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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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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에 공개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8/08/27- 14:57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에 공개질의

 

 

오늘(8월 27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이하 한국 시민사회 TF)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SK건설과 해당 사업 시행 주체 기관인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 시민사회 TF는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9일 발족하였다. 

 

한국 시민사회 TF는 SK건설에 보내는 질의서를 통해 이번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설명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SK건설이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라오스 정부의 부실공사 가능성에 대한 SK건설의 입장 ▷SK건설이 설계 단계에서 파악한 최대 강수량 등을 질의하고, ▷댐 안정 이상 파악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고 대응을 위해 SK건설이 취한 조치에 대한 일지 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SK건설에 ▷독립적인 진상조사 계획 여부 ▷캄보디아 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 파악 여부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 여부 등을 질의했다.

 

더불어 한국 시민사회 TF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이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이라고 강조하며,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터전을 잃고, 수백 명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 TF는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 ▷사고 직후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이 취한 조치와 대응계획, 재발방지 대책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 재검토 계획 ▷세이프가드 정책 전면 이행 여부 ▷사업타당성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서 등 관련 정보 공개 여부 등을 질의했다. 또한, 해당사업 승인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라오스 정부와 합작회사인 PNPC에 비자발적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취한 조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철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승인한 이유 등을 질의했다. 

 

한국 시민사회 TF는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조사가 투명하고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1.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공개 질의서(SK건설)

 

<공개질의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해 묻습니다 

  • 수신 :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안재현 SK건설 사장

  • 발신 :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 사고 발생 원인

 

1. SK 건설은 지난 7월 25일, 이번 사고의 원인이 “보조댐 일부 구간이 단기간 내 집중호우로 범람, 유실되면서 댐 하류 지역 마을이 침수되었으며, 큰 댐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물을 가둘 목적으로 주변에 만든 보조댐 5개 가운데 1개가 범람했고, 이는 해당 지역에 평소의 3배가 넘는 폭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SK건설은 이번 사고 원인이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_1.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2. 한편, 한국서부발전은 “현지시각 20일 댐 중앙에 약 11cm의 침하가 발생했고, 22일 댐 상단부 10개소에 균열 침하가 발생. 이후 23일 오전 11시, 댐 상단부에 1m 침하가 발생 ” 했다고 보고하며, 이번 사고 원인을 “지반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SK건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7월 27일 라오뉴스통신(KPL)에 따르면 캄마니 인티라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보조댐에 금이 가 있었을 것이고, 이 틈새로 물이 새어 댐을 붕괴시킬 만큼 큰 구멍이 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부실공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SK건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지역의 1년 강수량이 4천 밀리미터를 넘나들 정도로 많고, 2009년 7월에 1,200밀리미터가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1,077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져 ‘폭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사고 원인을 밝힌 SK건설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SK건설이 설계단계에서 파악한 최대 강수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 

 

5. SK건설은 이미 사고 사흘 전 댐 안전에 이상이 생긴 것을 파악하여, 이를 위해 복구 장비를 수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 국내 하청업체는 단 한 곳뿐이었고, 지난해 6월 공사 완료 후 계약이 끝나 국내로 철수하여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조댐 유실 징후를 알고도 비상방류를 6시간이나 지체한 점 등 사고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_1. SK건설은 댐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까? 

5_2. 만약 있다면, 대응 매뉴얼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5_3.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_4. 댐 안전에 이상이 생긴 것을 파악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고 대응을 위해 SK건설이 취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일지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대응 관련  

 

6. SK건설은 이번 사고의 진상조사, 사고수습, 이재민 구호 및 지원, 재건 복구 등을 포함하여 어떤 원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6_1.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SK건설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면 어떤 대응 체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재 라오스 정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전담할 2개 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보조댐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사실확인(fact-finding)위원회’와 감사기구 최고 책임자 감독 아래 댐 건설 및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사항이나 부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위원회입니다. 라오스 정부는 이 과정에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책임 있게 조사에 임하고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의 문제, 환경사회영향 평가 등을 조사하여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진상조사가 단순히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복구와 추가적 피해 예방,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과 현지 NGO, 한국과 국제 시민단체의 참여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7_1. 이에 대한 SK건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7_2. SK건설의 독립적인 진상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7_3. 진상조사에 대해 라오스 정부와 한국 정부, 태국 정부 등 관련국들과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까? 있다면 논의 내용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7_4. 진상조사와 재건·복구 과정 추진을 위해 국제 및 국내 시민사회와 소통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대상과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_5.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이번 사고로 인하여 라오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도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주민들의 피해상황과 관련하여 SK건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8_1. 캄보디아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9. 지난 8월 23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라오스 댐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을 종료하고 조기-재건 복구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 복구와 재건은 긴급구호를 넘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SK건설은 지금까지 주력했던 구호 활동 외에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계획의 상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공개 질의서(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공개질의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해 묻습니다 

