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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초과세수 토대로 ‘통 큰 지출’…일자리·민간 소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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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초과세수 토대로 ‘통 큰 지출’…일자리·민간 소비 늘린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3:20


문재인 정부 3년차인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471조원 규모로 짜였다. 올해보다 9.7%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야 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높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는 국가예산(총지출)이 50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는 고령화, 일자리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오는 12월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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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세수, 다 쓴다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본예산 기준으로 9.7%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편성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다. 

내년도 예산안은 증가폭(41조7000억원)이 올해 초과세수 예상치보다 더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재까지 들어온 초과세수는 약 36조원이다. 지난해 초과세수 16조원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 20조원의 초과세수가 더 걷혔다. 올해 상반기 추경으로 쓴 4조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여기에다 내년도 세입은 올해보다 31조2000억원(11.6%) 늘어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랏돈을 풀지 않고 곳간에 쌓아두면 사실상 긴축의 효과가 생긴다.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초과세수가 30조원 발생해 국가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민간의 자원을 흡수해 그만큼 민간의 소비여력을 줄였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민간의 소비여력을 재정지출을 통해 늘리기는커녕 민간의 소비여력이 재정수입을 통해 억제되는 상황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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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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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 방안을 권고했다.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며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라고 제안했다.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 상황과 세수 확보를 고려했을 때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인하하기 보다는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를 인상하라는 것인데 2017년 기제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소속 4대 국책연구기관은 공동 연구를 통해 경유가격이 휘발유 대비 120%까지 올라가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1.2%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극단적으로 경유가격을 현행 2배까지 인상하더라도 미세먼지 배출량은 2.8%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환경을 고려해 경유세를 인상하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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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이 올해 미세먼지 예산을 분석한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정부의 올해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8240억원인 반면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이보다 많은 3조4400억원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 예산은 유가보조금 2조원, 농어민 면세유 1조1000억원,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원 등이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마저 전기차 보급사업에 4573억원이 편중돼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미세먼지도 못 줄이고 화석연료 보조금에 의존하는 석탄산업 종사자, 화물차 업계와 노동자, 저소득층 모두가 정책의 피해자"라면서 "운행거리가 길고 미세먼지 저감 대체 효과가 큰 배송차나 화물차의 교체 사업을 우선시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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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3/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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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도입되는 특례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인구만을 지정요건으로 삼자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특례시에 부여되는 권한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특례시 지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특례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특례시는 광역시보다 작고, 기초단체보다 큰 도시다. 지위는 기존대로 도 단위 광역단체 산하 지자체다.

행안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일본 등 해외 사례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준을 정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가 된다. 행안부가 특례시를 지정하는 이유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대도시 지자체들이 일반도시와 큰 차이 없는 자치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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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구는 96만명이지만 행정수요가 100만명 넘는 대도시(성남),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청주, 전주)도 특례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수요는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인구만을 따져 특례시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충북 청주시의 사업체는 5만 9000여곳에 달한다. 용인시(4만 8000여곳)보다 많고, 고양시(6만 3000여곳)와 비슷하다. 청주의 연간 처리 법정민원은 고양시(135만 7000여건)보다 많은 148만 4000여건이다. 지난 13일 전주에서 열린 국가비전회의 세미나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인구 30만명에 불과한 세종시가 특별시로 지정된 이유는 의사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전주는 의사 결정 공공기관이 260개를 넘는다. 광역시를 제외한 228개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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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김 의원 안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실질적인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기초단체에 권한을 부여해 행정업무 비효율성 등을 개선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 간 균형을 위해 지방 거점도시의 성장이 필요하다”며 청주와 전주에 힘을 실어 줬다. 2017년 기준 전북권 세입은 18조원에 불과했고 충북권은 15조원에 그쳤다. 반면 광역시를 보유한 경남권은 53조원, 경북권 43조원을 기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거점도시 역할 여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하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례시 권한을 놓고도 의견이 충돌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행정특례 등을 적극 발굴해 특례시에 부여할 계획이다. 특례시 지정에 따른 재정특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율성 확대와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관계 전환이라는 특례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대폭 늘려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주차 문제와 쓰레기 처리 등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인 만큼 광역시와 비슷한 재정상황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되고 있다.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특례시에 지방소비세를 주거나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하자는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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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2/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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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심사가 ‘4조 세수 결손’ 논란으로 멈춰섰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나라살림으로 470조 5천억 원이 짜여 있다.

10월 말에 발표된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보면 부가가치세에서 매년 11% 지방에 떼어주던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는 15% 떼어주기로 되어 있다.

또한 유류세도 인하하면서 내년 예상 국세 수입이 4조 원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조 원 세수 결손이라며 예산심사를 보이콧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변동이라며 예산심사에 복귀하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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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세수 결손은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1.1조 원뿐이며 나머지 2조 9천억 원은 지방소비세, 즉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으로 떼어주는 세수라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자녀의 수입이 늘면 용돈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전체 나라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정확히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1.1조 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정 소장 설명의 핵심이다.
현재 언론에서는 ‘4조 세수 결손’이라는 타이틀로 여야가 각자 의도가 있고 팽팽히 맞선다며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치권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정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야당에서 수정 예산, 즉 처음부터 다시 예산을 짜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나치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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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창수 소장, “4조 세수 결손? 예산 줄어든 것 아니야, 야당의 정치 공세”
금, 2018/11/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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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는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지방 중추도시를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발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 세미나 내용을 정리해 본다.


<발제>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필요성(김승수 전주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 과정을 돌이켜보면 전주는 광역시가 아닌데도 예산을 더 달라고 때를 쓴다는 중앙부처의 달갑지 않은 시선을 많이 느꼈다.

1960년대 당시 정부가 수출주도형, 대기업 중심의 산업전략을 폈다. 하지만 당시 전북의 산업전략은 고작 종이나 섬유, 귀금속 중심이었다.

대전이나 광주 등의 도시들이 성장하면서 정부가 광역시를 만들었다. 마지막 국가예산을 정할 때 청와대 등에서 광역별로 중요한 사업을 가져오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서 광주와 전남이 통틀어 10건씩 가져가면 전북은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혁신도시도 광역별로 분배하다 보니 광주·전남에 전북의 두 배 많은 기관이 이전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주문화특별시를 대통령이 약속했다. 전주 특례시를 통해 대통령이 반드시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다. 전주가 인구는 66만가량이지만 실제 생활인구는 100만명이 훌쩍 넘는다.

세종시가 특별자치시가 된 것은 주요 행정기관이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가 그런 이유로 특별시가 됐다면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 특례시는 쉽지 않지만 될 때까지 해야 한다. 특례시는 전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전체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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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획일적 행정체계 기준 때문에 전주나 청주 같은 도시가 재정상 피해를 보고 있다. 지역 분권에 발 맞춘 거점도시가 필요하다. 전북에서 지난 20년간 인구가 증가한 곳은 전주와 완주 뿐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거점도시로서 역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인구 기준이 아닌 거점도시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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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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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비리와 '최순실 예산' 등 국가 재정사업의 비리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소송을 통해 위법한 재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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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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