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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국제연대위원회 소식 – 인종차별 보고대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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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국제연대위원회 소식 – 인종차별 보고대회 외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8:03

국제연대위원회 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의 김진입니다.

저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라는 단체에 상근하고 있는데요. 요새 그 어떤 때보다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약 500여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한 이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난민들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 참여가 70만명을 넘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관심과 공포는 혐오로 이어져 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혐오를 조장하는 듯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조금 줄이고, 오늘은 민변 회원분들께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연대위가 참여하고 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이하 “시민사회 사무국”)’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대한민국의 심의

 

흔히 CERD라 부르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약기구로,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의합니다. 현재 177개국이 가입한 (대한민국은 1978년 가입)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인종, 피부색, 혈통, 민족적 또는 종족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CERD는 심의를 통해 이러한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당사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당사국에 필요한 권고를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2012년에 이어 6년만인 올해 12월, 국가 심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심의에 대비하여 이미 17차-19차 통합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정부보고서가 주로 정부의 입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나열한 만큼, 시민사회 역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한민국 내 인종차별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에 국내 이주, 난민, 여성, 성소수자, 법률 단체 등은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 사무국을 조직하여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변 국제연대위도 이 시민사회 사무국에 참여하여 다른 단체들과 함께 협약 이행상황과 인종차별 실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전문:

https://www.humanrights.go.kr/common/pdfview.jsp?boardtypeid=7041&boardid=7602173&info=4432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차, 제18차, 제19차 통합 국가보고서:

https://www.humanrights.go.kr/common/pdfview.jsp?boardtypeid=7041&boardid=7602176&info=4435

 

 

2. 인종차별 보고대회: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한편, 시민사회 사무국은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의견을 담고자, 지난 7월 20일 ~ 21일 양일간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 인종차별 보고대회’를 개최, 진행하였습니다. 무려 이틀간 진행된 보고대회는 1부 한국사회와 인종차별을 말하다; 2부 현실을 말하다; 3부 쟁점을 말하다; 4부 미래를 말하다 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 인종차별의 역사와 배경, 국가는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미디어나 종교집단, 혐오조장 단체 등은 이러한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또 인종차별의 선긋기는 어디에서 교차되고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사무국으로 참여하여 보고대회 기획 및 진행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민변 국제연대위의 장보람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들은 사회, 발제 및 토론으로 참여하여 열띤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민변의 정소현, 장설희 자원활동가도 이틀 내내 참석, 원활한 보고대회의 진행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워낙 반 다문화, 소수자 혐오단체의 활약(?)이 대단하여 실무상의 우려가 컸는데요. 의외로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였고,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단위에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어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틀 간 200여 명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내 인종차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보고대회)

 

3. 향후 일정

 

국제연대위는 현재 보고대회를 통해 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시민사회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쳐 9월 중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며,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한국 심의에 대한 현지 로비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 심의 이후 나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사실 요새 부쩍 심해진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 ‘‘특정 종교’를 차별하자는 것이지 특정 인종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인종차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 등을 보면 어디서부터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적절한 권고와 그 모니터링 활동은 동아줄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튼튼하고 굵은 동아줄을 만들기 위한 국제연대위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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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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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정병욱 변호사

 

어제인가? 스위스에서 쓰고 남은 스위스 프랑(20프랑)을 원화로 환전하러 국민은행 서초역 지점에 들렀다. 회사 근처에 있는 은행이라 자주는 아니지만 애용하는 편인데, 스위스 프랑을 환전하러 왔다고 하니 직원이 대뜸 하는 말이 “스위스 좋죠?”였다.

 

