영 |
| 고명현 | 김선정 | 김지섭 | 박민선 | 성기혁 | 양현태 | 이수빈 | 임예지 | 조서영 | 하성일 |
| 고연우 | 김선호 | 김지수 | 박민주 | 성민경 | 여태윤 | 이수호 | 임재균 | 조성진 | 하재인 |
| 고영권 | 김선호 | 김지수 | 박상윤 | 성준우 | 연나경 | 이승엽 | 임지훈 | 조성현 | 하태준 |
| 곽민기 | 김성수 | 김지운 | 박소영 | 손동환 | 연재우 | 이승엽 | 임채은 | 조성현 | 한민영 |
| 곽재호 | 김성욱 | 김지원 | 박소율 | 손동환 | 연진우 | 이승현 | 임채은 | 조세은 | 한서진 |
| 권유진 | 김성원 | 김지윤 | 박소현 | 손상헌 | 연현주 | 이승호 | 임하은 | 조세은 | 한서현 |
| 권은중 | 김성철 | 김지환 | 박승현 | 손현민 | 오승우 | 이승훈 | 장민제 | 조은아 | 한재욱 |
| 권혜중 | 김성훈 | 김진우 | 박시준 | 송미령 | 오은지 | 이예서 | 장세현 | 조은진 | 한준서 |
| 권희주 | 김송 | 김진호 | 박시훈 | 송승훈 | 오의환 | 이예서 | 장윤희 | 조은진 | 한지수 |
| 권희철 | 김수아 | 김진호 | 박영빈 | 송여준 | 왕민식 | 이은서 | 장준수 | 조은진 | 한지현 |
| 길정연 | 김수연 | 김채희 | 박정환 | 송여준 | 왕현식 | 이은지 | 장희선 | 조은진 | 한지혜 |
| 길현준 | 김아현 | 김철민 | 박주은 | 송영민 | 우시경 | 이은지 | 장희선 | 조인영 | 한혜정 |
| 김 훈 | 김연우 | 김태양 | 박준영 | 송영훈 | 유민재 | 이은혁 | 전다은 | 조정은 | 함동균 |
| 김경미 | 김영엽 | 김태연 | 박지연 | 송우석 | 유지민 | 이재원 | 전다은 | 조현수 | 홍기웅 |
| 김경미 | 김용성 | 김태현 | 박지연 | 송유빈 | 유지용 | 이재준 | 전다혜 | 조현수 | 홍석준 |
| 김기택 | 김용찬 | 김태현 | 박채연 | 송인화 | 유진아 | 이정못 | 전우리 | 조현우 | 홍선우 |
| 김기혁 | 김유진 | 김현서 | 박채연 | 송일환 | 육미옥 | 이정못 | 전우엽 | 조현진 | 홍성연 |
| 김대연 | 김윤수 | 김현수 | 박채은 | 송지연 | 윤동현 | 이정빈 | 전유준 | 조현진 | 홍은수 |
| 김도영 | 김윤지 | 김현우 | 박해준 | 송진우 | 윤동현 | 이제원 | 전유진 | 조혜진 | 홍정민 |
| 김도윤 | 김은서 | 김현희 | 박형우 | 송호범 | 윤상미 | 이제현 | 전지원 | 조화영 | 홍현준 |
| 김도현 | 김은호 | 김혜민 | 박형찬 | 신경현 | 윤성오 | 이주엽 | 전창윤 | 조화영 | 황규민 |
| 김도현 | 김은호 | 김환준 | 배선진 | 신동찬 | 윤소희 | 이주은 | 전태호 | 주민정 | 황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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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희 | 김재민 | 남태현 | 백대호 | 신유경 | 윤찬 | 이준석 | 전희지 | 진현우 | 황수환 |
| 김도희 | 김재영 | 노선호 | 백성현 | 신재철 | 윤태환 | 이준표 | 정새나 | 진현정 | 황윤상 |
| 김도희 | 김재원 | 노선호 | 백승욱 | 신채현 | 이가영 | 이지수 | 정샘 | 채민성 | 황준상 |
| 김동연 | 김재원 | 노선호 | 백승주 | 신채현 | 이가영 | 이지영 | 정솔 | 천세화 | 황창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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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http://daejeon.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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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8월 17일 │총 2매│ 담 당 조용준 간사 (010-7546-1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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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2쪽/ 붙임문서 매) |
“2015년 대전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대전지역 에너지빈곤층 월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 25%, 에너지비용 부담 매우 높아.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
□ 올해 대전에서 처음 실시한 에너지빈곤층 조사는 에너지빈곤층 가정의 에너지 소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조사는 지난 6월말부터 7월초, 대전지역의 용두동과 법동을 중심으로 총 10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번조사의 응답자 중 70대 이상이 77%,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하가 60%, 주거면적 19평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공공임대아파트(7평~9평) 거주자가 64%로 나타났다.
