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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상한제, 이렇게 대응하자

주 52시간 상한제, 이렇게 대응하자

익명 (미확인) | 화, 2018/08/28- 14:53
     2018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과 함께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가 사회 쟁점이 되고 있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돼 있다. 쟁점이 되는 주 52시간 상한제의 배경주 52시간 상한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첫째, 지금까지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의 연장 노동 한도를 휴일 노동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을 해왔다. 이로 인해 1주 기준노동시간 40시간과 연장 노동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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