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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여의도 개발 부추기는 한강 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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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여의도 개발 부추기는 한강 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 삭감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5:07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제목 [취재요청서]여의도 개발 부추기는 한강 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 삭감하라
날짜 2018.8.30
취재요청서

여의도 개발 부추기는 한강 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 삭감하라

■ 일시 : 2018년 8월 31(금) 13시 30분 ■ 장소 :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최 :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시민연대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 순서 - 경과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 - 발언 : 권수정 서울시의원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상현 한강유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논란을 키운 용산/여의도 전면재개발을 한발 물러서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의도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한강협력계획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을 서울로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센 비판받고 있는 한강통합선착장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준설과 각종 개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이에 한강 보존을 원하는 시민사회 및 정당은 31일 서울시의회 283회 임시회 개원일에 한강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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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롭게 발표된 서울시 청년보장정책, '우일신又日新'이 관건이다

서울시가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뉴딜일자리, 청년주거 등 분야별로 청년층에게 특화된 사업을 산발적으로 진행해왔던 서울가 이를 하나의 기본계획으로 아우르는 청사진을 마련한 것이다.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본다.

특히 그동안 징검다리 일자리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인 직업연계가 되지 않아 단기 일자리 수준으로 전락했던 뉴딜일자리가 최대 23개월까지 지속적인 고용기간을 보장하도록 바뀐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알다시피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2014년 서울시 뉴딜일자리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좀 더 질좋은 일자리로서 뉴딜 일자리를 요청해왔다. 적어도 2년에 가까운 시간은 기존의 단기 일자리보다는 참여자의 역량 강화에서도 직업연계에서도 훨씬 유리할 것이로 본다. 

다음으로 성남의 청년배당과 비교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눈여겨 볼 만하다. 기본적으로 사회활동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설계된 이 제도는 청년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선책을 선택했다. 소득보장 방식이 아닌 활동지원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청년활동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청년 1인 가구 주택의 확충방안이나 무중력지대 등 청년 활동공간 지원사업들 역시 확대 방안을 골자로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시행 첫 해인 2016년 청년예산은 82%가 늘어난 1,209억이 편성되었다. 전체적으로 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로 체계화된 서울시 청년보장 정책의 짜임새는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몇 가지 부분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제안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라는 요소가 통합적으로 작동했으면 하는 것이다. 서울시 스스로 그리고 있듯이, 이 각각의 요소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삶이라는 문제를 구성하는 상호연관적인 사항들이다. 그래서 청년활동지원 몇 명, 뉴딜일자리 몇 명 이런 식의 개별 사업 참여자들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 지원대상자는 늘릴 수 있으나 개별 사업의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를테면 청년활동 지원사업만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1인 주거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뉴딜일자리를 통한 수입 확보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 개별 사업들의 수혜자들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지원사업이 실효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싶다.

두번째는 사업집행의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다. 서울시가 설명한대로 이번 청년보장정책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청년당사자의 참여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거버넌스가 작동하는지 여부다. 서울시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정책수립과정의 장점이 집행 과정에서 퇴색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다. 그런 점에서 집행 과정의 확장성이 이번 청년보장정책에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자칫 청년보장정책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온 세대 구분을 고착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년은 곧 장년이 되고, 지금의 장년들은 청년이었다. 정책의 편리성 탓에 세대를 구분하여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할 지 모르겠으나, 그저 삶의 절벽을 청년층에서 장년층으로 미뤄놓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 청년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명확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년보장정책이 기존의 노동기본계획 등 전 세대계획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청년보장정책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의미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노력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번의 발표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일신'할 수 있는 탄력성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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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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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뉴타운 조례 개정, "주민이 결정하고 공공이 지원하도록 해야"

- 노동당, 18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조건부 찬성' 입장 제출

현재 서울시가 소위 '뉴타운조례'라 불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는 지난 8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9월부터 공포 발효 중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알다시피, 지난 8월 도정법 개정은 16개의 계률 법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이고 무엇보다 지난 해 9월 재건축연한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후속입법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 조례에도 기존 재건축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큰 역할을 했던 공공관리제도도 공공지원제도로 바꾸면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 내용이 마련되었다. 사실상 오랜 기간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문제점들을 어렵게 하나씩 개선해왔던 성과가 '주택경기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게 되었다.

