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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8] '정당 지지율=의석수'가 정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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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8] '정당 지지율=의석수'가 정답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8/08/27- 14:55

'정당 지지율=의석수'가 정답인가?

선거제도 개편, 또 다른 편향 경계해야

 

최택용 콜리젠스정치정책연구소장

 

이 세상에서 제일 설득하기 힘든 사람은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이다. 가령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화시키기 힘들다. 혹여 유사한 분들을 만나서 답답한 마음에 설득에 나섰다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을 것이다. 

 

심리학자 레이먼드 니커슨은 "확증편향은 침투력이 매우 강하여 개인, 집단, 국가차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논쟁과 오해와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확증편향'이 심화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보면 두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잘 모르는 사람보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 수용하여 확증편향 논리에 포박된다. 

 

둘째, 동일한 이해관계나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오랫동안 논의하면 확증편향이 심화될 수 있다. 

 

근래 선거제도만 바뀌면 한국정치가 변하고 정치개혁이 될 것처럼 강조하는 모습에서도 확증편향은 똬리를 틀고 있는 듯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자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여 지역구 의원을 1차 선출하고, 별도의 정당투표에 의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의석을 배분하여 전체의석을 정당 지지율과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 중인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과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차분하게 비교분석한 논리는 찾기 힘들다. 

 

선거제도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꼭 함께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말할까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필자는 양대 정당이 과다 대표되었던 현 소선구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당 지지율과 거리가 먼 정당별 의석수는 잘못된 것이 맞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지지율에 인위적으로 일치(일치에 가깝도록 제도 설계)시키는 것이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을 대의할 후보를 선택할 때 후보의 소속 정당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편차가 있겠지만, 후보의 소속 정당과 후보자의 능력 등을 함께 보고 선택한다. 의석수를 정당에 대한 선호도 중심으로 협애화하여 구현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역구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표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선거관련 제도와 국민의식 수준을 더 높히는 노력과 함께 고민할 지점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 흐름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둘째,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국가권력 구조로 삼고 있다. 즉, 정당 지지율이 앞선 정당이 주도적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계한 것이다. 우리처럼 내각 수반(대통령)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별도로 선출하지 않으므로, 선호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한 다음에 투표하는 '정당투표'는 주권자가 내각(행정부)을 선택하는 의미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두 번째 표인 '정당투표'가 단순히 의석수를 배분하기 위한 투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적으로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과 정당 의석수를 가깝게 일치시키기 위한 이유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독일처럼 1대 1 비율로 설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례의석을 대폭 늘리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다.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 순번은 어떻게 정할까? 물론,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다.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우리 대한민국 공직 선거법은 구체화 된 조문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통해서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즉,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면 그 비례대표 의석이 고스란히 당권을 가진 세력의 몫으로 넘어 갈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불합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진보정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은 경청해야 할 정치적 의견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선거법으로 가장 이득을 본 정당이 정치 환경의 변화와 지지율 하락에 기인하여 돌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상태로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된다면 진보정당과 소수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예쁘게 포장해서 강요할 것이다. '깨끗한 선거'라는 선동으로 반대자를 압박하면서 이면으로 불공정을 제도화했던 '오세훈 선거법'의 재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여당은 이럴수록 민주적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은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시민주권'을 한 단계 질적으로 진전시키라는 주권자의 외침이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할 헌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공직 선거법 전반을 바로잡으면서 선거제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나라별로 선거제도 설계가 다 다른 이유는 정치문화와 정치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나라 대표 정당들은 주요 선거 때만 되면 공천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해왔다. 전술했듯이 선거법에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명령한 '헌법 8조 2항'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 조항도 반헌법적이다. 그 결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막아 기득권을 가진 쪽을 돕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구당은 존재하지 않고 중앙당이 비대한 것도 시대에 역행된 모순된 상태를 보여준다. 그 결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구당 사무실을 빼앗기고 경쟁자인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사무실에서 일상적 선거운동과 후원금 모금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직 선거법과 정치관련 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상기한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실종된 채로 오로지 의석수를 나누는 '선거제도 개편'에만 정치권이 매달린다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싶다. 

