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가 초청 국회 세미나]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 (9/7,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앰네스티 오픈하우스(Open House)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앰네스티가 안국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지 3개월!
2015년 5월 28일, 54번째 앰네스티 생일을 맞이하여 앰네스티 오픈하우스를 진행합니다.
꼭 오셔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편하게 사무실 구경도 하시고, 따뜻한 격려와 말 한마디 전해주세요!
- 일시: 2015년 5월 28일 (목) 오후 5시~9시
>> 사무처 공간 투어 (오후 5시부터)
>> 오픈하우스 & 창립기념일 행사 (오후 7시 30분부터)
>> 오후 8시에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 장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56 운현하늘빌딩 8층 (안국역 5번 출구)
- 문의전화: 02-730-4755
※ 화환은 마음만 받고 정중히 사양합니다.
>> 오시는 길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전국위원 선거
1.1. 2권역 (관악, 동작, 용산)
일반명부(1) : 미등록
여성명부(1) : 윤성희
1.2. 3권역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일반명부(1) : 민동원
1.3. 4권역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여성명부(1, 경선) : 김선아, 하윤정
1.4. 5권역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일반명부(1, 경선) : 이인호, 윤원필
여성장애인명부(1) : 김경민
2. 당 대의원 선거
2.1. 강북 일반명부(1) : 미등록
2.2. 강서 일반명부(1) : 봉혜경
2.3. 관악
일반명부(3) : 미등록
여성명부(2) : 미등록
여성장애인명부(1) : 이삼미
2.4. 동작 여성명부(2) : 미등록
2.5. 서대문
일반명부(1) : 김유현
여성명부(1) : 문경원
2.6. 성북 장애인명부(1) : 이원교
2.7. 송파
일반명부(1) : 김태훈
여성명부(1) : 류성이
2.8. 용산
일반명부(1) : 오현근
여성명부(1) : 김경서
2.9. 은평 여성명부(1) : 미등록
2.10. 중랑 일반명부(1) : 미등록
3. 당협 임원 선거
3.1. 강동
3.1.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2. 강북
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3. 관악
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4. 광진
3.4.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5. 금천
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6. 동작
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황정연
3.6.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 미등록
3.7.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8. 성동
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8.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9. 송파
3.9.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9.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10. 양천
3.10.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 미등록
3.11. 용산
3.11.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12. 중랑
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유진영
3.12.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 시당 대의원 선거
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2. 강동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3. 강북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6. 광진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7. 금천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8.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9. 도봉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10.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1.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12.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 미등록
4.13.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4. 성동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15.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16.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7.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8.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9.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20. 은평 3인
일반명부(1) : 김영도
여성명부(1) : 미등록
4.21.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 미등록
4.22. 중랑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5. 유의사항
- 괄호는 선출 정수입니다.
- 구로 당협은 구로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각 후보들은 제출서류에 한해 2015년 8월 26일 18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를 수령하실 후보는 서울시당에 미리 연락 후 당사를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5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네티즌 입 막는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줄여서 방심위)가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 규정을 개정해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또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에 착수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예의 주체가 아니어도 아무나 “이 게실물은 OOO의 명예를 훼손해요, 심의해 주세요” 할 수 있고 방심위는 심의개시를 합니다. 물론 방심위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 오호 이거 OOO의 명예훼손인걸”하면 역시 심의개시 차단, 삭제 가능하게 되겠지요.
위의 OOO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정치인 누군가를 대입해 보세요.