그나마 지난 8월 법개정시에 기대를 모았던 것은 '시도시자에 의한 직권해제' 규정에 명확한 위임 사항이 명시된 것이다.  기존 도정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4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비구역 해제 기준'이라는 내부 규칙을 가지고 해당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25%의 해제 신청과 경기도 자체의 검증과정을 통해서 구역 해제를 해왔지만 서울시는 오로지 조합원 50% 이상의 조합해제 요청을 통해서만 정비구역을 정리해왔다(조합이 구성되기 전인 추진위 단계나 혹은 그 이전은 이야기가 다르다).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의견 현황>​

따라서 이번 도시정비조례의 개정안에는 직권해제의 조항이 얼마나 실효성있게 담겼는지가 관건이 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에 대해 106건의 의견이 달린 것은 이 조례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make.html?pAct=lawmake_vie…).하지만 실제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실망스럽다. 

첫째. 추정비례율을 사업성 검증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는데 따른 한계다. 소위 비례율은 기존 자산의 가격인 종전자산가에 공사비를 더한 후, 이후 분양예상가로 가늠하여 전체 사업성을 대강을 살펴보는 데 활용되는 지표다. 성격 상 비례율은 '예상가'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검증가능한 수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많은 갈등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서울시가 요청하는 의견조사가 일관성있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과거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구청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었고 이 때문에 불신이 컸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직권해제를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해당 구역의 의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방안이 없다. 또 이후에 마련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의 의견조사에 따라 결과는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객관적인 기관이 의견조사를 수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째,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민들이 직접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25%의 서명으로 도지사에게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는 주민들이 직접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야말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대상만 가능하다. 이래서는 직권해제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덧붙여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등에 대해 각각 연한을 두어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구태여 해당 조항을 통상적인 직권해제 조항 내에 포함시켜야 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따로 별도 조문으로 성안하거나 혹은 별도 조례를 통해서 기존 도시정비조례를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좋았다. 왜냐하면 그나마 직권해제 조항이 들어간 해당 조례 개정안이 이 부분에 발이 묶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서울시의 태도를 반복하는 것 같아 아쉽다. 무엇보다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실제 추진했던 서울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업 정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중간자' 혹은 '조정자' 역할로만 자임하는 것 역시 안타까운 부분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상의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리고 서울지역의 뉴타운비대위연합 주민들과 공동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이번 조례안의 부족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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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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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강제철거, 싸이 등 유명인들의 '상가재테크' 민낯을 보여주다
 
말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생각도 바로 설 수 없다. 최근에 벌어진 청와대의 '하사' 논란은 비근한 예다.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부동산 투기가 언제부턴가 주요 일간지의 경제면에서는 '재테크'라는 말로 불리고 있다. 이 역시 말이 오용되는 사례라 함직하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하사가 그 주체인 왕과 신하가 없는 시대에 말해졌기 때문에 빈말이 되었듯이, 오로지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가 정당한 경제활동이라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상가건물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당연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파리의 약육강식을 시장질서라고 하지 않듯이, 시장경제의 원리 역시 인간의 원칙 위에 세워져여 한다. 만약 장사하는 상인이 없었다면 상가건물의 가치는 콘크리트 가격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 장사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되묻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비정규직에 머물 수 밖에 없듯이 임차상인 역시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제 한남동에서 벌어진 테이크아웃 드로잉의 강제 철거는 그동안 반복되었던 임차상인에 대한 폭력이라는 익숙한 풍경 위에, 건물주가 싸이라는 대중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알다시피 싸이와 같은 대중연예인들은 대중이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 불로소득을 위해서 상가건물을 매입하고 임차상인을 내쫒는다. 마치 군수회사인 줄 모르고 투자했다가, 내가 투자한 군수회사의 무기에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본 것과 같이 싸이에 열광했던 내 주변 사람들이 싸이의 불로소득 욕심 탓에 쫒겨나는 것을 보면서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이런 행태를 일부 언론들은 연예인 재테크라며 치켜세우고, 1년만에 몇 십억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홍보하기 바쁘다. 하지만 평범하게 하루 하루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에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성실한 노동자가 10년 넘게 벌어도 갖지 못할 돈을 버는 사회는 정상사회라 보기 힘들다. 평범하게 장사를 해왔을 뿐인 상인들의 팔을 뒤로 꺽어 수갑을 채우는 행위가 합법으로 포장되고, 변호사를 앞세워 상인들을 겁박하는 행태가 상식이 되어 간다면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길은 명확하다. 약자들은 더 모여서 싸울 수 밖에 없다. 더 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전과 같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여 싸우는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서울시는 각종 제도의 개선으로 상가임차인 문제에 진전을 보였다고 자찬하는 사이, 더 빠르게 상가임차인의 삶은 망가지고 있다. 이 근원에는 여전히 상가임차인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임차인의 장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건물주라는 이름으로 군림하는 소유권의 횡포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싸이, 시대는 끝났다'라는 상인들의 외침에 적극 동의한다. 대중의 사랑을 통해서 치부한 이들이 다시 그 칼끝을 대중에게 겨눌 때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싸이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명도집행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동원한 강제철거를 방관하고 이에 저항하는 상인의 팔을 꺽는 경찰 역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다. 숫제 민중만 때리는 지팡이라 불러야 한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형평성에 머물러 있는 서울시 역시 '가만히 있음으로서 편들고 있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임차상인들의 땀과 눈물은 건물주들의 약탈적인 '재테크'로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가 오래 지속될 것 같은가. 단지 몇명의 선한 건물주가 이런 관행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가. 몇몇 미담으로 상인들의 고통이 지워질 것 같은가. 나무의 죽음은 가지가 아니라 뿌리에서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서울이라는 대도시 역시 삶의 현장이 황폐화되는 순간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이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확신이고, 여전히 임차상인들과 연대하는 이유다. 
 
