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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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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8/23- 15:12

파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하라!

지난 727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등의 합동설명회가 법원읍사무소에서 있었다합동설명회를 하다보니 환경영향평가(초안)서에서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산단이 건설된 이후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파주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주민의견서와 함께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다.(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

주민의견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읍은 지형이 분지형으로 되어있어 마을에서 발생한 공기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이다그래서 금곡리 유진석산(채석장), SRF제조시설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발생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마을에 고여 있기 때문에 인구 12천명에 불과한 소읍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좋지 않다.

 
대기오염물질 중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암물질

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파주시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은 총653개소수질오염배출시설은 총720개소소음진동배출 시설은 1,755개소가 있다.

법원 산단에 입주 예정된 업체에서 비발암성 화학물질 6(스티렌염화수소암모니아황화수소시안화수소수은)과 함께 발암성물질 7(포름알데히드니켈, 6가크롬염화비닐카드뮴비소벤젠)이 운영시 배출된다.

운영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한 결과환경영향평가물질 및 비발암성 물질은 위해도 지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발암성 물질은 모든 항목에서 발암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여야만 하는 근거이다.

현재 진행되는 방향으로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이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먼지대기로 발생하는 발암물질과 악취는 북동풍이 불 때는 파주읍월롱면문산읍에 영향을 끼치며남서풍이 불 때는 법원읍으로 영향을 끼쳐 악취로 인해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공사시 발생하는 분진미세먼지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 진동 피해도 지역 주민들에게 가중될 것이다.

 
공사시 분진미세먼지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진동 피해

이 사업은 공사시 절토량과 성토량을 감안할 때 부족한 토량이 약 233,477㎥에 달한다부족한 토량을 인근 금곡리에서 석산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아주산업()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운반차량이 법원리를 통과하면서 분진과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금곡리 석산개발로 인한 비산먼지분진 뿐만 아니라 운반하는 대형트럭으로 인한 법원리 주민들의 소음진동피해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토량 이동시 차량의 주기적인 살수 및 차량 덮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소음 진동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

파주시는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강력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부실한 폐수처리계획으로 인한 문산천임진강 수계오염 우려

평가서에서는 부실한 폐수처리계획으로 인한 문산천임진강 수계가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애룡저수지는 사업지구 반경 2k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는 <농어촌정비법(22)>에 따라 승인을 받았다.

평가서에 따르면 통신장비제조업을 비롯해 인쇄금속가공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창고 및 운송서비스업 등 상당수의 공업용수와 폐수 발생 업체가 포함돼 있어 일일 최대 1,530톤이 넘는 양이 배출된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두지 않고 인근 선유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고 우수는 저류지에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은 지역인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 수 없고 또한 농어촌정비법(22)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법원산단이 계획된지 오래됐는데 건설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산단이 만들어 지면 고용효과로 인한 인구증가로 법원읍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기질수질생활환경이 모두 나빠지고 주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그런 점을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이제는 산업단지가 파주시에 주는 경제적 편익보다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물려줄 현재의 환경과 주민건강이 더 중시되어야 할 때이다.

2018년 8월 23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정헌노현기

문의 정명희 사무국장 (010-8502-8423/[email protected])

참고자료: 법원1산단의견서2018080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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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시민조사단’, 낙동강을 진단하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영풍제련소는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살려내라!!

‘낙동강 시민조사단’이 17일 낙동강을 찾는다. 낙동강의 중류에 해당하는 대구 달성습지에서부터 경북 봉화 석포리 낙동강 최상류까지 올라가는 긴 여정이다.

이번 ‘낙동강 시민조사단’은 대구와 인근지역 환경/사회/농민단체와 생협과 정당 활동가와 대표 그리고 교수, 작가, 기자, 피디 등 이른바 지역사회의 오피니언리더들이 중심을 이룬다.

이들이 ‘낙동강 시민조사단’이란 이름을 걸고 이런 긴 여정에 나선 이유는 “영남의 젖줄이자, 1300만 국민의 식수원 낙동강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억만 년을 흘러오면서 영남인들에게 삶의 터전과 마실 물 그리고 농사를 짓고, 공장을 돌릴 귀한 물을 제공해주던 낙동강이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 상황을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라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낙동강의 죽음에 대해 설명한다.

