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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군의 과불화화합물 누출사태를 방관하는 관계당국을 규탄한다

[성명] 미군의 과불화화합물 누출사태를 방관하는 관계당국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8/28- 15:04

미군의 과불화화합물 누출사태를 방관하는 관계당국을 규탄한다

환경부, 경상북도와 대구시 등 관계당국은 진상조사, 문제해결에 나서라

(사진출처_시사저널)

 

지난 7월 한 시사주간지를 통해 칠곡의 미군기지인 캠프캐롤(Camp Carroll)에서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것이 낙동강으로 흘러들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캠프캐롤 식수에서 검출된 과불화화합물 수치가 327ppt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권고기준치 70ppt 보다 4배 이상 높으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미군 내부로부터 제기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30여일이 지났지만 관계당국의 입장과 해명, 적극적인 조치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인 칠곡군은 미군기지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는 입장을 내어 놓았다. 더 황당한 사실은 언론보도가 나간 직후에도 어떤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동맹국의 군대라고 하지만 1300만 시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낙동강에 유해물질이 유입될 개연성이 높은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경북도도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캠프캐롤에서 나오는 미군의 과불화화합물이 낙동강으로 흘러가 대구시민들이 먹는 식수원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면 실태조사와 차단 조치 등을 요구해야 할 것임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대구시도 문제다. 기사에 따르면 대구 캠프워커에서도 과불화화합물이 244ppt로 미국 자체의 기준치를 3배이상 초과했다고 지적하였다. 낙동강으로는 미군이 유출하는 과불화화합물이 유입되고 인구가 밀집한 도심에서도 검출되고 있는데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구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계당국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핑계로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손 놓고 있는 환경부,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당국을 규탄한다. 해당 부처와 지자체는 즉각 실태조사와 차단조치에 나서라. 끝.

 

2018.8.28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소비자연맹,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대구광역시지부, 대구YMCA, 대구YWCA,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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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시는 지역 간 균형적 공공의료 제공,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이하 제2 대구의료원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용역비 약 1억4천8백여만 원으로 8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는 지역 보건 의료 기초현황 분석, 입지 및 규모 분석, 예상 진료권 및 적정 병상 규모 분석, 설립・운영 방안,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결과 도출 등이며, 6월 9일부터 16일까지 가격입찰서를 받는다. 아울러 대구시는 입찰 참여 기관들이 제출할 제안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이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 6월 4일부터 오늘 14일까지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 최종 7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래전부터 대구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촉구해 온 우리는 늦게나마 권영진 시장이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제 그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제2 대구의료원이 설립되기까지 여러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대구시가 갑자기 제2 의료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섰기에 그 배경을 궁금해하는 시민들도 있다.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의 첫 단계인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부터 공정하게 해야 한다. 설립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병원의 입지, 적정 병상 규모 그리고 운영 방식 등의 결과가 도출되기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관련 조사용역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뛰어난 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하기에 제안서를 평가할 평가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평소 대구지역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보여왔고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선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해 지역의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는 근본 취지에 맞게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보건 의료 분야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인사를 선발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공의료 확충에 반대했거나 의료마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의료 영리화에 앞장섰던 인사들은 배제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반대하며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겼던 일부 지역 의료계 인사들 역시 배제되어야 한다. 공공병원 설립 첫 단계부터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공정한 평가를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구시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선발부터 제2 대구의료원이 세워지는 그 날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용역 기관이 선정되고 곧이어 설립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결과 보고 등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입지 선정, 병원 규모 결정, 설계 및 시공사 선정, 병원 운영 시스템 결정 등 수많은 논의 절차 또한 남아 있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요구를 반영하는 일이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대구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면 시민들이 바라는 제2 대구의료원이 설립되기 어려울 것이다.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든 사안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대구시에 제안한다.

제2 대구의료원의 설립 주체는 대구시가 아니라 대구시민이다. 끝.

대구참여연대/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월, 2021/06/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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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케이블카혈세 낭비 누가 책임지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오로지 ‘310억 원짜리 케이블카’ 뿐인가. 대구시 달성군은 그렇다. ‘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양 떠받든다.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으레 너도나도 ‘통영 케이블카처럼’을 앞세워 경제성을 부풀리고 성공에 부푼 꿈을 꾼다. 그러나 현실은 꿈 깨야 한다.

