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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군의 과불화화합물 누출사태를 방관하는 관계당국을 규탄한다

[성명] 미군의 과불화화합물 누출사태를 방관하는 관계당국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8/28- 15:04

미군의 과불화화합물 누출사태를 방관하는 관계당국을 규탄한다

환경부, 경상북도와 대구시 등 관계당국은 진상조사, 문제해결에 나서라

(사진출처_시사저널)

 

지난 7월 한 시사주간지를 통해 칠곡의 미군기지인 캠프캐롤(Camp Carroll)에서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것이 낙동강으로 흘러들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캠프캐롤 식수에서 검출된 과불화화합물 수치가 327ppt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권고기준치 70ppt 보다 4배 이상 높으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미군 내부로부터 제기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30여일이 지났지만 관계당국의 입장과 해명, 적극적인 조치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인 칠곡군은 미군기지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는 입장을 내어 놓았다. 더 황당한 사실은 언론보도가 나간 직후에도 어떤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동맹국의 군대라고 하지만 1300만 시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낙동강에 유해물질이 유입될 개연성이 높은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경북도도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캠프캐롤에서 나오는 미군의 과불화화합물이 낙동강으로 흘러가 대구시민들이 먹는 식수원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면 실태조사와 차단 조치 등을 요구해야 할 것임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대구시도 문제다. 기사에 따르면 대구 캠프워커에서도 과불화화합물이 244ppt로 미국 자체의 기준치를 3배이상 초과했다고 지적하였다. 낙동강으로는 미군이 유출하는 과불화화합물이 유입되고 인구가 밀집한 도심에서도 검출되고 있는데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구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계당국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핑계로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손 놓고 있는 환경부,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당국을 규탄한다. 해당 부처와 지자체는 즉각 실태조사와 차단조치에 나서라. 끝.

 

2018.8.28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소비자연맹,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대구광역시지부, 대구YMCA, 대구YWCA,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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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북구청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을 조치한 이후 4개월 이상이 지나고 있다. 그 사이 건축주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이웃공동체로 평화롭게 지내오던 주민들과 이슬람 학생들의 관계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 나아가 종교의 자유와 문화 다양성을 부정하는 일부 극단 세력들의 혐오와 차별의 언행이 격화되면서 이슬람 학생공동체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라는 도시 자체가 문화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낙후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제 이 문제는 지역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대구 북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대구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한국사회가 다문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본보기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문제를 종교의 자유, 보편적 인권이라는 헌법 정신, 행정의 공정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다문화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갈등을 지역사회의 민주적 논의, 공동체적 지혜로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관계 주체들의 긍정적 응답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논의가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조치가 있다. 먼저는, 북구청이 공사중단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다. 북구청이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민원 내용의 실재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조사나 검증도 없이 합법적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며,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공공기관의 조치가 일방의 편을 드는 것으로 인식되는 한 정상적 대화는 어려우므로 이를 해제하는 것이 먼저다. 다음은, 타당한 민원이 아닌 억지 주장과 적대적 태도를 배제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과 달리 자신들의 종교관에 매몰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고, 이슬람 문화를 혐오하는 극단적 세력들의 주장이 합리적 민원으로 수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의 본질이 종교 간 갈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대책위와 이슬람 학생공동체, 경북대와 시민단체 나아가 대구시도 참여하는 성숙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기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도 격한 반대 언사를 중단하고, 사원 건축주도 공사 재개를 유보하고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성숙한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지속하고, 대립 일변도로 치달으며 결국 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 모두가 상처받는 길이고, 대구 사회는 미숙한 공동체의 본보기로 그 이미지가 더욱 실추될 것이며, 대구 시민들의 시민성에도 부정적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재차 강조하건대 이 문제의 우선적 책임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북구청에 있다.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이를 유념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끝.

목, 2021/06/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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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었던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 사원)는 지난 7년 동안 평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존 이슬람 사원의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새 건물을 짓고자 대구 북구청에 합법적으로 공사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구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이슬람 사원 공사가 중단된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무슬림 주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건립을 추진하는 신도들은 경북대 소속 이슬람 유학생과 연구자이고, 그들 중 일부는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주민으로서 지난 7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대구 북구청은 만료 기한이 없는 공사 중지로 인해 이슬람 사원 측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슬람을 종교로 존중하기는커녕 무슬림 주민의 유입이 ‘슬럼화’를 야기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구 북구청의 차별적 행정으로 무슬림 주민뿐만 아니라, 공존을 염원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대구시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기본원칙입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대구 북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여졌습니다. 더구나 북구청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여 혐오와 차별을 더욱 부채질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대구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 북구청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사전 심의 없이 주민들의 집단적 이슬람 건축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기한 없는 공사 중지 행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주장한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은 공사 중지 통보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슬림 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따라 막연한 추측 및 불안감을 이유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북구청은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근거,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법상 민원 심의를 위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거나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에 따른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이웃 주민들의 집단적인 건축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공사 중지 명령은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7835 판결) 따라서,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무슬림들은 그 동안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건립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이슬람 사원을 반대를 넘어 혐오차별을 일삼는 일부 주민, 대구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주민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무슬림 주민들은 대현동 주민들과 간담회, 대현동 주민에게 서신전달, 북구청 주재로 열린 주민대표와의 중재회의 참가, 국가인권위 진정 등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반년간의 지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무슬림 주민을 향한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공사 중단된 구조물에 침식이 시작되어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은 평화적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며, 이슬람에 대한 혐오세력을 부추김으로 한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절박한 마음을 담아 법원에 호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립되고 있었습니다. 왜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립되고 있는 이슬람 사원을 막아서고 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북구청은 해결의지가 없으며, 무슬림주민의 입장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구 북구청의 자율적 의지로 공사 중지 행정명령 취소를 하지 않으니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취소시키고자 합니다.

상식적이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이슬람 사원 건립에 대한 공사 중지 행정 명령을 법원이 철회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대현동 무슬림은 평화롭게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2021. 07. 05.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Daruleeman Kyungpook Islamic Center)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화, 2021/07/0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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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검토의견공개, 달성군은 행정력·예산낭비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 공개된 ‘비슬산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달성군의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성사될 수 없는 사업이다. ‘케이블카 설치 시 탐방객 이용 확대에 따른 자연환경의 교란과 훼손이 과도하고, 가이드라인(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삭도 설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입지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역의 대표적인 조망자원이며 산지 랜드마크’인 비슬산의 경관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비슬산을 망치는 사업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 중 상당부분은 달성군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달성군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가능성까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달성군은 부실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고,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홍보비 등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달성군은 예산을 낭비하는 환경파괴 사업인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추가적인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이나 사업계획의 변경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행정력과 홍보비 등의 예산을 크게 늘리고, 우의마의(牛意馬意)까지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해도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등에서 제기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달성군 외부 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만 하면 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좌초될 사업,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우리는 달성군에 비슬산을 파괴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이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력, 예산 투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등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받아들여 이 사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24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영남자연생태보존회

화, 2021/08/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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