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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가까운 이춘식 할아버지가 대법원에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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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가까운 이춘식 할아버지가 대법원에 간 이유

익명 (미확인) | 목, 2018/08/23- 14:08

강제동원 공동행동, ‘재판거래’ 대법원의 공식 사죄·가담 대법관 사퇴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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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춘식(97) 할아버지 등이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 가담 대법관들의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강제동원 공동행동

“죽기 전에 (재판해서 일제강제동원 문제) 해결해주시면 마음이 기쁘겄네. 내일이라도 죽고 싶은데 이 법원을 보니까 살고 싶어”

100세에 가까운 노인이 대법원 앞에서 한 말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97, 광주 광산구) 할아버지는 22일 채 폭염이 가시지 않아 영상 35도를 넘나드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승태 체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대법원의 사죄와 관여한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에 휠체어를 타고 섰다.

예정대로라면 다음날인 23일은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61381)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지난 2005년 2월28일 소송을 제기한 뒤 무려 13년 6개월만이다. 또한 2012년 5월24일 대법원 판결로부터 6년이, 2013년 7월10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도 이미 5년이 훌쩍 지났다.

그런데 이 지루한 소송 과정에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고, 서서히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전후해 박근혜 지시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1일 차한성 전 대법관,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과 ‘4자 회동’에서 결론 연기 및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파기 방안을 논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4년 초부터 여러 차례 윤병세 전 장관에게 해외공관 파견 법관 자리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대법원 확정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던 여운택, 신천수 두 원고는 고령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재판거래 정황이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진 데 대해 이 할아버지는 “대법원이 썩었지 썩었어”라고 탄식하면서 “이 일(재판거래 의혹)을 잘 밝혀서 청산하고 (가담자를) 처벌하도록 잘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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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춘식(97) 할아버지 등이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 가담 대법관들의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강제동원 공동행동

지난 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겨레하나를 비롯한 일제침략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상임대표 홍순권, 강제동원 공동행동)를 결성하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뭉쳤다.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13년 6개월만에 대법원에서 다뤄질 이 할아버지 재판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거래에 대한 대법원의 사죄 및 가담한 대법관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춘식 할아버지,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회장, 이국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상임대표, 권순영 서울 겨레하나 운영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민변, 법무법인 해마루)를 비롯해 2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이 사건(재판거래)의 본질은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함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위반한 ‘국헌문란 범죄’임과 동시에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명분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외교주권을 팔아넘긴 ‘주권포기사태’라고 규정한다”고 맹비판하면서 “내일 갑작스럽게 속개되는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우리는 과연 지금의 대법원이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공정한 심리를 통해 사법부의 추락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판결을 통해 이 국면을 어물쩍 봉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거래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강제동원 피해자들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에 대한 공식 사죄 △‘재판거래’의 당사자들인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임명된 대법관들 즉시 사퇴 등을 강하게 요구했고, 검찰에는 박근혜, 양승태, 김기춘, 황교안, 윤병세, 차한성 등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히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법원을 찾아 민원실에 대법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끌고 이 자리까지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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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춘식(97) 할아버지 등이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 가담 대법관들의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자회견 뒤 대법원의 공식 사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 민원실에 낸 이춘식 할아버지가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다.ⓒ강제동원 공동행동

<2018-08-22>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100세 가까운 이춘식 할아버지가 대법원에 간 이유

※관련기사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보도자료]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규탄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소송 전원합의체 심리재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소송, 5년 만에 대법원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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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대리인단 꾸려 내년 3차 소송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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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10월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슬찬 기자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을 확정한 지 일주일이 흘렀다.

피해자들이 일본에 첫 소송을 제기한 건 1995년, 한국에 첫 소송을 제기한 건 2005년이다. 그때로부터 무려 13년이 지났다. 시민단체들은 “이 재판의 싸움엔 긴 역사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 재판 결과로 피해자들이 겪어온 일생의 고통이 해소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보도하며 ‘배상금’만 부각하는 일부 언론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1억’을 강조하며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에게 소송을 제안하는 ‘소송 브로커’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주최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소송 변호단 및 한·일 사무국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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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10월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이날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강제징용 판결 의미를 왜곡하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 언론 보도의 행태를 지적하며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공동대표는 30년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도와왔다. 그는 “이 소송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제가 그 현장에 있어 잘 안다. 그런데 승소 판결 뒤 언론에 나오는 말들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했단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수십 년간 소송을 진행했는지 아픔, 슬픔 등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이 공동대표는 20년간 진행해 온 소송을 두고, ‘해당 재판 결과로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에서 일한 모든 사람들이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일각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날 그는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에서 강제 노역을 한 피해자들의 이름이 담긴 두터운 파일 13개를 보여주었다. 지난 20년간 소송을 진행하며 강원도, 충청도 등 전국에서 만난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자료였다. 이 대표가 한 명, 한 명 만난 피해자들은 총 2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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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파일ⓒ민중의소리

공동대리인단이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소송 이어간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강제징용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온 변호인단과 단체들은 향후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전국을 다니며 올해 안에 피해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알리고,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서 조사한 피해자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지역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소송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소송은 변호사 개인이나 단독 법무법인이 아니라 ‘공동 대리인단’을 꾸려 진행한다. 앞으로 진행될 소송은 2005년 1차 소송, 2012년 2차 소송에 이어 ‘3차 소송’으로 명명된다. 3차 소송 소장 접수는 내년 4월 이전에 이루어질 계획이다.

