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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는 왜 대통령 직속 특위의 권고안을 삭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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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는 왜 대통령 직속 특위의 권고안을 삭제했을까?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5:48

기재부는 왜
대통령 직속 특위의 권고안을 삭제했을까?

 

종부세 논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없애기 위한 성동격서?

한나라 장군 한신이 위왕 위표와 맞서 싸울 때 얘기다. 위표의 방어가 굳건하자 한신은 꾀를 냈다. 동쪽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척하다가 서쪽에서 조용히 기습하여 위표를 사로잡았다.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의 유래다. 동쪽에서 시끄러웠던 것은 서쪽을 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직속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이하 ‘특위’) 정부 세법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에 대해선 시끄럽게 저항했다. 그래도 기재부가 만든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특위의 권고안을 다소 후퇴시킨 종부세 강화 방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을 깔끔하게 제거했다. 큰 논쟁조차 없이 조용한 작전이었지만 특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은 정부안에서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

 

사실 부자들은 보유한 부동산가액이 증가하여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은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증가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종부세보다 두려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엇일까?

 

종합과세 없는 누진과세는 억울함만 누진하는 과세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대원칙은 종합과세, 누진과세가 기본이다. 누진과세는 이해하기 쉽다. 적은 소득엔 적은 세율, 높은 세율엔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종합과세는 사실상 누진과세의 샴쌍둥이다. 나의 모든 소득을 소득의 종류와 상관없이 합산하는 것이 종합과세의 의미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근로소득이 2천만 원, 사업소득이 2천만 원, 기타소득이 2천만 원이면 나의 총 소득은 6천만 원이다. 6천만 원인 나는 근로소득만 3천만 원인 사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종합과세의 의미다.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누진과세를 한다면 근로소득만 3천만 원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그래서 종합과세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누진과세는 형평성을 위한 누진 과세가 아니라 억울함만 누진되는 과세가 된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원칙은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가 있다. 바로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다. 근로소득자는 보통 회사에서 세무신고를 대행해주고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납세 실무를 종결한다.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자는 복잡한 세금신고를 직접 하거나, 세무사 등을 통해 세무신고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합과세의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자 이자가 겨우 몇천 원, 몇만 원 발생한다고 종합하여 신고해야만 할까? 몇만 원의 소득을 신고하자고 기장대리를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 그래서 모든 소득에 종합과세를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이자와 배당 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니라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율은 다른 소득과 종합하지 않고 누진이 아닌 14%(지방세까지 15.4%)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예전에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의 소득세율 보다 나의 비서 소득세율이 더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소득에 누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런 모순이 생긴다. 이자 배당소득을 종합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다면 금융 부자들에 너무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난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 4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원칙대로 타 소득과 종합하여 누진 과세하자는 의미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천만 원으로 강화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직속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천만 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이러한 특위의 권고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는 은퇴 연금 소득자에게 피해 주지 않아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을 꼭 낮춰야 할 만큼 2천만 원이 그리 큰 금액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2천만 원 기준은 금융‘자산’이 아니라 금융‘소득’이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보면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발생하려면 금융자산만 8억 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자산을 예금이나 채권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예금이 8억 원이 있으면, 주식이나 연금보험 등 다른 자산도 보유하고 있기 마련이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포트폴리오 투자 원칙에 따르면 그렇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우리나라 부자는 금융보다는 부동산 형태로 훨씬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이자, 배당이 발생하는 금융상품만 8억 원이 있다면 포트폴리오 투자 원칙에 따라 그 외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은 40~50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자산가들이 누진과세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14%세금을 낸다면 조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무너진다.

 