 

공직 선거법 전반을 촛불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 정신에 걸맞게 정비해야 한다. 그 속에서 '선거제도 개편'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례성을 강화시켜 늘어나는 소수정당의 비례의석이 몇 배나 더 많은 거대 정당 비례의석의 비민주성을 정당화시킨다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면목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비례의석의 확대를 통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고민하면서도 '주권자의 직접선택권', '선거법 전반의 불공정성', '법률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를 함께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에 자주 바꿀 수 없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결국 국민주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것을 중심에 두지 않은 공정은 공정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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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은 그 외에도 여럿이 있다.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정치개혁 공동행동>3대의제 11대과제를 선정해서 활동하고 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에서는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 예산 증액 없이도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 선거도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고,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월, 2018/03/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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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후보자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다. 그런데 당선자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낮다. 20, 30대가 출마를 해도 당선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거대정당에서 20, 30대가 공천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다

월, 2018/03/1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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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의회에서도 청년들은 소외되어 있다. 광역지방의회 지역구 당선자 중에서 만40세 미만의 비율은 2%에 불과했다. 비례대표조차도 4%에 불과했다.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지역구 당선자중 만40세 미만 비율은 3%에 불과했고, 기초의회 비례대표 당선자중에서도 5%에 불과했다.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20, 30대가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에서는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청년들이 거대정당에서 지방의원 공천을 받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월, 2018/03/1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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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여성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하지만, 지방의회에서도 여성의원 비율이 낮다. 광역지방의회(·도의회)의 경우에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원 비율이 14.3%에 불과했다. 국회보다도 여성의원 비율이 더 낮은 것이다. 기초의회(··자치구의회)의 경우에도 25.2%에 불과했다. 그나마 여성의원들은 비례대표를 통해서 의회진출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여성들은 지역구 공천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월, 2018/03/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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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례대표제에 대해 얘기하다보면, 너무 많은 정당이 의회 내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택한 국가 중에는 일정한 정당득표율을 얻어야지 의석을 배분한다는 봉쇄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5%의 정당득표율을 얻어야 의석을 배분한다는 ‘5%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병립형이긴 하지만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3%이상을 얻어야 의석을 배분한다는 ‘3%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3%가 아닌 5%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3%로 봉쇄조항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의당의 경우에는 17개 광역 지방 의회 중 10개 의회에서 정당득표율 3% 이상을 얻었는데, 그 정도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금처럼 1-2개 정당이 지방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방의회 봉쇄조항은 낮춰야 한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지나치게 막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려면 봉쇄조항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월, 2018/03/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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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맞아 비례민주주의연대 정기총회를 엽니다. 국회에서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논의가 지지부진하지만 계속되고 있고,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헌 내용속에도 선거제도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2018년에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갈 지에 대해 총회를 통해 뜻을 모으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비례민주주의연대 총회는 활동하는 정회원들만 의결권을 갖는 구조이지만, 후원회원들 모두가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열린 자리입니다.

금, 2018/03/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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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금) 사무국 회의실에서 정회원들과 참관하러 온 후원회원분 포함 정원 22명 중 16명 참석으로 총회가 성립되어 비례민주주의연대 정기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총회 자료집을 아래와 같이 붙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2018년 총회 자료집.pdf


목, 2018/03/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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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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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과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 무산 국회 규탄한다! 그리고 연내 합의 개헌 촉구한다!

국민개헌넷,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하고, 연내 합의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6.13지방선거 동시개헌-선거법 개정 무산 국회 규탄 및 연내 합의개헌 촉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헌법 개정에 관해 자신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6.1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선거법 개정도 무산되었다. 6.13 지방선거는 낡은 선거제도 그대로 치러지게 된다.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인 정치개혁도 그만큼 늦춰졌다. 


여야정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면 양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여의 시간의 대부분을 허송세월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한 국회의 행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기 힘들다. 


무엇보다 제1야당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개헌은 당초 정권교체 이전 여당이었던 제1야당의 적극적 제안과 찬동을 바탕으로 20대 국회가 초정파적으로 착수한 것이었음에도 제1야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약속한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 도리어 좌절시키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보다 가로막기 위해 활동해왔다. 심지어 위헌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거부함으로써 입법기구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도 저버리고 말았다. 제1야당은 관치개헌에 저항하기 위한 불가피한 투쟁이라고 강변하지만 지난 1년 6 개월 여 개헌논의 과정에서 전혀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으로는 궁색하고 설득력이 없다. 