그런데, 난 그 질문에 막바로 ‘네’라고는 할 수 없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도 애매했다. 그냥 “안녕하세요?”같은 상투적인 질문이라 애써 대답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어서였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거기에 대고 당신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다녀왔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뭐, 어찌되었든 환전한 20스위스 프랑이 말해주듯 난 민변 제28차 총회를 화려하게(?) 마친 직후 제네바에서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열렸던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참석하고 돌아왔다. 사실, 총회 참석 보고서는 함께 갔던 이학준 변호사가 쓰기로 되어 있어서 뉴스레터에 실리는 글도 이 변호사의 보고서로 대체될 줄 알았었는데, 참석기를 따로 써야 한다는 이현아 간사의 말을 듣고 역시 민변이라는 조직이 예산 200만 원의 거액(?)을 들여 어딘가에 보내줄 때에는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밸리댄스는 몸으로라도 때우면(!) 되지만, 글은 머리로 쓰고 사람들 그 중에서도 ‘변호사’인 사람들에게 읽혀야 하는 거라 부담감이 더 크다. 밸리댄스로 앞으로 10년간 민변에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녹록치 않을 듯한 기분이 엄습해온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이므로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은 늘 민주노총과 함께 간다.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제국장님이 이번에도 티오를 내어 주어서 5월 중순에 참여가 확정되었고, 5월 20일 정도에 스위스 제네바로 가는 항공편과 숙박을 구했다. 그 때 제네바로 가는 “중국항공”편이 70만 원선에 대량으로 나와 있었는데, 재판 등의 일정으로 중국항공을 구하지 못하고 90만 원 정도에 “터키항공”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스탄불 1회 경유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터키 음식과 과자들이 맛있어서(에페스 맥주는 ‘덤’) 오며가며 지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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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노동기구는 사용자측에 의하여 파업권이 결사의 자유에 포함될 수 없다는 논쟁으로 다소 사용자측의 입김이 강해지긴 하였는데 – 물론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다 – 그 논쟁의 이면에는 사용자측이 대표들을 대거 변호사 위주로 파견하여 법리논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강조하지만, 국제노동기구에서 노동자측도 사용자측의 공격에 맞서 변호사들이 대거 법리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민변 회원들이 더 많이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가하기를 바란다(참고로, 노동위원회는 민변 전체 공지로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할 분들을 2월이나 3월경부터 5월경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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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잘 하면 좋지만, 못 하더라도 열심히 참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제노동기구 총회의 각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논의할 의제들에 대하여 보고서나 자료집, 초안들이 나오고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독해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보고서 등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현재 국제노동계의 이슈나 노동의 현실, 노동의 기준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번에 참가한 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decent and productive employment creation)’였는데, 이 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세계 노동시장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일자리가 보다 좋고 적합하며 계속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측과 노측이 모두 노력하며 각 국 정부가 정책을 만들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국제노동기구 역시 효율적으로 도와주기로 하였는데, 중소기업에서의 노동자보호 정책만 제대로 나와도 한국의 노동현실이 몇 십 배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러나 참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것이다. 물론 그 사람들이 노동자측이면 더욱 좋다. 함께 연대할 노동자측 대표들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 및 그들의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지 않은 일이다. 아직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 2년차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대체로 낯이 익는 얼굴들이 있고, 비록 이번에는 눈인사 정도였지만 다음부터는 대화도 해보련다. 사람을 많이 안다는 것은 국제회의장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민변 회원들이 힘이 되듯, 국제노동기구의 노측 대표들도 큰 힘이 된다. 민변 회원들이 국제기구에서 많은 동지(!)들을 사귀게 된다면, 엄혹한 우리 사회와 정부의 문제를 세계에 더욱 많이 알릴 수 있고, 그것은 곧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면서도 가치있다. “저비용(사실 따지고 보면 저비용이 아니지만서도) 고효율”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꾸준한 참여와 소통이므로 영어를 잘 하는 것보다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좋다. 참고로 노측 대표단 중 남미쪽은 노측 발언 후 박수를 잘 치는데 같이 박수를 쳐주면 매우 좋아한다. 그걸 계기로 더 친해져보고자 한다. 콜롬비아노총 국제국의 경우에는 한-컬럼비아 FTA 타결로 친하게 지내자며 류미경 국장님과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 FTA로 노동권 분야에서도 논의할 거리가 더 많아질 걸 미리 예상하고 서로 연대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나같은 경우에는 박수,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FTA, 친해지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환으로, 스위스에서 돌아와서 열심히 영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데 영어공부를 해볼까 한다.

 

사실 외국인이 대부분인 총회장소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매우 반갑다(사측, 정부측 인사 빼고). 기준적용위원회의 쉬는 타임에 국제노동기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던 젊은 학생이 찾아와 인사를 하였는데, 노측으로 찾아온 것이 더욱 뜻깊었다. 정소연 변호사님이 메일로 연락하기로 하였고, 연락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측에 중요한 인재라고 여겨져 놓치기 아깝다(사심 가득 ^^, 사진이라도 찍어둘걸…).

 

총회에서 기준적용위원회는 한국의 111호 협약(고용직업상 차별) 위반을 현지시간으로 6월 5일 저녁에 심의하였는데, 특히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하여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원심결정 파기 결정에 힘입어서인지 대놓고 전교조를 지칭하면서 “so called”를 붙였고, 사용자측은 그러한 정부측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한국 법에 따른 것이어서 국제노동기구가 참견할 사항이 아니라며 국제노동기구의 감독에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물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이탈리아, 네팔, 영국 노동자 대표 그리고 국제공공노련의 반박도 있었지만, 한국정부와 사용자측의 입장은 완고했다. 다음 국제노동기구 총회 때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정부와 사용자측의 예상 답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틀어막을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아무쪼록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이 잘 풀리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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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준적용위원회 심사 때 뿐만 아니라 총회 기간 내내 함께 간 국장님, 변호사님들과의 텔레그램 방이 매우 유용했는데, 모르는 걸 질문한다거나 잘 안들리는 부분을 여쭈어 본다거나 알게된 사실을 알릴 때가 그랬다. 물론 일반적인 대화는 기본이다. 캡쳐된 사진을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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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는 대한민국 대표라고 하는게 매우 부끄러웠는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문제도 있지만, ‘메르스’방역이 뚫린 것도 한 몫을 했다.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면 진정될 줄 알았던 메르스 사태는 지금도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오죽하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친구 하나가 카톡으로 한 인사말이 “메르스 천국에 온 걸 환영한다”였을까? 어찌되었든, 6월5일부터는 현지 BBC방송에서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크게 보도하면서 그 때부터 각 국 대표단들이 한국 대표단들에게 심각하게 “괜찮느냐”는 질문을 많이 했다는 후문이다.