□ 이번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이 에너지빈곤층에 주로 해당되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냉, 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응답자의 65%가 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부담 비율이 25%가 넘어 에너지비용의 부담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번조사의 응답자들이 평균적인 에너지빈곤층의 수준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빈곤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하는 계층으로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아 의식주에 사용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따라서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계층을 의미한다.)
□ 응답자의 68%가 난방시설로 전기매트를 주로 사용하고 냉방시설은 선풍기를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기 사용량은 11,000~30,000원대가 응답자의 49%로 가장 많았고, 31,000~50,000원대가 20%로 다음으로 많았다. 겨울철에는 50,000원대 이상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33%가 넘어 4인가구의 일반가정과 비교해도 전기소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누진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전기매트, 의료기, 커피포트, 전기밥솥 등을 에너지 소비가 큰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전기사용을 위한 절전형 가전제품,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사용과 에너지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 더불어 응답자 중 81%가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경험을 겪었으며, 15%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건강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8%의 응답자는 취사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일부 응답자는 최소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연탄보조사업과 가스비 요금 할인 정도였는데 그나마도 대상자가 매우 적고, 내용을 잘 몰라서 해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타시도에 비해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들이 요구된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Tel) 042 331 3700~2 · 담당 조용준 간사
Fax) 042 331 3703 ·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이 청구된 ‘유성구민간원자력안전감시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달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제출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안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유성구는 김상휘 유성구 부구청장 주재로 변호사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운동본부가 제출한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원자력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감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조례안 통과를 결정했다.
운동본부가 청구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에는 민간으로 구성된 ‘환경·안전감시위원회’와 센터 설치를 통한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 ‘일반환경과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 등의 기능과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원자력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부처 유권해석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회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원자력 문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 저촉 소지가 있는 조항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에 집행부를 통과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한편, ‘핵공단’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하나로원자로’를 가동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는 대전 유성구는 그동안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4년 중수 누출사고와 2007년 우라늄 시료상자 분실, 2011년 백색비상이 발령, 지난 3월 하나로의 내진기준 미달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에는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공장 증설’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증폭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성지역 주민들은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를 구성,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을 벌여왔고, 약 1만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지난 7월 9일 유성구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오마이뉴스)
환경부,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국책기관 KEI 갑천 유량과 수질 예측 필요성 고의 누락 의혹 등.
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대전시는 지역사회 절단내는 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 중단하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한 백지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8월 3일,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지역 종교계가 나서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일인시위와 농성은 폭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명분과 타당성 없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관련 행정에서도 큰 문제들을 드러내 사업의 정당성을 잃고 있다.