비슬산 케이블카는 한려해상을 조망하는 통영과 달리 산악형 케이블카이다. 대구의 다른 산악형 케이블카인 팔공산 케이블카 이용객과 앞산 전망대 이용객(등산, 케이블카 포함)이 연간 30여만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비슬산 케이블카 이용객을 3배가 넘는 90만~100만명으로 추정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예상대로 100억 연매출에 66억 운영비를 추정해도 10년은 운영해야 사업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이용객이 추정치의 1/3에 머물면 오히려 매년 약 30억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개장한 통영 케이블카도 연평균 120만명이 찾았지만 10년이 지나자 2018년 107만, 2019년 90만, 2020년 43만명으로 이용객이 급감했다.

치적 쌓기에 급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상만 앞세워 사업의 경제성을 부실 검증했다가 매년 적자에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내 돈이면 저렇게 쓸 수 있을까?’ 혈세 낭비 전시행정을 마주하며 뒤늦게 혀끝을 차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을 것이다.

비슬산엔 개발 광풍 아닌 보존대책 절실하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란 미명 아래 비슬산 기슭은 이미 개발 포화상태이다. 관광호텔,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임도 등 이미 차고 넘친다. ‘대구시 지정 1호 관광지’ 타이틀을 달고 여전히 위락시설이 앞다퉈 들어서며 난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미 수많은 등산로와 둘레길을 통해 비슬산의 풍광을 누리고 있다. 전기차와 투어버스로 정상까지 자유롭게 올라가고 있다.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이동수단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 뭐가 모자라 케이블카 말뚝까지 박겠다고 난리인가.

케이블카 하나로 수백만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얄팍한 계획도 문제지만, 무분별하게 관광객 몰이만 추구하면 그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은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특히 케이블카 종점지역에 전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정상부를 황폐화시킬 수 있고 안전 관리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지금도 특정 시기에 편중되는 관광객으로 몸살 앓는 비슬산이다. 참꽃이 어디 남아나겠는가. 비슬산은 또 남아나겠는가.

케이블카에 ‘친환경’ 수식어만 붙이면 공사중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환경 파괴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 케이블카 건설로 수려한 경관을 훼손하고 법정보호종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교란하고 인접한 천연기념물 제435호 암괴류에 악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도대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얼마나 더 개발을 자행하고 난 다음에야 ‘조화롭게’ 마무리된단 말인가. 이것이 달성군이 추구하는 자연과의 조화인가. 과연 공존인가, 착취인가.

진정 비슬산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되새겨보자. 환경·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너도나도 뛰어든 다른지역 케이블카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끝도 없이 휘두르는 ‘지금’의 개발 광풍에 ‘미래’로 가는 길이 가려져 있다. 비슬산의 빼어난 산세와 그곳에 자리한 야생동물의 보금자리, 식생, 자연경관 등 종합적인 생태조사로 비슬산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 휴식년제나 입산 통제 및 분산 등 보존대책 마련하는 일,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곳을 복원해나가는 일. 비슬산의 ‘미래’를 잘 지켜내 다음세대와 공유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2021년 7월 7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영남자연생태보존회

수, 2021/07/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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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부 입장에 좌우되어 무산되거나 하염없이 지연
  • , 입맛대로 조례 무시하는 집행부도 문제
  • ‘개혁입법’, ‘자치입법’, ‘시민입법’ 불모지 벗어나야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시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구시의회에 조례입법을 청원하는 ‘좋은조례만들기 시민청원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1차로 지난해 말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조례(감사위원회조례)’ 등 2개를 청원했고, 2차로 지난 3월 ‘안전한 돌봄 및 좋은돌봄 지원조례(좋은돌봄조례)’ 등 3개 조례의 청원을 위해 소개의원을 섭외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는 시민청원 처리가 한 건도 없는 8대 대구시의회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되고,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조례(노동이사제조례)’ 등 개혁 입법이 속속 부결, 보류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의결한 ‘감사위원회조례’는 시장이 거부했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는 8개월째 공무원들 탁상에만 놓여 있다.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및 유급병가 지원조례’, ‘좋은돌봄조례’, ‘마을미디어활성화 지원조례’는 청원서를 접수하기도 전에 집행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이미 거부, 지연되면서 청원소개 여부마저 불확실한 상황이다.

