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협상에 나서라!

지역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협상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8/29- 16:46

<기자회견 개요>

●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협상에 나서라!”  상가법 처리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8. 29.(수) 15:00 / 국회 정문
●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에 나서라!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과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8/28) 오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혜제한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이후 마련해 11월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요구했고 그게 안되면 8월 국회에서는 계약갱신기간을 8년으로 늘리는 정도에서 합의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흥정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을 건물주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생존권과 인센티브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것도 아니며, 협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인센티브를 핑계로 상가법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40여 중소상인/종교/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중소상공인들이 놓인 어려운 현실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약갱신청구 기한이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법안 개정의 실효성이 있고, 이것도 퇴거보상비나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보호 기회 확대 등이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쫓겨나는 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대로 된’ 상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다른 요구사항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계약갱신기간마저 8년으로 깎거나 아예 상가법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반서민, 반민생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이 즉각 상가법 협상에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미비하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상가임대인에게까지 인센티브를 주려는 의도도 이해할 수 없으나 백번 양보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논의하더라도 이를 상가법 처리와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법은 조건없이 8월 국회에서 즉각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갱신기간 10년 외에 퇴거보상비나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보호 기획 확대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상가법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가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중소상인단체, 종교인,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대적인 자유한국당 규탄 및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상가법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년 8월 29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울시가 서울시장도 부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800억 규모의 광화문광장 재조성 공사를

11월에 졸속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경실련과 9개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시민의 힘이 가장 필요합니다. 시민의 뜻을 모아 서울시에 전달합시다!!

 

<함께하는 방법>
1. 여러분의 메시지를 손글씨로 써주세요!
2. 작성한 손글씨를 사진 촬영해주세요.
3. 아래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릴레이 주자 2명을 지목해주세요.

 

#졸속추진 #재구조화반대 #예산낭비 #토건광장? #보도블럭 #한장도 #손대지마라

목, 2020/11/12- 00:05
2
0

임대차 3법으로는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어렵다!

–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의무화하라

–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백년주택(가게)법 제정해야

 

정부와 여당의 ‘임대차 3법’ 개정이 법안 발의를 마치고 이달 안 처리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임차인 보호가 약한 현실에서 최소한 이 3법 통과도 의미는 있지만 이 3법만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 3법 외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도입을 촉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50주 연속 전세값이 상승했다. 전세값 상승 원인은 2016년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4년간 60% 가까운 집값 상승 때문이다. 집값이 3-4년 연속 상승하면 전세대란으로 이어진다. 그런 가운데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무엇보다 보증금 피해이다. 갭투자, 깡통전세 등 억대 보증금 피해사고로 전 재산을 떼인 이들은 온 가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현재 임대보증금 보호제도는 매우 미흡하다. 제도적 장치로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대상주택과 대상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적이지 못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는 3,7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2013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대상주택의 한계와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하고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는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부담도 임대인이 하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임차인은 을이다. 보증금 반환은 당연한 임대인의 의무인데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료 부담을 임차인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임대인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정부가 지난 6.17 대책에서 발표한 갭투자 전세대출 규제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3억 이하 아파트와 주택, 빌라의 갭투자는 여전히 가능해 전세대출 피해 방지에 한계가 많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총 7개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법 개정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

경실련은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백년주택·가게법을 제정힐 것을 촉구한다. 가까이 일본에서도 주택이나 건물에 세든 임차인은 약자라고 규정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대등하게 하는 차지차가법을 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강제로 쫓아낼 수 없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은 폐기됐지만 우리나라도 1940년 ‘조선차지차가조정령’이 제정됐었다. 우리나라에 비해 임차인 보호 원칙과 세부규정이 강한 일본의 차지차가법을 참고해 토지, 주택, 상가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백년주택·가게법을 제정해 더 이상 생존권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여전히 심각하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권을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나 유주택자가 동등한 관계가 돼야 한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와 정부가 임대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임차인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각 정당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목, 2020/07/09- 19:49
1
0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4) –

광화문광장은 보행자 광장의 탈을 쓴

4천억원짜리 대규모 토건 사업이다!

– 3천5백억원짜리 GTX 광화문역 신설 계획 당장 폐기해야

– 시민 세금 부담과 광역급행철도 속도 저하 등 문제점 커

– 개발에 따른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에 대책도 없어

 
서울시가 지난 11월16일 기습적으로 동측 도로 공사를 강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지난 12월10일 또 새로운 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135억원을 투입해 서측 도로를 광장에 편입하고, 100여종의 꽃나무를 심는 공사를 곧바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일상을 멈추고 생계의 위협을 감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8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멀쩡한 광장을 뜯어내고 나무를 심는 일이 필요할까? 서울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로운가?