심상정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갑천 유량과 수질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내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과 대전시 자연환경조사 결과도 반영하지 않고 검토의견서를 작성 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갑천의 대표적인 보호종인 미호종개(천연기념물 제454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의 누락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책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환경영퍙평가서(본안)에는 미호종개가 누락되어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인공호수 조성 등 갑천지구개발로 인한 갑천의 수량과 수질 변화는 미호종개의 서식처를 파괴하여 갑천에서 절멸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환경부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보호종인 미호종개의 서식과 영향 누락에 대해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의 핵심기능인 환경영향평가를 포기하는 순간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한다면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절대 추진 할 수 없다. 환경부는 법적보호종 서식처 등 지역환경 파괴하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부동하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명분과 타당성 없는 사업을 스스로 철회하고 백지화하라.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장께 요청한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모든 의혹과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라. 시민들로부터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타당성을 입증 받아라. 권선택 대전시장은 법의 심판보다 대전 시민들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15년 8월 6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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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현준 | 김민재 | 김은서 | 김지환 | 민시윤 | 박채은 | 빈재우 | 신동완 | 연현주 | 이강일 | 이예서 | 이환호 | 정영훈 | 지소은 | 한서현 | 황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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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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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
| ⓒ 환경보건시민센터 | |
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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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
| ⓒ 환경보건시민센터 | |
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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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
| ⓒ 환경보건시민센터 | |
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 ▲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
| ⓒ 이경호 | |
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 ▲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
| ⓒ 이경호 | |
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 ▲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
| ⓒ 이경호 | |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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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9일|총 2매|담당 고 은 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9889-2476) |
< 취 재 요 청 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대전캠페인 (전국순회 4차)
대전과, 충남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109만명
대전 57만명, 충남 29만명, 충북 23만명으로 추산
대전•충남북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74명
이중 사망자는 25명, 투병중인 환자는 49명
폐이식으로 살아난 경우도 3명이나
대전과 충남지역 사망률 39.5%와 42.1%로 광역단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12월말로 추가피해신고 마감되는데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지 않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폐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있고
암을 일으킬지 몰라 반드시 신고해 등록하고 조사받아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은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
호흡독성 일으킬 수 있는 스프레이제품 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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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10월3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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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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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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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2시-3시; 롯데마트 노은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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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유성구 북유성대로 206, 대전지하철1호선 지족역(침신대역) 2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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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6시30분-7시30분; 대전시청앞 2차기자회견 (사망자추모 및 환자쾌유기원 촛불 및 피해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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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8시-10시;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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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둔산로74번길 29, 042-33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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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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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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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처장 010-9889-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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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0일 롯데마트 노은점과 대전시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찾기 위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인천 등을 순회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5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했지만, 실제 피해 접수가 되거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전에서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작해 판매했던 롯데마트 노은점에서 14시~15시까지 대전시청에서 18시30~19시 30분까지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두 번의 캠페인에서는 대전과 충남지역의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피해상황을 전하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은 스스로 ‘가피’라고 부르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본 참가자들의 사연은 모두 구구절절 한 이야기 였다.

서산에 거주하는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가습기 세균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사용하라는 TV방송을 보고 구입하였다고 설명했다. 12년 3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인체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며, 현재는 잘 걷지 못하며, 무거운 짐도 들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쪼그려 앉지도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다. 힘든 몸을 이끌고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서산에서 대전까지 와서 캠페인에 함께 했다. 몸조차 가누기 힘든 피해자들은 정부의 조치에도 많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찾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가습기 피해에 대해 알리거나 피해자를 찾는 일에는 매우 미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가습기피해자에 대해서도 찾기 어려우며 직접 접수도 받고 있지 않았다. 쉽게 만들 수 있는 홍보 베너는 찾을 수 없었다. 피해자 접수에 대해서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우편으로만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피해입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여 실제 서류가 필요 할 수 있으나 광범위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이접수를 통해 상담 등을 통해 서류접수를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였다.
![]() 피해자 구제 절차-환경부 제공 |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찾는 것 자제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해보였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찾아 접수하도록 권고되어 있었지만, 필자는 신청서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역시 알릴 수 있는 베너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
30일 18시 30~19시 30분에는 시청북문에서 퇴근길 바쁘게 움직이는 시민들에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청사거리에도 찾아서 활동을 이어갔다. 현장을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물어오기도 했다.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는 대전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씨는 가습기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하면서, 본인 역시 전혀 이를 알지 못한 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시청에서 캠페인 중인 피해자가족들
두 번의 캠페인을 마치고 20시부터는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피해자간담회를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3명의 피해자들이 참가하여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대전에 사는 나모씨의 경우 3살난 첫째 아들을 가습기살균제로 잃었다. 병원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는 아들간호에 매달리느라 다른 가족의 건강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2014년 4월 아들의 판정결과가 나온 후에야 다른 가족들도 같이 노출되었고 피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추가로 신고했으며 둘째와 세째도 인정판정을 받았다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가족 전체가 피해자가 된다고 경고 했다.