기획재정부는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등의 부담이 급속하게 늘 수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종합과세지 중과세가 아니다. 즉, 다른 소득과 종합하여 누진한다는 의미는 합산할 다른 소득이 많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편입되어도 세부담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 물론, 다른 소득이 많으면 세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세금 폭탄이 아니다. 동일한 다른 소득자와 같은 세금을 낼 뿐이다. 그동안 받았던 특혜가 없어지는 것이지 금융소득이 특별히 미워서 부과하는 중과세가 아니다. 왜 한번 생긴 특혜는 지속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활동가 출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활동. 현재는 나라살림연구소에 기거 중. 조세제도, 예산체계, 그리고 재벌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이 많음. 『진보정치 미안하다고 해야 할 때』,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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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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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그림. <span style="font-weight:700;">소복이</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sx352&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5/32534684907_d662aaa9b7_c.jpg&quot; width="585" /></a><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6MZNh&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6/46561323135_0f8018c839_c.jpg&quot; width="585" /></a></p></div>
수, 2019/03/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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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미세먼지의<br /> 생태학</h1>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k30161&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5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6/46561322135_97df06fc49.jpg&quot; width="333"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위험과 죽음을 체계적으로 강요하는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근원적 폭력성이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 </span></p> <div> </div> <p><span style="color:#2980b9;"><strong>폭력의 칼날 아래서</strong></span></p> <p>미세먼지 얘기를 하자니 먼저 떠오르는 건 고(故) 김용균 씨다. 지난해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바로 그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말이다. 그 사고 뒤로 오랫동안 내 가슴을 묵직하게 짓누른 건 ‘화력발전소’와 ‘컨베이어벨트’라는 두 가지 낱말이었다. 화력발전소란 무엇인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 전기, 곧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컨베이어벨트란 무엇인가? 대량생산을 상징하는 기계장치다. </p> <p> </p> <p>잘 알다시피 현대문명은 화석연료 문명이라 불리기도 한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화석연료가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심장’이어서다. 현대문명을 달리는 기계문명이라 일컫기도 한다. 기계가 현대문명의 ‘엔진’이어서다. 특히 컨베이어벨트는 기계를 대규모로 활용하는 공장식 생산방식의 ‘총아’로서,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유통-대량폐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표상한다. 결국 좀 더 넓고 깊게 보면 김용균 씨는 화석연료와 기계로 상징되는 현대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희생양이었던 셈이다. </p> <p> </p> <p>이 문명과 체제의 본질은 ‘폭력성’이다. 경제성장 신화나 이윤 극대화 논리 따위로 무장한 물신주의에 포획되어 있는 탓이다. 효율과 경쟁과 속도와 규모의 논리가 지배하고 모든 것을 상품과 화폐라는 획일적 잣대로 재단하는 곳에서 삶이나 생명의 가치가 온전한 대접을 받을 리 없다. 사람이 함부로 쓰레기처럼 취급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건 그 당연한 귀결이다.</p> <p> </p> <p>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자본과 권력이 짝짜꿍이 되어 오랫동안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와 합리화,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것들이다. 말이야 번지르르하다. 하지만 이 모두 사람을 존엄한 인격체가 아니라 한낱 생산의 수단이자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여기는 물신주의의 집행 도구들이다. 김용균 사건이 터지자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부쩍 드높아졌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위험과 죽음을 ‘내부적으로’ 구조화한 시스템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p> <p> </p> <p>김용균 씨의 죽음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단지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제도나 정책이 부실해서 일어난 일이라고만 안이하게 치부해서도 안 된다. 이 안타까운 사고에는 위험과 죽음을 체계적으로 강요하는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근원적 폭력성이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 폭력의 칼날은 특수한 조건과 환경에 놓인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일상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문명 전환과 생태적 변혁의 길</strong></span></p> <p>이 칼날 가운데 하나가 미세먼지다. 미세먼지는 주로 어디서 나오는가? 석탄 화력발전소, 자동차, 생산시설 등을 가동하는 사업장, 건설 공사 현장 등이다. 화력발전소는 방금 언급했다. 자동차는 편리하고 안락한 삶과 더 빠른 속도를 숭배하는 현대적 생활양식의 압축판이다. 공장 등을 비롯한 생산시설은 산업주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호위하는 핵심 진지다. 건설 공사는 마구잡이로 자연을 망가뜨리는 개발주의 문명의 첨병이다. 