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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초과세수 토대로 ‘통 큰 지출’…일자리·민간 소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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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초과세수 토대로 ‘통 큰 지출’…일자리·민간 소비 늘린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3:20


문재인 정부 3년차인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471조원 규모로 짜였다. 올해보다 9.7%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야 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높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는 국가예산(총지출)이 50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는 고령화, 일자리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오는 12월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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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세수, 다 쓴다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본예산 기준으로 9.7%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편성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다. 

내년도 예산안은 증가폭(41조7000억원)이 올해 초과세수 예상치보다 더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재까지 들어온 초과세수는 약 36조원이다. 지난해 초과세수 16조원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 20조원의 초과세수가 더 걷혔다. 올해 상반기 추경으로 쓴 4조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여기에다 내년도 세입은 올해보다 31조2000억원(11.6%) 늘어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랏돈을 풀지 않고 곳간에 쌓아두면 사실상 긴축의 효과가 생긴다.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초과세수가 30조원 발생해 국가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민간의 자원을 흡수해 그만큼 민간의 소비여력을 줄였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민간의 소비여력을 재정지출을 통해 늘리기는커녕 민간의 소비여력이 재정수입을 통해 억제되는 상황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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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없애기 위한 성동격서?


한나라 장군 한신이 위왕 위표와 맞서 싸울 때 얘기다. 위표의 방어가 굳건하자 한신은 꾀를 냈다. 동쪽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척하다가 서쪽에서 조용히 기습하여 위표를 사로잡았다.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의 유래다. 동쪽에서 시끄러웠던 것은 서쪽을 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직속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이하 ‘특위’) 정부 세법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에 대해선 시끄럽게 저항했다. 그래도 기재부가 만든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특위의 권고안을 다소 후퇴시킨 종부세 강화 방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을 깔끔하게 제거했다. 큰 논쟁조차 없이 조용한 작전이었지만 특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은 정부안에서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

 

사실 부자들은 보유한 부동산가액이 증가하여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은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증가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종부세보다 두려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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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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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핵심은 ‘통곡의 벽’을 낮추느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번번이 예타 문턱에서 미끄러졌다. 인구 부족, 인프라 미비에 따른 사업 경제성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지역의 SOC 사업에 대해 예타 문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분별한 SOC 사업을 걸러내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상반기 중 예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방향으로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 사업당 평균 15개월이 걸리는 예타 기간을 압축하는 것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집중된 평가기관을 다양화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관건은 평가항목 조정이다. 현재 예타는 경제성 분석(전체 점수에서 35~50% 비중), 정책성 분석(25~40%), 지역균형발전 분석(25~35%)으로 구성돼 있다. 이 세 항목의 종합평가(AHP)가 기준치를 넘어야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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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우후죽순 추진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입맛에 맞게 예타 제도가 개편돼 혈세를 낭비한 전례도 있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면제 사유에 ‘재해 예방’ 항목을 끼워넣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대규모 SOC 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힘들고, 유지·보수를 위해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예타라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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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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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카드를 재차 꺼내들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이자 같은 해 7월 추경안 국회 통과 후 7개월 만이다. 국내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추경의 필요성, 효과, 국회 협조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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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추경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정책 자체가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진단이 없다는 점”이라면서 “지금처럼 간접 지원 방식보다는 오히려 좀더 적극적인 직접 지원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2018/03/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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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은 월례 정책포럼에서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청년 지원 혜택 중 세금 감면 혜택은 상대적으로 소득보전 필요성이 적은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기부금, 교욱비 등의 지출이 많아 공제항목이 많은 청년은 세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거나 아주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실제 혜택이 크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들의 소득 수준인 총급여 2천500만원 근로소득자의 약 68%만 세금을 1원 이상 납부하고 있고 나머지 32%는 세금을 한푼도 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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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현재의 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보전 제도인 기존 근로장려세제(EITC)와 두루누리 사업(10명 미만 사업장에 보험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EITC나 두루누리사업은 특정 경제적 행위(번트)를 유도하지 않아 정부의 정책으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사중손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ITC제도를 두리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국민연금 크레딧 등을 연계하고 최저임금, 생활임금의 기준선을 통합적으로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합해 복잡한 복지제도를 단순화하고 복지의 중복적용과 사각지대를 막는 큰 틀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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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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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회는 올해 역시 못 다한 예산안 심사를 벼락치기 ‘소소위’로 가져갔다. 소소위에 참여한 너댓 명의 사람들은 법적근거도 없고 회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는 ‘밀실’에서 470조 원에 이르는 수천 개 예산안을 떡 주무르듯 했고, 투명하게 처리돼야 할 예산안 심사를 ‘깜깜이’로 진행했다. 입법부가 소소위라는 편법으로 국회를 운영하며 국민들은 혈세가 어디로 어떻게 배정되는지 알 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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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밀실심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5년 전에는 소위도 기록이 안 됐었다. 하지만 이걸 기록하고 투명하고 공개하고 나니 소소위가 생긴 것”이라며 “소소위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또 따로 만나서 그들끼리 심사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예산 증액과 감액에 있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며, 이는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누가 왜 증액과 감액을 요구했는지 등 기록이 남게 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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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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