2015년 5월 가장최근 사망한 이시연씨는 대전에 거주하면서 2001년부터 둘째 아이 출산 전후로 가습기살균제를 쓰기 시작해 2011년까지 겨울마다 매달 3∼4개씩 제품을 사용했다. 폐섬유화증 등 각종 폐질환에 시달린 이씨는 2015년 4월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와 질환의 인과관계 2차 조사에서 가장 높은 ‘거의 확실’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심장과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 4일 충남대병원에 입원했고 9일 낮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대전의 또다른 피해자인 장혜영 아가는 태어난지 34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했다. 장혜영 아가의 어머니는 혜영이 사망 후 1년이 지난 이후 혜영이와 같은 증세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다행히 어머니는 폐이식을 받으면서 생명은 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대부분 가족단위로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환경피해 보다 더 심각 할 수 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고액의 병원비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과 판매는 중단되었지만 가족들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시중에 판매됬던 가습기살균제 종류는 모두 20여종인데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된 상위 10개 제품중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가장 많아 전체 소비자 및 피해자의 8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애경 가습기메이트, 롯데마트 PB, 세퓨, 홈플러스 PB, 이마트의 PB, 코스트코 PB, 아토세이프 가습기항균제, 아토세이트 가습기살균제 순이다. 하지만, 가해자 기업들은 어떠한 사과와 보상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기업들의 태도는 피해자들에게 더 아픔을 가중 시키고 있다.

시청역 4거리에서 진행중인 캠페인 모습
피해사례를 종합하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모든 사람들은 피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10여년간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습도유지가 필요한 병원이나 유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어김없이 가습기가 있고, 세균문제를 TV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한 시민들은 의심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2년 한국환경보건독성학회지에 실린 ‘경기지역에서의 가습기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란 논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530명의 피해자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와 2011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 본부가 도시거주 일반인구의 37.2%가 가습기를 하고 있고, 18.1%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바 있다고 결론 짓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전과 충남충북 잠재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산정하면 모두 109만명으로 추산된다. 대전 57만명, 충남 29만명, 충북 23만명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0명중 대전지역은 38명(사망자 15명, 생존환자 23명) 충남지역 21명(사망자 8명, 생존환자 13명), 충북지역은 15명(사망자 2명, 생존환자 13명)이다. 대전과 충남충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74명 이나 되며, 이중 사망자는 25명이고 투병중인 생존환자는 74명이다. 전국 피해자 530명중 사망자는 143명이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대전과 충남북 전체는 33.8%로 전국의 27%를 웃돌다. 충남의 사망률이 42.1%인데 광역단위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대전은 39.5%로 광역대도시중에서 가장 높다.
잠재적 피해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시민피해자들을 찾아내고 발굴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실제 그럴 의사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앞서 언급한데로 피해자 구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홈페이지 개편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역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로 결정했다. 적극적으로 의심환자들이나 사용한 시민들을 찾아내고 상담등을 통해 피해자 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들에 대해 관련성을 판정해 1~4등급으로 구분했는데 관련성이 높은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조처인데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다. 대전충남충북 지역 피해자들 74명중 1~2등급은 34명이고 3~4등급은 40명이다. 특히 4등급이 31명이나 된다. 이중 사망자가 6명이다.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아울러 폐질환에 대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는 스프레이 제품이 현재 시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제2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제품이 있을 수 있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프레이제품의 경우 폐로 유입되어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화학물질등에 대한 질환이 더 많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안전 기준과 다각적인 검증방법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시민들이 사실은 인지 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얀 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습기 살균제같이 시민들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될 것이다.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라 정책이고, 토목이 아니고 생각이다-
-사업 전에 타당성 검토 / 사회적 합의 안 하면 또 갈등 난다-
◯ 새누리당과 경제부처 인사들이 가뭄 피해를 강조하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선언했다. 농촌지역의 가뭄피해를 과장하며, 4대강의 물을 지류지천으로 연결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주장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쓸모없는 강물을 마치 지류지천 사업 용도로 준비해 둔 것처럼 왜곡하면서,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을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
◯ 하지만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등에 지류지천 사업은 거론도 되어 있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지류지천의 홍수와 가뭄피해가 이어지자, 4대강 사업이 끝날 시점에 지나가듯 주장한 것이 전부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물 관리가 필요한 곳은 4대강이 아니라 지류와 지천이라고 했음에도 ‘4대강 사업만 완료하면, 가뭄, 홍수, 수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고집을 부린 것은 정부와 여당이었다.