"이제 싸이, 시대는 끝났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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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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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인대표가 상인들을 쫒아내는 부조리극, 서울시가 개입해야 한다
 
*오전 11시 20분 현재, 한영빌딩 건물에서는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용역과 대치 중입니다. 기자분들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상가 세입자와 건물주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골자는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상당히 진전된 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이익이 재건축을 통한 이익보다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안이다. 즉, 서울시가 어쩌면 하나마나한 조례를 얹은 꼴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변죽만 울릴 때, 실제 영업이 일어나는 상권에서는 직접적인 상가 임차인의 피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전히 서울시는 건물주가 무조건 유리한 조건에서의 균형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그 균형조차 건물주에게 유리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임차상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빈약한 서울시의 선의를 여실히 보여준다.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해서 서울시의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시민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고, 현재 진행중인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는 이는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사장이다.
 
이처럼 행정 내에서는 상인들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가 정작 '장사를 하지 않는 건물주'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상인들의 관리비로 운영되는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 이 상인회대표이자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 대표이지만 사실은 그냥 건물주인 김재용 회장은 자기 건물 임차상인들을 강제로 내쫒으려 했다. 오전 10시께에 벌어진 일다. 이 난리통에 장사를 준비하던 상인들은 밀치고 당겨져 다쳤고 119로 후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날아온 사진 속 상인들은 마치 재해속 피해자처럼 보인다.
 

 

그동안 남대문시장 내 한영빌딩의 문제와 더불어 남대문시장상인회의 문제, 그리고 김재용 사장이 서울시 행정에서 부적절하게 대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인들과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즉, 서울시도 남대문 시장내의 부조극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행정편의 때문에, 혹은 선량한 중재자여야 한다는 이유로 뒷짐을 진 체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시에 바라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힘의 균형에서 공평하게 추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균형은 과거 이명박 전시장도 오세훈 전시장도 했던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공평하지 못했던 편에 추를 '더' 많이 올려달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행정수단을 활용해 달라는 것이다.
 