“경제개발이란 미명하에 식수원 바로 옆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수십 곳의 산업단지에서 끊임없이 오폐수가 흘러들어오고, MB의 탐욕의 4대강사업은 자정작용 기능을 해주던 강의 모래와 습지를 완전히 도륙해 낙동강의 자연성을 깡그리 해쳤다. 그런 상태에서 댐과 같은 거대한 보로 강을 막자 낙동강은 ‘조류 대발생’이란 재앙을 우리에게 안겼다.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결국 우리가 마실 물인 수돗물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우리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지게 된 상황에 처한 것이다.”

또 하나 위험한 현장은 낙동강 상류에 존재한다. 그곳은 바로 경북의 ‘청정 봉화’ 땅에 자리잡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다.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 협곡지역에 꿈에도 생각지 못할 거대한 공해공장이 낙동강을 마치 점령하듯 들어서 있는 것이다. 그 세월이 무려 48년이다.

이들은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최상류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무시무시한 공해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1970년부터 무려 48년간을 낙동강 최상류를 점령한 채 비소, 카드뮴, 납, 아연 같은 중금속과 60개 굴뚝에서 일제히 뿜어져 나오는 아황산가스는 경북 봉화의 아름다운 협곡을 초토화시켜버렸다.

그곳에서 내려오는 ‘독’을 우리 1300만 영남인이 지난 48년간 마셔왔다. 이건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런 범죄행위를 감독해야 할 경북도와 봉화군과 지방환경청은 기업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그간 쉬쉬해온 것이 사실이고, 이런 당국의 태도가 영풍그룹의 끝모를 탐욕을 키워온 것이다.”

이것이 이들이 낙동강 시민조사단의 이름을 걸고 직접 낙동강을 조사하기 위해서 긴 여정에 나선 이유다.

“이제 당국을 믿고 있을 수 없다. 무책임한 지방정부와 환경당국을 믿고 있다가는 낙동강에서 떼죽음한 물고기와 백로와 왜가리들처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명을 달리할지 모를 일이다. 우리 식수원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켜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우리 스스로 시민조사단이 되어 현장을 찾아 진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환경당국이 제 일을 제대로 하도록 꾸짖어야 한다. 이에 우리 대구시민조사단은 낙동강으로 떠난다. 가서 낙동강의 실상을 똑똑히 확인해 그 참상을 고발하고 다른 시민들에게도 널리 진실을 전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이번 ‘낙동강 시민조사단’의 1차 낙동강 현장조사는 지난 8월 27일 결성된, 대구지역 환경사회노동 및 정당과 생협 등 30여 단체가 모인 연대체인 ‘낙동강 보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구시민대책위’위가 주관하고, 낙동강 수계 전 환경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낙동강네트워크’와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가 공동 주최한다.

10월 9일에는 ‘낙동강 시민조사단’의 2차 낙동강 현장조사가 예정돼 있고, 11월엔 ‘3차 현장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48년 가동된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로 인해 초토화 된 낙동강 최상류 협곡과 영풍제련소 20킬로 하류 경북 봉화 명호면 범바위 전망대에서 본 낙동강 협곡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낙동강시민조사단 1차 낙동강 현장조사 일정]

일시 : 9월 17일(월)

7시 30분 칠곡 출발(칠곡 홈플러스 맞은편)

8시 대구 출발(반월당 동아쇼핑 앞)

8시 30분 성서 출발(홈플러스 앞)

9시 – 10시 : 화원유원지

10시 – 11시 : 달성습지

12시 – 1시 : 안동댐

2시 – 2시 30분 : 삼동재(봉화 명호면, 낙동강 협곡 완상)

3시 – 5시 : 영풍제련소(봉화 석포면 석포리)와 백천계곡

8시 : 대구 도착

문의 :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 / 신기선(‘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대표) 010-4477-3175

주관 : ‘낙동강 보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구시민대책위’

주최 : 낙동강네트워크,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낙동강 보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구시민대책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경실련, 생명평화아시아, 대구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교조 대구지부, 전농 경북도연맹, 민주당 대구시당, 팔거천지킴이, 풀뿌리여성연대((구)북구여성회), 우리복지시민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아이쿱생협, 대구행복아이쿱생협,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정다운아이쿱생협, 대구참누리아이쿱생협,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소비자연맹,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대구광역시지부, 대구YMCA, 대구YWCA,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교수노조, 민중당 대구시당

월, 2018/09/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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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에 비산 될 농약, 누가 마시나?