 

슬슬 글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새벽에 쓰느라 정신이 혼미하지만 기왕 시작한거 끝을 보아야 하기에(오늘 밤이 마감시한이었다 ㅠ)…

 

최근 국제노동기구가 사용자측의 로비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역할이나 관리감독의 수준이 매우 떨어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심의 때에 보여준 사용자측의 태도는 국제노동기구의 활동 위축을 야기하기 충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는 아직까지 국내 노동현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창구이고, 한국 정부의 민낯을 공개하여 한국 정부로 하여금 스스로 ‘염치’를 알게 하고 제도를 개선하게 하는 통로이며, 협약을 비롯한 의정서나 권고를 법원에 알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거기에 더하여 국제 노동의 현안까지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그 현장에서 사람을 열심히 사귀는 것이다. 그것도 국제적으로. ^^ 그들과 함께 레만호수를 바라보며 와인 한 잔에 퐁듀를 먹어볼 날을 기대해본다. 퐁듀가 안 되면 커피 한 잔이라도. ^^

금, 2015/06/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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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의 참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 호프데이

시즌2. 세상의 모든 치킨+@

김경은 변호사

 

설레는 마음으로 민변에 가입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회원 이년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짧은 기간을 되돌아보면, 매월 여성위 월례회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였고,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공익사건도 맡으며, ‘민변 생활’이 꽤나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하지만 선배님들을 편하게 대하기에는 여전히 익숙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의, 「민 변 대 담: 선배에게 길을 묻다」라는 이름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조숙현 변호사(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저의 고민을 듣고, ‘평소에는 사건이야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분위기상 어려울 수 있다.’라며, 여성위만의 솔직함, 여성위만의 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호프데이’에 꼭 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올해 호프데이는 “호프데이 – 시즌2. 세상의 모든 치킨+@“이라는 주제로 서초동에서 특별히 엄선한 세상의 모든 치킨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평소에는 다양한 치킨을 한자리에서 맛보며 어떤 치킨이 더 맛있는지 비교해 볼 수 없었지만, 이번 자리만은 특별했습니다. 노0통닭, 00치킨과 더불어 유명한 삼0치킨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서로 더 맛있는 치킨이라며 자태를 뽐냈습니다. 게다가 민변 사무실 창고에 먼지가 잔뜩 쌓여있던 아이스박스 찾아내어 얼음 가득 채워 차갑게 준비한 시원한 맥주맛이란~ 캬~~~~!!!!

여성위 호프데이

맛있는 음식들을 다 먹은 후, 여러 이야기로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박인숙 변호사님이 여성주의 타로로 알려진 ‘마더피스 타로’를 슬쩍 꺼내셨습니다. 이 타로카드는 특이하게도 사각형이 아닌 원형의 카드였는데, 한 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명상이 가능하고 여성의 치유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이용될 정도로 하나같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카드였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빛내며 몰려들면서 순식간에 호프데이는 타로점을 보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막 일어나던 참이었던 어떤 변호사님은, 당장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라도 있었던 지, 다시 자리에 앉아 박인숙 변호사님 앞에서 진지하게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카드를 선택한 후 해석을 부탁드리자 박인숙 변호사님은 마치 이러한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숨겨진 내면’에 대한 해석을 거침없이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장내에서는 화기애애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모두 실컷 웃을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성위 신입회원으로서 첫 호프데이 참여한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선배님들께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한 자리이자 계기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선배님과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졌고, 다음번 월례회부터는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쭉~ 여성위만의 따뜻하고 다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호프데이’만큼은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월, 2016/09/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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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18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동 재판 실무 편람과 국내 최초의 근로기준법 주석서인 근로기준법 주해 발간에 큰 역할을 했어요.
  • 그뿐인가요. 판사면서도 SNS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는데, 동료 판사들이 옹호하며 나서 징계를 받지는 않았어요.
  •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어요. 2013년에는 국방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 법원 내 사법개혁 논의를 주도해 온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했어요. 지금은 민변 회원이에요.
  • 요즘 일부 언론이 정부 요직을 장악한다는 바로 그 ‘우리법연구회’와 ‘민변’을 모두 관통하고 있는, 그야말로 ‘핫’한 나는, 최은배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입니다.

 

 

이혜정 : ‘판사 최은배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던 페이스북 글이 먼저 떠올라요. 당시 응원이나 비판도 많았겠지만, 특히 법원 내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최은배 : 사실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크게 번질 줄 몰랐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 못하고 올렸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죠. 글을 쓸 때는 페이스북 친구 200명 정도가 보고, 서로 공감하고 말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글을 밤 9시쯤 올렸는데 이틀 후 조간신문부터 조선일보에서 “이 사람이 이랬다더라”하는 식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일이 더는 제 일이 아니게 돼버린거죠.

그때 사용했던 말 자체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상득 의원이 미국 대사한테 했던 말이거든요. 이상득 의원이 동생인 이명박 대통령은 ‘to the core’ 그러니까 ‘뼛속까지 한미동맹에 대한 의견이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걸 약간 비틀어서 “그래서 FTA 했나보다” 한 거였어요.

 

사실 제가 FTA나 통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FTA에 대해 오해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국회 비준 절차가 충분한 토론 없이 날치기로 진행됐고,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잖아요. 국가 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농림수산업을 희생시키고 공업, 특히 자동차를 더 팔기 위해서 우리 경제 안에서 형성되는 부를 밖으로 이전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로 서민들이 더욱 고통당한다는 공감도 있었고요. 공직자로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과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문제는 구분되는 일입니다. 지금도 공무원법 집단행동 금지 조항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부정선거의 악몽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법에 못 박았지만, 사실 정치적 중립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공직자가 의무를 다하는 것과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은 양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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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는 제가 무슨 말만 해도 반응이 득달같이 일어나는 상황이 됐어요. 나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보편타당한 가치에 대해서만 말하고 어딘가 휘말릴 수 있는 말은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은 아닌데요. 2012년 대선 때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고 페이스북에 “국가원수가 되면 외신 기자 앞에서 말이라도 해야 할 텐데 저렇게 아무 말도 안 하니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썼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법원장이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판사로서 나라 일을 한다고 앉아있는데, 정말 판사가 말을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13년 국방부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을 때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무 걱정되고, 누구하고 토론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조용하게 페이스북에 올려봤다가 사단이 났어요.