당장 남대문시장만 하더라도, 상인들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상인들을 내쫒고 있다면 상인 대표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급적 상인들과의 분쟁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중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같이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중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무능한 선의는 그야말로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 정말,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를 보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남대문 시장에 가보라. 당신들이 상인 대표라고 고개숙인 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그것이 소위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결과가, 남대문시장 정비사업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깨달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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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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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주택’을 뉴스테이 대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라- 청년주택(20평) 월 1...
화, 2016/10/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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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 이것들은 '없어질 것'들의 이름이 아니다

(왼쪽부터 지난 주 목요일 새벽에 철거된 마포 아현포차, 오늘 철거가 시작된 구본장여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철거가 이뤄진 북촌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의 모습. 사진은 각각 아현포차지킴이, 박은선, 정현석)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땅 놓고 돈 먹는' 부동산투기가 재개발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판친다. 그 사이 '강제 수용'이라는 이름으로 졸지에 삶의 뿌리가 뽑히게 된 이들의 싸움은 수백명 돈으로 고용한 사설용역에 의해 그대로 들려져 거리에 내팽겨쳐진다. 지난 주 마포구청이 세금으로 부린 용역들은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가족을 길러낸 포차를 파괴했다. 그리고 오늘,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서촌 새마을금고가 부린 용역들이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이라는 가게를 파괴했다. 또 오늘 소위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재개발 현장에서는 구본장 여관이 철거되었다. 맞다, 2009년 이후 바뀐 것은 없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의 개발에 대한 욕심과 불로소득에 대한 추구만 절실해졌다. 

아니다,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바뀐 것이 있다. 그것은 싸우는 사람들이 더 이상 화염병에, 쇠파이프에 스스로의 힘에 의존해 제 삶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폭력적이라는 비판에, 순수하지 않다는 눈초리에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은 스스로 발과 손을 묶었다. 그래, 이렇게 맞아주면 '동정이라도 받겠지'했던 마음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약자들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 보았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폭력을 방관했고, 순수하면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던 세상의 여론은 '을질'이라며 새로운 손가락질거리를 찾아 냈다. 한 쪽은 여전히 강한 폭력을 사용하는데, 다른  한 쪽은 최소한의 자위를 위한 방법도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이들을 여전히 방치하는 정부와 서울시, 구청과 경찰의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 

이처럼 2009년 이후, 사회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강요한 것은 '약자의 염치'다. 더 신경쓸 여력도 없는 이들에게 염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가진 자들에게만은 '읍소'로 일관했다. '대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양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줄은 알지만 조금만 협조해주십시오'라는 태도가, 서울시의 강제철거 중단선언과 뉴타운재개발출구 전략과 최근 발표된 '노점 철거 금지선언'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국가가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시민불복종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공동체가 재산에 따라 보호하기를 달리한다면 그 공동체의 안위는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강제철거의 현실이 우리에게 강욧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랫동안 도시의 다양한 분쟁을 함께 해온 당사자로서, 이제는 임계치를 넘어섰음을 선언한다. 강제철거가 일상이 되어버린 서울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노골적인 뺏고 뺏기는 게임만 남은 곳이 어떻게 인간의 공간일 수 있겠는가. 지난 목요일, 아현포차가 사라진 자리엔 화분이 들어찼다. 그 덕분에 보행로는 더욱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포차가 아니라 화분이어서 다행인가. 상부상조를 원칙으로 한다는 새마을금고가 동네 가게를 빼앗는데도 누구 하나 '새마을금고'의 정신을 말하지 않는다. 정말 우스운 일이다. 

우리는 사회가 발전할 수록 폭력보다는 대화의 힘이 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앞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약자들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임을 새삼 깨닫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제까지와 같이 어정쩡한 관찰자나 중재자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이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울 방안을 찾을 것이다. 소위 재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수조원이라 하더라도, 아현포차를, 장남주우리옷을, 씨앗을 그리고 구본장 여관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경제적 부 자체가 아니라 그 경제적 부가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다. 