 

  • 수신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 발신 :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으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건설 시공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원조’와 ‘수출’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금융 모델이라며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터전을 잃고, 수백 명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고 대응 관련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13개 마을에 거주하는 1만 3,607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 중 6개 마을, 7,095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댐 사고로 쏟아진 물이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까지 덮쳐 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시공사인 SK건설은 현지와 서울 본사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구조와 사고 수습, 대책 마련 등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7월 2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시행 주체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관계부처 긴급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파악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_1.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1_2. 한국수출입은행은 민관협력사업(PPP)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응 방침과 책임 소재에 대해 명시한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규정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사고 직후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2_1. 관계부처 긴급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어떤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_1. 대응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발방지 대책 마련 

 

I.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 재검토 

 

수출입은행은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확대해왔습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EDCF가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 취지를 오히려 해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사고로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이뤄진 개발협력 사업이 많은 이들의 생존권과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4. 수출입은행은 기업이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나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습니까?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 있습니까? 

 

II. 세이프가드 정책 전면 이행

 

국제사회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환경, 사회, 인권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지난 2016년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여 일부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EDCF 세이프가드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는 유용한 지침이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세이프가드는 유명무실할 뿐입니다. 또한, 이행 책임을 협력 대상국에 둔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 수출입은행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장치인 세이프가드 이행을 의무화 할 계획이 있습니까? 

6_1.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수출입은행은 협력대상국의 세이프가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7_1. 관리·감독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7_2.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실제 개발사업 현장에서 주민의 인권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이프가드가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점검 체계와 방식은 무엇입니까?

 

III. 정보공개 확대

 

2014년 감사원은 유상원조 사업에 대해 ‘정보 미공개 등 투명성 제고 노력이 미흡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보고서 등 중요 정보를 전문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당시 EDCF는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완공평가 및 사후평가 보고서를 전문으로 공개하도록 ‘EDCF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공개에 대한 지적이 나왔을 때, 수출입은행은 2014년 중 EDCF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하여 구매계약 체결 후, 환경사회영향평가 관련 핵심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및 환경사회영향평가 보고서 등 관련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출입은행은 해당 자료가 협력대상국 소유이기 때문에 임의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아시아개발은행(ADB)등 차관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중간보고서, 완공보고서 및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9. 수출입은행은 사업타당성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서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까? 

9_1.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업 진행 관련 

 

