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하라!

파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하라!
지난 7월27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합동설명회가 법원읍사무소에서 있었다. 합동설명회를 하다보니 환경영향평가(초안)서에서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산단이 건설된 이후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파주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서와 함께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다.(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주민의견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읍은 지형이 분지형으로 되어있어 마을에서 발생한 공기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금곡리 유진석산(채석장), SRF제조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발생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마을에 고여 있기 때문에 인구 1만2천명에 불과한 소읍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좋지 않다.
대기오염물질 중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암물질
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파주시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은 총653개소, 수질오염배출시설은 총720개소, 소음진동배출 시설은 1,755개소가 있다.
법원 산단에 입주 예정된 업체에서 비발암성 화학물질 6종(스티렌,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수은)과 함께 발암성물질 7종(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이 운영시 배출된다.
운영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물질 및 비발암성 물질은 위해도 지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암성 물질은 모든 항목에서 발암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여야만 하는 근거이다.
현재 진행되는 방향으로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이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먼지, 대기로 발생하는 발암물질과 악취는 북동풍이 불 때는 파주읍, 월롱면, 문산읍에 영향을 끼치며, 남서풍이 불 때는 법원읍으로 영향을 끼쳐 악취로 인해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공사시 발생하는 분진, 미세먼지, 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 진동 피해도 지역 주민들에게 가중될 것이다.
공사시 분진, 미세먼지, 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진동 피해
이 사업은 공사시 절토량과 성토량을 감안할 때 부족한 토량이 약 233,477㎥에 달한다. 부족한 토량을 인근 금곡리에서 석산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아주산업(주)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운반차량이 법원리를 통과하면서 분진과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금곡리 석산개발로 인한 비산먼지, 분진 뿐만 아니라 운반하는 대형트럭으로 인한 법원리 주민들의 소음, 진동피해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토량 이동시 차량의 주기적인 살수 및 차량 덮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소음 진동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
파주시는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강력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부실한 폐수처리계획으로 인한 문산천, 임진강 수계오염 우려
평가서에서는 부실한 폐수처리계획으로 인한 문산천, 임진강 수계가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애룡저수지는 사업지구 반경 2k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는 <농어촌정비법(22조)>에 따라 승인을 받았다.
평가서에 따르면 통신장비제조업을 비롯해 인쇄, 금속가공,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 등 상당수의 공업용수와 폐수 발생 업체가 포함돼 있어 일일 최대 1,530톤이 넘는 양이 배출된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두지 않고 인근 선유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고 우수는 저류지에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은 지역인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 수 없고 또한 농어촌정비법(22조)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법원산단이 계획된지 오래됐는데 건설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산단이 만들어 지면 고용효과로 인한 인구증가로 법원읍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기질, 수질, 생활환경이 모두 나빠지고 주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런 점을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이제는 산업단지가 파주시에 주는 경제적 편익보다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물려줄 현재의 환경과 주민건강이 더 중시되어야 할 때이다.
2018년 8월 23일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정헌, 노현기
문의 : 정명희 사무국장 (010-8502-8423/[email protected])
참고자료: 법원1산단의견서20180808
ⓒ환경운동연합[/caption]
17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회의 등 5개 시민환경단체와 이상돈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상돈 의원은 “흑산 공항 건설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부터 의심 받는 상황”이라 며, “취항 기종과 활주로 길이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박근혜 정권이 산하 연구기관의 반대를 무릅 쓰고 졸속으로 승인한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 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바 있다.
같은 해 6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협의 자료 역시 환경부에 의하여 반려되었다. 사업계 획지역인 흑산도 예리 일대가 철새의 중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이를 감안해서 공항 입지가 결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위 일대는 공항 건설로 마을의 산이 잘려나갈 경우, 흑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예리마을이 태풍으로부 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다시 재보완협의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입지 부적절’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는 돌연 해당사업을 ‘조건부 허가’하였다. 불과 4개월 만에 환경부는 ‘입지 부적절’ 입장에서 ‘조건부 허가’로 돌변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5개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당장 멈추고 흑산도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전라북도 습지 등 생태경관 우수지역발굴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보고서[/caption]
김제시는 2012년 백구 부용제를 개인에게 장기 임대해서 습지의 80%를 매립한 후 옥수수, 조사료 재배지와 콩 시험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주민들은 부용제 복원 대책위를 결성하고 마을의 공동자산이자 추억의 공간인 부용제를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공적인 이용을 위해 김제시가 매입 후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켜 냈다.