서울에서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은 지워질 이름이 아니다. 하지만 지워지고 있으며, 이 사실에 통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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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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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성과 노동존중을 강조한 '서울시 120재단설립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서울시는 기존 3개의 민간위탁업체에 분할하여 운영하던 120다산콜센터를 120서비스재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조직전환에 대한 연구용역과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서, 지난 7월 14일에는 재단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012년 1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과 함께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춘 2013년 2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른 첫번째 조치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 등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인력기준 탓에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업무가 재단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하게 된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서울시가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 간접고용 사업장에 대한 직영화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120서비스재단 설립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발표된 전환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은 빠진 체, 업무의 효율성과 경비의 절감이라는 측면만이 부각되어 아쉬웠다. 이는 해당 조례가 기관설립조례이다 보니, 실제 120서비스재단이 어떤 맥락에서 구상하게 되었고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세심하게 담지 못한 탓이 크다. 이에 따라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사회적, 정책적 맥락을 분명히 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0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을 책임지는 상담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1) 7월 14일자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120조례안)은 지난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대책에 이어 발표된 2013년 12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2차 대책의 일환으로당시 첫 번째 직영화 사례로 언급했던 120다산콜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조건의 향상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노동조건 개선에 예시효과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해온 노동당은다소 시간이 걸렸음에도 재단설립을 통해 직영화를 진행하기로 한 서울시의 결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기관 설립 조례이고특히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다보니 과연 2013년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른 조치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책 경로인지는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일종의 예시사례로서 횡단 전개가 어려운 특수한 사례로 보인다는 것인데,가급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2차 전환계획을 보완하여 추진 방안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3) 이와 별개로각 조례의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의견을 드립니다.

​- ​
공익성과 고용안정에 대한 의무 명시재단 설립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으로 <3(재단의 의무재단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 제공의 공익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며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준수한다>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를 통해서 재단설립이 서울시의 중요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며특히 괜찮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역시 중요한 의무라는 것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시민 및 노동자 참여 보장16조에 <③ 재단은 항의 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 시민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로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120서비스와 같이 대민 접촉이 높은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시민과 노동자가 사업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합니다또한 지나친 기업형 회계보다는 공익 목적에 맞는 사회적 회계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시민과 노동자 참여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기존 직영화 전환의 합의사항 명시
부칙 제3호를 통해서 <재단 전환에 따른 기존 호봉제인사 제도 등 노동 조건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노사합의를 통해서 확정·적용한다.>를 추가합니다재단 전환이라는 서울시의 시도가 단순히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공공부문 노사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 전환에 따른 별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통상적으로 기존 기관의 전환시엔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이에 해당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진행 중이며 현재 접수된 의견도 확인할 수 있다(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make.html?pAct=lawmake_view&pLawmakeNo=2008). 노동당서울시당이 제출한 의견서 원문은 첨부했다. [끝]

160802_공문_120재단조례안에대한의견제출_노동당서울시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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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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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청년주택, 역세권 개발로 부동산 거품 증가시키고 고가 월세 공급으로 청년 주거양극화 ...
금, 2016/07/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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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청년수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몽니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5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실시에 대한 입장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은 협의 대상이므로 "공식적으로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월 7일 협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가 부동의한 내용은 크게 (1) 사업 타당성: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여, 저소득자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필요 (2) 기존 제도와의 관계: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개인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 (3) 운영방안: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것 (4) 기타권고: 민간위탁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 등 4가지다. 이상의 보건복지부 '부동의' 의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그냥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마음에 안든다>라는 점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전근대적인 생각일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작년 12월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실시한 법률 자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관련보도자료: http://goo.gl/Gv8Ogj)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 청년수당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면, 스스로 말했던 '광의의 사회보장'은 어떻게 되는가?

또 중앙정부가 구직활동을 중심으로 청년 지원을 하니, 서울시가 기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은 어떤가. 구직자의 사회참여는 최근에 중요해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력으로 포함된 지 오래다. 오히려 왜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12월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부터 총 6번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청년실업률이 1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 지난 3년간 청년일자리 대책에만 쓴 돈이 4조원에 달한다. 만약 중앙정부 방식의 청년일자리 사업이 별무 소용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보이는 태도는 자신들의 망해버린 정책을 서울시에게 하라고 강짜놓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더구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까지 말을 보태는 것에 이르러서는 박근혜 정부 하에 지방자치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결국 이런 근거도 희박하고 떼쓰는 것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서울시가 제기한 '뒷배경'에 대한 의혹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실제로 작년 박근혜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를 타겟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협의'를 '합의'로 만들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2013년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때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일이라 중앙정부가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대상인 복지사업이 아니다'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련보도자료: http://goo.gl/bWlc3h)며, 설사 근로활동지원이라고 해도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강변했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는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특히 노동당서울시당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연혁을 살펴본 결과, 애초 없었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들어간 배경에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2011년에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안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전달 인력이나 조직,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시행이나 변경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설명된다(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 즉 애초 입법 취지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새누리당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발 복지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든 것이다. 이 법안엔 새누리당 국회의원 123명이 서명했다. 

