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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공고]
2015 하반기대의원회소집및 안건 공지
2015. 9. 18.(금) 19시, 민변 대회의실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5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 안건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주요 안건 관련하여 사전에 기수 별 모임을 통해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대의원께서는 첨부된 위임장(대의원회위임장_2015하반기대의원회)을 작성하셔서 사무처로 회신(팩스 02-522-7285,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탁 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2015 하반기정기대의원회
* 일시 : 2015년 9월 18일(금) 19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안건 :
가. 보고안건:
1호_회원현황보고
2호_결산보고
3호_회기간 주요활동보고
4호_민변접견 및 주요변론활동 등 보고
5호_사무차장 임명 보고
나. 의결안건:
1호_ 추경예산 편성의 건
2호_아동인권위원회 설립보고 및 신임위원장 승인의 건
다. 논의 안건
1호_조직발전특별위원회 후속사업 논의의 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한 택 근
성매매방지법 그 의미를 기억하며 연대하기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과 2년 후 2002년1월 29일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에서화재가 발생하여 성매매여성 1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감금과 성매매 강요에 고통 받던 그녀들의 삶이 죽음으로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성매매문제와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이후 2004년 3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9월 2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2014년「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9월 19일부터 9월 25일 일주일간 성매매추방주간으로 지정,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올해는 전국의 반성매매활동가와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들이 성매매추방주간 및 성매매방지법 시행일을 맞아 화재참사 지역과 임피승화원을 찾아 여성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릴레이 추모순례를 민들레순례단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2015 제 1회 성매매추방주간을 기념하여 아래와 같이 제주여성인권연대가 함께 합니다.
- 제주지역 일정
- 전국과 함께 하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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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추방주간 09.19~09.25 |
2015년 자활물품 판매․전시회 ‘소소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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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 09. 18(금) 11:00 ~ 15:00 장소 : 청계천 한빛광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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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성매매경험여성 자활 이야기」전시회 ‘자활, 이야기 숲에서 나는 숨을 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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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 09. 21(월) 14:00 ~ 09. 24(목) 15:00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 1층 로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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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성매매 장소제공자들의 불법수익 어디까지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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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 09. 22(화) 14:00~16:00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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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민들레 순례단 ‘망각의 삶으로부터 기억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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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 09. 23(수) 장소 : 군산 아메리카타운, 임피승화원, 산돌갤러리, 대명동, 개복동, 일대 등 |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소송인단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
10월 2일(금)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을 줄이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판 당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 [2015. 10. 2. 금]
● 기자회견 : 오후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재판 참관 : 오후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 소송브리핑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안전성 관련 문제를 무시하며, 규제기관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익단체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재판참관은 ‘가장 효과 좋은 집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발걸음 해주시어, 하나 된 시민의 힘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서울 지하철1∼4호선의 21.5%, 5∼8호선의 16.8% 역이 라돈 실내공기 기준치(148Bq/㎥) 초과
-1급 발암물질, 폐암유발. 기준치 초과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어
-엉성한 관리기준, 노동자와 시민 건강 우려
올 해 국감 첫날인 9월 10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
장하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2013년)와 서울도시철도공사(2014년)에서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호선 144개 중 31개 역, 5∼8호선 154개 중 26개 역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길음역 배수펌프장에서는 기준치(148Bq/㎥)의 20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양(3,029Bq/㎥)이 검출되었다.
라돈은 지각에서 85%가 방출되는 자연방사성 기체이지만, 높은 농도의 라돈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해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 라돈은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의 저층부, 터널, 배수펌프장 등지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고농도의 라돈 가스가 방출되는 이들 지점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단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라돈 농도에 대해 엄격한 규제관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라돈의 기준치는 148Bq/㎥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하나 의원실은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없어 사실상 제도적 공백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라돈가스에 노출되는 지하철, 배수펌프장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저층 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라돈 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라돈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18건의 사례 중 11명이 서울지하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2011년 폐암으로 사망한 전 지하철 노동자 김모씨가 근무처의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한 사례도 있었다.
고농도의 라돈가스 문제는 지하철, 배수처리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적되는 기준치 이상 심각한 양의 라돈 가스 방출 실례(實例)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여, 라돈 등 실내 유해물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규제 대책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등 라돈 가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15. 09. 1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문의 : 이연희 활동가 (010-5399-0315)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대학생 장학사업 2차 모집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1차 모집에 접수 된 학생들은, 2차모집 일정에 맞쳐 발표 및 인터뷰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 일정이 미뤄져서, 1차 모집에 접수된 학생들에게는 가산점이 부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터뷰에 참석하는 지역 학생들에겐 교통비(시외,고속, 열차비용)가 지급됩니다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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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첫 번째 재판참관 및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를 밝혀 낼 첫 번째 재판이 드디어 열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안전한 폐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재판참관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기자회견과 재판참관에 동참하시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허가가 무효임을 밝혀내는 데에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아시아 여성과 월경, 그리고 나. 어떤 연결이 있을까? 마을에서 함께 모여 월경 이야기 해볼래요?
아시아 여성과 월경,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나는달 작은 포럼이 열립니다. 도란도란 모여 월경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우고 네팔여성과 함께 하는 나는달 캠페인도 참여해요!
언제? 2015년 10월 1일 (목) 오전 11:00~1:00
어디서? 초록상상 (중랑구 면목동)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생명·평화·공존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탈핵·에너지전환, 환경정책, 환경교육, 자연생태 보존 활동과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정과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을 기다립니다.
1) 근무조건 - 근무지 : 수원환경운동연합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08-1 동성영화타운상가 331호 - 고용형태 : 정규직 - 급여 : 급여내규에 따라 지급(4대보험적용) - 근무조건 : 주5일이나 활동의 내용과 성격상 주말 근무가 있음.(조절가능) # 3개월 수습기간 적용
2) 채용분야와 담당업무 - 회원담당 활동가(사무간사) - 주요 업무 : 회계, 회원사업, 소식지, 지역현안 활동지원(회계업무 조정)
3) 전형방법 및 일자 - 지원서 마감 : 2015년 10월 11일 -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일은 개별통보
4)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메일 접수 : suwon@kfem.or.kr(이메일로 접수해주세요) - 문의 : 수원 환경운동연합 031-223-7938 / 윤은상 사무국장 010-2663-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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