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지역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8/28- 15:54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 민자사업을 포함한 공사비내역서는 경영·영업상 비밀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단
–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공사 원가 공개에 나서라

경실련은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과 ‘경기도 공사원가 공개 심층 토의’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어제 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공공건설 원가 공개 의지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도민들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은 공사비를 부담한 도민들이 투명히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백번 옳다. 일각에서는 영업노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경실련이 공동주택과 민자사업의 공사비내역서 공개 소송에서 재판부는 매번 내역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라고 판결한바 있다. 경기도가 선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기대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원가 공개 발표이후 건설업계 등에서 재산권·영업권 침해, 위헌 등을 거론하며 반발이 극심하다. 그러나 어제 토의에서 참석자 모두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건설과 임대주택(행복주택, 10년 임대후 분양)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인정했다. 전액 세금으로 진행하고, 공공이 책임을 지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과거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 광교, 동탄2신도시 등의 민간참여형 아파트의 원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일부 관계자는 공동시행사로 참여한 민간건설사가 공사비와 일부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무조건 공개하기 보다는 법적검토와 당사자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맞지만, 행정기관의 권한내 공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의지를 나타냈다.

업계가 주장하는 영업상 비밀도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 SH공사가 공급한 장지, 발산, 상암 지구의 공사비내역서를 소송을 통해 받았다.(2008누32425) 당시 법원은 공사비 내역서가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차 가변적인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의 원가경쟁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내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전국의 수분양자들이 LH공사와의 지난한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2010두24647), 서울춘천고속도로(2009두14262)의 원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를 대법원까지의 소송을 통해 받아낸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사비내역이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공사비의 명세를 공개한다고 해 업체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간접시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공개를 결정한바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보다 훨씬 민간사업자의 책임성이 큰 민자사업 역시 공개하는데 공공주택으로 건설되고, 공공이 책임을 더 지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에 대해 공개가 힘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내역서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공공기관이 생성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사의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정보의 독점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통령은 지체없이 다주택 참모를 내보내라!

– 청와대는 대통령 약속대로, 집값을 되돌려놔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은 통해 청와대 참모직 다주택 현황과 처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는 청와대 다주택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놓은 주택처분 1차 권고(2019년 12월 16일)와 재권고(7월 2일)에 따른 것이었다. 윤도한 수석은 주택처분 대상자 총 11명 중 주택처분자는 3명이고, 나머지 8명은 주택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3.2억, 40% 상승했다. 상위 10명은 평균 10억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하며 국민 비난을 피해갔다.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난 이후 지난 6월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이 2020년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총 17채 보유)이었고, 지방 포함 2채 이상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총 10명(23채 보유)이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주택처분 권고대상자 중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보유주택을 처분했고, 나머지 8명(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은 주택처분 절차 의사만을 밝혔다.

오늘 청와대의 발표는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기식 권고’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결과이다. 청와대가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주택매각 권고가 오히려 보여주기식임이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7년 8월 2018년 4월까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고, 보유 주택으로부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

경실련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2채) 재산은 2017년 21억에서 2020년 6월 32억 7천만원으로 11억 3천만원 증가했고,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2채) 재산은 2017년 13억 5천만원에서 2020년 30억 1천만원, 16억 6천만원 증가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2채) 재산은 2017년 6억 8천만원에서 2020년 6월 9억으로, 2억 2천만원 상승했다.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다주택 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와대 참모진 8명을 즉각 교체해라. 대통령이 주택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참모진을 내쫓지 않는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초기로 되돌려라.

2020년 7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731_경실련_성명_청와대 참모직 다주택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8/01- 02:39
2
0

수도권 65명 단체장 부동산 평균 11억, 상위10명은 39억 보유

– 최고 부자는 서울 김영종 76억, 경기 엄태준 47억, 인천 이재현 15억

– 다주택 보유자는 16명(24%), 다주택 1위 백군기 14채, 2위 서철모 9채

– 아파트·오피스텔 가액은 시세기준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억, 41% 상승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공직 부패근절을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총 65명(서울 25명, 경기 30명, 인천 10명)이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통합당 4명이다. 자료는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데이터 등을 활용했으며,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신고가액 기준 65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15.4억이며, 이중 부동산 재산은 10.8억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으로 국민 평균(3억원)의 1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부자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76억을 보유하고 있다. 2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70.1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50.1억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단체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47억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천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15.5억을 보유 가장 많다. 지역별 주택가격의 격차가 기초단체장의 자산 격차로도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영종, 정순균, 조은희, 엄태준 등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억~72억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국한하고 주택 보유세만 올리고 상가건물 등의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 때문에 수십억원대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 단체장들의 보유세 특혜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상가건물의 신고가액은 주택 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더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되고 있고, 주소지 상세 내역 비공개되고 있어 시세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본인,배우자 기준 다주택자는 65명 중 16명으로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 보유 상위 5명의 주택 수는 34채로 1인당 평균 7채씩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 1위는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1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13채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한남동 연립주택이며, 1채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이다. 본인의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다주택 2위는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9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중 충청도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연식이 20년 이상된 소규모의 주공아파트만 8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6채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한 아파트는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 서철모 시장 역시 본인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이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각 4채씩 보유하고 있다.

65명 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35명의 아파트, 오피스텔의 시세 변화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1인당 평균 2.9억원,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값만 문재인 정부 이후 14% 올랐다고 하지만 수도권 단체장들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1%나 상승한 것이다. 시세증가 1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다. 강남구,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는 2017년 5월 33.8억에서 2020년 7월 현재 46.1억으로 12.3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36%이다. 시세증가 2위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으로 용산구에 보유한 아파트 2채의 시세가 문재인 정부 이후 10.7억, 78% 상승했다. 시세가 많이 오른 상위 10명의 경우 증가액은 1인당 평균 7억이며, 상승률은 53%나 된다.