그런데 이제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가 대통령이 되어, 역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막기위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부동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를 의식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미 지난 논평을 통해 밝혔듯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조심스러운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실패한 청년지원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노동당으로서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구두합의'를 바탕으로 7월부터 청년수당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중앙정부의 말도 안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몽니에 대해 맞서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분명한 지지의 뜻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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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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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결국 구의역 참사 대책도 시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가?
-윤준병 본부장의 '요금인상 검토' 발언에 대해

지난 달 말 구의역에서 일어난 참사의 후속조치 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기존 외부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메피아 등 불법적인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이 제시되었고, 민관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구의역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기존 도시교통본부장의 후임으로 다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 취임한 윤준병 씨의 언급이 눈에 띈다. 

그는 12일 시민토론회에서 '안전분야의 지속 투자를 위해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사하게 박원순 시장 역시 추가 재정투자를 위해 요금을 올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된다. 작년 6월 27일부터 지하철 최소 200원, 버스 최소 150원이 인상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2015년 서울시는 원가보다 낮은 요금수준으로 적자 증가 시민 안전위한 노후시설  재투자 필요 무임수송 적자 가중 환승할인에 따른 운송기관 부담 심화 
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서 4,495억원을 확보해 노후 차량의 교체 등 안전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인상 요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기 어렵다.

최근 정보공개 등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존한 금액은 2,511억원에 달해 2014년 버스지원금 2,538억원과 불과 2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축소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대중교통의 적자 요인으로 삼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나, 환승할인 제도는 요금이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손실액도 순증하게 되어 실질적인 적자규모가 줄어들기 힘든 구조다. 

문제는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면서 함께 약속했던 서울시의 재정투자 확대라는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구의역 참사 이후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물타기고 책임 회피다. 윤준병 본부장이나 박원순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구의역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값싸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인 셈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런 도시교통본부와 서울시장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기존에 칸막이를 쳐 놓은 경전철/지하철 건설 재원, 주차장 건설 재원, 도로 건설 재원은 그대로 두고 오로지 요금인상 만으로 대중교통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 요금인상 국면에서 서울시민 서명 6천여명을 바탕으로 시민청구 공청회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런 시민의 요구에서 서울시는 6월 27일 요금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있자, <대중교통요금 및 경영혁신 TF>를 구성해 교통거버넌스의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하지만 지난 3월 민간위원들이 제출한 개별 서면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TF 보고서가 차일피일 미뤄서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TF 역시 흐지부지 무력화되었다. 서울시장이 약속한 거버넌스가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도 또 다시 무슨 명분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알다시피 이번 스크린도어 관리 노동자의 사망사건은 2013년 성수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현재 교체된 신임 윤준병 본부장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시 윤준병 본부장은 경질 대상이다. 그리고 2007년 교통기획관 시절 당연직 서울메트로 감사를 지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메피아 문제를 몰랐을리 없다. 무리한 위탁계약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과연 스스로 귀책이 있는 인사가 이를 도려낼 수 있을까?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는 요금인상 검토가 마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회피하기 위한 논점 흐리기로 본다. 핵심은 서울메트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울시정에 뿌리내리고 있는 외주화 관행이고, 서울시 교통기관을 사실상 총괄하는 도시교통본부의 폐쇄적인 행정체계다. 이 부분을 우회하는 구의역 참사 이후의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시민을 대표해 <대중교통요금 및 경영혁신 TF>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은 오늘 부로 해당 위원직을 사퇴한다. 그리고 테이블의 협치가 아니라 광장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멈추려는 변화의 지점을 좀 더 밀어붙이고자 한다. 요금 인상을 말하려면, 당장 작년부터 걷어들인 요금 인상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구의역 참사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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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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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은 박원순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게 GMO 재배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서울시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서울시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경기도청 한살림 GMO반대

경기도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GMO 작물 반대합니다’
2016/06/10 11:52 민경석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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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 GMO!’, GMO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16.06.10 14:44 윤성효(cjnews)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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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생협 “GMO 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2016/06/10 14:50 황봉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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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경남 GM 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2016-06-10 17:24:47 최환석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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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 ‘GMO 반대’ 촉구
2016.06.13 10:38:48 박경철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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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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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의 죽음으로 달리는 서울의 도시철도를 애도한다