10. 국제환경단체들은 오랫동안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을 반대해왔습니다. 환경파괴와 비자발적이주 등으로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수몰예정지에 거주하던 소수민족인 나헌족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비자발적 이주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주한 지역에서 다른 소수민족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식수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2013년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의원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해당 사업 승인 과정에서 라오스 정부와 합작회사인 PNPC에 비자발적 이주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11. 2013년 당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 정부와 함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 공동지원에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ADB는 1차 환경사회영향평가(EIA) 미비로 반려하였으며, 2013년 2차 환경사회영향평가 진행 중 과정에서 ADB는 사업 지원을 철회하였습니다. ADB가 지원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도자료(질의서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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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1> <h2>2019년 3월 28일(목)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h2> <p> </p> <p>- 한국이 유엔/ILO와 OECD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노사관계에 관한 국내 법·제도·관행의 국제노동기준 위반은 줄곧 국제적인 논란이었음. ILO 감시감독기구 및 유엔 인권 기구들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할 것과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는 법제와 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음.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한국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과 핵심협약 미비준을 한국과 맺은 FTA 13장(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상의 의무 위반으로 제기하여 분쟁절차가 진행 중임.</p> <p> </p> <p>-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2017년 7월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음</p> <p> </p> <p>- 하지만 최근 정부와 집권여당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야당의 동의를 얻으려면 노사 합의가 되어야 하고 →노사 합의를 하려면 사용자 대항권관련 사용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약 비준이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동반할 가능성보다는 법제도 개악을 동반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음. 또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라는 요구보다는 이른바‘단결권 확대에 상응하는 사용자 대항권 확대’라는 사용자단체의 억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음.</p> <p> </p> <p>- 현재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말을 시한으로 삼아 노사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협약 비준과 사용자 대항권 확대가 맞교환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임. 또한 경사노위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3~4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민중·시민·인권·법률단체 들이 힘을 모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함께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과제를 쟁점으로 부각하고 노조법 개악을 막아내야 함. 이런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긴급공동행동을 만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족을 알리고자함.</p> <p> </p> <blockquote> <h3>○ 제목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3> <h3>○ 일시․장소 : 2019년 3월 28일(목)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h3> <h3>○ 주최/주관 : ILO 긴급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진보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 민주노총 등)</h3> </blockquote></div>
목, 2019/03/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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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법안소위 정례화ㆍ온라인 청원제도 도입,<br /> 이제 ‘일하는 국회’를 기대한다 </h1> <h2>청원인에 진술기회 부여,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권한 폐지 등<br /> 추가 국회개혁 방안 입법 논의 서둘러야</h2> <p> </p> <p>오늘(4/5), 국회는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과 상임위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소위 개최 정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지난 19대 국회 뿐 아니라 20대 국회 개원부터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상설소위 설치 등 국회개혁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교수,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의 국회법 개정으로 국민의 청원권이 강화되고,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청원권 실질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 아직 남아있는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p> <p> </p> <p>지금까지 국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야만 청원이 가능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이제 소개의원 제도와 병행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제도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을 과도하게 설정해 청원권을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청원인의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 청원심사기간을 90일로 규정하되 심사 연장 사유를 분명히 해 청원 제출후 90일 후에는 1차 심사 결과를 청원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추가로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p> <p> </p> <p>이번에 개정된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 정례화는 복잡한 사회 현안과 폭증하는 법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4천 8백여건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현재 20대 국회에는 1만 3천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논의가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를 정례화해 산적한 민생, 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p> <p> </p> <p>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가 합의되지 않아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커나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마치 상원처럼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법제실로 이관하고,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 <p> </p> <p>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는 산적해있다.  국회 공간의 대시민 개방, 국회 회의 방청제도 개선, 예결특위 상임위화,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국회의원 보수산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이 그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다시 시작해 신뢰받는 국회로 변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p> <div> </div>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eb-vxNT9Z-NX7Y2Jc6BrhtCiF-SJ-q3D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div>
금, 2019/04/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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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주거권특보, 시민사회와 주거권 실태 점검활동 마쳐

 

거리홈리스, 주거빈곤층, 강제퇴거, 이주민 등 현안과 관련한 지역 방문해,

한국의 ‘모두를 위한 주거'에서 소외된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해

 

지난 주 한국을 공식방문한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UN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은 2018년 5월 14일부터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의  시민사회단체는 유엔특보의 조사활동에 협업하여 ▲거리홈리스, ▲주거빈곤층, ▲강제퇴거, ▲이주민 등 현안과 관련한 지역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한국의 ‘모두를 위한 주거(Housing for All)'에서 소외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첫 일정으로, 13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는 2018년 5월 14일(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유엔특보에게 주거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한국의 주거정책, ▲주택가격,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비공식 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발과 강제퇴거, 그리고 주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홈리스, ▲이주민,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한부모 가정 등의 문제와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은 이미 유엔특보의 방한에 앞서,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설명하는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80515_UN주거권특보_현장방문