이후 지역주민들은 마을과 함께했던 습지 보존을 중심으로 부용역 일대를 근대문화유산 거리로 조성해서 쇠락해가는 지역을 되살려보자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멸종위기종 서식도 이런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선정은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과 지지로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 라며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시설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와 농업 피해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적어도 이 사업이 농업을 지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사업이라면 지역의 환경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지역주민, 농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아래와 같은 우리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먼저 밝히고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첫째, 백구 부용제(죽제)는 멸종위기종 독미나리와 가시연꽃이 서식하는 우수한 습지이자 이탄층에 형성된 습지로 추정할 수 있어 자연사적인 가치가 큰 습지이다. 2015년 <전라북도 습지 등 생태경관 우수지역발굴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보고서에 멸종위기종 독미나리가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 되었으며, 최근 현장조사에서 가시연꽃이 올라온 것을 다시 확인되었다. 또한 수면이 유지되던 2~3년 전 만 해도 IUCN 적색 목록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와 큰고니가 마교제 등 인근 저수지를 오가며 먹이 활동을 하던 서식지이다. 전라북도는 우수습지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습지 등급은 ‘상’ 등급으로 평가했으며 우수한 습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해서 도내 18개 우수습지에 백구 부용제(죽제)를 포함 시켰다.
또한 과거 주민들이 이탄을 캐서 쓰던 곳으로 자연사적인 가치가 큰 습지일 수 있다. 정양 시인의 ‘토탄’ 이라는 시가 있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부용제 이탄을 캔 후 말려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일이 흔했다. 산지형 이탄습지와 조성과정과 달리 이 일대의 지질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온이 낮은 곳에 분포하는 독미나리군락이나 지하수 용출로 볼 때 평지에서는 매우 희귀한 이탄습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부용제는 자정 작용을 통해 만경강 지천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용암천(BOD 7.3mg/L) 수질 개선에도 역할을 한다. 과수원이나 농경지의 퇴비나 농약 등 농업계 비점오염원을 가라앉히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 공사 중지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부용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제시는 습지에 대한 보전과 이용의 관계, 지역주민의 관심, 습지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다양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유리온실이 대규모로 들어설 경우 온도 상승 등 미기후 변화로 인해 인근 포도 및 과수농가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원예농산물의 가격폭락을 불러올 수 있어 지역농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인 유통구조는 그대로 두고 막대한 예산을 하드웨어에 투입해 국가재정만 낭비하는 셈이다. 자칫 농사를 선택한 청년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다. 소농들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은 큰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 농업 진출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 원희룡지사는 도의회에서 지역 농민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내년에 예정된 2차 공모에도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농가들의 작물 피해는 없는지, 지역 농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농민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셋째, 부용역 부근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근대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여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부용역 인근은 전국에서 이름난 백구 포도가 처음 재배가 된 곳이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자 근대농업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부용역 근처에는 거대한 쌀 창고와 술도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백구금융조합이 자리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외양이 바뀌었으나 아직 뼈대가 남아있다. 부용제 습지를 중심으로 시간이 멈춘 듯 정겨운 역전 거리의 풍경이 남아있는 부용역 일대를 근대문화유산 거리로 재현한다면 지역 발전의 활력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역사성과 기억으로서 공간을 잘 살린다면 김제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지역의 미래는 지역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농업 정책 수립은 농민과 단체들의 동의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과정을 개선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 하고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실패를 반복하는 농업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주장

100억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해 화려하게 준공한 이른바 ‘생태탐방로’가 이번 비로 불어난 강물에 완전 침수됐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의 탐방로가 들어선 곳은 화원동산 하식애 앞이다. 하식애란 강한 물살에 깎여 만들어진 지형으로, 이곳은 큰 비가 오면 거센 물길이 항상 들이치는 곳이다. 이런 곳에 인공의 구조물을 들이게 되면 구조물의 안전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천전문가와 토목학자들이 상식 밖의 행정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대한하천학회 부회장이자 인제대에서 토목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재현 교수는 “정말 위험하다. 이런 시설물은 홍수가 나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곳에 어떻게 탐방로를 만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한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도 “강물의 흐름상 이 탐방로 안전하지 못하다. 집중호우시 낙동강의 불어난 강물이 탐방로를 치고, 휩쓸려온 덤불들이 저 탐방로 교각에 엉키면서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이런 우려들은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됐다. 지난 9월 장맛비에도 이 탐방로는 한번 침수됐다. 당시 현장에서 만난 달성군의 관계자는 강물에 밀려온 덤불과 진흙, 쓰레기들을 치우는 데 며칠 동안 애를 먹었다고 실토했다.
