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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한계기업 정책금융, 언제까지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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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한계기업 정책금융, 언제까지 줘야 하나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4:45


왜곡된 지원은 단순히 비효율과 특혜를 넘어 우리 발전을 가로막는다. 좀비기업들은 저가 입찰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는 건전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거품을 만들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존립할 수 없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빚을 내거나 아니면 어디에선가 적자를 메워주는 곳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한계기업’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한계기업이 많다. 정확히 말하면 매우 많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이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한 기업을 말한다. 

(중략)


국회는 이미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사업에서 한계기업 지원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12개 부·처·청의 132개 R&D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한계기업 지원 비중이 2012년 5.7%에서 2017년 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7년 부처별 한계기업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개 사업)는 4.4%에서 9.3%로, 산업통상자원부(48개 사업)는 5.8%에서 9.3%로, 중소벤처기업부(7개 사업)는 3.5%에서 8.1%로, 보건복지부(11개 사업)는 23.1%에서 32.6%로, 농림축산식품부(8개 사업)는 6.1%에서 11.8%로, 농촌진흥청(10개 사업)은 0%에서 19.4%로 증가하였다. 

한계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아도 자체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R&D 과제 완료 후에도 후속 투자가 어려울 수 있어 정부 지원 성과가 매몰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업의 역량에 비해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기업의 투자나 사업화 성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지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R&D 자금에 의존하여 연명하는 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R&D 지원 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략)

이번에도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7조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자영업의 한계기업은 음식업이다. 최근 음식업 90%가 폐업이라는 가짜 뉴스가 나온 것도 이런 상황을 왜곡한 것이다. OECD 2위에 달하는 25.9%의 자영업자 비율에 신규사업자의 17%가 몰리는 상황, 더구나 다른 산업의 두 배 가까운 폐업률을 보이는 음식업이 대표적인 한계상태의 자영업자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정지원은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당경쟁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뻔히 실패할 사업에 뛰어들지 않게 해야 한다. 

80년대 제조업 위기에 대한 북유럽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북유럽은 경영난을 겪은 이후, 시장의 원리대로 기업이 책임지게 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북유럽의 실업급여가 2년인 이유는 이러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창의력지수가 높고 여전히 성장률이 유지되는 것 역시 이런 제도에 재교육기관이 무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가는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단기적인 시장원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복지가 그것이다. 더구나 이는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임이 입증되었다. 자본이 아픈 것만 생각해서는 미래가 없다. “아프다고 망설이다가는 목숨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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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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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수용비, 범죄피해보호기금의 30배 


(중략)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은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형사 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등이 있다. 그러나 예산은 2016년 1075억원에서 2017년 1019억원, 2018년 정부안은 1011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범죄 증가는 가파른데 피해보상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왜일까.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수입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들어오는 돈만큼만 지원하는 구조인 것이다. 결국 범죄자들 돈으로 피해자를 돕는다는 것인데, 이런 논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안전과 행복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관료적인 발상이다.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들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한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 2000여명에게 돌아간 구조금은 1인당 평균 670만원에 불과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추산한 강력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7950만원)의 12분의 1 수준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의 74.4%가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부처 간 칸막이와 중복 서비스가 문제 

(중략)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이다.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를 범죄자들에게서 걷는 벌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확보된 예산 수준에서만 사업을 진행한다는 잔여적인 사고방식이다. 결국 범죄피해자를 돕고자 만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자체 재원조달 부족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없애고 관련된 사업은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필요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금액을 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과 국회 등 공기관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세금은 왜 내는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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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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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문제이다. 사람에게 공유자원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자연환경 분야의 시설 건립 예산만 과다하게 집행되어 왔다.


(중략)


공유지의 비극? 철새는 죄가 없다 

(중략)


이 상황은 공유지 혹은 공유자원의 비극을 연상시킨다.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징표인 철새가 공유자원처럼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 공유자원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공이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하거나 파괴하지 못하도록 보상해야 한다. 


(중략)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 예산 너무 적어 

(중략)


영국의 경우 2011년에 국가 평가를 완료하고 2014년 보완 평가를 통해 생태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혜택(문화서비스)의 정량화와 경제가치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생태계 서비스 보전 재원 확보를 위한 입장관람료 징수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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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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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주간경향 1264호



핵심은 무리하게 세금을 써서 들어오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더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더 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5177만명이다, 여기까지는 그런가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전해인 2016년에는 5168만명보다 8만명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매년 20만명을 유지하던 증가 폭이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생산가능인구도 72%로 처음으로 감소했다. 저출산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은 인구 감소 시점을 2032년으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5년 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인구 감소를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 통계에는 다문화 등 외국인들의 한국 국적 취득도 포함돼 있다


(중략)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모두가 서울처럼 갖추고 인구도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인구 감소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처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충격은 덜 받고 삶의 질을 높이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아이도 낳아서 소멸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곳이 될 것이다. 재정 파탄의 도시로 알려진 일본의 유바리시는 지금 12만 인구가 9000명으로까지 감소했다. 그나마 요즘 인구가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살다 죽겠다는 노인들에게 젊은 시장은 이렇게 설득했다고 한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 유바리시를 남겨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현 정권이 끝나갈 무렵 인구는 줄어들 것이다. 소멸이 두렵다면 이제라도 현실을 받아들이자. 우리도 남겨주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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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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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주간경향 1263호




한국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준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중략)


한국인들 대부분에게 셧다운은 와닿지 않는다. 한국에는 이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셧다운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미국은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다.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미국 공무원 중 군인,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연방공무원 80만~120만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게 된다. 남은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예산안이 결정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미국 법은 정부가 쓸 돈을 정하는 세출예산안이 반드시 상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권력분립의 한 수단이다. 행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토대로 상·하원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다음해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이를 승인한다. 정부가 쓰는 돈을 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승인해 주는 것이다.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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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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