집권여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헌법개정안 마련의 1차적 책무는 입법기구인 국회에게 있고 이 중 여당의 역할이 막중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발의안을 존중하고 옹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는지 의문이다. 여당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고 국회와 정부 운영에서 협치를 실현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통령과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는데 소극적이었다. 또한 권력분산과 협치의 전제조건인 정치개혁,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최우선 과제로 원내협상에 임했다고 볼 수 없다. 개헌무산을 야당의 비협조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이유다.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무산되고 말았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촛불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개헌’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국회, 주권자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눈감은 제 머리 못깍는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 국민도 역시 국회와 그 정당들을 폐기처분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머리 숙여 공개 사과하라. 더불어 지방선거 동시개헌 약속 위반이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및 선거법 개정 약속 자체의 폐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확약하라.   

둘째, 여야 정당은 자신의 개헌안 및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2018년 연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라.  

셋째, 여야 정당은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마련함에 있어 반드시 국민의 숙의를 통해 공론을 모아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기구를 설치하라. 

곡학아세와 감언이설로 진정성을 대체할 수 없다. 국민은 심판한다.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이행계획 제시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5월 15일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961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참고] 
일시/장소: 5/15(화) AM11 국회 앞
대상: 제20대 국회
기사: 서울의 소리
http://www.amn.kr/sub_read.html?uid=31343



화, 2018/05/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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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강연] 경북 안동 민주시민교육


[영화-비밀투표]

내용: 선거제도와 관련된 이란 영화, 한 활동가가 투표함을 들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선거를 치름


[강연] 내 표는 제대로 계산되고 있나?


1. 이란 영화 평 “투표 용지에 내가 원하는 후보가 없네?” 
이란은 절대 지도자인 헌법 수호 평의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한다.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참정권 나이는 16세이다!


2. 2018 지방선거 7장 투표용지
① 1차 투표: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장
② 2차 투표: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광역비례, 기초비례 
- 대체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교육감을 따로 뽑지 않고 정당과 함께 뽑는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정당불신으로 인해 교육감을 따로 뽑는다. 
- 투표용지 제일 위, 왼쪽 찍힌 사람 5% 유리(현재 교육감 선거는 로테이션, 그 외 지방선거에는 5명 이상 정당에게 고정번호)
- 학연, 혈연, 지연에 좌우되는 선거 방법에 잘못이 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내가 아는 사람을 찍게 되어있다.


Q. 하대표님 자유한국당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이유? 
A. 현재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을 투표 못하게 해서 위헌 상태인데 그것을 개정하지 않아 개헌이 무산되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안이 국회통과 혹은 반대에 대한 결정 없이 자연스럽게 무산하게 하였다. 그래서 소를 제기했다. (2015년 연말까지 개정했어야했는데 19대 국회가 처리 안했다.)


일시/장소: 5/16(수) pm7-9 안동중앙아트시네마
대상: 안동 시민 15명


[후원] 온라인 회원가입
https://docs.google.com/…/1FAIpQLSdLF-Lb5wos1eGPut…/viewform
[자료공유 및 강연문의] 홈페이지
http://www.myvote.or.kr/

180516_지방선거개혁_안동GV.ppt



화, 2018/05/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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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서 이긴 힐러리의 패배…"문제는 선거제도"

[프레시안 뷰] 52.5% 유권자를 배신한 미국 대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11월 9일 밤은 아마도 절반 이상의 미국인들에게는 절망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될 것입니다. 그의 대통령 당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끊임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참 피곤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때문에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다른 나라 대통령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후 변화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전세계 각국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합의한 파리 협정이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 상승을 최대한 1.5도에서 막자는 목표에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는 이 파리협정을 깨거나 재협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 왔습니다. 그러니 지구에 사는 시민으로서, 트럼프 당선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짚을 것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불과 47.5% 유권자들의 표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순 득표 수로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11월 10일) 아침 8시까지 집계된 득표수를 보면(CNN 개표방송), 클린턴이 5979만6396표를 얻어 47.7%를 득표하고 있고, 트럼프가 5958만9855표를 얻어 47.5%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 ⓒCNN



미국 대선 역사를 보면, 2000년 대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앨 고어 후보는 조지 부시 후보보다 득표 수에서는 53만7000표 정도 앞섰습니다. 그러나 각 주별로 얻은 대의원 수가 더 중요한 미국의 선거 제도 때문에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조지 부시가 얻었던 득표율은 47.9%였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 제도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거 제도는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 - 주별 대의원 승자 독식(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라는 틀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결선투표제같은 제도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득표 수가 적은 후보가 대통령을 차지하는 기묘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행적인 선거 결과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산업을 철저하게 대변했던 조지 부시로 인해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전쟁과 테러의 위협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제도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거 제도를 인정한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심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선거 제도를 고쳐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선거 제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선거 제도를 고치자는 의견이 높습니다. 2007년 <워싱턴포스트>에서 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 중 78%, 공화당 지지자 중 60%, 무당파 성향의 유권자 중 73%가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 방식으로 바꾸자는데 동의했습니다. 


