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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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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익명 (미확인) | 금, 2018/08/24- 11:26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통해 음원가격 조작했던 중대 범죄행위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참고 사례, 과거 론스타 사례가 대표적

당시 금감원의 감사원 문답서 보면 관련 법령 위반은 인가 불허 사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오히려 카카오 은행 경영 안정성 위협할 가능성

 

어제(8/23) 한겨레(https://bit.ly/2wiyRP8)은 ‘론스타 사례를 고려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기사를 단독보도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역시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며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도(https://bit.ly/2o4aBwr) 되었다. 은행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정확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이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동일인이 은행을 경영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고, 또 이 자격을 은행 주식의 보유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였던 거의 유일한 사례인 론스타의 사례와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M의 전신인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판결문을 은행법의 관련 규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카카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야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에 불확실성을 초래함으로써 모처럼 뿌리내리기 시작한 카카오 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오히려 해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확인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감독원칙에 부합하지도 않고, 모처럼 안정되어 가는 신설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현재의 특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통해 먼저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경위를 법원 판결문을 통해 분석하여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카카오M의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것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2)를 충족하지 못하여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잠재적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거나,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카카오M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가 잘못 승인해 준 결과 은행업에 대한 정상적인 금융감독이 중대하게 왜곡되어 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고발하였다. 이런 문제는 이번 분석 과정에서 당시 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장의 감사원 문답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한 번 중대한 불법이 자행되고 나면 금융감독의 실무자가 이를 금융감독의 원리에 합당하게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고뇌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가 론스타와 관련하여 저지른 큰 잘못을 카카오에 대하여 또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붙임자료 :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경위
 
(1) 담합에 도달하는 과정과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의 성립
  • 카카오M의 전신은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로서 음악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을 운영하던 SK텔레콤의 계열회사로 2008.12.31. SK텔레콤에서 운영하던 멜론 등 음악산업 부문을 양도받아 음악서비스 사업을 시작함. 
  • 2008.4. 초순경, 박OO(KT프리텔 임원, 후에 KT뮤직 대표이사)은 로엔의 대표이사인 신OO와 엠넷의 대표이사 박△△에게 Non-DRM 상품의 출시에 대해 논의하자는 회합을 제한하여, 2008.4.8. 엠넷이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가지고 실무자 회의를 통해 Non-DRM 상품의 곡수, 가격을 조정하여 동일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합의함. 
  • 2008.5. 초순경, 위 3인은 로엔 회의실에서 회동하고 네오위즈 대표이사인 한OO에게 위 합의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여 동의를 받음.
  • 그 후 실무자 회의가 개최되었고, 2008.5.28. 이화여대 SK텔레콤관에서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하고, 무료 프로모션, 자동연장결재 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으며, DRM을 적용할 경우 20% 할인한다. 스트리밍, 다운로드 복합상품의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2008년에는 1,000원으로, 2009년부터는 2,000원으로 책정한다”는 합의를 도출하고 2008.6. 초순경까지 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았음.
  • 실무자 회의 참석자들은 2008.5.28. 이후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부수적 사항을 협의하고, 2008.12.경 회의를 개최하여 복합상품의 스트리밍서비스 가격을 2009.부터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한 위 기본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한 후 2008.12.17.까지 내부 결재를 마침.
 
(2)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의 실행
  • 위 합의에 따라 SK텔레콤이 2008.7.30.이 멜론 사이트에서 합의 내용에 따라 상품 판매를 개시하고 다른 회사들도 뒤따라 판매를 참여함. 
  • 로엔의 경우 2009.1.1.부터 2010.2.3.까지 멜론 사이트에서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다운로드 상품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복합상품을 판매함. 
 
(3) 재판부의 결론
  • 위 부당 공동행위를 한 자연인들과 회사들은 음악서비스 상품의 가격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른 상품을 판매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음.
  • 구체적으로 로엔은 다른 회사들 및 다른 자연인들과 함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음(다음의 <인용문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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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로엔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6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66조(벌칙) 및 제70조(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음. 
  • 최종적으로 2016.10.9. 대법원(주심: 이기택 대법관)(https://bit.ly/2MrukVn)에서 형이 확정됨.  