이 모두 지금의 지배적인 문명과 체제를 떠받치는 주요 기둥들이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것도 결국은 중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그만큼 크게 늘어난 탓이 아닌가. </p> <p> </p> <p>요컨대 미세먼지 문제는 김용균 사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와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문제의 뿌리는 자본주의 산업문명 그 자체인 것이다. 자연과 사람 모두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바로 그 위험과 죽음의 시스템 말이다.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놓치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 지면이 짧아 최근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일일이 언급할 순 없지만,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지적해두자. 얼마 전 정부는 야외 공기정화기 설치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새로운 공기산업이 될 수 있고 해외 수출로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빠뜨리지 않았다.  </p> <p> </p> <p>공기정화기를 둘러싼 논란은 접어두더라도, 참 안타깝다. 환경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경제’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다른 정책도 아닌 환경 대책을 내놓으면서 굳이 산업, 수출, (경제적 차원의) 국익 같은 걸 내세워야 하는 걸까? 물론 정부 안에서도 경제 쪽의 힘과 논리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무슨 정책이라도 시행하려면 ‘경제적 효과’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바로 그 ‘경제’를 지나치게 떠받들어온 결과가 미세먼지 재앙이고 김용균의 죽음이 아니던가? ‘경제’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바로 그 ‘경제’에 휘둘린다면 어찌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p> <p> </p> <p>얼마 전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이에 걸맞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대책 법안 8개가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훌쩍 더 나아가야 한다.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을 넘어 문명과 체제가 낳은 재난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미세먼지 탓에 우리 문명이 무슨 종말론적인 파국이나 맞이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자는 게 아니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명 전환과 체제 변혁을 위한 보다 담대하고도 집요한 노력이 그만큼 절실히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각 개인의 삶과 생활양식의 전환이 결합될 때 ‘녹색 미래’를 향한 튼실한 생태적 변혁의 길이 열린다. 문제의 뿌리를 직시하고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벼릴 때다. </p> <p> </p> <hr /><p>글. <strong>장성익</strong> 환경과생명연구소 소장</p> <p>녹색 잡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등의 편집주간을 지냈다. 환경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책 집필, 학술 연구, 출판 기획, 대중 강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p> <p> </p> <p> </p></div>
수, 2019/03/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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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동해에서<br /> 봄을 만나다</h1>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c52Xj4&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7/46561322095_6ea430f446.jpg&quot; width="500"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정동심곡 바다부채길 <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정지인</span></span></p> <p> </p> <p>추위와 미세먼지를 헤치고 살살 봄이 오고 있다. 봄은 동네 화단의 꽃봉오리를 터트린 매화꽃으로, 쌀쌀한 바람결에 슬며시 묻어오는 따뜻한 기운으로 다가오고 있다. 가벼워진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도 봄은 느껴진다. 마치 처음 맞는 듯 봄은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대지를 포근히 감싸는 봄의 기운과 넉넉함에서 기지개를 켜고 다시 시작해보자는 희망의 메시지가 묻어나기 때문인가. 새봄에는 그저 마음이 밝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도 커지는 기분이다. </p> <p> </p> <p>그러니 나를 충전해주는 봄의 기운을 넉넉히 받기 위해 집 밖을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겨우내 마음까지 어둡게 했던 미세먼지 때문에 봄에도 여전히 발걸음을 주춤하게 되지만 그래도 생명력 넘치는 봄 에너지를 포기하긴 아쉬우니까.</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동해의 신비한 탄생을 품고 있는 강릉 정동 바다부채길</strong></span></p> <p>봄에는 푸르고 큰 바다가 마음을 열어주는 동해로 떠나보자. 봄기운이 팍팍 느껴지는 시원한 바다가 기다리는 곳이다. 적당히 몸을 움직이며 바다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로, 강릉 정동심곡 바다부채길과 속초 외옹치 바다향기로를 소개한다. 두 곳 모두 군부대 해안경비로 출입이 막혀있었다가 최근에야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해진 바닷가 도보길이다.</p> <p> </p> <p>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바다를 바로 옆에 두고 걷는 해안절벽길로, 날 것 그대로 바다의 광활함과 시원함, 파도 소리가 오감을 깨운다. 게다가 이곳에는 동해 탄생의 비밀이 깃든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해안단구가 있어 천연기념물 437호로 지정됐다. 해안단구란 해안가에 형성된 계단 모양의 언덕을 말하는데, 정동진 해안단구는 2천 3백만 년 전 지각변동으로 일본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동해가 생기고 한반도 지형이 생겨났음을 알려주는 현장이다. 아름다운 바다풍광에 지질학적 의미까지 더해지니 흥미롭다. </p> <p> </p> <p>바다부채길은 정동진 썬크루즈 주차장부터 심곡항까지 2.8km로 탐방로가 이어진다. 느긋하게 1시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코스로 걷기에 적당하다. 걷는 내내 부채바위와 투구바위 등 기묘한 암석들과 푸른 바다, 거칠게 부서지는 흰 파도가 마음에 싱그러움과 푸르름을 더해줄 것이다.</p> <p> </p> <p>정동심곡 바다부채길 근처에 함께 들러볼 만한 곳으로는 정동진역과 모래시계공원, 아름다운 바닷가 드라이브코스인 헌화로 등이 있다. 오래전 방영한 드라마 <모래시계>로 유명해진 정동진역은 전국에서도 바다와 가장 가깝게 위치한 기차역이다.