2009년 완공된 현재의 광장은 세계 최대 중앙분리대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동절기 공사 금지’라는 내부 규칙까지 위배해가며 졸속 공사를 강행해 만들려는 ‘토건광장’보다는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일단 첫 삽을 떠야 다음 삽을 뜰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인 것 같다. 현재 서울시가 밝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예산은 791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이(A) 노선을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4천억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광화문광장 사업조차 친환경·친보행자 사업이 아니라, 대규모 토건 사업인 것이다.
 
1. GTX-A 광화문역 건설비 3,500억원을 서울시민에게 떠넘기지 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작년부터 여러 차례 GTX 광화문역 신설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GTX역을 거론하지 않던 서울시는 보란 듯이 2021년 예산에 GTX 광화문역 신설 사업비를 4천만원 책정했다. 총사업비는 무려 3,474억원이다. 지하철역을 하나 만드는 데 무려 3,5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30여회의 소통 과정에서 대부분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GTX 광화문역 신설을 반대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타당성조사 보고서도 완성했다.

서울시 간부들은 지난 11월30일 서울시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화문역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공개돼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시민단체 활동가의 확인 요청에 서울시 관계자는 “착오가 있었던 거 같다. 현재 검토 중인 사업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전화상으로 사업성지수(B/C) 1.15, 재무성지수(PI) 1.04, 이용 수요는 12% 증가 등 일부 수치만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문자생산방식’(OEM)의 타당성조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최초의 GTX-A 사업은 BTO-rs(운영손실을 사업자와 정부가 분담) 방식이었으나, 민자사업자가 이익과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BTO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대신 사업비를 증액시켜줬다. 그런데 서울시는 GTX-A 사업이 변경·확정된 이후 광화문역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이것은 당초 정부와 사업자간 협약내용 외의 사업이다.

이런 경우 사업 내용의 추가를 요청한 수익자(서울시)가 추가비용(추가역 신설과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도 국토부는 비용을 모두 서울시가 부담하지 않으면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라면 광화문역 신설 비용은 서울시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또 광화문역의 운영 수입은 신설 비용보다 훨씬 적을 것이므로 비용 대비 효과(B/C)가 1을 넘기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서울시는 경기도민의 서울 도심 접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2. GTX 광화문역은 광역급행철도의 속도만 떨어뜨릴 것이다.

GTX는 이름 그대로 광역급행철도이므로 빠른 속도가 필수적인데, 중간에 역을 하나 추가하면 당연히 속도가 저하된다. 특히 서울역에서 광화문역까지는 거리가 2㎞ 남짓하고, 그 사이에 많은 대중교통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광화문에 역을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이며 예산 낭비로 보인다. 또 광화문에 역을 추가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역 추가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대중교통을 통해 먼 지역의 시민들을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시킨다는 사업의 본래 목적과도 배치된다.

이미 국토부의 2차례 평가에서 도심 우회 노선(시청역 경유)은 높은 사업비와 느린 속도로 인해 타당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했다. 광역급행철도는 평균 시속이 100㎞를 넘어야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역간 거리가 최소 7k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무리하게 GTX 광화문역을 신설한다면 건설비를 환수하고 운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 공간의 대규모 상업 개발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791억원짜리 광화문광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왜 안 받나?

국가재정법 38조 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이전에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과거 무분별한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한 반성으로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총사업비가 791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도 예산안에서 서울시가 요청한 내용을 보면, 월대 복원 사업 506억, 광장 조성 사업 534억 원으로 각 500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 시민광장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역사광장 사업은 문화재 복원 사업으로 2018년경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두 사업의 본질은 결국 광화문 앞 2개의 세종대로 중 서쪽을 막아 이른바 편측 광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시민광장을 조성하고, 광화문 앞에는 역사광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하나인 광화문광장 사업을 굳이 시민광장과 역사광장으로 따로 떼어서 별개의 사업처럼 주장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 역사광장을 광장 조성 사업이 아니라, 문화재 복원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기 위한 편법이다.

4. 광화문 일대 재개발에 따른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커진다.

광화문광장 조성으로 주변 지역 환경이 개선되면 그동안 주춤했던 도심 재개발 사업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복원 사업으로 주변 지역 땅값이 2배 이상 상승했고, 재개발 사업이 급격히 증가해 도심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라 나타났다. 이렇게 광화문광장을 새로 조성하면 주변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하고 부동산 개발과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업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도심 지역 땅값과 임대료가 상승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날 우려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이다. 개발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싹쓸이, 철거 방식을 버리고 소규모, 점진적, 재생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길과 물길, 땅모양, 산세 등 자연·역사적인 도시 구조를 유지하거나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대규모 이익을 세금 부과와 공공 공간 확보를 통해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과연 서울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졸속 강행 중인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GTX 광화문역 신설 계획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또 적절한 사업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고, 이 사업에 따른 주변 지역 개발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광화문광장 사업은 한겨울에 무리한 공사를 벌일 것이 아니라, 4개월 뒤 새로운 서울시장이 들어선 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비전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끝”

 

2020년 12월 21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월, 2020/12/21- 19:14
1
0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까지

모든 집값 폭등시키겠다는 뜻인가?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 투기꾼, 토건족, 재벌, 공기업 배만 불리는 특혜정책 멈춰라!