 

남이 하는 말을 내 뜻과 맞지 않다고 배척하고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틀리거나 잘못된 의견이라면 자연히 사라지겠죠. 그런 사회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헌법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렇게 네 가지 자유를 규정해요. 앞의 두 가지는 개인적인 표현이고 뒤의 둘은 집단적인 표현이죠. 40년 전에 처음 헌법을 공부할 때는 왜 ‘결사’가 표현의 자유 문제로 귀결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여서 노는 것도 결사이고, 친구들과 술 한 잔 하러 모이고 동창 만나러 모이는 게 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후에 국가보안법 사건을 다룰 때에야 이게 왜 표현의 자유 문제인지를 깨달았어요. 어느 조직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상대의 생각을 재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문제로 연결되더라구요. 우리나라는 반공이라는 이념 하나로 다른 의견을 완전히 배제해왔고, 또 이렇게 얻은 권력이나 이득을 지키려는 습성으로 항상 적을 만들어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모임은 ‘적’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잣대나 도구가 돼요. 옛날에는 ‘빨갱이’라는 말로 배제하면 다 통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빨갱이’, ‘공산주의자’ 같은 말에 반응해주지 않으니 어떤 소수자를 만들어서 배제해요. 소수자를 만들어 냄으로써 상대를 배제하고 공격하는 일은 어떤 형태로든 빨리 극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혜정 : 일반 시민들은 비슷한 정치적 표현으로 실제 기소된 분들이 많아요. 민변에서 표현의 자유 기금으로 도와드리기도 하구요.

 

최은배 : 표현의 자유에 대해 형법으로 제한하고 민사상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게 분명히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프랑스 식 관용, 즉, 똘레랑스의 훈련이 되면 사회적으로도 나 역시 저런 상황의 당사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역지사지가 가능할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프랑스는 시민혁명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의 경험이 쌓였고, 2차대전 같은 비극의 피바람도 겪는 과정에서 똘레랑스를 확립할 수 있었죠. 우리나라도 동족상잔, 이념갈등 같은 피바람을 겪을 만큼 겪었는데.. 우리는 똘레랑스로 서로를 포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제하는 양상으로 나타나요.

 

정치나 선거의 영역 안에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명분은 대체로 ‘선거가 혼탁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일반 시민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 많지 않았죠. 미디어는 신문이나 방송같이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뿐이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욕설을 한다든가 그냥 확성기나 스피커에 대고 말하는 것,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는 것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퍼스널 미디어가 발달했고, 이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는 건, 보기 싫거나 듣고 싶지 않으면 피하면 되잖아요. 표현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서구에서도 홀로코스트 같은 사건을 옹호하는 등 반인류적인 발언, 혐오발언을 하는 것은 처벌해요. 이런 부분은 제한되어야 마땅합니다. 동시에 정당한 발언을 했음에도 ‘혐오발언’으로 몰려 처벌당할 위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이론이 충분히 쌓여야겠죠. 혐오발언과 혐오발언이 아닌 것을 구분할 충분한 기준이 있다면 혐오발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발언에 대해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나도 어떤 점에서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새기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현장에서는 앞만 보고 가르치잖아요. ‘좋은 대학 가야 한다, 이런 게 행복이다, 노력하면 오늘은 괴로워도 나중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 대신 내가 실패를 겪거나 약자가 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삶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다들 자라서 노동자가 될 텐데 노동3권 같은 기초적인 권리도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노동자의 권리도 가르치고, 토론과 회의를 통한 민주주의의 진정한 면모도 겪어보게 해야 해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법률가로서의 소양에도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단체법 이론을 이해하는데도 차이가 있어요. 총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하고 결의하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결의는 무효잖아요. 이런 과정이 민법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전혀 배우거나 겪어보지 못하다가 법조인이 되어서야 주입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자라는 동안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푸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나마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그 세대 때부터 조금씩 배우지 않았나 싶네요.

 

이혜정 : 그런데 오랜 법관 생활 후 어떤 계기로 민변에 가입하시게 되었나요.

 

최은배 : 제가 민변에 가입할 때 민변 회장이셨던 한택근 변호사님이 저와 연수원 동기입니다. 사법 연수원 때부터 같이 지냈고, 모임도 같이하고 해서 저는 변호사가 되면 민변에 가입하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민변 가입을 안 하면 한택근 변호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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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법원에 있다가 나와서 변호사가 되면 공직 출신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법원에 있을 때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어요. 그때도 비슷한 프레임이 있었어요. 보통 법원행정처 업무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수의 법관들이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하고는 했어요. 법원행정처에서 일하다 보면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이유가 많았죠. 그런데 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이혜정 : 판사 재직 시절에 바라보았던 민변은 어땠나요?

 

최은배 : 사실 제가 판사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기본적으로 민변에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제 시각이 일반적인 판사들의 시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대학 때부터 조영래 변호사님을 비롯한 정법회 변호사님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이 인권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한 저는 민변이 모든 변호사의 가치를 포함할 수 있다고 봐요.