‘높으신 또는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고도 제3자의 이름으로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게시물들을 심의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네티즌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신 명단은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15년 8월 27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티즌 선언 참여하기 GO!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1. 개요
일시 : 2015년 8월 12일 19:30
장소 : 노동당 당사 옥상
사고 : 김일웅(강북), 최복준(관악), 김종철(동작), 조혜경(용산)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이인호(노원), 박종웅(동대문), 용윤신(서대문),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채훈병(은평), 김상철(위원장), 김한울(사무처장) 이상 10명
불참
진기훈(강남서초), 윤원필(도봉), 박종만(마포),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구자혁(종로중구), 박희경(부위원장) 이상 7명
참관
김예찬(강남서초), 이상덕(강북), 이은탁(관악), 양종길(관악), 심정현(구로), 황정연(동작), 하윤정(마포), 이태중(양천), 김지희(영등포), 문미정(은평), 백상진(시당) 이상 11명
2. 논의
논의 1. 사고당협 지정의 건
원안 통과 (강북당협, 관악당협)
논의 2. 운영위원 교체 인준의 건
원안 통과 (용산-윤성희, 은평-문미정)
논의 3.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통과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6인)
2.1.1. 1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남서초, 강동, 송파, 광진, 동대문, 성동, 중랑 해당
2.1.2.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3. 3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4. 4권역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5. 5권역 1인 (장애인명부/여성 1인)
* 강북, 노원, 도봉, 성북 해당
2.2. 당 대의원 (17인)
2.2.1. 강남서초 (해당없음)
2.2.2. 강동 (해당없음)
2.2.3. 강북 1인 (일반명부)
2.2.4. 강서 1인 (일반명부)
2.2.5. 관악 4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1인)
2.2.6. 광진 1인 (일반명부)
2.2.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2.8. 금천 (해당없음)
2.2.9. 노원 (해당없음)
2.2.10. 도봉 (해당없음)
2.2.11. 동대문 (해당없음)
2.2.12. 동작 2인 (여성명부)
2.2.13. 마포 (해당없음)
2.2.14. 서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5. 성동 (해당없음)
2.2.16. 성북 1인 (장애인명부)
2.2.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8. 양천 (해당없음)
2.2.19. 영등포 (해당없음)
2.2.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21. 은평 (해당없음)
2.2.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2.23. 중랑 1인 (일반명부)
2.3. 당협 임원 (23인)
2.3.1. 강남서초 (해당없음)
2.3.2. 강동
2.3.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 강북
2.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4. 강서 (해당없음)
2.3.5. 관악
2.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5.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6. 광진
2.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3.8. 금천
2.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9. 노원 (해당없음)
2.3.10. 도봉 (해당없음)
2.3.11. 동대문 (해당없음)
2.3.12. 동작
2.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2.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2.3.13. 마포 (해당없음)
2.3.14.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15. 성동
2.3.1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5.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6. 성북 (해당없음)
2.3.17. 송파
2.3.17.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7.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8. 양천
2.3.18.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2.3.19. 영등포 (해당없음)
2.3.20. 용산
2.3.20.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21. 은평 (해당없음)
2.3.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3.23. 중랑
2.3.2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23.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4. 시당 대의원 (54인)
2.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2. 강동 1인 (일반명부)
2.4.3. 강북 1인 (일반명부)
2.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2.4.6. 광진 1인 (일반명부)
2.4.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4.8. 금천 1인 (일반명부)
2.4.9.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0. 도봉 1인 (일반명부)
2.4.11.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2.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3.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2.4.14.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5. 성동 1인 (일반명부)
2.4.16.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8.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9.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21. 은평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2.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2.4.23. 중랑 1인 (일반명부)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8월 14일(금)
4.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8월 15일(토) ~ 17일(월)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8월 18일(화)
4.4. 후보자 등록기간 : 8월 19일(수) ~ 25일(화) 7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8월 26일(수) ~ 9월 10일(일) 19일간
4.6. 투표기간 : 9월 14일(월) ~ 18일(금) 5일간
5. 후보 등록
5.1. 후보 자격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2015년 8월 10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810_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당협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제6기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부의 8월14일(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8월14일(금) 휴무를 실시합니다.
사무처에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8월 17일 이후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남겨 주시면 8월 17일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 8월 14일(금)
*단, 외부행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오픈넷 포럼에서는 최근 망중립성 규제의 국제 흐름을 소개하고 ICT 생태계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중립성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가 주제 발제를 하고 동국대 사회언론정보학부의 강재원 교수, 네이버의 류민호 박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각 계의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 망중립성 입법 사례
지난 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유무선 망중립성 규제를 발표한데 이어서 6월 유럽 의회, 이사회, 집행위 3자회담(trilogue)에서는 통신사업자에게 특수 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허용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
망중립성은 C-N-P-D 등 ICT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바탕이 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의 개방성, 표현의 자유, 이용자들의 정보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망중립성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픈넷은 유승희 의원의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본 망중립성 법안을 포함해서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고) 망중립성 법안 관련 포스팅 : http://opennet.or.kr/8940
망중립성 관련 최신 이슈 소개 : 제로레이팅에서 OTT 이슈까지
최근 인도 및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스폰서하는 제휴 콘텐츠에는 무선 데이터를 과금하지 않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이 새로운 망중립성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뜨거운 이슈인 제로레이팅 문제를 포함하여 OTT(Over-the-Top) 등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넷플릭스-컴캐스트, 구글–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의 망사용료 지불합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망중립성 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링크 : 참가신청
<8월 오픈넷 포럼 안내>
1. 행사 일정
- 일시: 8월 12일 (수) 7시 30분 ~ 9시 30분 pm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참석자들에게 샌드위치가 준비됩니다)
2. 행사 내용
- 발제: 망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최근 이슈들: 제로 레이팅(Zero-rating)과 OTT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
- 토론:
-
강재원 (동국대학교 사회언론정보학부)
-
류민호 (네이버)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우편번호 정책에 따라 회원님의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됩니다. 새 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 체계에 근거하여 변경되므로 2015년 8월부터 발송되는 우편물은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어 발송됩니다.