2. 먼저, 주어진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청부입법’에 안주하는 시의원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8대 대구시의회는 ‘노동’, ‘인권’,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개혁입법 불모지’가 되었다. 7대에 부결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개원초 발의된 ‘노동이사제조례’는 3년째 보류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시민입법청원 처리도 마찬가지다. 조례청원은 접수, 의결한다고 해서 조례안이 바로 발의되는 것이 아니다.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 과정을 거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청원안 그대로 할 수도, 수정할 수도, 다른 조례에 편입시킬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 그런데도 청원 소개나 발의를 하기도 전에 집행부 입장에 좌우된다면 이는 자치입법권을 집행부에 맡긴 의원들의 책임이다.

또한 8대 시의회는 집행부가 조례를 제멋대로 위반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관광뷰로 설립 및 위탁과정, 엑스코 제2 전시장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위탁, 상인연합회관 위탁 등에서 관련 조례를 위반하는 불, 탈법을 일삼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의회 권한의 상징인 자치입법권을 수호하지 못했다.

집행부가 던져준 것을 받아쓰기 발의하는 이른바 ‘청부입법’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8대의회 전반기 6개월 조례입법활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으나 2년 차에는 역전현상이 나타나 국민의힘이 분발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물론 그런 점도 없지는 않겠으나 이는 민주당 발 개혁조례들은 무산시키고, 시민이 청원한 조례들은 집행부의 영향으로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주도적 입법보다 청부입법이 많았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종합해 보면, 8대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의 조례 무력화 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도 않았고, ‘개혁입법’은 이념 잣대로 무산시켰으며, 시민청원입법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반면 청부입법에 의존하여 자치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3. 개혁입법 거부, 조례위반, 청부입법, 사전로비를 일삼으며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대구시장과 공무원들도 큰 문제다.

앞서 든 사례들처럼 시장은 ‘감사위원회조례’처럼 의회가 의결한 조례도 거부한 바 있고, 공무원들은 조례를 위반해 가며 특혜행정을 일삼아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조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개혁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는 ‘다른 시도에 사례가 없다, 반대하는 문자 폭탄이 있다’며 거부했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면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고, 조항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다’는 등의 그럴듯한 논리로 하염없이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청부입법’을 통해 마치 의원들을 배려하는 시늉을 하고, 정작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명분으로 온갖 논리를 들이대며 끝내 무산시키거나 왜곡시키며 의원들을 ‘부처님 손바닥 손오공’처럼 다루는 오만을 지속하고 있다.

4. 이렇게 대구시는 수십년을, 타 시도에는 이미 다하고 있는 조례들, 변화하는 시대에 조응하는 조례들을 도입하지 못한 채 ‘개혁입법’, ‘자치입법’, ‘시민입법’의 불모지가 되고 있다. 특정정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수십년 독점하는 가운데 자치입법권을 수호하지 못하는 의원들과 ‘짬짜미’의 편의주의 빠져 혁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타성이야말로 지방자치 부활 30년 대구 지방자치의 핵심적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 지방에 자치권한을 더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대구의 지방자치가 더이상 정체, 퇴보하지 않으려면, 대구시와 의회가 자치입법권 등 지방분권을 말하려면 이런 점에 대한 자성과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

월, 2021/07/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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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의원이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오늘(8.12) 대구고등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로 판결하였다.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4월 9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6개 시민단체는 ▲ 검사 재직시 91년 유서대필 사건 관련 독재부역 의혹 ▲ 박근혜정권 시절 민정수석 재임시 국정원 선거개입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한 의혹 ▲ 권력형 성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허위 사실로 공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6개 시민단체와 이를 보도한 3개 언론사를 고소하였으며, 이를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들 중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뉴스프리존 기자를 대구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오늘 고법도 1심 판결과 유사한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다. 대구 지법 및 고법은 ‘피고가 발표한 성명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고,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기한 내용은 유력 정당의 정치인과 공신력 있는 언론의 보도 등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로 믿을 이유가 상당했고, 고위 공직 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검증 및 비판은 공익성이 현저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은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이라도 사실관계 확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고위 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강조한 판결로써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 아울러 검찰 또한 판결을 수용하고, 곽상도의원도 판결의 취지를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물론 곽상도 의원과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나 항소가 무리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곽의원 또한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적대시하며 법적 대응을 해 온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고 정치의 품격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처신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성찰해 보기 바란다.

더구나 대구고법이 항소까지 기각한 상황, 차기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곽의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인정하고, 고소·고발과 같은 방법으로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구시장이 되고자 한다면 비판과 공론에 개방적인 민주적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 숙고하기 바란다.

2021. 8. 12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 경일대 민주동우회, 영남대 민주동문회, 계명대 민주동문회, 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D,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화, 2021/08/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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