70년대에는 사법시험을 통과해 법조인이 되는 것이 운동의 차선책이 될 수도 있었는데, 80년대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87년 이전에는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뭔가 양심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법시험을 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제가 사법시험을 치르고 법률가가 되었다면 제 주변 사람들도 지금과 달랐을 거고, 제 생각도 지금과 달랐겠죠. 87년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사법시험을 부담 없이 치를 수 있게 되었고, 저도 주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혜정 : 그렇다면 법원에서 판사로서 민변을 바라보다가, 지금은 민변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민변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최은배 : 저는 법관 생활 하면서도 노동법을 많이 다뤘고, 민변에서도 노동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법원에 있을 때터 노동위원회 위원들과 이미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민변에 막 가입했을 때도 낯설거나 겉도는 느낌은 받지 않았어요. 다만 저는 법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관예우’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거든요. 새내기 변호사님들은 민변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가입한 새내기 변호사님들이랑 같은 스텝으로 함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비슷한 법조경력에 잘 알고 지냈던 분들이 여기서는 너무 높은 자리에 계세요. 회장 하시고, 총장 하시고(웃음). 그렇다고 막 가입한 새내기 변호사님들과 같이 다니기에는 또 세대차이가 나고요.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다들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에 민변에서 늘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혜정 : 혹시 판사일 때 할 수 없었던 일 중에, 민변에서 회원으로서, 변호사로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최은배 : 법원에 있을 때는 사실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었어요.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하지는 않았거든요. 판사를 잠시 머무는 자리라고 여기면서 언젠가 변호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판사로 계속 일할 생각이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사직을 결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변호사가 되었고요. 판사로 일하는 동안에는 변호사들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주로 들었죠. 피드백이나 모니터링 중심이었고요. 내가 변호사가 되면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나 준비를 하지는 못했고요.

대신 법관으로서 법원을 어떻게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 있어요. 법원을 나오면 변호사가 되어 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민변에서는 사법위원회가 법원 개혁에 대한 일을 주관하고 계시죠. 저보다 전문성을 갖춘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법원 안에서도 사법제도나 앞으로 법원이 추구해야 할 지향보다는 재판을 잘 하는 것, 어려운 사람이나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를 위한 재판이 이뤄지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법제도나 외국의 법관 양성, 외국의 사법 인사 제도 같은 분야는 저 말고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으니 오히려 제가 따라가기 바빠요.

 

이혜정 : 판사하고 변호사를 경험하셨는데, 그 중 어느 쪽이 더 적성에 맞으신가요.

 

최은배 : 판사는 국가의 녹을 받는 공직입니다. 사실 가정경제면에서 보자면 월급은 모자란 편이죠. 물론 판사가 받는 월급은 공무원 중에서 최고액에 가깝고, 흔히 ‘월급쟁이’라 말하는 분들에 비하면 많기는 합니다만, 반대로 변호사들은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니 능력에 따라서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역으로 경기 부침에 따라 집에 월급을 못 가져다 줄 수도 있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한 달 반 정도 집에 월급 가져다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노동법에 특히 전문성이 있다는 약간의 이름을 얻어서 사람들의 신뢰를 사는 면이 있어요. 그 덕에 다른 부장판사 출신들보다 형편이 좀 더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담인데, 흔히 아기가 태어나서 사주를 보면 관운이 있다, 재물 복이 있다, 혹은 장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준 작명소에서 제 사주를 봤더니, 행정 관료가 될 거라고 했답니다. 법관이 아니고요.

 

이혜정 : 판사는 변호사가 서면으로 정제하고 정리한 언어로 사건을 접하고, 변호사는 정제하기 전 날것 그대로의 사건을 만나게 되죠. 양쪽을 경험한 지금, 느낌이 어떤지 궁금해요.

 

최은배 : 일반론적으로 답하자면, 저도 절실하게 깨달았죠. 법원에 있을 때 변호사인 친구들이 “변호사가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아느냐”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법률 언어로 번역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변호사는 사건의 전후와 쟁점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요. 그런데 이건 이성으로 파악하는 얘기고요, 사실 판사는 괴로워요.

봐야 하는 서면도 많고, 재판도 많고, 일에 시달리고, 짜증도 나고, 변호사하고 싸우기도 하죠. 가끔은 변호사의 서면을 받았을 때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신청은 무슨 의미가 있어서 하나,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법정에서 “그쪽에서 받아봐라, 당신이 요청한 그 자료 받으면 제대로 쓸 수 있겠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판사일 땐 제가 판단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취하시키라고 하기도 했는데, 변호사가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편에 서게 되더라고요. 의뢰인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판사한테 오히려 인상만 망가진다”고 말리기도 하지만요.

 

변호사가 되어보니 알게 된 점은, 법원의 명령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관이 법원의 명령을 핑계로 미룰 수 없어요. “판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고요. 법원의 명령이 강력해요. 실제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자료 요청을 거부할 때 법원이 명령해주면 훨씬 쉽게 풀리잖아요. 판사일 땐 몰랐는데 의외로 법원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법원이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나가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변호사들이 많은 부분 더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법원이 소심한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이혜정 : 작년에는 변호사님이 민변에서 신입변호사를 위한 강연도 하셨죠. 판사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인지, 후배 법조인들에게 팁을 주시다면.

