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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파주환경운동연합 최종환 파주시장과 환경정책협의, 법원산단, 환경과 주민건강 문제 긴밀 협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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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파주환경운동연합 최종환 파주시장과 환경정책협의, 법원산단, 환경과 주민건강 문제 긴밀 협의키로

익명 (미확인) | 월, 2018/08/27- 16:49

임진강 습지보호지역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면 안 할 이유없다

법원산단환경과 주민건강 문제 환경운동연합과 긴밀히 협의” 지시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추진을 위해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파주환경운동연합이 농민어민시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

지난 지방선거때 ‘613 파주빅뱅을 통해 맺은 환경정책 협약이행을 위해 파주환경운동연합 임원과 최종환 파주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최종환 시장은 핵심 환경정책이었던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추진에 대한 위와 같이 답변했다.

822일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최종환 시장은 과거 환경부가 추진하려던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무산된 것은 당시 시의회 의원들의 반대결의안농사를 못 짓거나 어업권을 뺏기는 것으로 오해한 농민과 어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바뀐다면 습지보호지역 추진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최종환 시장은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협약 추진을 원하는 탄현 오도리 주민들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종환 시장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7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가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토론회>에서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순천시와 파주시를 비교하는 자료에서 파주시에는 없고 순천시에는 있는 3가지민관학 협력체계예산폭탄저류지를 통한 홍수예방를 언급한 바 있다.

약 1시간 반동안 이어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8 파주변화를 바라는 613 파주빅뱅 10개분야 100대 정책 협약>중 환경정책을 실현하겠다며 관련 부서나 시의회 등과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지속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협약을 체결한 환경정책 외에도 최근 현안으로 급부상한 법원 1, 2 산단의 수질대기오염 문제와 이로 인해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에 대해서도 파주환경운동연합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균형발전과에 지시했다최종환 시장은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산업단지를 빠르게 조성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보고하는 균형발전과 공무원들에게 정도(正導)를 따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환경전문가나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주환경운동연합 김정헌 공동의장노현기 공동의장정명희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파주시에서는 최종환 시장 외에 시민소통 비서와 법원산단 주무부서인 균형발전과장 등이 배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헌 공동의장은 시장이 지역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민단체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엿보였다고 했다노현기 공동의장도 협약사항 외에 현안인 법원산단의 문제점을 제기한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의견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담당 부서 공무원을 배석시키 점은 이제까지 전임 시장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며 소통하려는 노력에서 점수를 줬다.

2018년 8월 27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정헌노현기

문의 정명희 사무국장 (010-8502-8423/[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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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하수 증산 관련 판결 결과 유감이다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고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하라

 

지하수 증산 신청 거부에 반발해 소송 전에 뛰어든 한진그룹이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법령상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며 반려 신청도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며 한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많은 의구심이 따른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의 부칙은 당시 허가범위에 한정하여 허용해 주려는 것이지 기존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까지 허용해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지하수를 증산하는 변경허가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결국 변경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허가해줄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의 판단을 인정해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즉시 폐기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뿐이다. 과연 이와 같은 법리 충돌을 제주도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준비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자의 비리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은 지난 어음풍력발전사업 재판과정에 빚어진 촌극을 다시 한 번 되풀이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사회에 고통을 주는 나쁜 기업을 봐주는 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재판대응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끝.

2019. 01. 2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수, 2019/01/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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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만을 위한 신항만개발 아닌 도민의 생활환경개선이 우선돼야” 

 정부가 광역시도별로 1개의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밝혔다. 그런데 제주도는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의 현대화 사업과 제주신항만 두 개의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신항만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항이 만성적인 선석 부족으로 여객선과 화물선 취항도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신항만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크루즈항만과 그에 따른 대규모 상업 및 숙박용지 제공이 목적이란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기존 선석부족 문제해결은 현재 제주항을 거점으로 항만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다른 항만시설을 개보수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제주 신항만에 제동을 걸 당시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크루즈선이 중단된 점을 들어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었다

결국 지금 당장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은 크루즈 산업을 위한 제주신항만이 아니다. 당장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의 악화가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중 하수처리문제는 이미 심각수준을 넘어서 제주 연안지역의 바다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지역상권과 어민까지 나서서 해결을 촉구할 정도로 도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원희룡도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까지 신설했다. 그런데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크루즈 사업을 위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제주신항만을 신청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강창일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국회면담에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3887억 원 전액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런데 예타 면제 사업에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빠진다면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도민의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의 진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하고 탑동 매립을 전제로 한 신항만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도지사가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 대신 신항만 사업을 선택한다면 도민들에게 더욱 악화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희생하며 살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제주도가 바라는 관광산업의 발전도 존재할 수 없다. 부디 제주도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제주도에 간곡히 요청한다. 끝.

2019. 01.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9/01/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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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유원지 목적인 주민복리 외면하고 숙박·카지노 사업으로 전락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일어왔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가 제출한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호유원지 사업은 결국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사업이다.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에 지상 1층부터 3층의 전체면적 3만8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 계획을 포함했던 바가 있다. 이는 현재 도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1만683㎡ 규모보다 4배 가까이 되는 초대형 카지노다. 숙박시설 규모도 호텔 2개동 1,001실, 콘도 4개동 234실 등 총 1,235실에 이른다. 제주칼호텔 객실수의 4배가 넘는 규모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유원지 시설에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유원지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개악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유원지의 공공성이 상실된 채 제주도가 만든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 토지이용계획상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특히 숙박시설은 건축면적 대비 64%, 지상층 연면적 대비 70% 등으로 다른 시설규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다.