 

2. 카카오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

 

(1)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와 한도초과보유

  •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에 대한 규제의 기본 개념은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포괄하는 “동일인”임.
  • 은행법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통칭 “산업자본”이라 칭하는 동일인)가 아닌 경우에는 10%까지는 제한없이 동일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제1항), 금융위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제3항),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은행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항).
  •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령 <별표 1>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총족해야 할 내용을 규정함. 
  •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원칙적으로 10%를 초과하여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없지만(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예를 들어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10%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
     
  • 이 경우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를 적용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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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때 <별표 1>의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중 라목과 마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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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카오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카카오의 특수관계인인 카카오M(구 로엔)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6.10.9.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지 현재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
  •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는 동일인 단위로 적용되는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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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동일인인 카카오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에서 준용하는 제1호 마목의 2)의 요건중 “과거 5년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칙적으로 은행주식 10% 초과하여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음.  
  • 다만 일부에서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2)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3)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거나, (4)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이하에서는 카카오 및 카카오M의 경우 위 잠재적 반론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증함.

 

3. 카카오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 주장에 대한 반박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제1심 재판부에 따르면 로엔 등의 본 건 범죄행위는 매우 중대하고 반사회적인 것이었음
  • 제1심 재판부는 “(로엔 등) 피고인 회사들”은 “회사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현”시킴으로써, 온라인 음악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매우 큰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하였음.
     
  • 또한 제1심 재판부는 로엔 등 회사들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등, "온라인 음원시장에 대하여 미친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고" 피고인 회사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을 "정면에서 직접적으로 위반"하여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고 엄중하게 판단하였음.
  • 이런 제1심 재판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제2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음.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카카오M의 본 건 범죄행위는 대단히 위중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 처벌에 대해 "사안의 경미성에 따른 면죄부"를 주장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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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통상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알려진 은행법 제16조의4는 정확히 말하자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동태적 심사를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란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함.
  • 결국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의 동일인을 말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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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임은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와 제29조를 보아도 명백함. 
     
  • 다만 실제로 초과보유요건등을 규정한 <별표 1>을 언급하고 있는 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 제목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으로 “등”이 누락되어 있어서 마치 은행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만이 심사 대상인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그러나 만일 진정으로 주주 1인에 대해서만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적용한다면, 동일인중 아무런 문제가 없는 특수관계인을 골라서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은행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좁게 해석할 경우 즉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은행업 감독규정 역시 제16조의2에서는 적격성 심사의 대상을 “한도초과보유주주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법 시행령 제5조를 받은 감독규정 제14조의3에서는 “한도초과보유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오류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참고: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례>

  •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경우에 대한 적격성 심사 사례는 은행법이 원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초과보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희소함
  • 유일하게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사례가 바로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했던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공개된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와 론스타 헐값 매각 혐의와 관련해서 2006년 이후 실시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부수되는 서류들임.
  • 실제로 산업자본이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 론스타의 예를 보면 단순히 주주 1인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전부가 적격성 심사 대상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음.
     
  •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최초로 문제가 된 때는 대주주 승인 직후인 2003.6경 론스타가 신한신용정보(주)의 명의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승인없이 신용정보업을 운영하다가 이 내용이 발각되어 금융감독위원회. 부터 제재를 받고 2004.5.20. 주된 범법자들이 검찰에 통보된 적이 있음
  • 이 사안은 공식적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에 등장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그 내막을 정확히 알기 어려움.
  • 그러나 2006.4.9. 당시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이었던 이병화 팀장에 대한 「감사원 문답서」를 보면 그 당시의 정황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음.
     
  • 감사원 문답서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라는 거대한 불법을 통해 부당하게 외환은행의 소유주가 된 산업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맡은 실무자로서의 고민과 고뇌가 잘 담겨져 있음.
     
  • 이중 신한신용정보(주)의 경우 승인 당시에는 몰랐고, 2004년 상반기에 적발되었는데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이라는 가상 질문에 대해 "(변칙영업을 했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답변(15쪽 최하단)함. 
     
  • 이어서 만일 승인 당시에 적발 및 처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가상적 질문에 대해서는 만일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마호 (2)"에 따라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형사상 처벌이 아닐 금감원의 중요한 제재를 받았다면 "라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다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여 비록 특수관계인일지라도 마목의 2호에 근거해 적격성을 부인하였을 것임을 명확히 답변하고 있음(16쪽 상단).
     
  • 실제로 공정위에 위법 사항 여부를 승인 이전에 문의하였음.
  • 이 사항을 유재훈 금감위 은행과장이 론스타의 은행 소유를 승인했던 2003.9.26.의 금감위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였음.
  • 다만 금융감독 위반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철저히 조사한 것처럼) 과장하여 보고하였음(16쪽 하단).
     
