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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독립운동가 후손이 만든 ‘아픈 역사를 배우는 박물관’ 식민지역사박물관 용산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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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독립운동가 후손이 만든 ‘아픈 역사를 배우는 박물관’ 식민지역사박물관 용산에 개관

익명 (미확인) | 수, 2018/08/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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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술국치 108주년인 29일 서울 용산구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박물관인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한 어린이가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 권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제강점기 역사에만 초점을 맞춘 식민지역사박물관이 경술국치 108주년인 29일 서울 용산에서 문을 열었다. 2011년 2월 박물관 건립위원회가 출범한 지 약 8년 만의 개관으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기부와 시민들의 모금으로 건립된 민간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중심이 돼 민간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송기인 초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이 재직 2년간 받은 급여 2억원을 전액 기탁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건립이 추진됐다. 이후 초등학생들부터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까지 1만여명의 시민이 건립운동에 참여해 16억5000만원의 건립 기금을 조성했다. 독립운동가 후손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도 자료와 기금을 보내는 등 건립운동에 동참했다. 일본의 과거사 관련 시민단체들과 학계 인사들 역시 1억원이 넘는 기금을 보냈다.

박물관에 전시된 상당수 자료들은 독립운동가 후손 등 시민들이 기증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조경한 선생의 외손 심정섭 선생이 68차례에 걸쳐 6000점이 넘는 자료를 보내 왔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도 희생자들의 한이 서려있는 유품을 박물관에 보냈다.

박물관에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편찬 과정에서 축적한 자료 등을 포함해 총 7만여점의 자료와 5만여권의 도서가 수집됐다. 이 중 엄선한 일부가 박물관에 전시되고 나머지는 보관해 관리한다.

박물관의 상설 전시관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부터 식민 통치와 수탈, 친일파와 항일 운동,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기 역사를 담은 총 4부의 전시로 구성됐다. 강제병합 당시 순종의 칙유와 데라우치 통감의 유고, 3·1독립선언서 초판본, 을사오적 등 친일파의 훈장과 유품 등 희귀한 자료가 전시됐다. 박물관은 향후 소장자료를 활용해 전시는 물론 교육교재와 역사문화 강좌, 답사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물관은 서울 용산구 청파동 효창원 인근에 세워졌다. 박물관 관계자는 “남산과 용산 일대는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의 본산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독립운동 선열의 묘역이 효창원에 들어섰다”면서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가꿔나가는 역사문화벨트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이화 박물관 건립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개관식에서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건립운동에 참여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자발적인 역사문화운동을 통해 박물관이 개관했다”며 “단순한 자료 전시에만 집착하지 않고 시민과 청소년들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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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술국치 108주년인 29일 서울 용산구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박물관인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시민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 권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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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술국치 108주년인 29일 서울 용산구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박물관인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시민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 권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선명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29> 경향신문

☞기사원문: 시민과 독립운동가 후손이 만든 ‘아픈 역사를 배우는 박물관’ 식민지역사박물관 용산에 개관

※관련기사

☞연합뉴스: ‘아픈 역사 한눈에’ 식민지역사박물관, 경술국치일 맞춰 개관


[포토] 경술국치일에 돌아보는 일제 만행의 증거들

29일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문 열어

국내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박물관인 ‘식민지역사박물관’이 경술국치 108주년인 8월 29일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문을 열었다. 박물관에는 1875년 운요호 사건에서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70년에 걸친 일제 침탈과 그에 부역한 친일파의 죄상을 정확히 기록한 사료와 전시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효창원 인근에 자리잡은 박물관의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 1500여㎡에 이른다. 박물관에는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 서고와 수장고, 연구실 등을 갖췄다.

전시실에 보관된 일제강점기 일본의 만행을 증언하는 사료들 중 일부를 모아본다.

1. 순종황제의 칙유와 데라우치 통감의 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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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이 국권을 넘긴다고 밝힌 칙유로 석판 인쇄된 원본이다. “국권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웃 나라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조선 1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부임하면서 시정방침을 밝힌 포고문에는 “전 한국원수의 희망에 응하여 그 통치권 양여를 수락한다”고 쓰여 있어 조약 체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정효 기자

2. 을사오적 권중현이 받은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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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오적 중 1인인 권중현이 한국 병합을 기념해 받은 메달과 증서이다. 권중현은 1907년 1월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밝힌 고종황제의 친서가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된 직후 ‘을사오적’의 암살을 기도한 나인영 오기호 등에게 저격당했으나 목숨은 잃지 않았다. 강제병합 뒤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어 1920년까지 10년간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았다. 김정효 기자

3 조선총독부 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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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총독부 문관들이 착용하는 칼. 직급과 상관없이 모두 제복에 칼을 착용하도록 하여 조선인들에게 총독부 관리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했다. 칼자루와 칼집에 ‘오동 문양’이 한 개씩 새겨진 것으로 보아 ‘주임관’이 사용한 폐검이다. 손잡이는 상어 가죽을 입혔다. 김정효 기자