또한 사업자는 현재 초대형 카지노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 추진계획을 본다면 카지노 계획이 들어설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주거지 주변 유원지에 카지노 설치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사유화의 문제이다.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기존 계획이었던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등의 시설들을 모두 제척하고,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싸는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성산 섭지코지, 송악산 등 다른 해안지역 개발사업의 사례에서도 이 정도 높이의 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제주연안환경의 보전노력이 부재하다. 이호유원지는 제주시 시내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해안의 조간대가 잘 발달된 곳이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도 환경부는 ‘사업예정지역이 도심과 근접한 해역으로 조간대와 조하대, 사구·사빈 및 곰솔림 등이 서로 어우러져 해양환경 및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므로 해양매립은 제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부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조간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사구와 일부 수림지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제주도의 유원지 정책은 한마디로 난맥상이다. 법률상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제주도의 유원지 관리는 도시계획 부서가 아닌 관광지개발을 담당하는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속한다. 제주도가 유원지를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보다는 관광객과 투자자 유치를 우선으로 하는 관광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주민보다는 투자자가 우선인 정책인 것이다.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전하며,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도정목표로 내세운 제주도의 약속과는 너무나 모순적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도민을 위한 올바른 유원지 정책방향을 잡아나가길 촉구한다. 그 시작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어야 한다.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 지역의 환경·경관보전과 주민을 위한 계획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 1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9/01/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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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자로 김경배씨의 제2공항 반대 단식 농성이 30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의 단식으로서 계속 진행될 경우, 건강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시민 2명도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렬한 저항에도 아랑곳없이 국토부는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킨 것도 모자라 기본계획 용역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경배씨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도청앞 천막농성이 시작되면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읍대책위)는 따로 천막을 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과 제주도의 방관자적인 태도, 그리고 김경배씨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성산읍대책위도 지난주부터 천막을 치고 본격적인 노상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22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도 어제부터(1/17) 성산읍대책위의 천막 농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참가단체별로 1일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노상 투쟁과 함께 범도민행동은 앞으로 촛불집회, 대도민 선전전 등 직접 시민들을 만나면서 제2공항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임을 밝힙니다.

금, 2019/01/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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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전 설계가 먼저다.

– 어떤 공론화 방식으로 무엇을 조사하고숙의하고 결정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전주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공식화 하고 추경 예산(5,200만원확보 절차에 들어갔다시는 대한방직 부지가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론화가 필요하고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약 60명 정도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신시가지 조성이나 재개발 등 도시계획 결정은 관련 전문가와 행정의회의 전유물이었다따라서 광범위한 시민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시민의 삶터이자 일터인 도시 공간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확장시키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공론화는 사전 설계가 중요하다공청회시민배심원합의회의시나리오 워크숍공론조사 등 공론화의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무엇을 조사하고숙의하고 결정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먼저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위원회는 주)자광이 제시한 143층 복합익스트림 개발 등 용도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광이 요청한 사전협의에 대한 의견은 시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의견을 내면 될 일이다토지 매입도 마무리되지 않았고기부채납 비율도 16.9%에 불과한 개발계획을 공론화 위원회에서 검토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공론화 위원회는 고밀도 개발로 인한 교통 체증과 주차장공원 녹지 부족바람길 확보와 도시 경관 유지 등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의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개발 원칙과 가이드라인적정한 이익 환수율 등을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방식의 결정이다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주로 활용하는 공론화 방식은 공청회여론조사 등 선호 취합 방식보다 숙의 방식이 적절하다. 숙의란 사람들이 학습과토론그리고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판단선호관점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결정에 이르게 한다일반적으로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숙의는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방식을 선호한다. 전체 20~30명으로 구성되는 네 역할 집단(공무원시민전문가사업자)이 지역개발 관련 시나리오 숙의 과정에 함께 참여해 공통 비전에 기초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지면 시는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입안하면 된다.

세 번째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이외에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계획도 같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두 공간은 전주 생태문화도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종합경기장 이전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지난 전주시장 선거에서도 큰 쟁점이었다김승수 시장은 민선 6기 부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리고 공간을 재생한다는 휴먼파크 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다이런 상황에서 민선 7기에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덕진 뮤지엄권 밸리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전시 컨벤션센터를 짓고 국립 미술관과 생태공원문화혁신융합파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시민공감대 형성재원확보도와 양여 조건 재합의 등 선결 과제가 해결되어야하기 때문이다이번 기회에 시민의견 수렴과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는 조항을 넣었다강화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대한방직 부지는 사유지다공업용지라는 용도 범위 내에서 계획을 변경한다면 시가 크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하지만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전주시 열섬과 경관교통 체증녹지 공간 부족 등 공적인 토지 이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도시는 시민의 삶터이자 일터이기 때문이다.

2018.7.16

전북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email protected])

월, 2018/07/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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