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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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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방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8/27- 15:08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 방향

노후소득보장 확대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필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요약

1. 재정추계 다시 보기

– 재정추계는 ‘실현 가능성 높은 예측’이 아니라 ‘합의된 가정의 결과’이며, 가정(변수)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짐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제도의 내적 측면(보험료, 급여)과 제도 외적인 측면(국가부담여력)에 고려해야 함

– 기금소진의 의미를 과장하고, 70년 후의 기금소진을 막기 위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

– 보험수리적 관점에서도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2042년 또는 최소한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은 2030년 이전까지 국민연금에 어떤 재정적 위기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미국은 75년 재정추계 결과 우리보다 이른 시기 2034년에 기금소진 예상하나 크게 우려하지 않음(단기 재정목표는 추계시점부터 향후 10년 동안 적립배율 1배 유지)

–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얘기하기 전에 국가의 책임 노력(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사전적립,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 OECD 근로연령대 집단의 평균가처분 소득 대비 은퇴연령대 집단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약 83% 수준이며,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6.5%로 공적연금이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공적연금(국민+기초)을 통해 최소 45~50% 이상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

–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계획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최소 30~35% 이상 유지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 제도가 성숙해도 국민연금 실질 가입기간은 평균 27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4차 재정추계 결과)

– 실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45~50% 수준으로 상향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30% 이상 되기 위해서는 명목 소득대체율 40%일 때는 30년, 45%일 때는 27년, 50%일 때는 24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가입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연금보험료 ‘납부율’의 문제: 경제활동인구 대비 가입률은 98%이나 납부율은 78%에 불과하여 독일 등 외국과 비슷한 납부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납부자 170만 명 추가 필요

–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와 영세 자영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영세 자영자 및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각종 크레딧 확대 등)이 있어야 함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장기적으로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서 받는 금액이 적을 경우 노인빈곤 문제는 지속되고, 결국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등 추가적인 정부 지출이 필요하게 됨(이른바, ‘풍선효과’)

4.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

–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

– 일부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적연금을 공식적인 국가 부채로 산정하고 있지 않으며, 부채에 대한 개념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또 국가가 지급보장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필요

5.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임

– 과거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높은 불신을 가지고 있음

– 사회적 논의기구는 국민연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와 노동자, 사용자, 시민 등 가입자 대표로 구성하여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서 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함

 

  • 첨부 : 이슈페이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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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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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탐조

1월탐조   이병우 선생님과 새보러가자~! 새해 첫 탐조는 임진강과 연천으로 떠납니다. 과거 50여년간 사람들의 출입이 적어 생태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어온 민통선 지역에 전세계 3천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두루미들이 찾아옵니다. 평화로워야 할 이곳에 댐이 들어서고 철길이 놓이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공존이 가장 필요한 곳을 찾아오는 위기의 철새, 두루미를 만나러 연천으로 갑니다.   출발장소: 경복궁역 사직주민센터 앞 참가비:회원 3만원/비회원 3만5천원 신청 및 문의: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수, 2015/12/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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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1일에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공동대표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멀리 제주에서 오신 강우일 주교님, 언론계의 큰 어른이신 김중배 선생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김정헌 선생님, 평화박물관 대표이신 이해동 목사님, 날카로운 사회비평으로 유명한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동대표이신 신인령 선생님(전 이화여대 총장)과 이만열 선생님(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선약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겸해 진행된 공동대표단 회의에서는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의 2015년 사업보고와 2016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선생님께서는 열전 편찬사.......
수, 2015/12/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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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가 주관한 '201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가 지난 12월 6일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은 전국 각지에서 500여명의 유족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중단된 과거사 청산 즉각 실시, △과거사 관련 특별법 즉각 개정, △추모공원 조성, △민간인 학살 추념일 제정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결의했습니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 부정선거,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그리고 민간인학살 등 우리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파괴한 이들을 기록하는 저희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도 이 위령제에 참석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한국전.......
수, 2015/1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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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텔레그램 채널  뉴스프로 텔레그램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이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기사 포스팅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elegram.me/newspro 텔레그램을 여신 후, 위 링크를 클릭하시고, 하단에 ‘입장’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가입해 주세요.
일, 2015/1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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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기고]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연금행동 정책위원 <-=클릭

국민연금 운용 주식회사?… 문형표 재기용 노림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우려… 국민연금, 금융시장 부양에 동원하나

 

월, 2015/12/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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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올해의 여성운동상】수상후보자 및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 걸림돌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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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은 3.8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여 1985년부터 매해 전국의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한국여성대회에서는 해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성운동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신 분들에게【올해의 여성운동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1996년부터 매년 여성권익에 디딤돌이 되었던 인물이나 단체, 걸림돌이 되었던 인물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3.8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한국여성대회]에서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연합에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의 의견 덕분에 [성평등 디딤돌․걸림돌]이 우리사회의 차별문화를 평등문화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여성의 권익에 디딤돌이 되었던 인물(단체)과 걸림돌이 되었던 인물(단체)의 추천해 주십시오.

함께 동봉하는 이력서와 추천서,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십시오.

추천마감은 오는 2016년 1월 22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이메일, 팩스, 우편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우편일 경우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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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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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

올 한해도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사목에 따라 보내주신 후원금과 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명과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합니다)

오는 1월 4일까지 메일([email protected])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보내주세요.(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개인번호 수정 마감 : 2016년 1월 4일까지([email protected])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은 사무처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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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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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의 후원회원님께

존경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지난 한해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의 힘찬 격려와 응원 덕분에
2015년 고리 1호기 중단과 영덕신규원전 찬반 주민투표를 승리로 이끌었고,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한
전국 케이블카 설치 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회원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환경운동연합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생명이 숨 쉬는 지구, 평화로운 한반도, 지속가능한 생태민주사회, 자유로운 시민공동체’를 목표로
회원님과 함께 힘 모아 나아가는 기쁜 한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두루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2015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5년 1년간의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후원회원

▣ 발급 방법 (2016년부터 종이낭비와 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서비스를 종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6년 1월 7일부터 출력가능) :  참여후원->정기후원페이지에서 로그인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6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자동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을 하시거나 직접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탈퇴회원은 홈페이지 발급이 불가합니다. 탈퇴회원이신 경우 전화하셔서 발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당해년도 근로소득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인 : 3천만원 이하 기부금->소득금액의 30%한도에서 15%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 기부금->초과분의 25%세액공제

* 법인 : 소득의 10% 손비산정 인정

▣ 기타 문의 : 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화, 2015/12/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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