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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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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4:44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끝이 나는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더불어 시원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바로 국회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된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2015년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가져온 파장의 결과입니다. 이제 국회는 정부기관들이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살펴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회원 여러분의 후원 덕분입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5,038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들을 소개합니다.

※ 2018년 8월 15일 기준 회원 수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가나소프트 강민규 강용진 강용철 강원구 강정현 강   진 강    휴 고경선 고명숙 고지윤 고창현 곽경란 곽태복 구    슬 권준우 김경빈 김광섭 김기운 김기준 김길영 김나연 김남수 김동길 김동욱 김명연 김명희 김명희 김미선 김민규 김병도 김병희 김상우 김상회 김상희 김성군 김성훈 김수현 김순진 김아현 김안나 김여진 김연민 김연지 김영건 김영미 김영진 김영필 김영해 김용석 김용익 김용환 김우영 김우진 김운철 김원묵 김윤수 김은영 김은정 김의영 김재혁 김정아 김정현 김종철 김주희 김혜원 김혜진 남궁민경 노정호 동경이불 문순옥 문정선 문지현 민명식 박경애 박대근 박명숙 박명종 박미란 박미현 박병화 박선민 박시연 박엘리사벳 박은수 박은진 박정숙 박종현 박지성 박한나 박혜경 박혜숙 박희진 방채영 백문임 법원노조경강인본부 사공광덕 사자의이 서민경 서혜림 서희원  선병국 성화선 손미경 손정욱 송병우 송보연 송지윤

스피드컴119고양일산 신미경 신부식 신종철 심문현 심용남 심원보 안용현 안정미 양기훈 양동주 양재혁 양현정 엄재광 엄희석 오광석 오명숙 오승훈 우영수 유경란 유광석 유권덕 유내선 유민철 유은규 유재원 유지현 윤명주 윤용학 윤정미 윤종애 이경섭 이경화 이광모 이국형 이근진 이기원 이길용 이나래 이나혜 이명진 이명희 이병재 이보덕 이    선 이    선 이송이 이순희 이승원 이승훈 이시열 이용신 이우정 이은영 이은진 이은진 이재문 이재아 이정우 이정욱 이종명 이종욱 이종현 이주용 이진욱 이태영 이혜연 이효란 임광채 임대기 임동우 임석명 임수현 임영철 임종표 임홍규 장문호 장수경 장원석 장재익 전모란 전봉수 전인성 정경태 정민희 정보영 정상윤 정성희 정순문 정용춘 정윤금 정윤우 정의현 정진섭 정진우 정한울 정현애 정혜란 조삼종 조상종 조수혜 조천형 차다혜 채용진 천호정 최금옥 최영근 최원일 최윤희 최장수 최정분 최종세 최태림 탁주영 하늘이 하대진 한상권 한용호 한창수 함정오 행복한너싱홈노인요양원 허선자 허성철 홍낙표 홍은남 홍정선 홍찬숙 홍철기 황정인 황채민

2018년 6월 20일에서 8월 19일 사이에 가입한 238명, 가나다 순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이순희 신입회원 (2018년 7월 18일 가입)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전 3년의 노력 끝에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는 뉴스를 보고, 참여연대 후원을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발로 뛰면서 의정활동을 감시를 할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참여연대에 작은 힘을 보탭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 주신 회원님

강석진 권오헌 김건우 김경률 김기식 김동춘 김문택 김미정 김석준 김선휴 김용진 김원태 김주호 박정호 박혜경 방채영 서복경 신미지 안진걸 양홍석 윤후덕 이기록 이순우 이은숙 이한나 임성원 전태웅 조석민 최병재 하승수

2018년 6월 20일에서 8월 19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30명. 가나다 순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권오헌 회원 (지인에게 가입 권유함)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연을 맺은 참여연대 이경민 간사님의 추천으로 가입했습니다. 언론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실들을 참여연대를 통해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과거이며,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주변에 참여연대 회원 가입을 추천하겠습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강무일 강미정 강삼규 경미현 고재원 공홍석 구기욱 권남현 권재현 김강학 김경진 김기숙 김동한 김로사 김병모 김봉균 김선명 김소정 김아미 김영준 김우삼 김원기 김은숙 김인철 김재형 김정애 김지연 김철현 김현경 김혜정 김홍근 나수진 노정권 박남희 박명신 박성화 박순태 박영수 박정은 박종필 박준홍 백민우 백승기 성열훈 손성곤 신도연 신미연 신용태 신재영 신호선 안호준 양호숙 오병노 우상범 원정민 유미숙

윤은주 윤홍빈 이관철 이규석 이남희 이대중 이문범 이숙진 이승은 이연희 이용상 이원범 이재광 이정원 이종권 이준희 이해은 이현진 이형철 임민수 임소희 임은숙 임형주 장경진 장유진 장주영 장하연 전승민 정용주 정의석 정재익 정진모 정호득 정희정 조건수 조경아 조재현 주영재 지경주 지민숙 최광호 최규열 최규환 최순주 최창호 최태욱 최형원 한기성 한만수 홍성우 홍일표 