1969년 미국 하원에서는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 안이 338대 70이라는 압도적 차이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 안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선거 제도를 개혁하려면, 기득권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선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대한민국에서도 강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으면서 결선투표제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반에 못 미치는 지지로도 당선되어 100%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지역구 1위 대표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때문에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 간에 불비례성이 심합니다. 역대 총선을 보면, 40% 남짓한 득표율로도 특정 정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전횡을 저지른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선거 제도를 대폭 뜯어고쳐야 하는 국가입니다.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를 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하에서 4년간 살아야 하는 52.5%의 미국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삶을 위해, 잘못된 정치 시스템을 함께 뜯어고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참고]

기사: 프레시안 뷰

검색: 득표서 이긴 힐러리의 패배…"문제는 선거제도"


화, 2018/04/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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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방탄에는 275, 개헌은 114명 출석... 이게 국회인가?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인 국회개혁운동 필요... 국회 바꾸지 못하면 변화 기대 어려워


2431년 만에 발의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192)에 못 미치는 114명의 국회의원만 표결에 참여하는 바람에 '투표불성립'이 됐다.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만 참석했다고 한다

지난 21일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때에는 무려 27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던 것과 대비된다. 헌법에 따른 개헌안 표결에는 불참하면서, 범죄혐의가 있는 동료 국회의원을 감쌀 때에는 총집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다

단지 야당만이 문제가 아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뛰어다닐 때 도대체 무얼 했는가? 여당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개헌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무얼 했느냐는 말이다. 개헌안이 '투표불성립' 사태를 맞게 된 데에는 여당의 책임도 크다.

물론 야당들은 말할 것도 없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해서도 '발목잡기'로 일관해 왔다. 지난 326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자유한국당은 얄팍하고 부실한 입장을 당론이라며 내놓았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해 제1야당은 조문화된 형태의 입장도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 등으로 정치 쟁점을 형성하면서 개헌을 위해서는 진정성있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 '꼼수'로 개헌을 사실상 무산시켰다.

자유한국당은 6월 말까지 합의해서 10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지만, 국민을 기만하는 얘기이다. 지금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6월 말까지 합의를 한다는 말인가? 자유한국당이 10월 개헌 운운하는 것은 개헌을 무산시킨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나머지 야당들도 책임이 크다. 원론적으로 '국회 주도 개헌'을 얘기해 왔지만, 그것을 현실화해 낼 정치적 능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더욱 명확해진 것은 국회에 맡겨서는 개헌도 불가능하고 정치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스템을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높은 대통령 지지율에 묻어가려고 할 뿐, 진정성있게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발목잡기를 하는 제1야당은 물론이고, 나머지 야당들도 말만 할 뿐 실제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없다

이런 국회를 방치해놓고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회에 초점을 맞춘 대대적인 정치개혁 운동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선거제도 개혁(표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참여 헌법개정의 3가지가 핵심이다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은 범국민적인 분노의 대상이다. 연봉 15천만원에 그중 상당액은 세금도 안 내는 비과세소득이다.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입법및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발간비 등 각종 예산의 영수증 공개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올 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으로도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고 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특권만 누리려 하는 행태들이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서라도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을 없애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20152월에 중앙선관위도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도 동의하고 있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은 반드시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러야 한다

그리고 국민참여 개헌을 해야 한다. 내년(2019)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출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193.1 운동이 일어난 직후에 상해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든 지 100주년이 된 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개헌을 이뤄내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100년 전에 출발한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살려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나가는 2019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국회 스스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할 리가 없고, 국회 스스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이뤄내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국회를 보며 한숨을 쉬는 나라에서 살 수는 없다. 국회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법률, 우리 삶에 필요한 예산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바꿔야 할 국회라면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작성: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작성일: 2018.05.25

원문: 방탄에는 275명, 개헌은 114명 출석... 이게 국회인가?