  • 다음의 <인용문 3>에 따르면 만일 가상적으로 금융감독원이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다가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면 앞에서 살펴 본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마목 (2)의 규정에 따라 한도초과 주식보유가 승인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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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은행법은 승인 시점 뿐만 아니라 승인 후에도 한도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후에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 자격을 부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음
  •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론스타의 불법 채권추심업 영위를 확인한 후 한 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부인하려고 추진했던 적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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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용문 4>를 보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음.
  • 금감원은 실제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자격 사후 부인을 내부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2004년 8월 24일 부원장의 내부 결재까지 얻었었다는 점임.
  • 그러나 2004년 12월 적격성 심사시에 "라목"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데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데 이 말은 실무자의 고뇌를 표현한 말로 해석됨.
  • 그 이유는 이병화 팀장이 "정상적인 승인의 경우였다면", 또는 "국가의 신인도를 고려해야"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라는 거대한 불법이 저질러진 상황에서 이런 "사소한" 이유를 들어 그 적격성을 박탈하는 것이 실무자로서 고민되었을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이 감사원 문답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정상적인 승인의 경우 사전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결과로 형사적 처벌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비록 특수관계인이라도 <별표 1> 마목에 의해 승인이 거부될 것이라는 점임.
  • 이번 카카오M의 경우에는 이미 1억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새롭게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승인을 구할 경우 그 적격성이 부인될 수밖에 없음.

 

(3) 형사처벌이 양벌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일부에서는 카카오M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법인의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부득이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따라서 이런 정황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별표 1>에 양벌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의 경우 이를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임.
     
  • 보다 중요한 점은 앞의 <인용문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카카오M의 전신인 로엔은 단순히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양벌규정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직접 합의를 하고 또 그 합의를 실행에 옮겨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것이 명백함.
  • 이에 따라 로엔의 벌금형 액수는 회사 대표이사의 벌금형 액수인 1천만 원보다 훨씬 큰 1억 원에 달하게 된 것임.
  • 이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이나 죄질의 정도를 감안할 때 선고형량보다 훨씬 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나,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할 수 없는 정황 때문에 벌금형의 액수가 1억 원에 그쳤던 것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므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4) 합병에 의해 형사처벌 경력이 소멸되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현재 카카오와 카카오M은 2018.9.1.을 합병기준일로 정하고 2018.7.에 이미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한 상태임.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주장을 보도(https://bit.ly/2o4aBwr)하기도 함.
  • 그러나 이는 “형사책임의 승계”와 “사회적 평판”이라는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취지를 오인한 데서 연유하는 잘못된 주장임.
     
  • 대법원이 소멸 법인에 대해 형사책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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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합병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법, 공법을 불문하고 모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 다만 형사 처벌의 경우, 특히 그것이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가 직접적인 불법행위의 주체가 아닌 경우, 합병에 따라 대상 법인이 소멸하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존속법인에 그 형사처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 그러나 이 판례를 카카오M의 사례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임.
  •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카카오M과 카카오 간의 합병을 통해 존속법인에게 1억 원의 벌금 납부 책임이 승계되는가 여부가 아니기 때문임(벌금은 이미 납부되었을 것으로 추정).
  •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과거의 불법행위 전력을 문제삼는 것은 그것을 통해 추가로 형사상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법행위 전력이 은행의 대주주로서 응당 구비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평판"에 대한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그런데 불법행위 전력을 가진 특수관계인을 가지고 있건, 그 특수관계인을 합병하여 하나의 존속법인으로 만들건, 은행법상으로는 모두 변함없는 동일인에 불과하고,
  • 더구나 그 불법행위 전력이 초래하는 사회적 평판의 문제는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임.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병으로 인한 형사책임의 승계 문제를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지우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음. 
      

(5) 소결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카카오M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적격성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므로 카카오는 은행법상 대주주가 될 수 없음.
  •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2)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3)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거나, (4)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카카오M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음.