고양시민들이 참여한 우산혁명
증설 요청 된 골프장과 정수장의 거리 300m, 환경영향평가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아
  [caption id="attachment_1924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산혁명 퍼포먼스 펼치는 고양시민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6월 22일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를 위한 시민 불복종의 날"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문화행사는 국악문화마루의 길놀이로 시작되고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우산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행정과 자본이 결탁하여 공익을 짓밟는 행위에 시민은 복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문화행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도의원(화장1·2동) 당선인은 "존재하는 그대로 어우러져 공존하는 것이 평화다."라고 하며, "산황산 골프장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산황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4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펼친 우산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양환경운동연합 이영강 사무국장은 "고양시 정치인들이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골프장 증설의 문제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들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산황산에 위치한 스프링힐스 골프장(9홀)은 이미 산황산의 반을 사용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인 골프장은 2008년 12월 개장했다. 사업장은 골프장 증설을 위해 "2011년 11월 고양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양시는 2014년 7월 이를 승인하고 2015년 8월에는 사업 일부에 대해 사업자를 지정·고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산황산에 골프장이 증설 될 경우 개방 된 정수장과 불과 300m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 자연녹지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는 스프링힐스 골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골프장이 증설되면 총 18홀로 전체 면적이 49만㎡에 달하게 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6 크기이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범대위는 지난 4년간 환경영향평가에서 증설부지 주변 마을과 정수장이 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승인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구속된 점에 부패한 골프장 증설 계획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고양시민단체와 시민의 요구에 최성 시장(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의 행정상 증설 인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양시 소속 국회의원들도 산황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산황산은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이 골프장이 증설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토지용도가 체육시설로 변경된다. 시민단체들이 용도변경으로 큰 차익을 의심하는 부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41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오후 4시부터 시작 된 문화행사에 참여한 고양시민들이 우산을 펼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강 국장은 "앞으로 신임시장에게 제대로 된 공동 검증단을 만들어 사업에 대해 검증을 할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는 "현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조건부로 동의 하지 말고 검증단 결과에 맞추어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산황동골프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교묘히 주택과 정수장이 은폐 된 점 △공동검증단이 구성됨에도 한강유역청이 행정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 점 △고양시 공무원들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점 △한강유역청과 사업자가 반려와 철회를 거듭하여 증설을 시행하려는 점 △친환경농약의 법적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인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일, 2018/06/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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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행복한 충남’은 환경문제를 외면하려는 것인가?
환경전문가 없는 인수위원회, 충남은 환경 비전을 제시하라.

 

충남도는 지난 19일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을 중심으로 ‘더 행복한 충남 준비위원회’(이하 인수위)를 조직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6개 분과 51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에는 환경정책을 담당할 환경전문위원의 이름을 볼 수 없다. 문화와 환경으로 구성된 해당 분과는 참가 위원 8명이 전부 문화부문 전문가로 이뤄져있다. 행복을 주제로 출발하는 민선7기 충남도정이 과연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철학이라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인수위는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과제 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충남의 환경 현안은 뚜렷하다. 미세먼지, 도시공원 일몰제와 같은 전국적인 현안을 비롯하여 산업폐기물 매립장, 태양광 발전소 난립, 석면폐기 등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인수위 운영계획안은 해당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무런 정책과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공기청정기 설치’, ‘담수호 수질개선’ 등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의 환경정책에서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일상적인 정책으로서, 향후 충남의 4년을 이끌어갈 민선7기 충남도의 환경정책 철학과 의지의 부재를 방증하는 것이다.

 

충남도의 환경과 생태는 도민 모두가 지키고, 가꾸고, 누려야할 충남도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환경정책이 충남도와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민선7기 충남은 그 첫걸음부터 환경정책을 외면함으로서 환경정책에 대한 철학과 의지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과연 도민들이 함께 하는 올바른 환경정책과 도정이 이뤄질지 염려치 않을 수 없다.

 

지난 민선5기와 6기 시절 충남도는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충남도 환경정책은 전국의 환경정책 분야의 모범이 되었으며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치 수준으로 도정을 이끌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7월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와 협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충남도의 일방 통행과는 사뭇 비교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민선7기 충남도정은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시작인만큼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핑계는 대지 말기 바란다. 그 시작에는 도민들을 대하는 충남도 공직자들의 태도가 고스란히 녹아있게 마련이다. 미세먼지는 지금 충남도의 가장 큰 현안이며 앞으로 충남도의 환경정책이 나아가야할 보여주는 좌표이다. 시민들의 숨쉴 권리는 시민들의 행복권이며 이는 미세먼지 문제가 단지 ‘공기 질’의 문제가 아닌 보다 맑고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 속에서 살아가야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충남도와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에게 요청한다. 보다 충남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충남도민의 요구와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라. 이제 시작이다. 부재한 환경정책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가다듬고 충남도민과 함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도정을 걸어가기 바란다.