IMG_0312최은배 : 사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고민하고 공부한 시간에 비하면 아무 내용 없는 답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서면은 공들인 만큼, 공부하고 쌓아온 실력만큼 나오게 되어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판사 입장에서 가장 보기 편한 서면을 내는 사람들은 부장판사 출신인 변호사가 직접 쓴 서면이에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자기 판결문을 쓰듯 써 낸 서면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판사를 경험할 수 없고, 또 부장판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잖아요. 그러니 이건 특별한 일부의 이야기죠.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첫째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컴팩트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서면 60페이지씩 써 내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고민하는 만큼 정제된 서면을 쓰게 됩니다. 분량을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요. 판결문도 너무 긴 판결문보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읽을 만한 판결문이 더 좋고요. 짧게 쓴다고 생각도 짧은 건 아니에요.

둘째는 국어 실력입니다. 법학 소양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변호사를 가르친 국어선생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장판사가 되고 남의 글을 고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나이 드신 변호사님들 중에 서면의 문장이 항상 ‘것입니다’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게 모든 문단에 나와요. 그러면 읽는 입장에서 지쳐요. 최근 문장 교정하는 법을 다룬 책이 있는데, 전문교정인이 ‘적·의를 보이는 것·들’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적, 의, 것, 들 이 네 가지만 주의하면 훨씬 깔끔한 문장을 쓸 수 있다고 지적하더군요.

중언부언하는 서면, 보여주기 식으로 분량만 길게 쓴 서면, 습관적으로 문장에 군더더기가 붙어 읽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서면. 이런 글쓰기와 국어 실력 문제가 두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가 법학이론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공부를 충실하게 한 만큼 장기적으로 실력차이가 드러나게 되어있어요. 사법시험 세대에 빗댄다면, 민법 총칙 교과서 네 권을 다 읽은 사람과 수험서로 본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길게 보면 노동법을 다룰 때도 민법을 성실하게 공부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정치한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혜정 : 서면이 중요하다, 판사님도 정성들인 만큼 본다, 글 잘 쓰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가끔은 저 수많은 사건과 기록을 판사님이 정말 다 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최은배 : 기본적으로 눈에 들어와야 더 읽게 된다는 건 맞아요. 사실 세 페이지 정도 넘기다가 덮게 되는 서면도 있어요. 제목만 봐도 ‘했던 말 또 내는구나, 상대방이 서면 써냈으니까 반박하겠지’ 지레짐작으로 안 본 서면도 있었고요. 그런 재판에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서면이 몇 개 안 나와요. 소장, 답변서, 답변서에 대해 제출한 원고의 서면, 그리고 끝이죠. 나머지는 감정이 필요할 때, 혹은 중요한 증거 조사 결과가 밝혀졌을 때 보면 되고요.

민사재판도 재판이 수십 차까지 길어지는 재판이 많고 변호인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자기가 원고라면 첫 번째 변론기일, 증거조사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법정에서 요구하는 것도 이 두 가지이고, 시간이 모자라 똑같은 말 그대로 쓴 똑같은 서면 내는 것보다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게 낫다 싶어요. 변론의 기술보다 강력한 건 진실이에요. 사실관계가 우리한테 유리하다면 글도 간단히 핵심만 전달하면 되죠. 그게 아닌데 어떻게든 돌이키고 만회하려고 하면 말이 길어지고, 중언부언하게 되고 변명처럼 느껴집니다.

 

이혜정 : 지금 민변 활동 중에도 노동위원회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노동법 전문가로서 최근 통상임금 판결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은배 : 저도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용자 입장이 되었어요. 도발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사용자가 큰돈을 버는 것은 위험부담을 떠안는 대가 아닐까요? 기업이 성공과 실패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사업적 위험을 감수한 결과 성공하여 큰돈을 벌었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 기반이 모두 마련되어있어 땅 짚고 헤엄치면서 들어오는 돈만 챙기는 기업도 있어요. 특히 지금의 통신사 같은 기업들이요.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CEO는 앉아서 1억 이상 급여를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고 스톡옵션으로 수십억씩 챙겨가기도 하죠. 그런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주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기업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기업 그 자체가 기업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조직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세팅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사람의 조직과 사업 기반에서 재화가 생산되고, 용역과 재화가 결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의 조직체고 용조물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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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기업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비용’ 취급하면서 기업 그 자체의 보전만을 가치로 삼고 있어요.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돈입니다. 매출이 적어서 임금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정당한 사업의 결과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비축해두는 유보금, 예비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기업에서 실제로 일을 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절반도 안 된다면 좀 이상한 일 아닐까요? 대기업의 순수익 중 일부는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돈이 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에 분배해줘야죠. 결국 임금, 세금, 상품 원가를 제하고 나면 주주가 가져갈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주주가 자본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보상해주는 게 맞지만, 회사가 주주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주주자본주의는 미국의 자본주의 형성 초기에 나타난 극단적인 이론이에요. 지금은 기업의 존재 이유는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있다는 게 정설이에요. 기업의 기반은 그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첫째, 회사의 사업에 노동을 투여하는 노동자가 둘째입니다. 자본은 마지막이에요. 소비자, 노동자, 자본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기업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기업과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회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우리 사회는 노동자는 비용 지출을 발생시키는 대상으로만 보고, 이윤이 안 나면 인건비를 가장 먼저 깎아요. 일을 할 사람을 조직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기업의 존재 가치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공헌은 ‘비용’으로 환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판결을 본다면 임금을 더 주는 바람에 적자가 생겨도 그 때문에 기업이 망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모이는 조직체이니 이 문제도 사람이 해결하겠죠.