<2018.05.15. 건물이 철거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 지역을 둘러보는 유엔특보> ⓒ참여연대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5월 15일(화) 유엔특보와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 지역, 경의선 공유지, 성북구를 방문했습니다. 아현뉴타운에 속한 아현2 재건축 주민들은 유엔특보에게 지난 수십 년간 거주하면서 형성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강제퇴거 당할 위기에 놓였고, 지역의 거주민의 다수인 세입자들은 재건축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으며, 특히 재개발과 유사한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임에도 민영개발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이주대책이 전혀없는 문제를 전달했습니다. 행당동 재개발로 강제퇴거 당한 세입자이면서 경의선 공유지의 컨테이너에 거주 중인 이희성씨는 유엔특보에게, 해당 구청이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접근조차도 불가능한 현실에 처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성북구에서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당사자들은 유엔특보를 맞아, 주거급여가 지나치게 낮아 생계급여마저 끌어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현실을 전달했고, 쪽방과 다를 바 없는 열악한 다세대 민간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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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_UN주거권특보_현장방문20180516_UN주거권특보_현장방문

<2018.05.16.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둘러보는 유엔특보> ⓒ참여연대

 

2018년 5월 16일(수) 시민사회단체는 유엔특보와 서울역 인근을 둘러보며 수많은 거리홈리스와 직접 대화했고, 유엔특보에게 서울역 역사가 어떻게 홈리스를 배제하고 차별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인숙에 머무르는 한 여성 홈리스는 끼니를 굶는 비참함과 여러 성적 차별 및 폭력에 시달린 경험을 토로했으며,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가 거리홈리스의 정착을 돕지 않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유엔특보와 서울역을 둘러본 후 동자동사랑방을 방문해 동자동 쪽방촌의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동자동 주민들은 유엔특보에게 실업, 질병, 장애 등으로 사회에서 낙오되어 쪽방에 정착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 쪽방촌을 안내하여 빗물이 샐 정도로 위생과 안전이 열악한 쪽방의 현실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5월 19일(토)에 전날부터 부산을 방문중인 유엔특보와 함께, 대연우암공동체와 이주민 가구를 방문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지 샘물터 산위에 위치한 무허가 정착지 대연우암공동체의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수십년간 직접 개선하며 공동체를 형성해온 사례를 설명하면서, 최근 주변의 개발과 지방선거를 맞아 개발 이야기들이 제기된 것에 대한 강제퇴거 위협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부산 시내 공단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공장 내 탈의실로 사용되는 좁은 공간에서 공장의 소음에 노출된 채 지내도록 고용주가 방치하여도 문제제기 할 수 없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설명하였고, 공장 인근에 주방과 샤워실을 겸한 소규모의 주거시설에서 개인공간 없이 여럿이 함께 지내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낮은 난민인정율로 인해 한국의 주거복지 정책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 자녀들과 거주 중인 난민불인정 가구의 주거도 방문하였습니다.

 

유엔특보는 2018년 5월 23일 오전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 열흘 간의 한국 조사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유엔특보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를 향한 권고사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해당 권고사항은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한국 정부가 직접 보고하는 문서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었던, 한국 시민사회가 당사자들과 함께 유엔특보에게 보여준 진정한 현실이 담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엔특보는 출국 전, 2018년 5월 23일 오후1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시민사회 관계자들에게 한국 조사활동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끝.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04. UN주거권특별보고관 방한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08. UN주거권특별보고관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23. 오후1시, UN주거권특별보고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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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5/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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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404/620/001/6…; alt="20190328-아시아팟20_710-450.jpg" style="" /></p> <p> </p> <p><strong>아시아팟 20회 /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strong></p> <p> </p> <ul> <li>'이유경 기자의 현장에서 온 전화' : 태국 현지에서 취재중인 이유경 국제분쟁전문 저널리스트가 지난 3월 24일 치뤄진 태국 총선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li> <li>'우리가 사랑한 아시아'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들이 주목한 아시아 이슈를 소개하는 '아시아픽'에서는 라오스 댐 사고 현지조사 결과와 최근 상황을 보고합니다. 더불어 활동가들이 바라보는 아시아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li> </ul> <p> </p> <p>* 팟빵에서 듣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892207</p&gt; <p>* 팟티에서 듣기 : https://www.podty.me/episode/11477857</p&gt; <p>*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l_0o7NITdzM</p&gt; <p> </p> <h3 style="font-family: NanumGothic;">[아시아팟] 목록</h3> <blockquote style="font-family: NanumGothic;">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quot;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quot;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a></p>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a></div> </blockquote></div>
목, 2019/03/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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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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