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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군의 과불화화합물 누출사태를 방관하는 관계당국을 규탄한다

[성명] 미군의 과불화화합물 누출사태를 방관하는 관계당국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8/28- 15:04

미군의 과불화화합물 누출사태를 방관하는 관계당국을 규탄한다

환경부, 경상북도와 대구시 등 관계당국은 진상조사, 문제해결에 나서라

(사진출처_시사저널)

 

지난 7월 한 시사주간지를 통해 칠곡의 미군기지인 캠프캐롤(Camp Carroll)에서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것이 낙동강으로 흘러들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캠프캐롤 식수에서 검출된 과불화화합물 수치가 327ppt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권고기준치 70ppt 보다 4배 이상 높으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미군 내부로부터 제기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30여일이 지났지만 관계당국의 입장과 해명, 적극적인 조치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인 칠곡군은 미군기지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는 입장을 내어 놓았다. 더 황당한 사실은 언론보도가 나간 직후에도 어떤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동맹국의 군대라고 하지만 1300만 시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낙동강에 유해물질이 유입될 개연성이 높은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경북도도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캠프캐롤에서 나오는 미군의 과불화화합물이 낙동강으로 흘러가 대구시민들이 먹는 식수원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면 실태조사와 차단 조치 등을 요구해야 할 것임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대구시도 문제다. 기사에 따르면 대구 캠프워커에서도 과불화화합물이 244ppt로 미국 자체의 기준치를 3배이상 초과했다고 지적하였다. 낙동강으로는 미군이 유출하는 과불화화합물이 유입되고 인구가 밀집한 도심에서도 검출되고 있는데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구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계당국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핑계로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손 놓고 있는 환경부,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당국을 규탄한다. 해당 부처와 지자체는 즉각 실태조사와 차단조치에 나서라. 끝.

 

2018.8.28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소비자연맹,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대구광역시지부, 대구YMCA, 대구YWCA,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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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혀 젊은이들이 취업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준비를 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의 벌이고 있다며 가산점을 받아 취업을 하고 있는 5.18유공자의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도 있다. 이러한 기사만으로 그 진의와 구체적인 내용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조원진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한다’는 류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소재로 한 가짜뉴스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JTBC>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과 연금을 받고 병역 면제 혜택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이른바 친박 매체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급속하게 유포되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5.18 유공자들과 유족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회에서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 외에 연금 등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없다. 본인 및 유가족 등에게 병역면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공무원 가산점 또한 5.18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실제로 5.18 유공자 및 유가족 중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으로 취업한 사람은 2017년 2월 현재 전체 가산점 취업자 3만2,751명의 1.2%인 391명이라고 한다. ‘5.18 유공자가 공무원을 싹쓸이 한다’는 주장은 악의적으로 생산,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인 것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기자회견에서 한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가산점에 대한 가짜뉴스의 진위를 밝히겠다는 것으로 가짜뉴스 유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 연금, 병역면제, 공무원 자리 싹쓸이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점, 이러한 주장이 전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는 것을 검증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만약에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발언했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 된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짜뉴스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했다면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조원진 후보의 책임이다. 이미 밝혔듯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의 진위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도 아니다. 이에 우리는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7.  4.  18
깨끗한 선거를 위한 대구시민행동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화, 2017/05/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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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21) 지역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대구의료원 등 대구시 공사·공단 노동조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재선을 돕기위해 노조원들에게 자유한국당 입당을 권유하고 입당원서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얼마전 대구의 한 교회에서 장로가 신도들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의 또 다른 정치인을 거명, 내년 대구시장 후보로 나올것이라 하며 자유한국당 입당을 권유했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에 연이은 것이다.

이같은 정황은 특히 당선권에 드는 자유한국당 시장후보를 둘러싼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조짐으로써 내년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혼탁, 부정선거로 얼룩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알려진 것만도 이 정도라면 사실은 매우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사, 공단과 부정한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할 종교기관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공사, 공단의 인사와 예산을 좌우할수 있는 대구시장의 권한이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활용되거나, 박근혜씨의 퇴진을 반대해 온 대구의 보수 종교집단이 극우 보수정치의 재건에 앞장서는 두 가지 양상 모두 이제는 사라져야 할 낡고 병든 대구 보수정치의 단면이다.