2018.6.21
충남환경운동연합 (담당 : 서상옥 사무처장)

목, 2018/06/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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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환경연합 측정 제품 218건 중 45(26%)에서 라돈 검출
- 지자체는 기준치 초과 제품에 대해 수거, 보관 등 안전관리 검토해야
- 기준치 초과한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 대한 정밀조사와 제품 교체 진행해야
- 정부는 모나자이트가 들어가는 제품의 전수조사와 생활방사능 제품 폐기물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3일부터 중앙 사무처(서울 소재)와 함께생활방사능 119 측정소를 운영해 왔다. 생활과 밀접한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수입산 라텍스 제품에서 무더기로 라돈이 검출되면서 생활 속 방사능 제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석 달간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에 측정 의뢰한 시민은 117명에 측정 건수는 218건에 이른다. 전주시의 라돈측정기 대여 신청도 1일 현재 1,144명이나 된다. 그만큼 시민들의 우려가 크고 음이온이라는 형태의 생활 방사능 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측정 제품 218건으로 라텍스 제품이 81.7%로 가장 많았고, 건강 기능성 제품(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이 11%,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5.5%, 흙, 돌침대가 1.4%, 건축자재(벽지)가 0.4%였다.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4pCi/L) 이상으로 검출된 건수는 총 218건의 26%에 해당하는 45건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검출 건수 역시 조사대상과 유사하게 라텍스 제품(42건), 건강 기능성 제품(2건), 대진침대 매트리스(1건)이다. 측정하면서 특이했던 점은 제품번호가 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라돈이 기준치 이상, 하나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라텍스 제품에서 라돈 검출 건수가 많음에도 정작 정부나 주무 당국은 해외여행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라텍스 제품은 생활방사능 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나 보호조치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 라돈 등 방사선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생활제품 제조 판매 기업들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자진 신고나 공개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조사에는 미온적이다. 지난 9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 제품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원자력안전위원회,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보도자료(2018.7.30.)) 이 역시 시민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원안위가 수입산 라텍스 방사선 검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도내에서는 전주시가 라돈아이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대여해 왔다. 최근에는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정읍, 익산, 김제, 진안, 장수에서도 라돈측정기 대여를 시작했다. 하지만 측정 이후 검출제품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방사능 생활제품 폐기물 처리 원칙 또한 마련된 것이 없어 시민들은 제품을 버리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돈측정 매뉴얼과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을 때 어떻게 수거하고 폐기할 것인지 시민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대책 마련이 어렵다면 서울시 서초구와 같이 정부가 처리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수거, 보관 서비스 등 안전관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라돈아이 30대를 구입해 시민 대여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10월1일 기준 1,144명 접수하여 613명이 대여하였고 93건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그리고 실내주거공간과 의료기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대부분은 해외에서 사가지고 온 라텍스 제품이었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럴(Bq/㎥/4pCi/L), 공동주택 200베크럴(Bq/㎥/5.7pCi/L) 이하다. 전주시는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 측과 통화를 하고, 수입제품은 본인이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피가 작은 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대형폐기물업체에 신고하라고 권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서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평균 15배 가량 초과된 것을 확인했다. 업체 측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과 공동으로 정밀조사하고, 제품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내산 제품 및 생활 의료기기의 생활방사능 피해 가능성 추가 확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수입된 모나자이트를 대진침대를 이외에도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사용금지 권고나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사선이 검출된 제품을 처리할 때 소각이나 매립이 적합한지 천연방사성핵종 처분에 대해서 세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구축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않는 제품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수많은 가공제품에 대해 원안위 혼자서 조사 감시는 한계가 있다. 부처별 소관 가공제품의 규제와 연계한 방사선 안전규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 권칠승의원이 원안위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구입한 모나자이트(2960kg)보다 더 많은 양의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는 3곳이다. 그 중에는 대진침대보다 4배에 이르는 모나자이트(1만2000kg)를 구매한 기업도 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붙임 1.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 조사 결과 현황표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
제품 수량 (건) 비율 비 고
라텍스 류 178 81.7% 매트리스, 베개, 이불 등
건강 기능성 제품 24 11.0% 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
대진침대 12 5.5% 매트리스
흙,돌침대 3 1.4% 흙침대, 돌침대
건축자재 1 0.4% 벽지
합 계 218 100%
[caption id="attachment_194718" align="alignleft" width="328"]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caption]                       <라돈검출 현황>
품목 미검출 라돈검출 검출 비율 (측정건수 대비)
라텍스 류 136 42 30.9%
건강 기능성 제품 22 2 9.1%
대진침대 11 1 9.1%
흙 돌침대 3 0 0%
건축자재 1 0 0%
합 계 173 45 26.0%
[caption id="attachment_194719" align="alignleft" width="347"] <라돈검출 현황>[/caption]                     문의: 한은주 에너지기후팀장 010-2638-5446 / [email protected]  
목, 2018/10/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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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확포장공사는 제주제2공항 개발의 서막일 뿐