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기차역 풍광이 여행 감성을 자극하는 곳이다. </p> <p> </p> <p>정동진은 서울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 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동진역에서 바라보는 하얀 모래사장, 하늘과 맞닿은 푸른 바다는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그리움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p> <p> </p> <p>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로 알려진 헌화로는 금진항에서 심곡항을 잇는 해안도로로, 차로 달리며 바다를 한눈에 담아보기 좋은 코스다.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이 일반인에게 열리기 전에는 헌화로를 직접 걷는 도보여행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보다 가깝게 바다를 느낄 수 있는 바다부채길에 사람들이 몰리는 편이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바다의 일을 하는 파도를 만날 수 있는 곳, 외옹치 바다향기로 </strong></span></p> <p>1970년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해안경계가 강화되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차단됐던 속초 외옹치해안이 최근 ‘외옹치 바다향기로’란 예쁜 이름으로 시민들 곁에 돌아왔다. 외옹치항에서부터 속초해변까지 1.7km 남짓의 길지 않은 바닷길 구간으로 그동안 막혀있던 바다의 속살을 만나볼 수 있다. </p> <p> </p> <p>여전히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현장임을 일깨워 주는 경계 철책이 남아 있고, 출입이 막혀있는 동안 조용히 바닷가를 지켜온 기암절벽과 해당화, 키 큰 해송들이 그간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p> <p> </p> <p>기암괴석으로 이어진 흙길과 데크길을 지나면 속초해변으로 이어진다. 하얀 모래사장을 벗 삼아 울창한 해송숲을 걷는 것도 좋다. 끝없이 펼쳐지는 망망대해를 그저 바라봐도 좋고, 울창한 소나무숲 벤치에서 여유를 부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외옹치 바다향기로는 탐방로가 유순하고 편해 가족들과 함께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코스다. 근처에 대포항이나 외옹치항이 붙어 있어 들러서 장을 보거나 식사하는 것도 추천한다.</p> <p> </p> <p>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저마다의 바다 분위기가 독특해 관광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동해와 서해가 다르고 또 남해가 색다르다. 다른 특성만큼 분위기가 다르고 놀 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양하니 더욱 풍성한 바다여행이 가능하다. </p> <p> </p> <p>내가 느끼는 동해의 매력을 꼽자면, 크고 푸른 바다가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함, 그리고 넘실대는 파도를 보는 재미가 아닌가 싶다. 하얀 모래사장으로 달려와 하얗게 부서지는 힘찬 파도를 보고 있으면 여러 마음이 절로 든다. 위로를 받기도 하고 나를 성찰하게도 된다. 바다의 일을 하는 파도를 바라보며 나를 돌아보는 여유와 쉼을 느낄 수 있는 곳, 동해로 떠나보는 게 어떠신가.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PPy3t7&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1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6/46561323285_50bdc8f2f4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999999;">속초 외옹치 바다향기로 <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정지인</span></span></p> <p> </p> <hr /><p>글. <strong>정지인</strong> 여행카페 운영자</p> <p>전직 참여연대 간사. 지금은 여행카페 운영자가 되었다. 매이지 않을 만큼 조금 일하고 적게 버는 대신 자유가 많은 삶을 지향한다. 지친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여행을 꿈꾼다. </p></div>
수, 2019/03/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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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엄중히 경고한다! </h1> <h1>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라!</h1> <p> </p> <p>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일요일 임으로 실질적으로 29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심의요청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악법률안을 통과시킨 이후”에나 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불법을 하면서까지 심의요청을 늦추려는 명분은 “현재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과 공익위원이 사퇴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p> <p> </p> <p>어불성설이다. 국가 기관이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추정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기 때문이다. 이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정부의 오만은 국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봉건시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또한 ‘공익위원사퇴’를 명분으로 했는데 공익위원분들이 왜 사퇴했는지 고용노동부의 반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요청해서 어렵게 공익위원을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공익위원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p> <p> </p> <p>정부는 1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 참여로 제한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및 최저임금 결정에 사업주지불능력을 포함 시키는 결정기준 개악”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는커녕 공익위원들과도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개정법률을 생산할 때 필요한 입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으로 국회에 개악 법률안을 상정했다. </p> <p> </p> <p>이제라도 정부는 폭력적인 입법추진절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공익위원분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p> <p> </p> <h3 style="text-align:center;">2019년 3월 28일</h3> <h3 style="text-align:center;">최저임금연대</h3></div>
목, 2019/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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