새 우편번호 일괄 변경 내용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일괄전환시기: 2015년 8월 1일 부터
- 변경 및 시행정책
(변경 전 예시) 지번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6-15 우편번호: 110-310
(변경 후 예시) 도로명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우편번호: 03147
*우편번호는 우편발송을 위한 번호로 개인정보가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주소를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지번주소가 잘못 등록되어 있을 경우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8월부터 도입되는 새 우편번호 및 도로명 주소 정책에 따라 잘못된 형식의 지번주소는 우편물 수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띄어쓰기 오류, 번지표기 오류, 미등록 건물 등 세부주소 표기가 잘못된 경우
수원지역운동포럼 2015
<시정과 거버넌스 문제로 드러난 지역운동의 과제>
- 일시 : 2015년 6월 9일(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 장소 : 수원여성회전화 교육실 (중동사거리 우림빌딩 7층)
- 사회 :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
- 패널 : 노건형(수원경실련), 김명욱(전 수원시의원), 박진(다산인권센터),
임미숙(민주회복수원평화포럼), 양훈도(한벗지역사회연구소) (이상 5명)
- 진행방식 : 토론주제(4~5가지)에 대해 패널들 간 상호토론 후 청중의 질문, 토론으로 진행.
[참고] 1,2차 포럼 관련 보도
'4대 현안'으로 바라본 수원시정의 문제점
‘수원 지역운동포럼 2015’ 2차 토론회, ‘수원의 거버넌스(협치),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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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0067407/in/dateposted/" title="20210811_5G불통피해사례발표기자회견 (3)"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70067407_bc5c72aa38_c.jpg" style="width:850px;height:637px;" width="850" />
5G 소비자 피해 19년 대비 20년 16% 증가, 이통사는 책임전가
가입자 서명 위조하고 보상은 30만원 제시, 정부도 나몰라라
130만원에서 12만원까지 고무줄 입막음 보상, 정부 대책 필요
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8/11) 기자회견을 열어 △5G 소비자 피해 상담 1,995건 분석결과와 △SK텔레콤이 대리점을 통해 가입자 서명을 위조하고도 30만원의 보상을 제안한 사례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가 130만원에서 12만원까지 고무줄 입막음 보상을 진행했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통신·소비자단체들은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2년이 지났지만 높은 요금제와 허위과장광고, 불통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이통3사가 5G 불통 현황을 1,600만명에 달하는 5G 가입자들에게 고지하는 한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5G 불통보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5G 서비스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공언해왔고 과기부가 5G 서비스 상용화 과정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만큼 정부가 5G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odD7DlcgtKiPn08ju4G29LfApl0eo8tS_kR...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원문보기/ 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한국소비자연맹 5G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결과 (정지연 사무총장)
▣ 첨부자료3. 가용지역 설명의무 위반과 대리점의 서명위조, 입막음 보상 사례 (안진걸 소장)
▣ 첨부자료4. 이통3사의 입막음 보상과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한범석 변호사)
커버리지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을 '위조'당하고 보상금 30만원을 제안받은 A씨 사례
[SK텔레콤 고객센터의 무성의한 반복적인 답변]
소비자 A는 2020년 11월 SKT 대리점을 통해 5GX프라임 요금제에 가입함. 가입 직후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강남구 소재의 직장에서 SNS를 통해 사진 하나 업로드하는데 5분씩 소요되는 등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LTE 품질 또한 불량하여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SKT 고객센터(Tworld)로 민원을 접수함.
A는 SKT 홈페이지에 공개된 커버리지맵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지역이 정상적으로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단말기 상 안테나표시가 1개 이하로 점멸상태임을 지적하며 서비스 개선대책을 촉구함. 아울러 향후 서비스 개선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대책에 대해 질의함.
그러나 SKT는 답변을 통해 ‘문의 지역으로 영향 범위 내 서비스 장비 이상 없음이 확인되나, 미시설 범위 및 음영구간 개선/보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함. 특히 서비스 개선완료 시기나 보상요구와 관련해서는 ‘개선 완료 시기를 확정해 안내하기 어렵고, 무선 환경 특성에 의한 불안정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무성의·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함.