월, 2018/05/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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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7장 중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한 표를 찾자

 6·13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 등 굵직굵직한 이슈에 묻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느냐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므로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는 촛불 이후에 처음 치르는 지방선거이다. 그리고 이 선거결과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나 중앙정치의 분위기에만 쓸려가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정치개혁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에 거대정당들이 한 공천만 보더라도 그렇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공천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다. 높은 대통령 지지율 덕분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는 인식이 오히려 공천의 문제를 키웠다.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수뢰 후 부정 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장을 전략공천했다현직시장이 수사를 받고 기소당하는 문제가 있는데도 경선도 하지 않고 전략공천을 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공천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이다. 공천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도 여럿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여럿 발생했다거대정당들의 공천결과를 보면, 여성, 청년, 소수자들은 이번에도 소외됐다.

 전국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등록한 71명 가운데 여성후보는 6명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0, 자유한국당은 1명이었고, 나머지는 녹색당 2, 대한애국당 1, 민중당 1, 정의당 1명이었다.

 이처럼 촛불 이후에도 한국의 정치는 변하지 않고 있다. ‘거대정당 공천=당선이면 굳이 선거를 할 의미도 사라진다.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아예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생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미 무투표 당선된 후보자가 86명에 달한다정책 경쟁도 사라진다. 어차피 거대정당의 공천만 잘 받으면 당선되는데, 굳이 정책에 신경쓸 이유가 없다. 대충 개발공약이나 내세우고 다른 후보들 정책을 참고해서 급조된 공약을 만드는 식이 된다.

 이런 식의 선거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영향을 끼친다. 지역에 적폐가 쌓인다.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사용된다. 여기저기서 벌이는 공사로 인해 미세먼지를 들이마시게 되고 생활환경도 악화된다. 비싼 전세, 월세는 해결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열심히 일해 온 상인들이 쫓겨난다. 부실한 규제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는다. 이것이 나쁜 지방자치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다.

 반면에 지방자치를 통해 문제가 개선된 사례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상급식이다. 2009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 때 무상급식이 선거이슈가 되었고, 2010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산됐다. 그 외에도 성남시가 시작한 청년배당,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등은 지방자치가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다.

 그래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것은 최악이다. 정당과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이 선거이슈가 되어야 선거를 할 의미가 있다. 당선되는 후보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낙선하더라도 의미 있는 정책을 내건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그 정책에 힘이 실리고, 당선된 후보가 그 정책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무상급식 같은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랬다. 처음부터 무상급식이 유권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다. 낙선하더라도 무상급식을 정책으로 내걸었던 후보들이 있었고, 그 후보들의 정책에 반응을 보이는 유권자들이 있었기에 무상급식은 현실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세상은 변해 왔다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내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투표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7(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8, 제주도는 5, 세종시는 4)이나 된다. 분명 그중에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있을 것이다.

 최근의 미투운동, 낙태죄 폐지 주장, 불법촬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어떤 문제이든 선거에서 이슈가 되고, 유권자들이 그 이슈에 대한 정당·후보들의 입장을 투표의 기준으로 삼을 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그래야 그 문제가 정치의 영역에서 진지하게 다뤄질 수 있다

 선거에서 최악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다. 투표장에 가서 나는 찍을 데가 없다며 기권표라도 던져야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그다음은 정당 기호만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정당을 자만하고 방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정당을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간다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을 살펴보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것이다. 7장의 투표용지 중에는 분명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한 표가 있을 것이다.

 *수뢰: 뇌물을 받음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작성: 하승수 |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

작성일시:  5/27

원문보기: [하승수의 틈]7장 중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한 표’를 찾자


 

월, 2018/05/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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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하승수 "국회의원 피감기관 예산 해외출장, 정보공개 요청했더니... 어처구니가 없다"

- 국회의원 피감기관 예산 해외출장 청구했더니, 어처구니없는 답... 국회 전혀 관리 안 해

- 2012년부터 190, 자유한국당 103, 민주당 71, 건수로 330건 안팎

-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 출장비용, 왕복 비행기, 식비, 일체 비용 다 들어가

- 웬만한 곳, 의원 1인당 1, 2천만 원 우습게 써

- 가장 많이 지원해준 거로 되어있는 코이카,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 현장 방문 형식 일정 말고 남는 시간, 사실상 다 외유