4. 천인침과 군 위문품 속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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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인침은 참전한 사람이 무사하기를 빌며 1미터 정도 길이의 흰 천에 붉은 실로 여성 천 명이 한 땀씩 꿰매어 만든 일종의 부적이다. 천인침은 부적과 같이 배에 두르거나 모자에 꿰메어 다녔다. 아래 속조끼는 부산공립고등여학교 2학년생 야마구치 사치코가 ‘무운장구’라고 쓴 미나미 조선총덕의 글씨와 일종의 호신부로 조선신궁의 도장을 찍은 천을 덧대어 만든 속조끼이다. 조선군사후원연맹이 학생들이 만든 것을 모아 군인에게 위문품으로 보냈다. 김정효 기자

5. 궁성요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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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마다 ‘천황’ 있는 동쪽을 향해 의무적으로 절(궁성요배)을 해야 했던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이다. 김정효 기자

6. 중일전쟁 전투일지를 기록한 일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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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바 부대보병 제6사단 등이 1937년 7월에서 1938년 11월까지의 중일전쟁 전투일지를 기록한 일장기이다. 히노마루 안에 난징과 한커우를 점령한 날짜가 정확히 적혀 있다. 남경대학살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정이 눈에 띈다. 김정효 기자

7. 특별지원병 이은휘의 장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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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행기는 청년들이 죽으러 나갈 때 앞세운 깃발이라고 해서 ‘청춘만장’이라고 불렸다. 이 깃발에는 “축 육군병지원자훈련소입소 궁분은휘 군, 국민총력 김제군 월초면 제남부락 연맹”이라고 쓰여있다. 이은휘는 1941년 지방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면사무소에 갔다가 사실상 강제로 지원병으로 끌려갔다.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아내를 두고 그는 결국 1944년 7월 11일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라바울에서 전사했다. 아래는 당시 일본군 육군 병사가 사용한 군복과 철모 수통 등 군장이다. 김정효 기자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29> 한겨레

☞기사원문: [포토] 경술국치일에 돌아보는 일제 만행의 증거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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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식민지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대구의 역사를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경북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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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역사와 도시의 재현, 그리고 대구’ 학술세미나 [사진=경북대 인문학술원]

경북대 인문학술원(원장 허정애)과 대구경북학회(회장 김영철),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이주석)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경북대 대학원동 학술회의실에서 ‘식민의 역사와 도시의 재현, 그리고 대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황보영조 경북대 인문대학장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김일수 경운대 벽강교양대학 교수, 김경남 경북대 사학과 교수, 이정희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 이정찬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사무국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식민지 시대 대구의 도시 재편 문제와 식민지 역사의 재구성, 그리고 도시 콘텐츠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토론할 예정이다.

이어 박승희 대구경북학회 부회장 사회로 권상구 시간과공간연구소 이사, 김석수 경북대 인문학술원 부원장, 이재필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센터장, 조명근 영남대 역사학과 교수, 홍성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허정애 경북대 인문학술원장은 “대구의 식민지 연구는 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번 학술세미나가 식민지 도시에 대한 성찰과 반성, 나아가 새로운 대구를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7-11-21> 뉴스민

☞기사원문: 경북대 인문학술원,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관련기사

☞KNS뉴스통신: 경북대,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대학저널: 경북대,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베리타스알파: 경북대 인문학술원 학술세미나 24일

☞에듀동아: 경북대 인문학술원,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국제뉴스: 경북대 인문학술원,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수, 2017/11/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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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장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장은 공익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 근거인 민법, 공익법인법 그리고 우리 연구소의 헌법과 같은(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에 따라서 해석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현실에 따라서…. 편의상….. 관례상….  어쩔수 없이…… 등의 모호한 주장에 기초한 반론은 사절합니다.

지난번 총회에서와 같이 멀쩡한 회원을 회원이 아니라며 발언을 방해했던 몰상식한 일부 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몰상식한 주장이 제기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소는 정관이 두 개입니다.
지난 총회 전에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정관(이하 신고용 정관)이 하나이고
총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등록관청에 신고 및 허가를 얻지 않은 정관(이하 운영정관)이 또 하나입니다.