2013년 1월 19일, 2014년 4월 22일, 2015년 8월 29일, 2016년 5월 28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죽음이다. 2013년 1월, 2013년 10월, 2014년 9월, 2016년 4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도입된 지하철 1인 운전 탓에 고통을 받다 죽은 지하철 노동자들의 죽음이다. 서울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지하철의 '안전'에 높은 평가를 한다며 말해왔다. 하지만 이 안전이란 것이 사실은 '노동자의 위험'과 바꾼 것임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서울시는 수많은 외주화가 계속 적자에 시달리는 도시철도 공사들 탓에 불가피한 것으로 강변해왔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이, 존엄이 '비용'이 되어버린 이 웃긴 '합리성'과 '효율성'을 보여줄 뿐이다.  

<서울시 내부자료>​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노선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노선이고, 사고사한 노동자는 서울메트로가 위탁계약한 외주업체에 속한 이였다. 서울메트로는 서울도시철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업무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함께 서울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에 비해서도 7개 업무를 더 위탁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스크린도어의 경우에는, 서울도시철도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 업무를 상이한 고용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이 노동자의 죽음은 사고사가 아니라 '언제든 죽을 수도 있는 제도적 타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2명의 차장이 탑승해 지하철을 운행하지만 서울도시철도는 1명의 차장만 탑승한다. 2013년부터 4명의 기관사가 자살한 곳은 바로 서울도시철도였다. 같은 기간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다 사망한 4명의 노동자 중 3명은 서울메트로에서 발생했다. 바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사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인간적인 운영 구조가 곧 노동자들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과의 몫은 기관운영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의 것이었다. 서울메트로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고인의 장례 절차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게 '경영효율화'와 '부채감축' 등 경영 혁신을 요구해왔던 서울시의 목소리는 빠졌다. 실제로, 서울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된 '서울시' 명의의 공식입장을 찾을 수 없다. 아쉬움을 넘어 화가 나는 부분이다. 세월호 참사, 강남역 참사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그러나 서울시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죽음에 대해선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던 서울시는 유독 서울시의 책임이 분명한 죽음에 대해서는 추모의 인사 조차 하지 않는다. 

혹자는 대중교통요금을 올려주면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유사하게 요금을 높여봤자 그것은 늘 부족할 테고, 민간위탁을 중단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손사레를 칠 것이다. 당장 서울메트로가 8월부터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영화가 아니라 위탁의 방식을 변경했을 뿐이다. 서울시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서울메트로가 외주화하고 있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역 운영, 신호설비 전원장치 유지보수, 보건관리 등 필수업무를 담당하는 21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영화하는데 드는 비용은 86억원이다. 이 중 스크린도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125명으로 이들만 전환한다면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도 비용은 27조의 서울시 예산에 견주어 보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인력충원과 고용형태의 변화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울시 내부자료>


또 혹자는 이 문제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한다.  분명 이 두 전임 시장은 도시철도 노동자들을 줄였다. 대표적으로 승강장과 역을 관리하는 노동자를 '비용'으로 보고, 이들을 줄이면 돈을 더 벌 수 있겠다고 여겼다. 차량 안전을 책임지는 정비 인력들은 줄줄이 외부화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태를 방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며, 2013년부터 사망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노동자 3인과 기관사 4인이 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제까지 노동자의 죽음으로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말 뿐인 대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서울시의 재정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한 본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또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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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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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판] SH공사 부채줄이겠다고 임대주택 월세전환 강제하나: SH공사 상호전환제도 변경