[대리점의 서명위조와 SKT의 책임 떠넘기기]
A는 계속되는 개선요구에도 SKT가 같은 답변만 반복하자 202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이에 SKT 측은 분쟁조정위를 통해 해당 건물의 통신장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작업이 완료되면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5G 커버리지 및 음영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고 5G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본인 동의와 서명을 하였으므로 A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그러나 SKT가 제출한 5G 가용지역 확인동의 계약서의 서명란에 기재된 자필서명은 A 본인의 것이 아니었음. 이에 A는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고, SKT는 대리점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서명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함.
현재 이통3사가 직영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판매하는 비율이 5% 내외에 불과하고 대부분 위탁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5G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는 각 대리점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음.
그러나 SKT는 대리점의 불법적인 서명위조 행위를 ‘대리서명’이라고 표현한데 이어, SKT의 귀책사유는 없으며 대리점에서 A에게 연락해 사과를 하고 30만원의 보상을 제시하였으나 A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분쟁조정위에 통지함. 아울러 A에게는 신청인 동의없이 대리서명을 인정하며, 구매한 단말기를 반납하면 단말기 대금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함.
[SKT의 조정 불응과 방통위의 무대책 종결]
이에 대해 A는 SKT가 영업대리점의 관리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만큼 그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지 말고 SKT가 책임지고 5G 통신장애 및 서비스 불량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처리할 것, 5G 통신장애에 대해 SKT 명의로 공식사과할 것, 서명위조와 같은 유사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모든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고지할 것, 5G 가용지역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만큼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방통위에는 SKT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건을 단말기 반납 및 대금 환불 정도로 덮으려고 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함.
그러나 SKT가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당사자의 입장 차가 커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조정을 종결한다고 통보해옴. 실제로 대리점을 통해 입막음 보상을 한 경우에도 방통위는 그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겨 보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종결처럼 함으로써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음.
[비슷한 사례로 130만원을 보상받은 분도 있다고?]
- 5G 서비스 상용화 초기부터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5G 불통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이통사 고객센터, 방통위 분쟁조정, 과기부 민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해옴. 그러나 이통3사는 일체의 공식적인 보상을 진행하지 않고 대리점이나 과기부를 통해 ‘입막음 보상’을 진행하고 분쟁조정 절차나 민원을 종결시켜왔음. 결국 그 과정에서 피해자마다 12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에 달하는 천차만별 보상금을 받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고무줄 보상이 이루어졌음.
- 2020년 5월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A씨와 같이 서비스구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동의서 서명을 대리점에서 위조했던 사건에 대해 KT가 대리점을 통해 130만원의 보상(8개월치 요금 64만원,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보상금 48만원)을 하고 상호 합의하에 분쟁조정을 종결처리했던 사건이 있었음(관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7165500017" rel="nofollow">5G 서비스구역 안내 못 받은 고객에 KT 대리점이 130만원 보상). 당시에도 KT는 대리점 직원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고 5G 서비스 품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음.
- 이에 앞선 2020년 1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KT가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에게 보상금 32만원(4개월치 요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사례를 공개하고 과기부와 방통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질의하기도 하였음. (관련 보도자료 링크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p... rel="nofollow">KT, 방통위 분쟁조정에서 ‘불통 5G’ 보상금 32만원 제시)
- 2020년 10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기부 민원처리 과정에서 이통3사가 11건의 5G 피해 사례에 대해 평균 25만원, 최대 4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함. (관련 보도자료 링크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p... rel="nofollow">5G 문제로 보상 받은 11개 사례 공개)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최근 IT전문 유튜버 잇섭의 폭로로 밝혀진 KT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과 관련해 과기부와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KT는 △최저속도보장제도와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마련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한시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
- 그러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는 1만명이 채 되지 않지만 가입자가 1,600만명이 넘는 5G 서비스는 유사한 불완전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나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 오히려 과기부는 2020년 8월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품질조사를 진행하면서 5G 이용 중 LTE로 전환된 비율이 평균 6.19%라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조사결과를 발표함. 