-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다녀온 국회의원들 있어

- 행사 하나 만들어 다녀오는 건 일도 아냐

- 영수증 없이 쓰는 특활비 1 60억 이상, 업무추진비 따로 특수활동비 따로 특정업무경비 따로... 하나도 공개 안 돼 


앵커 이동형>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가는 것,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이번에 시민단체와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로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해외출장' 문제가 국회 전반에 퍼져있는 악습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 등 국회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계시는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이 문제 관련해서 직접 정보공개 청구하셨잖아요.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태 때문에 하게 된 겁니까?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저는 원래 국회 자체 예산으로 가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문제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조사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김기식 전 원장 사건이 터지면서 국회 예산으로 가는 것보다 더 문제가 피감기관 예산으로, 자기들이 감사하는 기관 예산으로 가는 게 문제가 드러나서 저도 청구를 해보고 언론들도 많이 청구를 해봤는데요. 국회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가는 것을 국회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청구를 했더니 어처구니없는 답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해외 나가면 국회에서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몇 명이 해외에 나가 있고, 이런 것을 알아야 하는데 국회에는 전혀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게 제가 받은 답변이고요. 언론사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해외출장비를 지원해준 피감기관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그게 기관 숫자가 꽤 많은데요. 거기에 청구해서 최근 보도를 통해 윤곽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이동형> 언론이 그럼 파악한 실태는 어느 정도라고 나왔나요?

 하승수> 언론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그러니까 2012년부터 19대 국회 20대 국회 합쳐서 피감기관 예산으로 다녀온 국회의원 숫자가 190명인 거로 나오고 있고요.

 

이동형> 여야 다 포함되는 거죠?

 하승수> 그렇습니다. 190명 중에는 자유한국당이 제일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03명이고요. 민주당도 71,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190명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다녀온 거로 나왔고요. 건수로 따지면 여러 번 다녀온 사람이 있다 보니까 건수로 따지면 330건 안팎인 거로 파악됩니다.

 

이동형> 190여 명이 330차례 정도.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 가는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피감기관에서 다녀오라고 합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 다녀오겠습니까, 라고 합니까?

하승수> 내막을 다 알 수는 없는데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로 나옵니다. 가령 최근 SBS에서 보도한 건데요. 2013년 국회의원들이 한전에서 지원받아 중동에 다녀왔는데, 그때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일주일 전에 공문을 보내어 한국전력 돈으로 다녀온 겁니다. 노골적으로 공문 보내, 일종의 피감기관을 압박해서 다녀온 경우도 있고요. 또는 피감기관에서 국회의원들 말로는 피감기관들 요청해서 다녀온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숫자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요청해서 다녀온 것도 있는 거로 파악됩니다.

 

이동형> 국회의원들이 먼저 요청하게 되면, 공문을 보낸다거나, 피감 기관들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하승수> 거절하기 힘들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통해서 피감기관들을 괴롭힐 수 있지 않습니까. 피감기관들 입장에서는 엄청 피곤해질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거절하긴 힘들다고 봐야죠.

 

이동형> 해외출장비용,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여기에는 당연히 왕복 비행기 티켓타고 숙박료,

 하승수> 맞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식비, 일체 비용 다 들어갑니다.

 

이동형> 보니까 숙박도 최고급 호텔에 묵고 비행기도 아주 좋은 것을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승수> 비행기도 비즈니스석 타는 거죠, 이코노미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웬만한 곳 다녀오면 의원 1인당 1천만 원, 2천만 원은 우습게 쓰고 있습니다.

 

이동형> 피감기관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승수> 그렇습니다. 꼭 정부기관이 아니더라도 국민들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들이 있고요. 각종 특수 목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설립한 재단의 경우는 다 감사 대상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것도 예를 들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부르는, 거기가 가장 많이 지원을 해준 거로 되어 있는데요. 코이카 같은 경우도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까, 직접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피감기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이동형> 코이카, 국제교류재단, 국방부, 국가보훈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많네요.

 하승수> 장애인체육회도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는 곳이니까.

 

이동형> 결국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외유성 출장을 지원해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이카는 저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오명을 뒤집어썼는데 이번에도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출장가려면 명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명목은 무엇으로 잡습니까? 해외 선진국을 시찰한다, 이런 겁니까?