◯ 2013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즉, 4대강 보에 넘치는 물을 가뭄에 활용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잠시 주장했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가뭄 대비용이 아니라 홍수 방어용이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가뭄 대비용이라거나 환경단체 등이 가뭄 대책을 가로막았다는 것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용수의 대량 송수 계획을 우려한다.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부패 그리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우선, 지난달 27일 착공한 금강-보령댐 도수로(導水路) 사업부터가 문제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연결해 충남 서부권의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령댐 유역은 물 부족이 발생한 유래가 없고, 올 해의 가뭄이 40년 빈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도수로는 40년에 한번 필요한 시설이다. 게다가 도수로 공사비 650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강의 BOD 3-4급수의 물을 2차 정수 처리까지 해서 보령댐에 방류할 계획이라 추가적인 정수 처리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160m 높이의 지티재를 넘기 위한 용수의 펌핑 비용 등도 문제다(월 전기요금 3000만∼4000만원 추산).
◯ 보령댐 도수로 공사는 재해대책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데, 이는 거대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집어 둘 것은 정부가 주장하듯이 도수로는 금강 백제보 하류에 연결되어 있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가 아니다. 4대강으로 세워진 보들은 1년 내내 같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4대강 보에서 취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다음으로 지금 국회에서 ‘지류지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수천억 또는 수 조원 규모의 토목공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텐데, 사회적 합의나 설득 없이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면제하겠다는 것은 과하다.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하고, 선동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구체적으로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연결하겠다는 농업용 도수관의 경우나, 준설을 통한 저수용량 확보 계획 등도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면 대부분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다. 생공용수의 공급 단가가 톤당 50원 수준이고 농업용수는 무료인데, 1m3의 저수용량을 확보하는데 수십만원씩을 쓰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정부는 가뭄 장사를 통해 토목 기업 몰아주기를 하기에 앞서, 가뭄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업을 통해 저감할 수 있는 피해의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환경연합은 50% 수준의 농촌지역 유수율을 높이고, 지방상수원을 복원 및 보전하며, 수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한다(10월 22일 환경연합 보도자료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참조). 지금과 같은 여론 몰이와 공사 계획은 5년 전의 기시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생태계가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며 국민의 혈세가 탕진된 사태를 경험했고,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원하지 않는다.
◯ 이번 도수로 사업과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지금과 같은 절차와 속도로 진행된다면, 이는 제2의 4대강 사업이고 그 결과는 역시 똑 같이 나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뭄 사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정치권의 절제와 숙고를 촉구한다. 당장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갈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정치권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대통령을 어렵게 했던 최악의 사업이었음을 기억하고, 가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11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19일 14시 대전에 찾아 옵니다.
2011년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와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알리며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대전을 찾아옵니다.
19일 14시 대전 판암에 도착하여 유성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도보 행진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
요구사항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대전일정
* 11월19목 구미->대전
-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오전6시-14시; 구미->대전, 105km/자전거 8시간,
- 판암역->중구청->대전역->대전지방검찰청 ->카이스트->유성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14시->19시
- 14시-16시; 판암역->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 16시-16시30분; 대전검찰청 진정서제출(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 17시-17시30분;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 17시30분-19시; 카이스트 경유, 유성이동
- 대전 4일차 숙박
세부내용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 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 24시간 철야농성, 중앙지검에 추가고발창 접수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개요
1.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2. 지원 ; 대전환경운동연합
3. 취지;
1)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 폐질환 앓고 있는 남편이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도보 항의 행동에 나선다.
2) 특히, 이 피해자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으로 확인된 제품사용자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4. 프로그램;
1)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2)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도착하여 제조사 살인처벌을 촉구한다.
3) 일정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를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 24시간 항의활동,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5 참가자;
1) 안성우(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 피해입은 유족아빠
2) 최예용(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3)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4)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6 일시;
1)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2)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7. 서울까지 도보항의행동 주요일정; 도시내에서는 도보,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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