‘특정인을 거론하며 당원가입을 권유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수 있다’는 선관위 관계자의 언급도 있는바, 선관위와 경찰은 이들 행태들에 대해 전면적이고 엄정한 조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사건 주동자들과 해당 정치인들의 연관성 등도 명백히 밝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벌써부터 이럴진대, 초기부터 확실히 엄단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배적인 대구의 공공기관들과 보수 종교집단들은 물론이고 관변단체를 비롯한 대구사회 각 부분에서 불법, 부정선거가 판을 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21일

대구참여연대

월, 2017/08/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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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솜방망이 감사, 이대로 안된다.

대구시는 독립적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하라.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제기된 수성구청의 인쇄일감 몰아주기, 용역사업 특혜의혹에 대해서 대구시가 감사를 실시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마무리 되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감사를 통해서 이들 사안들에 특혜성은 없었다고 결론 내고, 업무처리를 미숙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2명에게 경징계, 5명에게 훈계,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이전에 받은 표창 등을 이유로 불문경고로 감경되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임에도 이마저 감경함으로써 결국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묻지 않은 셈이 되었다. 이래서야 공공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겠는가?

대구시의 솜방망이 처벌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6년에도 사실로 들어난 엑스코 회계부정과 규정위반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은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은바 있다.

대구의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예산관련 비리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없이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다보니 사라지기는커녕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제는 지겹게 여겨질 정도다.

계속되어지는 제식구 감싸기성 징계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감사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감사관을 대구시장이 임명하고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통해 감사직무를 수행하다 보니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 이미 대구참여연대는 1년전에 감사제도의 개혁을 요구한바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1년전 보고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감사관제를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할 것을 권고 한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 권영진 시장은 아직까지도 어떠한 변화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공직사회 부패 엄단을 위해 시급히 감사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독립적인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11일

대구참여연대

월, 2017/09/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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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 군민들의 주민소환 실패, 제도적 원인은 주민소환제의 높은 문턱
– 지방분권 논할려면 주민의 직접민주 장치도 동시에 도입되어야

경북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정족수 미달로 각하 통보 했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십차례의 주민소환 청구가 있었지만 이번 군위 사례와 같은 이유로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주민소환제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취지와 달리 주민들의 직접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의 정치인들의 계속되는 오만과 독선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여러 주민참여제도들이 있으나 주민들의 가장 직접적인 참여 제도로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안제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제도 모두다 청구요건 등 절차가 지나치게 문턱이 높아서 시민들의 노력이 빈번히 무산되고 있다. 소환투표 청구가 유권자의 15% 이상되어야 발의되는 문제, 발의 된다하더라도 1/3 이상이 투표해야 가결되는 투표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전국동시선거가 아닌 재보궐 선거는 1/3이상 투표하지 않아도 당선 가능한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문턱 높은 소환제도를 만들어 놓고 손보지 않는 것은 명분상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방정치인들의 보신주의- 소환제도도 없는 국회의원을 물론- 소산이다.

특히 현재 개헌과 관련하여 지방분권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소환 및 주민발안의 발의와 가결에 필요한 비율 등을 손보는 것은 법률개정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할수 있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의 권력이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 장치도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주민소환제의 실질화 및 여타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구비되어야만 지방분권을 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9월 13일

대구참여연대

수, 2017/09/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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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관련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

 

‘대구관광뷰로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해 온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의 단체는 12월 28일 청구인 서명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란 졸속으로 설립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대구광역시의 불법 행위와 이를 주도했던 정모 전 문화체육국장의 전횡을 말하는 것으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를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이라 판단해서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의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로 이 부서에서는 청구인 명부 열람,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와 대구시장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로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와 관련한 대구시장과 공무원 등에게 위법, 부당한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20171228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12.28)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금, 2017/12/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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