하승수> 특정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특정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해외 시찰 명목으로 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코이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상으로 국제 협력을 하고 있으니, 지원하고 있으니 현장 방문 형식으로 가는데요. 사실 그렇게 시찰이나 현장 방문 형식으로 가면 공식 일정 말고도 굉장히 많이 남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사실상 외유라고 봐야죠.

 

이동형> 관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승수> 관광성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이동형> 어떤 국회의원은 외국에 우리나라 봉사단체를 위로한다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승수> 예전에 제가 국회 봉사 활동하다가 들어온 분 말을 들었는데요. 국회의원 오는 게 전혀 반갑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피곤하죠. 왜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국회의원 오는 게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가는데 사실 격려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동형>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가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승수>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권익위가 입장을 냈는데, 어쨌든 올해 3월에도 코이카 지원으로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나 제재 같은 게 가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지속되는 것 같고요. 국민권익위원회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위반이면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형> 지금 김기식 전 원장 논란 이후에 국회가 새로 규정을 마련해서 피감기관 지원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예외조항이 있어요. 국익과 정책 개발 등을 위한 공식 행사는 예외로 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여기에 핑계 대며 다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하승수> 그렇습니다. 행사 하나 만들어서 다녀오는 건 일도 아니죠. 어쨌든 지금까지 피감기관 예산으로 다녀 온 출장 중에 절반 가까이는 행사 한 번 정도 참석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개선했다는 그 규정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정 하나 만들어서 다녀 오는 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가 아니라 그냥 다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형> 문자로 여러 의견이 오는데요. 4051번 님, “정치를 좀 해외 드나들 듯 열심히 해라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앱으로 임선정 님,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팟빵 앱으로 “190명 중에 먼저 요청한 의원들 명단 공개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가요?

 하승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언론들이 입수한 자료들이 분석되고 있는데요. 아마 공문을 보낸 경우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명단이 정비가 안 됐지만.

 

이동형> 그것을 외부로 공표할 수 있나요?

 하승수> 정보공개를 통해 나온 자료는 다 공개가 가능하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다음 주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원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그걸 보면 누가 공문을 보내 갔다 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형> 지금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로 계시는데요. 국회에서 해외 출장이나 이런 건 말고 세금이 새고 있는 부분은 또 어디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하승수> 굉장히 많습니다. 영수증도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1년에 60억 이상 있고,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이름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특수활동비 따로 있고 특정업무경비 따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도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 내용들이. 문제가 많을 거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정책 활동 하라고 주는 입법및정책개발비라는 예산도 있는데 그것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보 공개하라는 소송 중에 있는데요. 일부 드러난 것에 따르면 그것도 누구 것을 표절해서 정책자료집을 낸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고요.

 

이동형> 다른 의원이 쓴 정책자료집을 자기가 베끼고, 자기는 정책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승수> 다른 의원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국책연구기관, 그것도 피감기관 연구기관, 피감사받는. 국회의원들이 감사하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베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기 보좌관 박사 논문을 자기 정책자료집에 낸 것도 있고요. 사실은 한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세금을 쓰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명목으로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영수증이 공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동형> 변호사님, 살펴보다 보면 화가 많이 나겠어요?

 하승수> 화가 많이 나죠. 국회 상대로 세 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도 계속 소송을 시간을 끄는 식으로 소송에 임해서 그럴 때마다 화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문제가 드러나서 고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승수> , 감사합니다.

 

*피감기관: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이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8 5 18 (금요일)

 대담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월, 2018/05/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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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행동하는 여러분~

각 조직과 지역에 이 유인물을 인쇄하여 나누어주세요!!

[비례민주주의연대] 란을 [각 단체명]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21대 국회 선거구 획정 기한인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 기간에 민심대로 선거제도를 꼭 통과시킵시다.

중앙-지역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대한 공론화를 위해 힘써주세요!! 

시민의 힘! 조직의 힘! 연대의 힘! 모든 힘을 모아서 국회를 개혁합시다!!

기득권 정치를 다양성 정치로!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방탄국회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파일] 위의 이미지 파일이 첨부파일로 안나타나서 PPT에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소중하고 유용하게, 거침없이 유인물을 나눠주세요^^!!

특권정치OUT다양성정치WELCOME.show


비례민주주의연대 올림

만든 날: 2018.05.27














월, 2018/05/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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