금백조로 확장 등 제주제2공항 연계도로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7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002년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연합뉴스[/caption] 제주도는 최근, 동부지역의 교통량 해소를 목적으로 구좌읍 송당리 대천동사거리에서 송당리 방향 비자림로를 지나 금백조로 입구까지 약 2.9km 구간에 대해 지난 2일부터 도로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제1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바 있는 비자림로의 삼나무들을 하루에 100여 그루씩 베어내고 있는데 벌목작업만 6개월이 걸리고, 훼손되는 삼나무 수는 2,400여 그루에 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7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로확장 공사로 아름드리 삼나무가 잘려나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caption] 이 때문에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제주의 자연을 갉아먹는 무모한 행위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다. 8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며칠도 안 돼 10,000명을 넘는 기록적인 결과를 낳았고 중앙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직접 현장 취재를 오고 있다. 사실상, 제주도가 전국적인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이 무지하고 무모한 사업을 일시 중단이 아니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제주제2공항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번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난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1단계 구(舊)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하면서 나온 5개 구간 중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인 번영로~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14.7km 구간의 확장 사업 중 일부(2.9km)를 시작한 것일 뿐이다. 비자림로 확장이 끝나면 금백조로 확장 공사가 준비 중이다. 금백조로는 백가지의 약초가 있다는 백약이오름 부근에서부터 성산읍 수산리까지, 아름다운 오름 군락과 수산곶자왈 그리고 광활한 초원지대인 수산평(수산벵듸)을 관통하는 도로이다. 이곳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곳은 차량이 정체되는 곳이 아니지만 제2공항이 들어선다는 전제 아래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금백조로 구간 주변 일대는 제주도 중산간 지대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치와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는 곳이다. 이 일대는 제주도에서 오름 군락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화산섬의 전형이라 할만하다. 각종 광고에도 곧잘 나오는 곳이 이 일대이다. 아직까지는 원형이 잘 보존돼 많은 관광객들이 트레킹이나 드라이브를 즐기며 제주의 풍광을 만끽하는 곳이기도 하다. 금백조로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백약이오름의 용암이 만들어낸 수산곶자왈이 자리 잡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이 수산곶자왈도 일부 잠식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곳 일대는 수산평(수산벵듸)가 자리 잡고 있다. 벵듸는 오름과 곶자왈처럼 제주어로만 존재하는 제주의 고유 생태계로서 초지가 발달한 들판을 말한다. 제주도의 면적이 남한의 2%도 채 안되지만 초지 면적이 전국 초지 면적의 약 46%에 달하는 것은 제주도 중산간 곳곳에 흩어진 이러한 벵듸 지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산벵듸는 몽골(원나라)이 일본과 남송 정벌을 위해 1276년에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인 탐라목장이 있는 곳이다. 원나라가 패망한 이후에도 이때의 목축 전통이 이어져, 조선시대에는 국영목장으로, 일제시대에는 마을공동목장이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목축문화가 시작된 역사적인 벵듸이다. 이 금백조로 확장공사가 시작된다면 이곳의 일부를 잠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도로 개발이 결국, 이 지대를 난개발로 끌고 갈 첨병이며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더 큰 문제가 대두된다. 비자림로나 금백조로 확장공사는 제주제2공항 확정을 전제로 만들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주제2공항이 확정된다면 이 지대는 온통 난개발로 파헤쳐진 평화로 중산간지대(샛별오름 일대)의 전철을 그대로 밝을 것이다. 제주제2공항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사전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사업이다. 원희룡지사도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주제2공항 계획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처럼 제주제2공항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며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뿐만이 아니라 금백조로 확장 등 제2공항 연계도로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2018.8.12.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문의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64-759-2162
일, 2018/08/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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