– 준공업지 특혜남발 공공참여 개발은 건물주 이득만 늘려줄 뿐

– 이명박 뉴타운, 노무현 뉴타운특별법 보다 더 심각한 투기유발

 
정부, 여당이 2020년 5월 6일과 8월 4일 발표한 특혜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의 연립주택 밀집 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도 제외했다.

하지만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바가지분양을 허용하고 찔끔 공공주택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오히려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까지 모든 집값을 폭등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경실련은 토지주, 건물주, 투기꾼들 재산만 불리고 재벌, 공기업, 토건족 토건물량 확보만 해주는 특혜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5•6대책에서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 공기업(LH, SH)의 공공성은 상실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기업을 앞세워 신도시개발을 주도했고, 공기업조차 분양가를 부풀리며 분양가상한제 위반, 가짜 분양원가공개 등으로 국민을 속여왔다. 그런 공기업이 이젠 특혜를 남발하고 특권을 이용해 구도시의 재개발과 재건축 도심개발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가격을 부풀리고 국민을 속이며 재벌과 건설업자, 공기업, 투기꾼 배만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원한다면 공공의 장사부터 중단시켜야 한다. 앞으로 공공주도 개발은 모두 공공주택을 확보해 토지는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고, 거짓 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위반 등에 대해서는 처벌 등의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

공기업은 70년대에서 지난 50년 신도시개발을 독점해 왔다.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인 ▲독점개발권 ▲강제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 등 막강한 권력을 토건세력과 재벌 투기꾼을 위해 최근 10년째 사용해왔다. 2000년 이후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발사업에서도 토지수용권을 민간(조합)에게 넘겨줬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지만, 현실은 대다수 세입자와 원주민까지 내쫓긴 채 토건업자와 투기세력만 배를 불리고 있고,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 다주택자의 사재기만 증가했다.

이미 서울 지역 재개발 사업 등은 이미 투기세력이 확보한 물건에 대해 층고완화, 용적률 상향, 조합원 분담금 보장, 중도금 및 이주비 지원, 세금 특혜 대출 알선 등의 특혜로 얼룩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참여시 분양가상한제 제외, 용적률 증가 등의 특혜를 더 얹어서 나홀로 아파트, 단세대다가구, 연립빌라(4층 이하) 주택단지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발생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커녕 더 키워 거품을 지탱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려는 꼼수 정책일 뿐이다.

준공업지 개발도 마찬가지다. 5•6 대책, 8•4 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투기 조장 정책을 직접 발표한 박선호 차관은 정작 본인과 가족이 준공업지역 내 수십억원대의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기도 했다. 투기꾼, 토건족, 재벌, 공기업 배만 불리는 공공재개발 정책은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 노무현 정부의 뉴타운 특별법보다 더 심각한 투기를 조장할 것이다.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명백히 정부의 투기조장 정책 때문이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공급확대는 투기광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강제수용 택지마저 민간매각하는 방식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공공주택 확대도 불가하다. 정부·여당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특혜남발로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당장 멈추고, 민간아파트 바가지 분양 근절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부터 시행해야 한다.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지난 5년 공공분양원가 상세 내용 공개, 분양가상한제 위반 공기업 임직원 처벌, 모든 국공유지와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금지 그리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대량공급 등의 근본적인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끝”

 

2021년 1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21/01/08- 20:19
1
0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세운재개발 사업자는 3700억 원 개발이익 독식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하였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성이 높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업공간을 잃어 재정착이 어렵고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 정책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은 서울시의 용도변경 특혜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경실련 기자회견_2019.05.30.)

그런데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가 4년 후 민간 매각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임대주택 민간 매각과 주변 시세의 20%를 상회하는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37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사업자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하지만 공공주택 소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서민주거불안 심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60%가 세입자가구지만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가구의 1/4에 그쳤다. 즉 세입자의 3/4은 주거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임대주택의 건립비율의 상한 기준을 15%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배치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서민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89년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립한 임대주택을 모두 영구공공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등 서민에게 공급해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물량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이다. 세운3구역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매각이 확산되면 도시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 철회하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주민대책을 수립해야 할 서울시가 제 역할을 포기한 채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불노소득 사유화를 용인하고 주거불안까지 야기한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다.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법대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 최근 박원순시장은 ‘집 걱정 말아요’ 토크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30% 공급하면 집 걱정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이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는 세운 3구역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탐욕적 민간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 정동영의원실에서 제공한 <전국 재개발 임대주택 운영실태>에 의하면 부산과 광주, 대전을 비롯한 광역대도시에서 이미 재개발 민간임대주택이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에서 건립의무를 부과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정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 국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임대주택 민간매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수, 2019/10/16- 23:17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