 

4. 특례법 제정이 카카오은행에 대해 미치는 효과

  • 현재 카카오는 은행법상 은행으로 인가받은 카카오 은행의 제2대 주주로서 10% 이내에서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면서 4%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따라서 카카오는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한 은행법 제16조의4에 의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음.
  • 그러나 만일 특례법이 제정되어 카카오가 한국금융투자지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의 행사요건이 충족되고, 이에 따라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는 경우 적격성 불충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
  •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안의 부칙 제2조처럼 현재의 모든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실상 자동적으로 특례법상의 은행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경우 이런 문제는 심지어 카카오의 선택 사항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카카오는 ▲카카오M과의 합병을 취소하고 카카오M을 매각하여 특례법상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새로 충족하거나, 아니면 ▲카카오 은행의 10% 초과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 결국 특례법의 제정은 모처럼 어렵게 은행법상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카카오 은행의 경영 안정성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다는 명목의 특례법 제정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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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10년의 걸음

_곽경인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인터뷰 및 정리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9월 17일,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여러 지자체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1년에 하루, 기념일에 열리는 화려한 행사 뒤에는 365일을 하루 12시간 노동, 저임금, 불안한 고용을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다. 수년 전,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자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새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양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사회복지사 노동의 질적인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고민하고, 개선에 앞장서 온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을 만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참여연대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가 10년차다. 2010년 7월 결성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7년째 맡고 있다. 연대회의는 2010년에 조직한 회의체인데, 현재 서울지역 17개 직능협회가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과 운영보조금 현실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연대체다.

 

서사협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

서사협은 서울지역 사회복지사 약 9천 명이 함께하는 회원조직이다.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수립, 사회복지정책 제안,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실시, 회원조직사업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년에 160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매년 약 10,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교육 잘하기로 소문나 있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좋은 강사와 커리큘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성과로 최근 5년간 서울시와 함께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마무리했다. 몇 년전만 해도 사회복지의 각 영역,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갖고 있었으나 이를 하나의 임금체계로 통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쉬운 점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임금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점이다. 전국 어디서 근무하던지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던지 교사나 공무원과 같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임금과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회복지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특례 업종에 속한다.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근로기준법 제59조 대통령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은 특례 업종에 속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서사협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와 함께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9월초에 사회복지계가 모두 모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근로시간 제외 요구가 많은 만큼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소규모시설이 많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1,500개 사회복지시설 중 5인 이하 시설이 약 53%이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시설 등이 대부분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인 이하의 시설까지 합산하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보니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좋은 노동환경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과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노동자로서 사회복지사가 의무와 권리 이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직률이 미미하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회복지사협회 조직 강화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사협에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바뀔 때마다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2015년에는 노무사를 보수교육 강사로 섭외해서 1년에 60회 정도 근로기준법, 노동권 등의 주제로 의무교육을 편성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계에서도 노동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교육과정에서 노동권 교육이 너무 부족하게 이뤄지다보니 노동에 대한 이해 없이 복지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사회복지 영역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과 요양분야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기관들은 광역단위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단이 생기면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기존시설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적 개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아닌 보다 현장중심으로 접근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활동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 또는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지난 5년간 서울시와 단일임금체계, 보조금 현실화, 위탁 문제 등의 내용으로 협의 해 왔으며 성과도 있었다. 그 중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9천 명의 회원 확대, 17개 사회복지직능단체와의 의견 조율,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의과정 등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각자의 입장에서 임금문제를 접근하고 주장할 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향후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만드는 게 꿈(?)이다. 서울에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1만 3천 명이 있다. 이 중 9천 명은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4천 명은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아동그룹홈 관계자들은 현재 광화문 앞에서 2주째 노숙농성 중이다. 지역차별 없이, 영역 상관없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서사협에서는 2012년부터 기관방문을 시작했다. 첫해는 약 300곳을 방문하였고 작년에는 700곳을 다녀왔다. 회원들을 만나 복지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조직화 하는 것이 회원조직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 회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회원들의 생각이 협회의 정책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일, 2017/10/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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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5월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날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3.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하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도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이 또한 거부하였다.

4. 앞서 지난 5월 26일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4. 민변은 이날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면서 “정부가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5.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김기준, 김상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 박원석(이상 정의당),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2015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기자회견문]

론스타 5조원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는 론스타 5 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

1. 오늘 5조원대의 국가 재정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사이의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 심리(hearing)가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법률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 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

김제남 의원과 민변은 이달 초 ICSID 규칙*에 따라 두 번째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참관을 거부했다. ICSID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당사자들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하여, 민변은 방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통지문을 김제남 의원과 민변에 보낸 것이다.

민변은 또한 지난 5월 26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대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민변은 이의신청도 해보았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2.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걸려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원칙이 공격을 당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2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국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부과한 1,002억여 원의 세금을 다투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론스타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한국을 워싱턴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이처럼 론스타는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한국 국세청의 과세에 맞서 한국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벨기에 페이퍼컴퍼니가, 도대체 어떻게 국제중재에서 세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3.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근대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의 실체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모자라, 어두운 암흑 속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려고 하는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하여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

근대 문명국가 중 그 어느 국가에서 관료들이 재판 절차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가? 근대 시민이라면 그 누가 방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재판을 공정한 사법절차라고 부를 것인가?