이번이 올 들어 벌써 두번째 침수다. 대구 달성군이 국민혈세 100억을 들여 만든 이 탐방로는 이러한 구조적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와 대구시민사회로부터 “생태 죽이는, 엉터리 생태탐방로”라는 비난을 사며 생태계 파괴 문제 때문으로도 그동안 숱한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다.
문제의 탐방로가 놓인 곳은 화원동산 하식애 바로 앞으로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 중의 하나로 불리는 달성습지가 있다. 즉 이곳 화원 하식애는 달성습지와 하나로 이어진 생태계로 화원동산과 달성습지를 연결해주는 핵심 생태거점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런 생태거점 바로 앞으로 문제의 탐방로가 놓이면서 연결된 두 생태계를 완전 단절됐다.
특히 화원동산 하식애에는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와 삵이 서식하고 있은 모습이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에 의해 고스란히 목격될 정도로 야생동물들 중요한 서식처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런 민감한 지역에 환경단체와 학자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군은 이 엉터리 사업을 강행했다. 그 결과 지난여름까지 확인되었던 수리부엉이와 삵은 더 이상 목격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곳을 벌써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민감한 생태거점 지역에, 이른바 생태탐방로를 만들었으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안내문조차 하나 없고, 각종 벤치시설에 인공의 화려한 조명까지 달았다. 사실상 이곳은 생태탐방로가 아니라 화원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흔한 산책로일 뿐이다.
나무데크를 울리며 씽씽 달리는 아이들의 놀이기구와 자전거가 심심찮게 지나다니고 심지어 개까지 데리고 나온 이들이 뿜어내는 각종 소음이 넘쳐난다. 이곳이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임으로 통행에 주의하라는, 생태탐방로라면 마땅히 있음직한, 주의표지판 하나 없다. 밤 10시까지 불을 밝힌 조명으로 이런 소음은 늦은 밤까지 그대로 지속된다. 이것이 과연 생태탐방로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희안한 탐방로 공사로 인해 국민혈세 100원이 투입됐다. 안전 문제에 이어 생태계 파괴 문제와 혈세 낭비 문제까지, 총체적 부실사업인 이런 사업을 계획한 달성군과 김문오 군수도 지탄의 대상이지만, 이런 사업을 가능하도록 승인해준 국토교통부(대구국토관리사무소) 또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 현행 하천법에는 하천의 물흐름을 방해하는, 치수적인 측면의 문제가 되는 이런 구조물은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구조물이 강물 속에 버젓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토부가 관련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줬다는 것이다. 너무 어이없는 행정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처럼 침수가 반복되고, 불어난 강한 강물이 계속해서 문제의 구조물을 들이친다면 과연 이 구조물이 버틸 수 있을까 강한 의문이 든다. 그로 인해 탐방객의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생태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구조적으로도 위험한 인공구조물을 만들어, 이를 관리하는 데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이 쓰이는, 기이하고도 수상한 그들만의 생태탐방로가 돼버렸다.
따라서 이런 엉터리 탐방로 사업을 강행한 달성군과 김문오 군수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한 이 엉터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예산까지 지원해준 국토부 또한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또 계속해서 관리예산만 들어갈 뿐인 이 문제의 엉터리 탐방로를 즉시 폐쇄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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