임 변호사는 “지난주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 브로커’들이 1억 원이라는 점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며 ‘가족 중에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다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적절하지 않은 소송 형태로, 피해자들을 또다시 고통에 빠뜨릴 수 있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 공동대리인단 구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피해자의 법에 대한 접근권을 실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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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주최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소송 변호단 및 한·일 사무국 기자간담회’가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민중의소리

지원단체-대리인단, 가까운 시일 내 신일철주금 본사 방문 예정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변호인단은 가까운 시일 내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야노 히데키 사무차장은 신일철주금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업행동 규범’ 중 ‘규칙을 준수하고 높은 윤리관을 갖고 행동하겠다’(제1항목),‘각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국제 규범·문화·관습 등을 존중하며 사업을 하겠다’(제8항목)는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행동 규범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일반적 상식에서 봤을 때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현 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은 가혹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했다.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노예와 같이 생활하며 몸이 망가지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 그들에겐 육체적 손해, 정신적 피해가 있다”며 “가해자가 져야 할 책임 중 배상은 일부에 불과하다. 사죄, 책임 인정 등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아닌 특정 기업에 책임을 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신일철주금을 포함한 다른 광역 기업들이 어떻게 과거사 문제와 대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인지 이제서야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8-11-07>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강제징용 피해자의 수십 년 고통보다 ‘배상금 1억’에 집중한 사람들

※관련방송

☞KBS: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소송 브로커 우려…“정식 대리인단 구성할 것”


☞YTN: “강제 징용 피해자 모집…추가 소송 예정”


※관련기사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한일 공동 대리인단 구성한다

수, 2018/11/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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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빈 기부 하려고 해도 링크가 계속 깨져서 나옵니다.

해피빈 링크 쪽에 댓글 달아도 반응도 없고…

 

수, 2018/01/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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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고인, 민청학련 등 굵직한 시국사건 변호…남양주 묘소에 동료·가족모여 추모
민주화운동 동료들 “겸손한 고인 뜻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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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를 기억하며
(서울=연합뉴스) 이돈명 변호사의 7주기를 기리기 위해 인권운동을 함께한 동료와 가족이 지난 11일 경기 남양주 별내면 천주교 성당묘지를 찾았다. 왼쪽부터 문국주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 상임이사,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 변호사의 장남 이영일씨,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2018.1.14.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영화 ‘1987’ 흥행으로 과거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이들이 재조명을 받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대부’로 불린 고(故) 이돈명 변호사의 7주기가 최근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히 치러졌다.

14일 이 변호사의 민주화운동 동료들에 따르면 고인의 7주기인 지난 11일 경기도 남양주 별내면 천주교 성당묘지의 묘소에는 가족과 동료들이 찾아 차분하게 추모의 시간을 보냈다.

영화 1987에서 배우 설경구가 연기한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문국주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박중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명예의장 등은 묘소에 모여 고인의 생전 뜻을 기렸다.

이들은 모두 이 변호사와 함께 민주화운동에 헌신했으며, 지금은 모두 진보진영 시민사회 원로로 꼽힌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이 변호사와 함께 활동한 문 전 상임이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변호사께서 생전 워낙 겸손한 분이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고인을) 기리는 편이 고인의 뜻에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평생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로 검소하고 소박했던 것으로도 잘 알려졌다.

이 변호사 별세 이후 그가 위원장을 맡았던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매년 추모 미사를 집전했으나 2016년 5주기 미사가 마지막이었다. 올해 추모 미사에는 가족만 참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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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변호사는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 변호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인혁당 사건과 김지하 반공법 위반 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크리스천아카데미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등 굵직한 시국사건에 빠지지 않고 활약했다. 황인철·조준희·홍성우 변호사와 ‘4인방 인권변호사’라는 별칭도 얻었다.

이 변호사는 1986년 5·3 인천사태와 관련해 수배 중이던 이부영 당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사무처장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8개월 동안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한승헌·홍성우·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과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정법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전신이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이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 민변 고문, 조선대 총장, 한겨레신문 상임이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상지학원 이사장,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등 왕성한 활동을 하다 2011년 노환으로 별세했다.

<2018-01-14> 연합뉴스
☞기사원문: 조용하고 검소하게…’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 7주기

일, 2018/01/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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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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