4.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 사법 문명이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하여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할 것이다.

거듭 정부에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6. 29.

 

국회의원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남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황주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

* ICSID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월, 2015/06/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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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8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좌에 수백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유 전 대표의 해외계좌까지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Yoo Heo Won’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유 씨가 1인 주주 겸 이사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 회사가 등록된 주소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아카라 빌딩으로 모색 폰세카 버진 아일랜드 지점이 있는 곳이다. 이 주소에는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돼 있다.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는 유회원의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가 있는데, 취재진은 이 서명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수사자료에 첨부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2006년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사진 왼쪽)의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 있는 유회원 전 대표의 서명이 같다.

▲ 2006년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사진 왼쪽)의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 있는 유회원 전 대표의 서명이 같다.

이 회사는 1996년 10월 8일 설립 당시 ‘M.O. Properties Ltd.’라는 회사가 유일한 이사 겸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 그러다 1998년 9월 15일 유 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주주 겸 이사가 된다. 같은 날 유 씨는 단독 이사회를 열어 홍콩은행(Hong Kong Bank)에 계좌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유회원 씨였다.

▲ 유회원 씨는 1998년 9월 15일 페이퍼 컴퍼니인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의 단독 이사회를 열고 본인만 운영할 수 있는 홍콩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 유회원 씨는 1998년 9월 15일 페이퍼 컴퍼니인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의 단독 이사회를 열고 본인만 운영할 수 있는 홍콩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유 씨는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와 함께 Shinhan-Golden Fa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라는 회사에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 역시 버진 아일랜드 아카라 빌딩에 주소를 둔 페이퍼 컴퍼니였다.

이 회사는 당시 대우 계열사였던 신한이 업무상 목적으로 출자했던 회사로 보인다. 1976년부터 1993년까지 대우에 몸 담았던 유 씨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신한 이사를 지냈다.

신한 관계자는 “2000년 대주주가 바뀌면서 지금은 전혀 다른 회사가 됐다”며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이전의 일이라 현재로서는 조세 도피처에 세워진 회사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해명했다.

유회원 씨는 2000년 10월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전무가 되면서 론스타와 인연을 맺는다. 유 씨가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 계좌를 만든 것은 1998년 9월로 기간이 2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허스든 코리아는 론스타 코리아의 투자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회사다.

▲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2년 뒤인 2000년 10월 유회원 씨는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 전무가 된다.

▲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2년 뒤인 2000년 10월 유회원 씨는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 전무가 된다.

유 씨가 단독 주주 겸 이사였고 혼자 계좌 운영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홍콩 계좌도 론스타 관련 업무에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2001년 1월 허드슨 코리아 사장이 된 유 씨는 이듬해인 2002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론스타 코리아 사장을 지냈다. 2011년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년 만기 출소했다.

취재진은 유회원 씨가 당시 어떤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와 홍콩은행 계좌를 운용했는지 묻기 위해 자택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는 없었다. 취재 용건과 명함을 남겼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취재 : 심인보 조현미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화, 2016/05/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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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웹자보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산업자본들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였습니다. 

 

K뱅크의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은 모두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과 함께, 2015년 11월 말 K뱅크가 I뱅크를 누르고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하는 등 KT와 현 정권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은산분리 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본인가를 내준 것으로, 금융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융위원회가 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을 망각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뱅크 출범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속에서 출범한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이며, 은산분리 규제를 시대착오적 규제, 족쇄 등으로 지적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고 은산분리 규제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족쇄인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금융질서 훼손, 경제 위기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 발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 국장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수, 2017/01/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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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여긴 가야해~

가수 안치환, 정세진 아나운서, 김한광 앵커와 함께 하는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파티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

 

 

이번주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 파티가 열립니다.

국민의 방송 KBS고봉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봉춘 총파업 응원해야죠.

그리고, 방통위에 #조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를 촉구합니다.

촛불시민이 주신 기회를 발판으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는 방송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안치환과_자유 와 안녕바다 가 함께 합니다.

 

특별손님도 있어요.

돌마고 멘토 황교익 님,
KBS #정세진 아나운서,
전주 MBC #김한광 앵커가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수, 2017/09/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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