최근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는 입주민들에게 '상호전환제도 변경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현재 기존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임대료의 60% 수준으로만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반드시 일정액은 '월세로 내도록 강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소개된 내용만 보면, SH공사의 전환제도가 그다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0만원 내는 월세를 4만원만 내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 월임대료를 전체 환산보증금으로 납부하는 세대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즉, 이 경우 월임대료 수준이 40%가 될 때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꼬박 꼬박 월세를 내야한다. 당장 수입이 크지 늘지 않는다면 바로 원래 없던 주거비 지출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서울시 SH공사가 이런 상호전환제도의 변경을 추진하는 걸까? SH공사는 공문을 통해서 제도 변경의 이유로 크게 (1) 최소한의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 (2) 회계상 부채 문제의 해소, (3) 임대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 감축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전형적인 '부담의 전가 모델'로 SH공사가 주거약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취지와 상관없이 자체 '기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변화에 불과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현재 임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당원의 제보로 관련 사항을 인지하였으며,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SH공사 부채 줄이겠다고 임대주택 월세전환 강제하나>라는 정책비판 보고서를 발행했다(*첨부화일 참조). 노동당은 이와 같은 SH공사의 월세전환 방침이 실제 50% 가까이 '월임대료->보증금' 전환으로 살고 있는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며, 특히 기존 보증금 제도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사회정책적 측면을 훼손(일차적으로는 자산형성 등)할 것이라는 평가를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입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제대로된 내부 시뮬레이션도 없이 시행되는 만큼 이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또 노동당서울시당은 임대 주택 입주자들과 함께 SH공사의 일방적인 제도변화에 맞서는 다양한 대응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끝]


*첨부화일: (1) 노동당서울시당 보고서 <SH공사 부채 줄이겠다고 임대주택 월세전환 강제하나>(보고서내 SH공문 사본 첨부)

           (2) SH공사 도시연구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개선방안 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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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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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이 아니라사업자 특혜·부동산거품 조장 정책이...
수, 2016/04/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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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락시영재건축 압수수색, 3년 동안 울린 경보 무시한 서울시

지난 5일 검찰은 송파구 가락시영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합장 비리와 연관된 수사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진 전부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비리의 상당한 부분이 조합장과 시공사, 그리고 철거 및 관리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케한다. 실제로 이 수사가 검찰의 인지수사가 아니라 조합원의 고발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로 14년 동안이나 조합장이 한번도 바뀌지 않는 사실상 '종신제 조합장' 체제의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수많은 소송을 겪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총 8,106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에다가 무리한 선이주를 실시한달지, 선계약 후 총회의결의 편법을 동원한달지,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달지 하는 내용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질질 끄는 방법으로 소극적 대응을 해왔다. 최근까지 1년 넘게 동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배옥식 조합원 사건이 대표적이다(*관련 논평). 실제 이번 압수수색에 결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다고도 한다. 이를테면 전 조합의 사무국장이었던 송 모씨도 불법 특혜를 통해서 매입한 조합장의 수도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사항을 제보하기도 했다. 

또 언론보도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합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역시 검찰에서 불러 수사중이라고 한다. 사실상 지난 14년 동안 종신조합장 체제에서 부패할대로 부패한 재건축 사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작 재건축 사업때문에 먼저 이주를 해서 매월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조합원들만 애먼 피해를 보게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점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10월,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제보를 바탕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관련 논평).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응답이었다. 뒤 이어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이 악명높은 철거업체 다원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관련 논평). 하지만 이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이와중에 지난 2014년 4월 6일 대법원은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이 2007년 진행한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다. 기존 계획에 비해 2조원이 증가한 사업비를 단순 조합원 의결정족수인 50% 이상의 동의로만 결정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결정이다. 하지만 2012년도에 또 사업변경을 하면서 의결한 사항이 있음으로 별건으로 처리되었다. 문제는 정족수가 아니라 그와 같은 관리행태인데도 말이다(*관련 논평). 

그리고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배옥식 조합원은 긴 1인시위를 시작했다. 2014년 12월 8일의 일이다. 일반 건물 청소용역 일을 하는 배 조합원은 '어떻게 대통령도 5년에 한번씩 뽑는 나라에서 14년 동안 같은 조합장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이런 황당한 일의 이면에는 공문 한장으로 면피를 해온 서울시와 송파구의 무사안일한 재개발 행정이 놓여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확대돼 서울시와 송파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행정 권한이 없다'는 류의 핑계 뒤에 하나의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서울시가 가락시영재건축 조합과 직접 협상해서 만든 2011년 재건축 계획(*관련 보도자료)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 개발구역을 종상향 하고 용적률을 높여주었다. 그 대신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장기전세주택을 끼워 넣었다. 서울시의 무임승차가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비리와 공생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동부지검 앞을 찾는 배옥식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가락시영재건축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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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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