 

이혜정 : 마지막으로, 요즘 법원개혁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시급한 사법개혁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어요.

 

최은배 : 법원 내부의 문제라서 국민들이 실감하기 어려운 문제로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문제가 있어요. 기업에서도 직급별로 권한이 구분되어야 하잖아요. 판사도 스스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도 내야하고, 사법 현장에서 대법원장 개인의 판단에만 근거하여 행정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권력이나 권한을 분산해야 해요. 지금은 전국의 모든 법정이 일사분란하게 의자 개수까지도 대법원의 결정을 따르고, 법원장은 법원 안에서 기금 운영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권한을 모두 분산시켜야죠. 연방제 국가는 주 법원과 연방법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도 법원 자체적으로 특색 있는 법정도 만들어보고, 재판 받으러 온 사람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법원에서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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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법부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판사 수 늘리고 법정 늘리고 법원 많이 만들어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판사나 사법부의 틀도 국회의 입법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부는 공무원의 정원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실상 검사가 민사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판사가 모자라니 민사재판을 진행하는데 오래 걸려서 재산 분쟁이 일어나면 사기, 횡령, 배임 같은 형사 사건으로 해결하려 해요. 법원이 제대로 기능하면 재산 문제나 개인 분쟁을 민사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하는 많은 일을 법원이 가져와야 하고, 그러려면 법원이 경찰서만큼 많아야 해요. 경찰서는 자치구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법원이 인구 50만명당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검사가 형벌로 다스려 사회 질서와 사법정의를 지키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금, 2017/09/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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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옹호와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 강연 후기

: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접근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14기 자원 활동가 안혜성

 

11월 14일 사무처 주관 월례회는 국제 연대 위원회 이동화 간사님의 강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연의 큰 주제는 ‘국제적인 메커니즘을 통한 인권 옹호 방안’ 이었습니다. 강연의 주요 골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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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인권 옹호를 위하여 유엔의 헌장을 기반으로 한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유엔 인권 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제도(UPR), 특별절차제도, 특별 보고관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조약을 기반으로 한 각종 기구의 인권 옹호 절차와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한 주요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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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연이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강연의 내용이 과거 국제법 수업을 들을 때에 배웠던 내용과 비슷함에도 느끼는 바가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제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 가능성’ 측면에서 전혀 다른 인상을 받았습니다. 꼭 1년 전인 작년 11월 쯤, 제가 들은 국제법 수업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여러 협약과 유엔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수업을 받아 적으며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인권 기구와 접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상당하고 언어적 장벽도 있기 때문에, 설사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강연은 저에게 이러한 사고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들이 UN과 연계되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 들으며 이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현장에 상을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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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실효성’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국제법은 국가가 의무를 위반 했을지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개별 국가를 모두 국가를 포괄하는 상위의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권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에 국제적 제재를 가하는 등의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인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주권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따른 국내문제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 인권 기구에 의한 인권 개선 권고조치도 마찬가지로 주권 국가에게 강제력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인권 법을 비롯한 국제법은 ‘언제든지 위반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없는 무늬만 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연을 통해 국제 인권 메커니즘이 국내적 조치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 이라는 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수치로 드러나는 확률로 본다면,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실효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조치는 ‘수치’상으로 확률이 적어도, 그 기회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면 예외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라도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인권은 결코 베팅 싸움이 아닙니다. 어디에 더 많은 성공 확률이 있는지에 기대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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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강연 이후에도 저에게 내내 울림을 주었던 말로 강연 후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의 효과가 없다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기회를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목, 2015/11/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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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3-24.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 모임을 다녀와서

- 이정환 회원

 

어느덧 5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란 호칭에 어색해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그동안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 참석해보지 못했다. 심지어 재작년 전주에서 모임을 할 때에는 사전 준비를 위하여 미리 답사도 다녀왔지만 정작 모임 날에는 지독한 감기의 구애에 무너져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사실 처음에는 갈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출발 당일 아침 7시 30분 난 민변 사무실 앞에 서 있었고, 강릉으로 향하였다.

 

선발대로 가는 인원은 조촐하여 3대의 자동차에 나누어 탈 수 있었고, 평창 휴게소에서 그 전날 여성위원회 전체 모임을 참가하신 그러니까 도합 2박3일의 일정을 소화하실 김 진 변호사님, 안현지 변호사님을 나누어 태웠다.

 

가는 길의 영동 고속도로는 평창 올림픽을 맞이하여 온갖 공사들로 한창이었다. 도로보수 공사로 차들은 속도를 낼 수 없었고, 한편에는 ktx공사로 멀쩡한 산을 깎고 있었다.

 

정작 개최 유치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 국민들의 머릿속에서는 남의 일인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하여 강원도의 자연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나 역시도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ktx개통으로 1시간여 만에 강릉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마냥 기뻐하고만 있었으리라.

 

평창휴게소에서 타신 강릉 출신 김 진 변호사님은 가는 길의 명소 그리고 지명의 유래 등을 설명해주셨다. 덕분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가는 길이 매우 즐거웠고 유익하였다. 단지 고향이 있는 곳이라서 잘 아시는구나라고 생각하였는데, 올 11월 즈음에 가족분과 함께 같이 강원도 여행안내 책자를 출간하신다는 소식에, 그 열정 그리고 실천력에 감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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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해안길 헌화로와 정동진을 지나 심곡항으로 향했다. 그러나 하필 주말임에도 마을 전체가 미역 말리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마을 전체의 식당이 휴무하는 불의타를 맞이하여 다른 식당을 찾아가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 역시 도시에서는 짐작도 하지 못할 어촌만의 사정이리라.