2008년 7월 1일에서 2008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107명, 가나다 순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경석 권영순 김도연 김영식 김예지 김종배 김현옥 김형년 나은경 배혜미 서영균 시주연 신성용 유은수 유은재 이미선 이복영 이상국 이은경 이은령 이형철 임승환 장우영 정승현 정영선 정찬수 정찬운 조준연 최동진 최주환 하아련 허정도

2018년 6월 17일에서 8월 16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32명, 가나다 순 

 

든든한 버팀목, 20년지기 회원님

김진규 김향숙 김휘동 김흥창 박정태 손영준 신라미 심원보 오병철 유혜원 이기록 이대훈 이종민 조계성 최수용 최영신 최희영 홍성국  

1998년 7월 1일에서 1998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18명, 가나다 순 

 

신입회원 한마디!

강용철 좋은 일 하십니다

고명숙 시민단체 역할에 대해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곽경란 참여연대 좋아합니다

김기운 국회의원 세비 관련 활동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해 한층 더 분발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김길영 국회특활비 공개에 감사드립니다!!

김동길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김명연 강좌와 활동에 관심이 있어 가입합니다

김미선 국회의원 특활비 내역 공개를 위해 긴 소송을 하고, 마침내 내역을 공개한 참여연대에 감사합니다 

김병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김상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상회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참여연대 활동을 응원합니다

김성군 평화통일을 기원하면서 가입합니다 

김안나 멋지십니다 

김여진 뉴스공장을 통해 참여연대 소식 듣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보며 너무 화가 나서 가입했습니다 

김영필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시민단체로 이어가길 기원하며 

김용석 지금까지의 믿음으로 곧게 나아가 주시길 빕니다

김용익 참여를 항상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우영 연대는 나의 운명이다

김은영 건전한 시민단체의 표상입니다

김정아 서복경 쌤 사랑합니다

남궁민경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후손들이 지속적인 희망의 돌탑을 쌓을 수 있도록 작은 돌 하나 얹어봅니다

동경이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보다 나은 길로 나아가길 바라며 내가 버는 돈은 사회에서 나오므로 그 돈의 일부는 다시 사회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문지현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박미현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참여연대를 지지합니다!!!

박선민 고생스럽겠지만 변함없이 전진 부탁드려요

박엘리사벳 늦게 가입해서 죄송해요

박은수 항상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노회찬 의원님 영결식이네요. 가뵙지는 못하고 눈물만 앞을 가립니다.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얼마 전부터 여기저기 어려운 시민단체에 작은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다스 뵈이다’ 보고 후원합니다. 적어서 미안합니다

박종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기여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박한나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한 한걸음에 동참합니다 

박혜경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나부터 시작합니다

박희진 재정상태가 더 열악한 시민단체를 후원하려고 했는데 요즘 부쩍 언론을 통해 참여연대 활약 보도가 많아서 응원합니다.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권력의 감시자가 되어주세요

방채영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참여연대 활동이 필요합니다 

사자의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저 감사하죠.

서혜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병국 따뜻한 세상을 위하여

스피드컴119고양일산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먼저 가입해서 우편물은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심용남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저의 작은 연대를 표합니다

심원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올해 안으로 가즈아아아~!!!!

안용현 조세 정의 꼭 이루어냅시다 

양동주 국민인권증진 및 NGO 후원

양현정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분식회계 꼭 끝까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오승훈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 구현에 일조하고자 가입합니다

유광석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은규 아직 멀기만 한 정의사회 구현이 안타까워 참여연대에 조금이나마 힘을 싣고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유재원 딴지총수 김어준 화이팅!

유지현 노회찬 의원님 비보를 듣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윤용학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처음은 미약하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윤종애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섭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이광모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작게나마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진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함께하고 싶어요

이보덕 정의롭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순희 국회 특수활동비 분석 발표 내용을 듣고 후원합니다.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공익을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더 늦기 전에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우정 다시 가입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은영 예전부터 고마웠습니다

이은진 원래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문을 두드립니다.

이정우 김기식 화이팅!

이주용 열심히 일하는 만큼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연 삼성 끝까지 파주세요

임광채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임대기 늦었지만 참여해봅니다 

임동우 제가 일말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입합니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주세요  

임석명 국회 개혁을 위해

임수현 기본권 침해 관심이 있어서

임종표 제일 앞장서서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빠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임홍규 재벌개혁,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개선, 영세중소상공인 보호에 힘써주세요

장재익 故 노회찬의원의 활동 모습을 보고 가입합니다

전봉수 정의로운 활동 부탁드립니다

정경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정상윤 반갑습니다

정용춘 개인이 할 수 없는 필요한 부분을 참여연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입합니다 

정윤금 직접 참여할 수는 없어서 후원이라도 합니다 

정윤우 뉴스공장 듣고 가입합니다 

정의현 적은 돈이지만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정진섭 항상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현애 ‘다스 뵈이다’ 삼성 관련 회계사님 보고 가입합니다. 정말 수고하시네요

정혜란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실태조사 없는 책상머리 행정보고 및 활동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세요