심지어 이미 5G 기지국이 설치된 1,275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G 가용율이 평균 67.93%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에 대한 철저한 품질조사나 행정조치 없이 피해자 개개인이 대기업인 이통3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5G 기지국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 과기부와 방통위는 5G 불통 문제 해결을 위해 KT 초고속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 때와 동일하게 이통3사가 △최저속도보장제도와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마련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한시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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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지난 4월 16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알뜰폰 사업자 포함)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물의 필터링 프로그램(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차단수단의 설치 및 유지 의무는 청소년 보호라는 적법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차단수단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점뿐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점도 함께 노출하고 있어 시행 초기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청소년의 “접근통제” 수단인 필터링에 요구되는 정책적, 헌법적 고려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에 대해서,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가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검토”에 대해 각각 주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최선경 인터넷윤리팀장이 현행 법령의 도입 취지 및 운영 방침을, 그리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가 일본의 인터넷 관련 청소년보호 법령을 중심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시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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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안내>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1. 행사 일정
- 일시: 6월 22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지도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2. 행사 내용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 주제 발제:
발제 1: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
박지환 (사)오픈넷 변호사
발제 2: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 검토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
- 토론: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인터넷윤리팀장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부터 벙커1의 지하벙커에서 진행됩니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이날 특강에서 문제적 조항의 해석부터 이번 헌재 결정이 가지는 의미, 아청법과 연관법들을 둘러싼 현황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 주차는 벙커1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벙커1 행사 공지: http://bunker1.ddanzi.com/bunkerNotice/19628968
<행사 안내>
[긴급소집] 철컹철컹 예방 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강의: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담: 이동욱(한국만화가협회 작가),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벙커1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벙커1 지하벙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9-17번지 지하1층 딴지일보/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 오시는 길: http://bunker1.ddanzi.com/bunkerContact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6월 29일 '김○○ 성폭력 사건(이하 '사건')'의 피해자가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통해 대리인 선임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당은, 피해자가 현재 당원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해당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6월 30일 중앙당 조직실 보고와 서울시당 사무처 내부 논의를 통해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정경진)에게 공식 대리인 수행을 요청하고, 이와 별도로 대리인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당내 대리인 지원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실은 6월 30일 오후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으며 피해자가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사건의 공식적인 대리인 역할을 수임하게 되었다. 서울시당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바탕으로 이후 피해자 및 공식 대리인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1. 서울시당을 통한 대리인의 수임은 현재 피해자가 지적하고 있는 2차 가해의 예방과 함께 피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2. 서울시당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제시하는 일련의 증언과 해결 방안을 넘어서는 억측 혹은 추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의 선임은 제3자를 통한 사건의 해결 혹은 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함께 하기 위한 것이다.
4. 사건을 대하는 데 노동당의 강령 및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주의 및 반성폭력 원칙에 입각하여 임할 것이다.
향후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소통(가해지목자와 피해자의 직접 소통을 제외한)은 서울시당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진행하며, 향후 재검증이 불가능한 구두 제안은 가급적 배제하기로 하였다.
2015년 7월 2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오픈넷 2015 구글 정책 펠로우 모집 안내
오픈넷이 2015년 하반기 10주간 풀 타임 인턴으로 일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오픈넷과 함께 보람찬 여름을 보내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오픈넷은 2014년에 구글(Google)의 정책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호스트로 선정되어 2014년에도 펠로우와 같이 일한 바 있습니다. (구글 정책 펠로우십 안내: http://www.google.com/policyfellowship/)
■ 선발인원 및 지원내용
∘ 선발인원: 1명
∘ 지원금액: 총 800만원(세액 공제 전)
■ 지원요건
∘ 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 휴학생
∘ 전공 무관
∘ 인터넷 정책 및 오픈넷 활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열정
∘ 인터넷 정책과 관련 우수한 분석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글쓰기 능력, 외국어 능력
■ 수행기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15년 8월 초순부터 10주간 (협의에 따라 시작, 종료일 일정 변경 가능)
∘ 근무시간: 월~금 (주5일, 평일 근무), 오전 10시~오후 6시
∘ 근무처: 오픈넷 사무국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한림빌딩 402호)
∘ 업무내용:
- 오픈넷이 수행하는 공익소송, 입법제안, 정책보고서 기획, 조사 및 연구 업무 참여
- 오픈넷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정책캠페인 기획, 수행 및 보고 업무 참여
■ 추진일정
∘ 신청 및 접수: 2015년 7월 1일(수) ~ 7월 20일(월) 자정 마감
∘ 제출처: [email protected]
※ 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제출 시 제목은 “구글 정책 펠로우십 지원(이름, 소속)”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류>
1. 지원요건을 설명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1통(자유양식, 분량 제한 없음)
2. 재(휴)학증명서 1통
※ 제출서류는 PDF 양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일정 안내
접수(7/1~7/20)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선발(7월말)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는 합격한 분들에 한해 개별 통지됩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T. 02-581-1643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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