 

돌고 돌아 간 식당의 점심 메뉴는 강원도의 명물 옹심이. 우리 테이블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순 옹심이로 통일하였으나, 너무나도 맛있는 김치와 함께 하였음에도, 그리고 오후 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음에도,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의 넉넉한 인심이 담긴 푸짐한 양에 다들 조금씩 남길 수밖에 없었다.(이 글을 보실 일은 아마도 없으실 텐데 혹시라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당신의 음식들은 최고였다고. 그저 우리들이 위(胃)대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랬다고).

 

세미나 장소이자 숙소인 녹색도시체험센터. 좋은 시설을 갖추었음에도 약간의 편의시설이 미비한 탓인지(대형 방에는 화장실이 없다든지,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운영함에도 필요 물품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없다든지) 그 큰 리조트를 민변 노동위원회가 통으로 빌린 듯한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이어 진행된 지역 현안에 대한 세미나 시간. 삼척에 위치한 동양시멘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극심한 대립에 대하여 그 사건에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김상은 변호사님의 발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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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서는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운영 중인 사업장, 그리고 이러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맞선 노조와 그 노동자들, 그리고 다시 노조의 세력규합을 막기 위하여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형사적 압박을 하는 사측,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끝까지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1시간여 동안 펼쳐졌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의뢰인과 대리인이 깊은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다. 위장도급으로 실제로는 원청과 노동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 노동자들이 원청 소속 노동자임을 밝히는 데에 성공하였음에도 이를 버젓이 행하는 사용자들을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할 수가 없다. 차라리 상대적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파견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할 수가 있음에도 말이다.

 

서로의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그러나 결국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오후 5시부터는 전체회의가 있었다. 처음 참여해보는 전체회의, 지난 1년간의 모든 행사들이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되었다. 그리고 이번 전체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인 회비규정 정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실 회무에 관심이 크지 않은 많은 회원들 입장에서는 처음 개요만 보고나서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였을지도 모르겠다. 일단 난 그런 마음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면에는 많은 고민거리가 숨겨져 있었다. 노동위원회의 많은 활동은 결국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회비에서 비롯되는지라 단순하게 처리될 문제가 아니었다. 게다가 처음 규정이 제정되고 개정된 시기와 지금은 변호사 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업계의 사정이 많이 달라져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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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자신이 변호사를 하게 되면 민변에 꼭 가입해서 활동하겠다는 많은 친구들도 여러 이유로 활동하지 못하거나 민변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물론 이 중에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민변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의뢰인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도 있을 것이다. 나조차도 몇 번 안 되는 공공기관에 징계위원회 위원 등으로 참석하는 경험 중에 처음에는 막연히 호의적으로 인사말을 주고받다가도,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이라고 밝히는 순간 돌변하여 경계의 대상으로 바뀌는 경우를 겪었을 정도이니까. 하물며 많은 선배변호사님들은 어떠하셨을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생각해볼 수 있는 부작용이나 배려해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러나 나처럼 문제의식을 비로소 가지게 된 사람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일도양단 식으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많은 부분을 구체화하였음에도 여전히 상당 부분을 유보한 채로 마무리 하여야 했다.

 

그리고 저녁시간. 많은 회원들을 알아가는 자리이다. 이에 대한 즐거움은 강문해변의 식당으로 걸어서 이동하는 약 1.5킬로의 거리를 멀고 힘든 길이 아닌 설레는 길로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기대에 120% 부응하는 음식들, 그리고 사람들.

 

생애 첫 양력 생일을 함께 맞이하신 김선수 변호사님, 전영식 변호사님, 김도형 변호사님, 노동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훌륭히 마치신 강문대 변호사님, 그리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직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김 진 변호사님. 모두들 노동위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들이다. 이러한 선배님들과 잔을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 또 법률원에서 고생하는 변호사님들, 평소에 인사를 잘 나누지 못했던 변호사들, 민변 노동위원회의 술자리는 항상 옳다.

(이 급한 마무리는 술자리에서의 내 기억이 온전치 못해서는 아닐 거라고 강변하고 싶다.)

 

다음날 각자의 시간을 즐겼다. 일출을 즐기는 사람, 허난설헌 생가를 산책하는 사람, 인근 해변길을 거닐며 사색하는 사람, 밀린 잠을 자는 사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바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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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사람들은 사평해변에서 물회를 먹고, 영진해변에서 커피를 즐겼다. 피곤하면서도 그냥 이대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강문대 변호사님과 둘이 나선 소금강 트랙킹. 구룡폭포까지의 길은 고즈넉하고 문자 그대로 아름다웠다. 정말 강문대 변호사님과 둘만 이러한 풍경을 본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울 정도로. 계곡을 급한 경사가 없도록 많은 다리로 연결해 놓은 길. 이러한 길을 설치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많은 땀을 흘렸으리라.

 

이후 정말 속세로 돌아갔다. 속세는 내가 없어도 여전히 바쁘구나. 그리고 정말 사람들 많구나.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정을 준비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모임에서는 더 많은 분들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 2016/05/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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