조수혜 참여연대 활동을 응원합니다

채용진 김경율 회계사님 활동 보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천호정 기업 대 기업 간의 갑질횡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회사의 회사원입니다. 여러 불합리한 일들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최장수 사회복지 자원활동에 관심 있어 가입합니다 

최정분 함께 정의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종세 더 많은 후원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대진 권력을 감시하는 참여연대를 응원합니다

한상권 사회정의를 위한 신념은 상식이 소통하는 풍요로운 사회

행복한너싱홈노인요양원 

“나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된다” 이 말을 거울삼아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허선자 참여연대에 가입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야 합니다

허성철 본인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참여사회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월간참여사회」는 지난 7-8월 ‘이게 국회냐!’ 국회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대한 평가, 국회의원과 국회의 역할과 책무, 시민들이 일상에서 국회를 감시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참여사회를 국회의원들도 꼭 읽어봐야 하겠지요? 그래서 ‘참여사회 국회에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총 126명의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20대 국회의원 299명에게 「월간참여사회」 7-8월호와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참여사회 국회에 보내기 캠페인> 결과 보고

캠페인 참여자 총 126명

캠페인 후원금 504,000원

「월간 참여사회」 7-8월호+서한문 발송  20대 국회의원 299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동주 강은주 강진명 강혜숙 고재필 고종희 권장희 권주용 김경호 김기호 김대중 김명주 김미경 김부성 김성숙 김성일 김성재 김성제 김영식 김예건 김용미 김준석 김지양 김진규 김철빈 김향숙 김현진 남경호 남동하 남정민 라호진 류미영 문동석 문명희 문선호 민영아 박기영 박동규 박성혁 박송원 박용진 박우철 박은희 박점숙 박형준 백은정 서정민 서정화 서호성 석락희 손안나 송상원 신선준 신정아 심영임 안진환 양정순 엄도영 엄재일 오수일 오형민 오흥주 원유미 유옥란 유현선 윤장숙 윤혜숙 이문리 이민혜 이범경 이상업 이선미 이수연 이순비 이승은 이영동 이영우 이   완 이유진 이은경 이은석 이준호 이찬혁 이철우 이철우 이향숙 이흥희 임왕택 임진희 임태석 장석웅 장혜자 정미현 정석훈 정영무 정용욱 정지인 정창현 정하윤 정현수 정현주 정환구 조계성 조동근 조성신 조순동 조은제 조주현 조혜연 지연숙 차윤호 최규윤 최용근 최태웅 최형규 최홍준 하창익 한제호 허석화 허회준 현기욱 홍정영 홍천희 황보성 황양희 황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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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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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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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3>“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가 앞장서야 가능하다”</h3> <h1>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h1> <h2>일시·장소 : 4월 9일(화)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앞</h2> <h2>주최·주관 : ILO긴급공동행동</h2> <p> </p> <h3>1. 취지</h3> <ul><li>국제노동기준이자 노동기본권 시금석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벌 민원과 맞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이지,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헌법상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li> <li>시민·사회·민중·노동단체와 민주노총이 결합해 지난달 28일 출범한 <ILO긴급공동행동>은 시민과 노동자의 노동권 수호,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할 것과 △노동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합니다.</li> <li>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를 당부드립니다.</li> </ul><p> </p> <h3>2. 개요</h3> <ul><li>제목 :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법 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li> <li>일시 : 2019년 4월 9일 오전 11시</li> <li>장소 : 청와대 앞</li> <li>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 / 서정숙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이영철 특고대책회위 의장 /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li> <li>ILO긴급공동행동 입장문 청와대 전달</li> </ul><p> </p> <p style="margin-left:40px;">※참가단체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노동자연대 / 노동전선 / 문화예술노동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국민주권연대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 빈곤사회연대 / 반올림 / 사월혁명회 / 사회진보연대 / 알바노조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태일재단 / 주권자전국회의 /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 구속노동자후원회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무순)</p></div>
월, 2019/04/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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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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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엄중히 경고한다! </h1> <h1>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라!</h1> <p> </p> <p>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일요일 임으로 실질적으로 29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심의요청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악법률안을 통과시킨 이후”에나 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불법을 하면서까지 심의요청을 늦추려는 명분은 “현재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과 공익위원이 사퇴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p> <p> </p> <p>어불성설이다. 국가 기관이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추정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기 때문이다. 이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정부의 오만은 국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봉건시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또한 ‘공익위원사퇴’를 명분으로 했는데 공익위원분들이 왜 사퇴했는지 고용노동부의 반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요청해서 어렵게 공익위원을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공익위원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p> <p> </p> <p>정부는 1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 참여로 제한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및 최저임금 결정에 사업주지불능력을 포함 시키는 결정기준 개악”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는커녕 공익위원들과도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개정법률을 생산할 때 필요한 입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으로 국회에 개악 법률안을 상정했다. </p> <p> </p> <p>이제라도 정부는 폭력적인 입법추진절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공익위원분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p> <p> </p> <h3 style="text-align:center;">2019년 3월 28일</h3> <h3 style="text-align:center;">최저임금연대</h3></div>
목, 2019/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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