두 개의 정관 가운데 어떤 것이 법률적 효력을 갖을까요?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되어야 하고 등록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허가를 얻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016년 전남동부지부 사건(?)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때 연구소에서는 <신고용 정관>(소을제1호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고용 정관>을 법률적 요건을 갖춘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저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연구소 소개에 “정관”이라는 메뉴가 있었고, 여기에는 2017년 12월에 개정된 정관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12월 정관개정?????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소 총회는 매년 2월 또는 3월에 총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관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등록 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되고 허가가 되었는지…
신고가 되었다면 언제 신고가 되었는지, 허가를 얻었다면 어떻게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서울시교육청에 따로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실을 근거로 볼때 2016년에 법원에 제출한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일한 정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제 부터 <신고용 정관>을 근거로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의 문제를 밝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신고용 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이사회,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7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관에 운영위원회와 지부를 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지역의 회원 일부가 지부장을 사칭하고 그 지부장들이 운영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연구소의 운영에 관여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지부와 운영위원회를 공식기구로 인정하고, 우리 연구소의 주요 의제를 보고하고 의결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회에서는 이민우 회원이 운영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정관(정관으로서 효력이 없는) 개정안을 보고하고, 총회 의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에 부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며칠후에는 전국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비용을 우리 연구소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그저 일부 회원의 모임일 뿐입니다.
만약, 일부 회원들이 지부장, 운영위원을 자임하고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연구소  운영에 관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회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운영위원회의 부존재를 공식화하고 예정된 운영위원회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8/06/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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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서울시의원, 청원서 의회 안건으로 올려

▲ 지난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에서 친박단체 회원과 동상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기념도서관 내 박정희 동상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19일 민족문제연구소의 ‘박정희기념도서관 내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에 대한 청원서를 받아 서울시의회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박정희기념도서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역사화해’ 차원에서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가 200여억원을 지원했고 당시 고건 서울시장이 시유지 무상지원을 밝혔다. 여기에 기념재단이 모금한 500억원이 더해져 박정희기념도서관은 2010년 첫 삽을 떴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측은 시유지인 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지 내 동상 건립을 추진해 논란이 되어 왔다.

박정희 동상설립 신고는 지난 1월31일 서울시에 접수됐다. 공공미술위원회는 2개월 이내인 오는 31일 이 전에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민족문제연구소는 “대한민국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명시하고 있는 한 박정희는 청산의 대상이 될지언정 기념의 대상을 될 수 없다”며 “박정희 동상을 서울시민의 땅에 세우겠다는 준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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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경환 의원(마포4) © News1

민족문제연구소가 청원서를 직접 서울시로 제출하면 단순민원 처리 된다. 하지만 시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오경환 의원이 소개 의원으로 대표 발의에 나섰다. 본회의 의결 후 서울시 집행부로 보내면 이와 관련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오 의원은 “박정희 동상 건립문제는 법적·행정적 문제와 정서적으로 찬반여론이 얽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박정희 동상은 상암동과 역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동상건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2018-03-20> 뉴스1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 청원서 제출

※관련기사

☞KNS뉴스통신: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 청원서 제출

☞오마이뉴스: 서울시, 박정희 동상 건립 ‘적절성’ 따진다

경향신문: 오경환 서울시의원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 청원서 접수”

 

화, 2018/03/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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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자 운영위원회에 <현안 관련 문답>이 배포되었습니다.
문답을 보면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 발짝만 들어가서 보면 이런 궤변도 없습니다.

오늘은 첫 문답인 두개의 정관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밝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연구소의 답변이라고 믿기 어려워 약간의 감정이 실렸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반론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운영위원회 그리고 사무국 그 누구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정관이 두 가지라는 주장은 무엇입니까?
답:…….표준정관에 지부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기능을 반영할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관(신고용)외에 별도의 ‘운영정관’을 만들었다….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혹 양자가 충돌할 경우 등기된 정관의 효력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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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공식 답변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렵다.
더욱이 1만3천여 회원이 가입한 단체이고 매월 1억원이 넘는 회비가 납부되는 단체에서 이런말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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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운영의 근본 규범인 정관에 대해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에게 단체 운영을 맡길 수 있을까?
근본 규범인 정관에 대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정도라면 다른 문제는 보나마나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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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운영위원회를 반영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표준 정관은 말 그대로 표준 정관이고 단체의 특성에 따라 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총회와 이사회의 기능을 해하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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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정관을 준수????
이 말은 ‘대한민국 헌법이 두 개이고, 대통령과 장관, 공무원은 두 헌법을 준수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어떻게 이런 말을 공식문건에 쓸 수 있는지 그 용기가 가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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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관이 충돌하면 등기된 정관이 우선한다???
‘두 정관이 충돌’은 애초부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강릉과 부산을 갈 수 없는 것과 같다.
내가 둔갑술을 부리지 않은 한 강릉을 가던, 부산을 가던 한 군데만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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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정관이 우선’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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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기능을 반영할 조항이 없다….’?????
정말??? 다른 사단법인을 보자.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올해 총회에서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정관 제6장이 운영위원회이다.
제29조 구성
제30조 소집
제33조 의결정족수
제34조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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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회원을 속이려는지 그 끝이 안보인다.

 

금, 2018/07/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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