시세반영 못하는 공시가격 신고로 인한 축소공개도 여전했다. 35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고가액을 2020년 7월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평균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증가가 가장 높은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경우 신고가액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차이가 29억이나 된다. 기초단체장의 공개시점이 2020년 3월이고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의 기준이 2020년 7월이라 하더라도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너무 크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는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축소공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수도권 65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선출직 기초단체장들도 국민 보유 부동산 재산의 4배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다주택 비중은 24%나 된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최소한 축소공개, 깜깜이 공개 근절을 위해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공개하고, 단독주택, 상가빌딩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공개하기 바란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공직자의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시세공개, 부동산 재산 상세 공개가 가능하다. 또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상가임대 등을 통한 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행을 위한 단체장들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

 

2020년 8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0/08/20- 20:09
2
0

14채 백군기 시장의 엉뚱한 해명 실망스러워

공적업무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부동산 관련 안이한 인식 드러나

 
20일 경실련이 발표한 ’수도권 65명 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백군기 시장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14채를 보유한 백군기 시장은 경실련 발표에 대해 ‘실제 내 집은 아들과 공동소유한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용산구 한남동 13채 연립주택 1동은 재혼한 배우자가 보유한 소형 원룸 13개의 낡은 연립주택으로 본인 재산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에도 명백히 본인과 배우자 소유기준임을 명시했다. 부동산 재산도 백군기 시장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다. 백군기 시장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중 주택은 본인, 배우자 기준 14채이고 부동산 재산은 40억이었다. 이렇듯 경실련 조사결과가 백 시장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사생활까지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처사는 공직자로서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선출되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그런데 앞으로도 공직자의 신분으로 임대소득과 자산소득 등 불로소득은 계속 취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공직자로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년 우리 사회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여 서울 집값 34% 아파트값 52%가 상승했다. 부동산 거품으로 발생 된 불로소득의 사유화 되면서 주택 등 부동산을 가진 자와 자산의 격차와 임대소득 자산소득 등 불로소득과 땀의 대가인 근로소득 간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0만 용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선출된 단체장이 보유한 부동산 실태를 본인이 신고한 그대로 시민에게 알린 것에 대해 본질과 상관없는 해명을 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위공직자 책임으로 본다.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입법부와 지방정부 등에 속한 고위공직자의 자산과 부동산 보유 실태를 본인들이 축소 신고한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조사하고 집계한 결과 공직자들 상당수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모두를 위한 투기 근절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결정 권한 아파트 분양가 승인과 입주자 모집 허가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에 본인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축소 공개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은 물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내걸고 선출된 공직자이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이후에라도 재산을 실제 시세대로 공개하고,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도록 결정하고, 재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다. 매각 여부는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고위공직 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해졌고 판단될 때까지 공직자들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했고 어떤 자산을 보유했는지 등을 계속 알려 나갈 것이다. “끝”.

 

2020년 8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 2020/08/22- 02:10
2
0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3월 15일, 법원은 일부 LH 임직원 및 일반인 투기자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가 있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개정되는 것은 물론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투기 감시역량이 강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직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재도입, 농지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구조적인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제2, 제3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몇몇의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여부 평가해야

2022년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LH 직원들과 같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 외에도 자경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위장결혼 등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는 등 주택투기 사례,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공직자, 일반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많은 투기 유형이 농지투기(1,693명, 27.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LH를 포함한 일부 공직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성과, 농지투기 문제는 해결 안 돼

법제도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이 100건 이상 발의되었고, 이 중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특히 공직자가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지난 8년간 잠자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투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도 LH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윤리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분석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부동산등기부나 항공사진을 통해 부동산 소유나 영농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는 다시금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공무원 등의 공직자,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일반인, 기획부동산 등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면서 투기의 온상인 농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농지개혁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부 절차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관리해야 할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가 영농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들을 적발하여 영농하지 않는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농지에 관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다. 

투기 예방·적발·환수 위한 범정부 규제시스템 마련 멈추지 말아야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투기 예방·적발· 처벌·환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 투기를 유발하는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도를 농업인 중심의 보유제도로 강화하고, 농지 전용 억제를 강화하여 농지를 농업인이 농업에 이용하도록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재정리, 위반 농지에 대한 고발 및 처분명령 등 농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기규제 시스템 구축을 미뤄둔 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만 일부 개선하고 끝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쪽짜리 개혁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떼돈을 버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LH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23- 13:38
2
0

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신고 의혹 검찰고발

–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30 / 서울 중앙지검 앞(서초)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30 / 서울 중앙지검 앞(서초)

❖ 사회 :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고발 취지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고발 내용 : 정지웅(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경실련>은 9월 29일(화) 10시 30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고발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 차이가 발생했음을 공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 내역 중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체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의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김홍걸 국회의원과 조수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재산허위신고 관련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2020.3.27.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피고발인 김홍걸 의원의 경우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1/2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 2) 분양권 누락 의혹 3) 배우자 예금 11억 6천만원 누락 의혹 등이 있다. 피고발인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1)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2)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죄책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것으로 판단, 검찰이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첨부파일(1) : 김홍걸 의원 고발장
※ 첨부파일(2) : 조수진 의원 고발장

첨부파일 : 200928_경실련_보도자료_김홍걸, 조수진 재산허위신고 의혹 검찰고발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9/29- 19:20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